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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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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25건 조회 3,860회 작성일 06-12-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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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종부세에 관하여 퍼 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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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546465465465654.jpg1)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켜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

==>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킨다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잘못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상승은 종부세가 없어도 상승해왔습니다. 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킬려면 전 대한민국 집주인의 담합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점시장인 엘쥐와 삼성도 담합하기 힘든데 수백만 집주인 또 그안에서 6억미만의 주택가진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합에 동참할 집주인은 원래부터 종부세와 상관없이 전월세를 자주 상승시키는 주인의 성향이거나 다른 원인때문이지 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켜 서민을 힘들게 한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집에서는 아이엠에프부터 지금까지 전월세상승시킨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2)종부세는 미실현과세이다(?)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금년호가를 바탕으로 공시지가가 약간 낮게 측정될것이며 그것에 맞게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비싼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환경기반시설비이며 그런 혜택을 누린 분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미실현과세가 아닙니다. 즉 실현된 환경기반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입니다.거래에 수반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부세랑 세금 매기는 취지가 다릅니다.


3)집값이 떨어지면 종부세 돌려줄것이냐(?)

==> 집값이 떨어지면 공시지가가 하향조정으로 바뀔것이며 종부세를 안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기반환경이 안좋아져서(세금,기타비용) 자기자산가치하락의 사람들에게 집값 떨어진것 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실거주자라면 집값떨어져서 종부세 안내서 좋게 되겠습니다. 투기자라면 그집값 떨어진거까지 정부가 책임져줄수 없는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책임 못진 정부입니다. 떨어뜨릴려고 종부세 매기는 것입니다. 떨어져야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좋은 환경의 사우나에가서 2만원짜리 목욕한후에 다음에 그 사우나가 기반시설이 떨어져 1만원한다면 님들은 1만원 내놓으라고 어거지쓸겁니까? 님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종부세이기 때문에 차후 집값이 떨어지면 종부세를 안내면 그만인것입니다.


4)집한채로 10,20억짜리집은 면제 해줘야 한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다)

==>이 부분은 지방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화내실 겁니다. 2억짜리 5채랑 10억짜리 한채는 똑같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10억짜리 집한채가진분이 억울해 보이겠지만 3억 투자해서 10억된것이나 나누어 3억투자해서 집 5채를 가져서 10억 된것이나 똑같습니다.
투기꾼뿐만이 아니라 부유세의 일종으로의 성격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다(?)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부여하는 주체도 다르고 부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재산세누진율시키나 이렇게 이원화시키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중과세라고 할수도 있지만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헌이라 할수없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에 부여하는 지방과세이고 종부세는 부유세의 일종이며 정부정책적세금입니다.
조세정책목적에 맞게 부과될뿐입니다.


6)소득능력없는 은퇴한 집한채분들에게는 종부세를 면제시켜줘야한다(?)

==>별걱정다합니다..소득없는 은퇴한 집한채분이 종부세내는 집이라면 최소 공시지가가 6억이상이신데 대한민국 1.3%입니다.그런분이 더욱더 행복하게 사시는 길은 비싼 종부세와 여러가지 비싼 세금내면서 사는 좁은 집보다는 넓고 세금싼 집으로 가시는게 더 그분들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을 일반상황으로 호도하는 논리는 펼치시지 말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와 노후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산이 아파트로 모두 몰렸기 때문에 위험리스크의 분산차원으로써 정부가 돕느것이라고도 볼수있스니 쌍수들고 환영해야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갑니까? 세금낼돈은 없는데 먹고살돈없는 이나라 1%들이 굶어죽으면 종부세반대자님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줄껍니까?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기위해 상황만들지 마십시요.

7) 6억짜리 서울,경기 아파트에 30평에 사는 사람은 서민인데 서민에게 매기는 세금은 종부세는 잘못되었다(?)

