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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비스트 VS 브로커 그 경계선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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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법은 종래의 불법적 . 비윤리적 로비활동을 종식시키고
국민 여론을 정확히 국회 및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로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로비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로비스트로서 등록하게 하고
그 로비스트의 로비활동을 보고,공개토록 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로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같은 국회의원 이은영님 발의에 대해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로비스트법이 없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도 음지에서 많은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법이 채택되어 음지속의 불법로비활동속에서 일부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로비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이로움을 가져올수 있다면 로비스트법은 채택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댓글이 없어 답니다.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법명문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적인 로비를 규율하는 법들이 형법 체계 내의 수뢰죄/증뢰죄인데, 따로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겠지요.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이를 규율할 수 없는 법이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지장을 주는 입법적 흠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로비스트법이 채택되어 양지에서 이루어지고, 음성적인 로비활동들은 엄밀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리잔님의 댓글
하리잔 작성일
^ㅡ^종류불문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죠? 아닌가요?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로비가 투명할수...있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신다면 말입니다.
"로비" 가 뭔지 생각해보시고 다시 로비가 투명할수 있는지 생각해봐주시겠습니까? ^ㅡ^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로비스트...
계약이나 결정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 이득이 돌아가도록 결정자의 공정성을 잃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계약이나 결정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 이득이 돌아가도록 결정자를 설득하는 협상가인가요?
로비스트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정당한가 부당한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로비스트나 블로커가 중간에서 정당한 행동으로 두 집단의 계약과 약속을 이끌어 낸다면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것을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놓치거나 성립시키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선점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다 그 방면의 스페셜리스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능력있는 네고시에이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