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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생활 보호가 우선 VS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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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안기부의 불법도청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005년 12월 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월 간의 수사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삼성의 불법 자금 제공 관련자들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이를 고발했던 기자는 기소됐습니다. 기소 사유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떡값 검사' 내용을 국회에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2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한 사람은 물론 남이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도청받지 않을 권리'를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공인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법자들에 대한 도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범죄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합리적인가?
여러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자들의 도청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불법 자금 제공 관련자들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이를 고발했던 기자는 기소됐습니다. 기소 사유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떡값 검사' 내용을 국회에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2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한 사람은 물론 남이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도청받지 않을 권리'를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공인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법자들에 대한 도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범죄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합리적인가?
여러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자들의 도청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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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mpyj님의 댓글
grumpyj 작성일사생활 보호가 우선이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