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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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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우리당 학교폭력예장.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단은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을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내 담당 교사에게 사건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포함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해페데이-썬님의 댓글
해페데이-썬 작성일
저는 교사에게 사법 경찰권 부여에 대해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사회 각 계층에는 그들에게 맞는 역활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사명감으로 교육에 힘을 쓰면 그것이 교육자로써
의무이고 경찰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이 경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범중인 폴리스제도의
효과도 증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권제도 부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을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보다는 학생을 감시하고
처벌 관점에서 학생들을 대한다면 이것이 올바로 된 교육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므로 처벌자의 입장이
아닌 그들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의 결과로 그것을 처벌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발생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접근하여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스바디님의 댓글
나이스바디 작성일
저도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각 학교마다의 교칙이 존재합니다. 그 교칙이란 법과는 다른 도덕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학교는 공부하는것이 첫째목표가 아니라 인격 양성이라는 목표를 더 우선시 해야합니다. 즉, 학생을 대할때에 형식적인 정책으로 다스리는것이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학교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직 사회에 발도 못 내민 학생들에게 그런 억압적인 방법을 쓰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켜줘야할 학교에서 사회경험을 시켜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사람님의 댓글
소외된사람 작성일차라리 시민에게 대통령을 해보라는게 어떨까요? 그게 더 좋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