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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UCC 선거규제 정책에 따른 선관위·네티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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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CC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 UCC란 말은 'User Created Contens'란 말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란 의미입니다.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사진), 동영상 모두가 이 UCC 범주에 들어가지요.
소위 멀티미디어 5가지 요소(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매이션, 동영상)이 UCC로 통하는데, 최근엔 특히 동영상을 지칭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You Tub'란 사이트가 뜨면서 나온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의적이고 파괴적이면서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가미된 UCC가 한국에선 선거법 문제로 큰 논란에 휩쌓여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방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선거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부가 칼을 뽑아 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거질서"가 먼저인가? "표현의 자유"가 먼저인가?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선거판을 흑색선전과 비방 왜곡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UCC에 대해선 어떤 행태로든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선관위 입장은 타당하지도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고 뉴스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자유게시판, 블로그, 개인 방송채널에 동영상 UCC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엄격한 선거법 위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단순한 선호도'인지, 어디부터가 선거운동에 속하는 것인지 선을 긋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별로 선관위 사이버 조사팀에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세부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토론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거리문화, 패러디문화가 성행하고 있어..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이 선거관련 UCC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UCC를 막았을 때의 문제와 동영상 UCC를 허용했을 때의 문제를 예상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풍자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유포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물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침해당해서는 안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이 부함하지 않다면 어느정도 제한되어야고 생각합니다. 삼무님의 말씀처럼,
풍자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유포한다면 큰문제를 발생시킬 뿐더러,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UCC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동님의 댓글
토론동 작성일
UCC 양날의 검이죠..
좋고 유익한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 시킬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XXX 같은 정보도 모두에게 공유 시킬 수 있는..
따라서.. 규제를 가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