==>6억에 대한 부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서울 평균전세가격이 1억 4천입니다. 서울평균전세가격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훨씬비싼돈입니다. 6억이 그것도 공시지가가 작은돈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기준시가 6억에 대한 종부세 세금은 아마 50만원이 넘지 않을것입니다. 차에 대한 세금은 그보다도 훨씬 많이 냅니다. 6억짜리벤츠한번 타보실래요? 세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이 2000만원짜리 차보다 세금이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실거래가 강남 13억짜리에서 세금 60만원정도와 실거래 3억의 세금30만이 비교하여 공평합니까? 그것도 처음입주할 80년도에는 1억5천으로 같았던 아파트의 시세가 이리 변했는데 그것이 공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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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음 종부세 내기 싫다고 잔소리들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인 세금(종부세)을 안내고 살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세금마저 돈있는 자들이, 안내려고 한다면,
국가는 무슨 돈으로 나라를 운영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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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저런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합리화 하려 하는 꼴을 보면 이런말이 떠 오르네요 '꼬라지 하고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종부세를 거둬야 지금 뭣도 모르고 날뛰는 부동산을 잡을수 있지 아니
약간 속도를 늦출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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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예상한데 돈많은 새끼들 종부세를 서민에게 전가하려 드는군요.
세입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세요.
이전 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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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법에 저촉될지 모르나,
안티 집주인 카페만들어서, 그 집은 전세로 들어가지 말아요.
결국 저들은 싼 값에, 집을 내 놓을 수 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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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월세도 아닌 이상한 국내 제도 중에 '전세'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가의 70~80%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일종의 임차권을 얻는 형태인데,

이 때문에 그 전세금이 다시 투기 자본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전세금은 저당권설정도 안 해주기 때문에 등기부 열어보면 저당권이 안 잡혀 있으므로 은행에 가서 역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 자체를 말아먹을 우려가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불패신화가 계속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 디프레이션을 겪게 된다면, 싸그리 망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냅다 팔겠죠. 그와 동시에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들겁니다. 그러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부동산 소유자가 생기게 되겠죠.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에 비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개인의 파산신청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기업에 대출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시도 할 것입니다. 혹은 기업에 좀 더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야지만, 주택 담보대출에서 받은 손해를 충당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대출금 상환 혹은 인상된 대출금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팔거나,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만 합니다. 혹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임원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연쇄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수익이 없어진 개인들 많아지므로 소비위축, 내수붕괴, ->> 연쇄 도산입니다.

그 이후는 경제는 차츰차츰 붕괴되고 악순환은 계속되겠죠.

저 부동산가격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종부세를 좀 더 늘려서라도 잡아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강남에 땅을 갖고 있는 이상, 힘드리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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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투기자들을 옹호하는 글은 왜 올렸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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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님의 댓글의 댓글

사회초년생 작성일

《Re》이얼린 님 ,
은행 대출관련 한것들은 요즘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후의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면 원리금을 못 갚는 부동산 소유자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은행들이 최근 대출규제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각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인상을 보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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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토론실까지 한나라당 알바들이 투입되는 것 같네요.
부디 티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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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전세도 근저당 설정있다고 합니다. 2000만원 까지는 보장해주는 것도 있읍니다.
누가 디프레이션에 대한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읍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몇 몇 투기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들만 손해 봅니다.
부동산에 투기할 돈은, 기업으로 돌아가, 기업은 자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자금을 많이 받으니, 사원도 필요하겠죠. 실업률 해소됩니다.

은행이 손해 볼 일 없읍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한도 밑으로 떨어질 일 없읍니다.
투기자들에게 대출금 회수하면 됩니다.
은행은 기업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기업은 투기자본이 투자자본으로 바뀌여, 싼 이자로 돈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
상품의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실업률 해소로 소비는 늘어나고,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돈은 투기자본에 묶이지 않고, 순환이 잘되여, 경제는 호전됩니다.

저 부동산 가격은 반듯이 잡아야 합니다.

투기자들의 헛된 주장은, 사회를 위협하는 개소리에 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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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국내는 기본적으로 채권적 전세가 일반적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20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건 일본 버블경제가 발생한 원인입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투기자들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부실채권이 생길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되고, 이 채권의 가격은 시가의 1~5% 정도의 가격 정도에 유통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예단할 수 없겠지요.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기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 글이 어떤 점에서 투기자를 옹호하는 글입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말이지요.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http://cafe.naver.com/canceldeb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1

http://blog.naver.com/yoursi99?Redirect=Log&logNo=130011349810

더불어 반듯이 -> 반드시 아닌가요? 제가 언어 쪽은 잘 몰라 언어학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 여쭙습니다. 그리고 '개소리'는 교양 수준에 비해서 지나친 비속어 사용이신 것 같습니다만, 되도록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토론내용을 보실 텐데 되도록 좋은 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토론문화정착을 위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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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하세요. 우리나라 땅값 많이 안 떨어집니다.
단지 부동산이 안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투기자들의 대출원리금은 반듯이 받을 수가 있읍니다.
계속해서 돈있는 사람들들 투기자들을 옹호하는데,
그들이 저러한 것을 이용하여, 사회를 위협하고,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잡지 않고, 어떻게 사회를 안정시키겠읍니까?

