![]()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경제 Re..한미FTA 부분별 문제점2.
페이지 정보

본문
인터넷 항해중에 퍼 왔읍니다. 양해 바람니다.
--------------------------------( 퍼 온 글 )--------------------------------
■ 시청각미디어
① 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완화
○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업계는 계속해서 현재 방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쿼터를 완화하고, 또한 방송사의 소유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는 사라지고, 강한 자와 있는 자의 이야기가 TV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 다양한 이야기, 소수의 목소리 등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방송법을 통해 외국산 편성쿼터와 방송사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측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방송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조장하고 억압하는 거대 자본의 미디어 기업에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와 여론 역시 TV에서 사라지게 되고, 소비를 부추기고 우리의 이야기를 외면하는, 자본의 통제를 받는 프로그램만이 방송에서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② 미국의 통신 개방 요구와 방송 개방
○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업계는 한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소유지분 49% 제한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부는 최근 융합미디어(방송과 통신의 융합 형태) 등장의 가속화 속에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보수언론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통신이 개방되면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결국 방송 역시 개방과 규제완화의 수순을 밟아야할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자본은 통신 분야를 통해 방송을 비롯한 전 미디어사업에 진출해 지분 참여 또는 인수합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을 비롯한 방송 영역에 있어서 여론의 다양성과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무너지고, 자본/상업의 논리로 급격하게 미디어가 장악될 수 있습니다.
■ 영화
① 스크린쿼터제는 무엇인가
○ 스크린쿼터제는 1년에 2/5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감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6일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7년이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제작, 배급 등 영화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한국영화가 고사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이라는 민간기구가 출범하여 각 극장이 스크린쿼터를 준수하는지 감시활동을 펴면서 스크린쿼터제는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기반으로 한국영화가 회생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과 체결이 논의되던 한미투자협정(BIT)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영화인과 국민의 저항으로 한미투자협정이 무산되자 미국은 이번에는 한미 FTA를 빌미로 끈질기게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한국영화의 경쟁력
○ 한국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은 50%대 이지만 세계영화시장에서는 1%, 미국에서는 0.2%입니다. 반면 미국영화의 한국내시장점유율은 40%이지만 세계시장에서는 90%, 미국에서는 95%입니다.
○ 한국영화가 국내에서 50% 시장점유율이 가능한 것은 할리우드의 유통배급 독과점을 견제하는 스크린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스크린쿼터를 줄인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한 결과 사고가 줄었으니 이젠 신호등을 줄이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래어종 베스가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려 그물망을 치고 베스의 침입을 저지한 결과 토종물고기가 50%대로 늘었습니다. 토종물고기가 경쟁력이 생겼으니, 그물망을 거둬야 할까요?
■ 지재권
① 저작권과 미국의 요구
○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소수 미디어 기업의 이익만을 보호할 뿐, 대다수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로 등장한 것으로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수많은 저작물들에 대한 이용이 이 법 때문에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인터넷 이용을 현저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② 이윤추구를 위한 저작권 강화
○ 미국이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철저히 자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창작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저작권의 원래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량 순위가 집계되는 음반의 약 80%를 상위 4개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강화의 수혜자인 출판업계나 음반, 영화산업은 미국을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통합되고 산업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한 투자보호법이나 산업보호법으로 변질된 미국의 저작권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수용한다면, 정보접근권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문화적 권리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③ 특허권과 우리의 삶
○ 미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데이터 독점권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특허침해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신약의 품목허가를 얻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하는 신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가리키는데, 오리지널 제약사가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를 다른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한 복제 의약품) 허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독점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후발 제약사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험을 반복하라는 꼴인데, 미국의 식약청조차도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불필요한 비용낭비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데이터 독점권을 인정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보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어 오히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 식약청이 특허청과 연계를 강화하여 특허 침해 의약품을 승인하지 말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의 분쟁에서 제네릭 제약사가 이긴 것이 70%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비율이 무려 30%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주는 정보만 믿고 식약청이 허가를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의 거대 제약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환경
① 한미 FTA와 환경
○ 국가 간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경은 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싼 외계(外界)를 지칭하는 의미이며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자연적 환경의 문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70년대 경제위주의 발전전략으로 많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을 우리의 실제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경험을 바탕으로 90년대 이후에는 국가의 발전전략이 환경과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평등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지속가능발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한미 FTA는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대효과도 전문가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② 위협받는 식생활과 환경
○ 한미 FTA의 선결과제로 미국정부가 요구한 4개 쟁점에는 우리의 환경 및 건강과 직결되는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방침의 2년 유예와 광우병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경제협상을 위해 정부의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 한미FTA 본 협상 의제들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식품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이 재개 될 경우 식품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곡물기업은 GMO(유전자조작식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등의 GMO표시 의무화에 대해서 무역장벽이라고 제소한바 있습니다. GMO식품의 안전성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은 아직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둘째로 쌀이 수입되면 농업의 환경적 기능이 침해받습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저수의 기능, 홍수조절의 기능, 생물다양성의 기능, 기온저감의 기능 등 다양한 환경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업이 수행했던 환경적 기능을 다른 가공 구조물로 대체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 세 번째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6일 내놓은 ‘물 산업 육성방안’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었던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이며 미국 측에서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공공재입니다. 물이 민영화되어 몇몇 기업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물의 공공성은 침해되며 수용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서비스는 차등 적용될 것입니다.
③ 환경 주권의 상실
○ 환경부는 환경 부문의 협상 대응 방안 중 환경의제 협상과 관련하여 ‘국내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경 원칙에 대한 사항은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법적 구속력은 가급적 없도록 협상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스탠더드 FTA 협정문은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안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환경규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 분쟁 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 제소를 할 수 있고 이는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협정문 초안에 의하면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를 보장”한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란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초국적 기업들이 이윤추구 활동에 방해가 되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사가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규제를 가하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가 영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무려 2억 5천만 달러(25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1300만 달러(130억원)를 배상해야 했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철회해야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