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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잊혀진 공소시효.. 그러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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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개구리소년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 공소시효의 존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며 얘기하였던 공소시효는 지금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차차 지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들을 볼 때에는 공소시효의 존치 문제는 사람들이 쉽게 잊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소시효 존치에 관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먼저, 공소시효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소시효는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공소시효는 차사고와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강간, 살인까지 큰 범죄에 다 적용된다. 공소시효는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존치를 둘러싸고 반대론과 찬성론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법체제에 혼란을 불러일으킴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공소시효를 유지해야할 명목을 상실하였고, 공소시효의 존치는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나의 사견을 말하자면,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빠른 시일 내에 연장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미국과 30년인 독일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15년은 매우 짧은 것이다. 우리 법을 베껴온 일본마저도 2004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공소시효 제도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이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게 나두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만을 주고 있다. 공소시효의 폐지가 곧 바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나,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더 큰 압박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소시효의 연장과 함께 미제사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국립과학수사대를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서, 사법당국은 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면 사건을 종결시키기 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써어언님의 댓글
써어언 작성일폐지되어야 할듯..!!!!

SHYSG님의 댓글
SHYSG 작성일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나 다른사건들봐도 기간이지나면 범죄가 사라진다는건
잇을수가없다구요!ㅜ_ㅡ

흘러가는시간님의 댓글
흘러가는시간 작성일
공소시효 라는게 일정기간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사건을 마무리 하자는건대
당시에는 수사기법이나 과학적으로 수사할 장비 부족등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몇년이 걸려서 찾지 못할거라면 차라리 종결하자는 마음이어겠죠
개구리소년들이나 화성연쇄살인 등등
당시에 장비만 충분했다면 범인을 잡을수도 있었겠지만 현재로는 미스테리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은 9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충분히 범인을 잡을만한 장비가 있는 지금 공소시효라는게 어떤의미가 잇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만 낭비 일거 같아요
폐지는 반대입니다 약간의 연장이라면 찬성입니다

프로즌좀비님의 댓글
프로즌좀비 작성일
저도 공소 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괜히 있겠습니까? 공소 시효가 있는이유는 미결된 사건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권, 주5일제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써 말이죠. 지금 공소시효를 패지하기에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검거률을 더욱 떨어트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공소 시효를 어느정도 연장시키고 후에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하수님의 댓글
은하수 작성일
화성연쇄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은 아직도 그들을 잡기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매일매일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다써봤을 지금에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못잡으니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가요?
오히려 공소시효를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동혁군님의 댓글
동혁군 작성일
제 짧은 견해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아직도 미궁에 빠진 사건들이 국립과학수사대에서 계속 수사되고 있겠죠.
이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 보단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기준안을 작성해 공소시효를 책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모든 기한이 살인은 15년이라고 과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때에 따라 결정짓는 것이지요. 조금은 번잡스럽겠지만, 지금 못잡는게 내일 잡힐지 어찌 압니까?

kim1004q님의 댓글
kim1004q 작성일
간단히
정말 사회 중대한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해버리면 돼고요.
나머지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때문에 사법부의 불신만 깊어 가는것같습니다.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죄를 짖고, 몇 년이 지나면, 죄를 물을수가 없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사는 전처럼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소시효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김윤식님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
오히려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한다면....만약 가족이 몰살 당하면 아무도 모를수 있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