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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능력시험시 휴대전화 소유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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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1건 조회 2,706회 작성일 05-12-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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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유한 이유로 적발되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mp3 등 반입 금지물품 소유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행된것이 아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정행위로 규정해 놓고, 첫해에 이런식으로 나와도 될까요?
적어도 어떠한것을 정부에서 규정하고 언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면, 그것을 지켜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
다.
만일, 이번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도 단순 소지를 했을시에 문제가 안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며,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성립될수 없죠.

하지만 이번경우 처벌에 대한 강도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처벌은 조금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하자는 저의 생각입니다.
원래 규정대로 처벌한다면 수능시험때 휴대전화나 MP3 단순소지자를 수능부정 행위로 간주해 내년도 시험까지 응시하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따지고 본다면 대학을 가는데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수능시험부터는 상당히 바뀝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이 취직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비중이 있기(최근에 많이 없어졌다고들은 하지만..)때문에 2007년도 수능을 응시할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 아닐수 없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을만한 처벌인것입니다.따라서 이번이 규정시행 첫해인것을 어느정도 고려해서, 이번시험만을 무효처리로하고, 2007년 시험은 응시할수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자료]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지난해처럼 대규모 수능부정행위가일어나지 않도록 부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원칙이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여야반입금지물품 소지를 '부정행위'가 아닌 '감독관 주의사항 위반'으로 규정해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부정' 행정지침 변경 추진열린우리당은 휴대전화,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능 수험생 구제해 주기 위해 교육부가 정한 '수능 부정행위' 행정지침을 변경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2일 "부정행위는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의미하지,단순히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이 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구제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영: 저는 본래의 법규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휴대폰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엠피역시.. 영어 듣기에 있어서 시험시작 바로 전 한번의 듣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들 아실겁니다. 커닝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휴대폰 mp3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모를리가 없죠. 그 추운날씨에 호주머니에 손한번 집어넣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알고도 가지고 있었다는것. 그만큼 위험을 부담하고 저지른 일이니, 그것이 들켰을 경우에 대해서
큰소리를 칠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겠죠. 기존의 법규에 따라. -[12/1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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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님의 댓글

하지원 작성일

저는 휴대전화소유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실행되는 규정이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점은 잘못된것이지만, 원래 법규되로 가면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수험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민씨의 의견처럼 처벌에 대한 강도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지한것 자체는 자기의 잘못이므로, 2년간의 수능시험응시를 못하는게 아니라  이번 시험만을 무효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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