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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호기피원인 국선변호사대임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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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신청한 변호인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업무를 중지할 수는 없고 변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정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재수가 없으면(?) 전혀 당하지 말 수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인 구제 절차로서
1. 변호사가 해당 변호 사건 기록과 기피 사유를 국선변호 담당기관인 검찰청에 제출하고
2. 법원은 변호 서류와 검찰청의 사건인수의사를 심의하고 변호사의 사건 진행비를 계산하여
3. 법원이 변호사 재선임서와 변호비 계산서를 문제의(?)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공판서에 기재함.
의 방법을 두면 충분히 변호사의 변호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변호업무를 중지할 수는 없고 변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정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재수가 없으면(?) 전혀 당하지 말 수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인 구제 절차로서
1. 변호사가 해당 변호 사건 기록과 기피 사유를 국선변호 담당기관인 검찰청에 제출하고
2. 법원은 변호 서류와 검찰청의 사건인수의사를 심의하고 변호사의 사건 진행비를 계산하여
3. 법원이 변호사 재선임서와 변호비 계산서를 문제의(?)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공판서에 기재함.
의 방법을 두면 충분히 변호사의 변호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국선변호인이 왜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부당한 요구나 대우역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군님의 댓글
임군 작성일
변호사를 다그칠 정도라면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 생각되서 '변호인'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고,
국선변호사는 변호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임료에 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국선변호사에게 까지 횡포와 협박을 하는 피고인이 있다면
변호사는 변호인에게 변호사 거절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자기변호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 제도는 사법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정의 의식은 공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사법이 가능해 집니다.
법원은 사안에 이해를 변호사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