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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한미FTA 부분별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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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왔읍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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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문제점
■ 공공서비스
①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곧 공공성의 해체
○ 최근 정부는 2006년 4월 21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이라고 근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헐값에 팔아먹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의도된 움직임은 거의 10년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본부 등은 그야말로 자본의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공기업입니다.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은 항상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의 명목이나 혹은 우리도 경험한 바 있는 IMF와 같은 외환위기를 빌어 알짜배기 국가기간산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남미와 아시아의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개발원조와 외환위기 시기에 공공서비스 국가산업을 초국적 자본에게 내주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요금인상과 공급중단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수도요금이 30배나 상승했으며,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윤을 남기기에 급급했던 사기업에 의해 전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주도했던 선진국인 영국은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독 사태에 따라 모두 팔아치웠다가 결국 전력 공급 중단 사태에 직면하여 속속 재국유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 전력 비상사태로 현재는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소위 “에너지 산업 보호무역주의”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 한국의 공공서비스와 에너지 시장은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서비스 분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쉽게 팔아치우고 말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졸속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팔아버린 나라에서도 다시 국유화하는 이 시점에, 거꾸로 한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매각의 일순위로 내어놓고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니,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는 BIT, WTO 등 투자협정과 개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초국적 자본과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오며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 외환위기가 터졌을 당시, 98년 7월 산자부는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문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냈는데, 이 내용은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즉각적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98년 8월 24일 다시 산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을 통해 유보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98년 12월 1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담당자를 접촉하여 파악한 미국입장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공기업 민영화의 최초단계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 측이 요구한 것입니다.
○ 결국 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는 공공 발전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발전자회사의 해외 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 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차 주미한국대사관은 산업자원부에 99년 5월 1일 문서를 보냈는데,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 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가스공사의 지분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렇듯 이미 98년부터 미국의 요구 아래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매각은 기정 사실화되어있었으며, 이에 따라 민영화 절차는 차곡차곡 추진되었습니다. 이렇듯 알짜배기 공기업을 탐내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2003년 한국전력에서 발전 5개사는 순전히 팔아치우기 위한 명목으로 분사화되었고, 철도 역시 공사와 공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직도입권을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한 사유화 정책 역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거듭하는 정부의 꼭두각시놀음은 현재 FTA 협상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욱 굴욕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②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조건
○ 2005년 7월, 돈이 없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여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 잠들고 만 한 여중생은 결국 타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로 정부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맞이하여 단전과 단수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언제나와 같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실효성조차 없는 이벤트 성 조치만이 난무할 따름입니다.
○ 지난 해 정부는 단전 가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소위 소전류 제한기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전류 제한기는 쉽게 말하면 단전이 되더라도 순간 전력 110w라는 최소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110w가 실생활에서 의미하는 것은 20w 형광등 3개를 켜고 14인치 TV 한 대를 간신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양입니다. 형광등 3개 켜고 TV 보다가 다른 가전제품을 실수로라도 눌러버리면, 혹은 TV대신 냉장고라도 켜면 전력은 과부하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은 쉽게 속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식량, 에너지, 물!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절대 절명의 필수요소입니다. 기본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기본권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 공공서비스는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본토대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 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서비스란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삶의 지표이자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찌 보면 평범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그런 만큼 기본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그럴 듯한 외국계 학교를 다닐 특권을 부여받고, 쟁쟁한 의료 서비스를 향유하며, 심지어 한 병에 만원에 육박하는 물을 먹는 그런 사회는 채 20%로 안 되는 특권 계층만을 위한 사회일 따름입니다. 80%가 넘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외되어버리는 우리 삶의 구조는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단전과 높은 에너지 요금에 겁을 내고, 엄청난 사교육비에 시달리며,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마실 물조차 걱정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쳐 머리에 구멍이 나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하지 못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미국 사회의 비참한 뒷면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기본적 삶의 영위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며 나아가 이 물과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여 미래의 세대가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는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③ 공공서비스의 개방이 대세? 오히려 공공성 확보가 세계적 대세!!
