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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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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집회가 어느 정도의 교통혼잡을 가중시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나 보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를 위반한다면
즉, 집회가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면
또,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는 해도, 그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회를 할 것이니 교통통제를 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관청이 이를 수락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요즘 특정집단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집회를 열면서, 마치 자신들의 민주화운동이라도 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수르카님의 댓글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그렇군요..

토론쟁이님의 댓글
토론쟁이 작성일집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된가고 해서 운전자들의 길을 막는 것은 운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들은 잘 못이 없는데 그 집회때문에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집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면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 하지않으면서도 좀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토론쟁이님.....맞는 말씀입니다. 운전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요.
다만, 예를 들어 마라톤경주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집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정반합님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는 상충하는가요?
이것은 분명 집회측과 관료측의 태만과 욕심입니다.
관료는 집회신고자에게 어느 곳에서 얼마동안 집회할 것인가를 파악해야하며
꼭 그자리에서 하여야하는가 ?
번화가를 피한 적정변경지를 제시해주고 합의를 시청해야합니다.
집회자도 꼭 시내의 번화가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뗑깡을 버려야 합니다.
이경우는 분명 집회자가 시민을 우롱하려하는 처사입니다.
둘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다면 집회가 순조롭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교통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관료와 집회자들은 시민에 대한 베려를 하지 안씀니다.
둘다.....방종한 자들입니다....

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집회신고를 하면 관료는 "안돼"라고 합니다.
설사 허가를 해도 인적이 드문 외곽을 제시합니다.
설사 시내에 제시를 하더라도 운동장 같은 곳을 제시합니다.
관료의 편의주의입니다.
집회신고장소와 시간대가 우회도로가 없는 중심가라면
우회도로가 있는 시내을 장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스뎁님의 댓글
모스뎁 작성일
차몰고 돌진하신분도 참 골때리는 분이신데, 그건 특이한 사례 같구요. 물론 방종한 면도 없지않겠지만서도
방관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같은데요. 집회가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지만
그것은 노동자로써 할수있는 유일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약간 오바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편하자고 세상이 늘 조용히 있어줄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