그리고 사회를 위협하면서, 지들 배속 차리는 것들의 개소리는, 말이 아니라 개소리입니다.

반듯하다 : 국립국어원에서 또 소리나는데로 표준어 만들었나 봅니다. 국어를 말아 먹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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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부사] 틀림없이 꼭. ≒기필코·필위(必爲).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오너라.
언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허리가 쑤신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해일이 일어난다.
【<반시≪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1481)≫ [←반+­이]/반기≪월인석보(1459)≫[←반+­이]】

저는 반드시라 배웠습니다만 다른 주장을 하시는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요.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 가격을 잡아야 한다니까요. -_-;;;; 그렇게 저를 반박하고 싶다면 조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닙니다고만 이야기하시니 저 역시 피곤합니다. 그럼 저도 삼무님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땅값 많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자들의 대출원리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기자 옹호한 적 없습니다. 삼무님이 글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피곤합니다. 더 이상 댓글 안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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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우리나라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 은행은 대출원리금 못받으니...
이러한 것들이, 다 투기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얼린님은 그들의 주장만을, 토론실에 적네요.
그래서, 이얼린님 보고 투지자를 옹호한다고 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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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삼무님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알려주쎠쓰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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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투기와 투자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알기 쉽게 증권의 예로 설명하겠읍니다.
투기, 단기적인 주식의 급락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
단기적인 자본의 잠식으로 운영권쟁탈, 배당율 높이고, 회사기밀 가져가고, 헐 값에 팔아버리고,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투자, 장기적인 것으로, 저축의 성격을 갖고, 일정부분 배당금을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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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님의 댓글

사회초년생 작성일

세금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보유세 강화를 하게되면 집값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2. 양도세 강화를 하게되면 시중의 매물이 나오지 않게됩니다.
3. 민간건축사에 대하여 분양원가공개를 하라고 요구하면 건축설립을 하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제 생각은 현 보유세는 유지한채 양도세를 줄여주어 시중에 매물을 늘려야 주택가격이 안정될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보유세보다는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므로 그에대한 책임적 부가가치세로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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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사회초년생 님 ,

1. 보유세 강화하면, 집값안정에 효과가 있읍니다.
2. 양도세 강화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만 거래합니다. 중개인들이나 투기자들의 투기가 잠잠해집니다.
즉, 실소유자들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3. 분양원가공개하여도, 건축설립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야, 건축회사도 먹고 살지요.
누가 자기회사 망하도록 나두겠읍니까?
간혹, 부실자재를 쓸려고 하고, 부실공사를 하려고 해도,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분양원가공개로 저가의 주택을 분양받읍니다.
고가의 주택은 역시 잘 팔립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좋아하니까요?

쓸데없이 기우를 하지 마세요. 다 투기자와 중개인이나 건축회사가, 배속차리기 위하여, 하는 소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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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님의 댓글

사회초년생 작성일

《Re》삼무 님 ,

1. 보유세강화하면 1가구 2주택자 이상보유자들은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그에 걸맞게 전세나 월세등 집값을 올릴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안정은 커녕 실수요자의 집공급 가격에 부담만 주게 합니다.
2. 내년부터 세금강화로 인하여 이번년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판다해도 양도세 올라간 만큼 집값도 올라 가서 판매자 이익에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에 피해보는것은 실수요자뿐....
3. 분양원개공개하라고 하라고 하면 몇몇기업들은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악화되고 원화강세로인하여 일본쪽으로 부동산건설에 관심을 갔는다는 건 못들어 보셨는지...많고 질 좋은 건설기업들이 외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부동산건설 이익에 한계가 많으니깐요...