○ 98년 프랑스에서는 실업자들의 목소리가 쩌렁 쩌렁 울렸습니다. “개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지급하라!” 이것은 결코 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목매어 외치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관철된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병원은 국유화되어 있고 의료진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자 공공기관입니다. 많은 국가의 극장, 레스토랑, 빈민구호소, 여름 캠프, 수영장과 레저시설 등은 시의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대학 무상 교육이 실제로 실시된 시기는 현재의 한국 경제력보다 훨씬 못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보다 열악한 경제력으로 알려져 있는 남부유럽과 제 3세계 국가에서도 대학 무상 교육은 이미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 대학의 예를 살펴봅시다. 프랑스 대학은 등록금이 거의 없고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공공비용 즉 도서관 사용료 및 기타 보험 경비 등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국가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2003년 신자유주의 망령이 또 공공서비스를 박탈하고자 시도하여, 프랑스 정부는 수업료를 인상(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가량!)하고자 했지만, 결국 학생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서비스, 사회공공성은 우리의 사고를 조금만 넓혀나가면 충분히 확장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한미 FTA는 이제 막 시작해 보려하는 우리의 권리 투쟁, 우리의 인권 투쟁을 시작부터 철저히 유린해나가고 있습니다.
○ 다행히도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가스를 직도입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역시 철도라는 공공산업을 국민의 것으로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이 미국과 초국적 자본, 그리고 국내 정부와 자본이 결탁한 공공서비스 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었습니다.
○ 발전소가 한국전력에서 매각을 위해 분할되었고, 철도 역시 공사로 전환되었으며, 천연가스의 직도입권이 포스코, GS, SK 등(이들 자본의 50% 이상은 이미 국내 자본이 아니랍니다)에 열렸지만, 여전히 공공의 기업과 국민의 기업으로 남아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여전히 교육과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민중들의 공공서비스 확장에 대한 요구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베올리와’와 ‘온데오’ 등 초국적 물 산업이 속속들이 한국의 하수도 산업을 노리고 있고 상수도 산업의 민간위탁 확장과 경쟁체제 확대를 통해 진입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들은 마산과 전주, 그리고 서울의 암사정수장 위탁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 이 힘, 이렇게 공들여 쌓아왔던 공공서비스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다시 세워 나갑시다. 민중의 삶을 유린하는 한미 FTA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삶, 그 기본이 되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개방화에 맞서 나가도록 합시다.
■ 교육
① 교육개방은 곧 교육의 ‘시장화’, ‘영리사업화’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교육은 서비스 산업이라며,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를 역설했습니다. 근거는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산업화와 개방화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기득권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교육 ‘개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개방이란 닫아놓았던 장벽을 제거하여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개방은 단지 자유로운 교류에만 그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즉, 교육이 서비스산업이므로 과감하게 개방하자는 것은 교육도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상품으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상품은 시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교육 ‘개방’이란 교육 자체를 국가의 공적 영역이 아니라 상품이 유통하고 가격격쟁을 하는 시장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교육 ‘개방’은 당연히 교육의 ‘영리산업화’를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 그러므로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방은 교육시장화이며, 교육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로 교육은 이제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가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할 당연한 교육 권리라는 상식이 전혀 상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교육 조건을 갖춘 초등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게 되며, 저소득층은 아예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ㆍ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② 초중등교육 개방의 진실
○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하여 추가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과 성인교육만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도 이미 충분히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WTO 양허안을 제출할 때마다 초중등교육분야는 제외했다며 자랑스레 떠들곤 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개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교사들이 들어와서 국내규제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 조치가 정비되었습니다.
○ 또 지역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역개발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인 교원 채용, 외국 교육과정의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역개발 정책 외에도 자율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국제학교 등 공교육제도의 틀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학교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주고 교육과정, 교원자격, 학생선발 등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여 외국인교원의 진출과 외국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외국유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만 유학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까지 이미 광범위하게 유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③ 외국 대학 유치의 진실
○ 한미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유수한 명문대학들이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들어온 다는 정부와 기득권층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한국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 만약 들어온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장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미국의 입장에선 유학생들이 직접 미국본토에 와서 거주하면서 지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익이지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며 실익도 없을 투자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FTA를 통해 교육개방이 되었을 때, 어떤 고등교육기관들이 들어올까요? 예상의 하나는 미국 본토 유학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2년제 과정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특정 교육과정을 들여와 이를 이수하면 미국에 있는 본교나 기타 정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유학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WTO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것 중 ‘직업훈련 서비스’ 관련 기관입니다.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성인교육기관이 들어와 각종 자격증을 남발하며 장사를 할 공산이 큽니다.
