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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악의적 댓글을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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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씨가 지난해 익사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인터넷 보도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사법처리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글을 올린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인신공격에 해당된다고 명백히 밝혀지면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글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댓글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은 처음 발표된 것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처리 찬성 주장: 법 적용을 통해 사이버 상의 과도한 언어 폭력을 정화할 수 있다.
사법처리 반대 주장: 게시물에 대한 의견(댓글)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뉴스보도: 벌금 100만원… '악플' 14명 약식기소
검찰은 또 지방에 거주하는 네티즌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겨 수사토록 하고 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드러난 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다룬 해당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을 고소 했었다.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 가운데 남성은 22명이었고, 대학교수와 금융기관 임원, 대기업 직원 등 고학력의 중산층이 많았다...
여러분은 검찰의 악성 댓글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6]-
댓글목록

Begin_R님의 댓글
Begin_R 작성일이같은 처벌을 하려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라는 경계가 명확해야 할것입니다.

문희원님의 댓글
문희원 작성일개의의 의견이 존중이되려면 비하를 하는게 아닌 비판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늘백마님의 댓글
하늘백마 작성일
악의적인 댓글이란 자체가 주관적이다. 개똥녀 사건등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 욕을 한다면 악의적인 댓글인가? 비판하는 댓글인가? 댓글의 대상자는 댓글자체가 악의적인 댓글일것이다.
글이 과격하다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비판을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될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정치인에 대해 누가 점잖게 비판하는가 육두문자까지 나오는것 자체가 비판이자 비난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동정하는 입장에서야 불쾌할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자체도 주관적인 것이다.
악의적인 댓글이란 말보다 미확인 사실 혹인 거짓으로 명예훼손했을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