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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원과 검찰의 주도권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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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보자 하니까 이런 개밥그릇 싸움도 없어 보이네요..
지금 한국 법원과 검찰의 알력 기싸움이 발생하여 엉뚱하게도 범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본 바에 의하면 이 싸움의 시작은 검찰의 법원판사 수사와 구속으로 처음 발단이 된 듯 보였습니다.
이후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 시작 되었고, 급기야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발언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사태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론스타의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가관입니다.
검찰의 영장청구를 시시콜콜 불구속 수사란 명분으로 퇴짜를 놓던 법원의 행동 때문에
지금 검찰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뉴스보도 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법원은 지금 싹이지 없는 검찰의 버릇을 고쳐 줄라고 벼르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과 따로 노는 법원의 콧대를 부숴버릴려고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가시죠...
최근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론스타 영장청구 서류를 법원이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박박 갈던 검찰이 글자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발끈 했죠...
이를 뉴스로 보고 있던 나는 법원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의 사태는 범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할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검찰은 수사의 실리를 강조하고...
▶ 법원은 법의 논리와 인권을 강조하고...
이거 범인들만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잡을 사람도 포기하고... 집어 넣을 사람도 손을 놓고...
법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판관포청천의 개작두로 댕강댕강 잘라버리고 싶어지네요...
검찰 말대로라면 론스타의 사기가 명백하고 이들의 녹음테이프 까지 확보했다고 하는데...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니... 이 나라 법원입니까? 미국 법원입니까?
외환은행 그냥 미국에 줘 버리면 다 끝날 일 아닙니까?

댓글목록

정유훈님의 댓글
정유훈 작성일
정말 힘빠지게 하는 뉴스가 아닐 수 없죠. 이건 누가 이기고 지고하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둘다 폭파시켜버리고싶은심정이네요.

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론스타사건의 경우 검찰의 의견이 더 확실치 안나요?ㅋ

쉐바님의 댓글
쉐바 작성일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저번에 검찰이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고 구속한것이 문제의 발단인것같군요;; 그렇다면 이건... 법원의 개인감정이 들어간거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힘이 빠질것같은데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서로의 감정싸움때문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누가 잘잘못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되지 않을까요? 불구속수사, 구속수사... 머 인권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거 잘모릅니다. 암튼 이건 론스타라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이런 중요한 수사에서 서로의 감정싸움만 한다면 결국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는것 알아야되지 않을까요~~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법원이 잘못이 더 크다에 한표했읍니다.
법이 무슨, 자치 규례나 동호회 회칙인가, 법조인은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법은 당연히 공정해야 합니다.
법관이 잘못하면,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관이 잘못했는데, 하급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면,
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이 법을 우습게 알고 있나요?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법관하나 구속했다고,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법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법이 애들 장난인가요?
공명정대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법이,
사소한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서,
제대로 집행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검찰과 경찰이 확증을 갖고, 영장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법조인 니들부터 법을 수호하려고 노력해라. 응."

Peter님의 댓글
Peter 작성일
일단 전 검찰.법원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외교적인 문제라 민감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보강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청구를 하라하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0시간도 채안되어 수정없이 그대로 영장청구를 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법원이 이유야 어찌됐던 기각을 했다면 그 기각도 법의
절차기에 존중하고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먼가 보강을 하고 수정을 해서
재청구를 했어야 옳은데 감정적으로 바로 수정도 없이 청구했다는데 문제가 있겠고,
법원또한 영장기각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장이 "영장기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영장기각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3번이나 영장을 기각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기각의 기준없이
여러 외부적인 이유들로 인해 행하여진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개 기업을 상대로 한국가의 사법기관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도 론스타에게 당했지만 바로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업경영방어에 나서고 있고 끝까지 론스타를 물고 늘어져 1200억원
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미국 또한 주가조작이나 기업담합등 기업의 질서에 위배되는 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떠나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얼마전 하이닉스.삼성의 반도체 담합에 국내에 있는 임원들을 자국으로
불러 재판하고 벌금을 물려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하는 것일까요? -_-
엄밀히 말하면 몇천억원~수조원에 이르는 국보유출일수도 있는 이문제를...
검찰과 법원이 협력해서 이뤄내야할 문제를...
서로의 자존심.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론스타쪽은 배째라는 식이고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검찰을 기만하고 있고
법원은 신뢰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세금을 받아내고 바로 제도개선을 취한 일본이나
외국인이라도 자국에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서는 엄벌을 취한 미국...
지금이라도 검찰.법원이 각성하고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려있는 이문제를
하루빨리 협력해서 긍적적인 결과로 이뤄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