○ 결국 정부와 기득권층이 소리 높여 외치는 교육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교육 장사꾼의 경쟁력 확보인 것입니다.
■ 금융
① 금융시장 개방의 진정한 문제
○ 금융시장(특히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는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금융자본은 상대국가의 자본시장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특정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은 주요 주주로서 경영전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개별기업은 물론 국내 산업전반에, 나아가 한국경제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이러한 영향력이 국민경제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장기적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이 단기적 관점에서의 수익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무분별한 자본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한 은행권 구조조정 과정은 이들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M&A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국민경제 차원의 요구는 무시한 채 주주이익극대화의 기치아래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서민들은 이전에는 없던 정체불명의 각종 수수료를 물어야 했고, 중소기업은 사채시장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나 성장둔화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對한국 투자가 단기적 수익획득 차원의 주식투자에 집중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 산업의 역할 및 위상은 경제의 동맥과 같은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생산적 투자와 서민경제에 재분배하는 금융의 공공적 기능이야 말로 경제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금융 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간의 균형과 조화를 복원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②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 : 금융시장
○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한미 FTA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금융인데,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금융자본은 상대국의 자본시장을 통하여 모든 산업, 결국 상대국의 경제 전반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입니다. 즉, 실질적인 생산(제조, 일반서비스 등)보다는,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FTA 협상에서 금융자유화를 주요하게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품교역의 자유화도 중요하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합입니다.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금융자본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 국가들의 금융위기나 체제전환 등을 활용하여 전격적인 금융(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개방된 시장체제에서 상대국의 금융 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민영화된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얻고자 하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국적 금융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투자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국의 금융제도나 환경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실상의 금융국경을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에 포함될 ‘양자간투자협정(BIT)’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 및 회수와 관련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BIT를 포괄하는 FTA 협상이 통과 된다면 ‘론스타게이트’같은 사태가 재발되어도 정부는 아무런 제제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미국은 한국시장의 미 개방 영역(의료, 교육 등)의 추가 개방이나 정부 소유의 공공기업 민영화(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우체국 등 준정부 금융기관)는 물론 외국인 투자제한 기업들의 한도를 철폐함으로써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기반을 확대하려, 즉 한국시장에서의 파이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한미 FTA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자본의 소유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 즉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익기반을 다원화하고 투자원금 및 수익의 회수와 관련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후퇴금지의무 (이미 개방한 부분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사후적으로 제한 불가)’와 ‘이행의무부과금지 (정부는 상대국 투자가에게 어떠한 의무나 약속도 강제할 수 없음)’, ‘투자분행해결절차 (초국적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 조항 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통제력은 급격히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의 폐해를 보완하거나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는커녕, 한국정부는 자본의 이익만을 쫓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횡포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 노동
① 한미 FTA는 곧 노동자의 비참함
○ 대다수 노동자들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됩니다. 제일 먼저 미국과의 무역 수지는 대폭 축소됩니다. 대미 무역수지는 최소 45억불, 최대 78억불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KIEP-정부 연구소 추정치)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대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공장문을 닫아야합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노출되고 실업자는 늘어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전락합니다.
○ 한미 FTA는 포괄적 무역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시장을 통합하고, 관세를 철폐하며, 외국인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미국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고용보장이나 고용 창출과 같은 투자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을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국 현지 시장에서 한국민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지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가장 쉬운 나라이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의 노동조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자국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 악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노동삼권 특히 파업권(쟁의권)을 제한하기 위해 노사관계선진화입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② ‘좋은 일자리 증대’의 진실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정부와 재계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확대되고 산업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면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구조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되었지만 기업은 대기업 성장/중소기업 몰락이라는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이윤은 확대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없는 ‘고용없는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고용이 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반도 안 되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 10년 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는 좋은 사례입니다. 멕시코의 학자는 미국과의 FTA협정 체결은 “악마와의 입맞춤이었다.”라고 FTA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미국의 공해산업이 많이 진출했고 고용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일자리는 거의 비정규 일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다수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전면적인 개방은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 공무원, 공기업사원, 방송국 직원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종의 노동자들도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떨게 할 것입니다.