쓸데없는 기우라뇨.  님이야 말로 제가보기엔 수요자와 공급자, 정책자의 절충안이 아닌 수요자 위주에 주장만 하고 계시는 듯 정책에는 중도가 중요합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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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사회초년생 님 ,
1. 보유세 강화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상가를 주축으로,
자신들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세입자들이 대신 낸 경우가 허다했읍니다.
이렇듯이, 돈 있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갈취하고 있읍니다. 이 사회에 기생충입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사실에 착안하여,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고 있읍니다.
국민임대주택이 분양되면, 전세나 월세값은 안정화 될 것입니다.
돈 많은 기생충들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겠죠. 또 대응하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2. 내년부터 세금강화로 매물이 나온다니 다행이네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집값 올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겠죠. 집값은 안정화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 올려서 번 돈은 적극적으로 세금으로 거두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고, 서민도 좋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있는 사람들도, 집값 올려봐야, 다른 집 살 때에 힘들다는 것을 주지하세요.
너무 시세차익만 밝히려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저들 역시 피해를 받는 다는 것이죠.

3.건설업체가 외국에서 건설업을 한다니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외화벌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고, 남에 나라에서 투기하면, 추방당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한국인이 죽어나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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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종부세는 한정된 국토에서 발생되는 분균형에 대한 최소의 "정의 실현" 차원의 세금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동산의 억제책으로 오용해서는 안됨니다.
종부세 같은 세금을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오용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면 폐지되거나 부동산시장의 형편에 따라 존/폐되는 그저 일회용이 됨니다.
세금정책이 이렇게 용도불명의 일회성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게 됨니다.

부동산 과열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라는 묘한 때 종부세가 튀어 나왔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오해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부세의 존재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는 어느 정도 유동적일수 있지만 이것의 의미를 각색해서는 안되며, 납부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행위는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입니다...이 부분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마치 부동산 정책 처럼 오해될 소지가 충분해씀니다.
종부세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해씀니다. 국민의 이해도를 높히려는 정부의 어떤 노력도 없써씀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를 질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 정책이 아님니다.

사회의 정의 실현 차원의 공공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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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는 부동산시장을 초월한 범위 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해서
찬/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세금을 너무 가벼운 의미로 보시는것 아닐
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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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종부세의 부동산 정책으로써의 역활과 파장은
종부세 자체가 아니라
-6억 이상 이라는 적용 기준선과
-몇% 라는 적용정도의 강약의 정도
이두가지가 부동산 정책으로써의 시장의 상황에 다른 유동적용 가능합니다.
이 기준선과 강약의 정도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흥쇠를 말하여야 합니다. 즉 기준선 6억이 너무 낮다 그럼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거라던가, %가 너무 높다 그럼으로 부동산은 침체될 것이라는 류의 론은 충분히 논의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종부세 자체의 존폐를 부동산시장과 직접 대입하여
논한다면 이것은 그야 말로 자본 지상주의이며 무정부주의적 발상입니다. 격하게 오바해서말하면 시장만 있고 정부는 없어져야 한다는 식이 됨니다. 시장을 위해서는 모든 세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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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물론 종부세가 사회정의 실현의 방법으로써
어느 정도 유효하고 적당한 방법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등등
세금으로써의 유효성은 충분히 논의되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며
여기에 접근하는 기본 시각은 "사회의 정의에 입각한 시각"이어야지
"부동산 시장에 입각해서"는 아니됨니다.
저의 입장은 종부세는 타당하며 3%를 기준으로 유동적이라면 적당하다 생각하며, 기준선은 평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안을가 합니다. 송구스럽게도 저는 명확한 공시지가 표준을 정하지는 못하였쓰며(정보부족,뇌용량 한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차후 발생될 거래에서 거래소득세의 산출과적용이 용이해보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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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시가 - (공시지가+법정비용)= 매매차익(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율적용)
간략하게 이런 구조를 생각해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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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시가 - (공시지가+법정비용)= 매매차익(거래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율적용)
간략하게 이런 구조를 생각해봄니다.
공시지가를 -하는 이유는 이미 여기에 보유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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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정반합 님 ,
맞습니다. 종부세는 맞당히 거두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돈 많은 분들, 한얼님을 섬겼던 예수님도, 일요일날 일하다가 유대인에게 죽었읍니다.
예수님이,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뜯어서, 모은 돈으로 십일조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단돈 1000원을 내도, 정당한 돈을 기부하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교회에 십일조만 하지 말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께도 십일조 하세요.

공시지가가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를 즉각적으로 대입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액수로 산정해야만,
실질적인 매매차익을 산출할 수 있읍니다.

간혹, 이중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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