■ 농축수산업
① “핵폭탄 10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피해
○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 감소, 즉 한미 FTA는 한국농업에 10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라 할 정도로 농축산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한국 정부조차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업 부문 때문입니다. 모든 농축산분야에서 가격, 생산량 등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결코 한국 농축산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이며, 생산량이나 가격 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 수산물, 심지어 쌀까지 모든 분야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품목만 살펴볼까요? 미국산에 비해 한국산은 쌀이 4.5배, 쇠고기가 3.6배, 사과가 4배, 콩이 11배나 가격차이가 납니다.)
쌀을 제외하면 농업총생산액이 2조 3천억 원 감소하고, 쌀을 포함하면 8조 9천억 원(농업총생산대비 45%)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면 8조 3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농축산계의 피해 예상이 과장된 것이며, 그 피해 역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여론 무마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② 농민뿐만 아니라 농업금융, 농업유통, 나아가 나라를 죽이는 한미 FTA
○ 농축산업의 피해는 단지 농업품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지고 농가 목돈 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집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2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도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손비처리가 안되면서 교육, 생산 등 농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현행 제도에서는 미국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국내에서 농산물 유통 도매 시장을 설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카길’과 ‘썬키스트’ 등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이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의 경우 몇 안 되는 도매법인을 인수할 경우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전초기지가 되는 동시에 초국적 자본의 유통독점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 이러한 피해가 단지 농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업의 붕괴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미 도농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생존하기 위해 도시로 유입한 농민들은 도시의 하층민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의 빈민화, 도시 빈민의 증대, 사회양극화의 확대와 고착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것입니다.
■ 보건의료
① 한미FTA로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
○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에 비해 5~7배 정도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원인의 절반이 높은 의료비 때문입니다. GDP의 15%를 의료분야에 쓰면서도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는 낮고 사망률은 높은 나라이며 국민 중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제도를 한국에 들여오려는 것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고급 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비는 맹장염 치료비가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발치비만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의 부유층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도 정부는 병원을 영리법인화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없애고 민간의료보험이 그 자리를 메우는 의료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삼성과 현대 등의 병원자본과 삼성생명이나 AIG 보험회사들의 공통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②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의 붕괴
○ 삼성과 주한상공회의소 대표인 AIG 생명보험회사가 요구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폐지하여 의료기관을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기존에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서만 쓰게 한 법을 바꾸어 병원에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 불필요한 검진과 치료행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이 합법적인 ‘돈벌이 병원’ (= 영리병원화)이 되면 주주들의 최대 이윤을 위해 환자들에 대한 과잉 진료 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 협상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로 대체하라는 요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보험자본인 AIG나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의 보험회사들은 미국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압력 집단입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삼성생명과 외국계 민간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무역장벽’ 으로 규정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돈벌이 병원이 되고, 건강보험 환자들은 받지 않는 삼성병원-삼성생명 체계로 제도변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③ 한국의 약값을 결정하는 미국의 제약기업
○ 한미 FTA 본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미국의 제약기업들은 한국의 의약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내놓은 그 어떤 약가개선 정책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한국 국민이 사먹어야 할 약의 가격을 미국정부와 미국의 제약기업들이 정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약품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특허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시키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백혈병 환자들이 300만원에서 600만원하는 고가의 글리벡 약 때문에 약값인하 투쟁을 3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질병과의 투쟁과 함께 치료제를 얻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약을 구하지 못해 죽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는 제약기업의 탐욕스런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차단하는 협정입니다.
④ 미국과의 FTA 이후 의료 환경
○ 미국과 FTA를 추진한 남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경쟁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참혹했습니다. 부유층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고 결국 건강보험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만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 주고, 질 좋은 영리병원들은 고급 민간보험에 가입한 10% 남짓한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민간보험회사들이 공적 건강보험을 붕괴시킨 후 큰 수익을 올리고 회사를 철수하는 바람에 의료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현재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공립의료기관은 너무 멀어 이용하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 호주의 공공약가제도인 PBS 제도가 미ㆍ호주 FTA이후 제약기업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공약가제도로 모범으로 생각하던 호주의 약가결정제도인 PBS 제도가 미국과의 FTA 때 무역장벽으로 거론된 것입니다. 미ㆍ호주 FTA이후 호주의 공공약가제도가 침식당할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자신의 영업행위나 자신의 이해에 대치된다고 판단하여 ‘기업몰수’ 행위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약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권과 자료독점권, 그리고 의약품 가격의 등재에 대한 문제로 미ㆍ호주 FTA 이후 PBS를 없애려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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