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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과 국적법과 조선족아가씨의 마의 삼각관계 수정제안 공개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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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548회 작성일 05-12-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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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적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의 정의를 내려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릴 것입니까?
1.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백성)
2.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3.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5. 대한민국 땅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6.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7.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8.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
9.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10. 대한민국 땅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
11. 대한민국 땅에서 보호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
12. 대한민국의 보호를 현재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
13. 대한민국의 보호를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사람
14.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15. 대한민국 문자적인 땅에 태어난 사람
16.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땅에 태어난 사람
17. 대한민국이 원하는 자격조건에 달하는 사람
18. 현재 대한민국 (문자적인)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격조건에 달하는 사람...



위 예들 말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문제의 이해를 돕는 한 슬픈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입구에서 우연히 도너츠를 파는 한 아가씨를 알게되었다. 현재는 밤늦게 과자를 팔고 다니고 있으며(어쩌면 지금은 자포자기하여 나쁜 길로 접어 들었을 지도 모른다...ㅡㅡ;;) 이 여성은 조선족 아가씨로 대한민국에 온지 5년이 되었다고 한다. 2004년 5월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 E-9(비전문 취업비자)가 마감하였으며 현재 불법체류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너무나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애로사항을 밝혔다.



그녀의 소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f-2 비자로서 2년후 한국국적을 얻게된다. 하지만 댄서의 순정에서 보듯이 불법체류의 사실을 은폐하고 위장결혼으로 인한 적지안은 사회적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도매체를 통해 들은바 있을 것이다. 자신도 결혼을 하면 자신이 노력한 댓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더 많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그 댓가를 누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체류기간은 너무 짧고 특히 한국이 좋아서 처음엔 시기를 놓쳤다가 나중엔 불법체류로 눌러앉아서 떳떳하게 일하지는 못하고 밤에 주로 활동하게 된것이다. 자신의 친구들은 노래방 도우미나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특히 닥치는 대로 일하다보니 어떤 경우는 안마시술소나 불건전한 유흥업소의 스티커등도 돌리는 일을 하게된다고 한다. 자신은 그런 일은 하지 않을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정직을 포기할 수는 없고 열심히 일하자니 택한 일이 결국 과자파는 일이나 특정업소의 서비스일을 하게되는 일을 골라야 한다.이러다 보니 많은 한국남자들의 시선을 끈다. 인상이 좋다보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도 보일수 있다. 툭하면 그렇듯이 한국남자의 권위적인 돈과시욕으로 명암을 주면서 고생하는 것 도와주는 척하는 수법, 전화하라는 투의 이야기 그러면서 성적인 댓가를 바라는 듯한 암시의 유혹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한국남자의 청혼이 없을리 없지만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문제만큼은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교제한들 진정한 자신이 찾는 배우자를 어떻게 분간하겠는가? 결국 결혼을 한다하더라도 가정이 붕괴될 확률이 높다.

토론의 논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10조부터 39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나오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정의에 이 조선족아가씨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즉 그기에 나오는 국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 위의 토론쟁점 질문을 하게된 배경이다.

헌법 제 2조 ①항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결국 국적법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국적법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국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부모가 국민이라는 것의 정의가 빠져 있다...부모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인가? 즉 대한민국 건국이래 어떤 것을 또는 무엇을 국민이라고 하는지 국민의 범위와 한계와 조건과 영역과 자격이 사전 국민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또는 전제하에 논하는 법조문일 뿐이다. 만일 조선이란 나라에서 나라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한다고 했으면 조선민족에 살던 부모는 모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니까 결국 "조선족"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수 있게된다.)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역시 부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것을 가정하에 만든 것이다. 다시말하면, 부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지 그 전제조건의 정의가 빠져 있다...)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문자적인 땅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념상에 대한민국이란 단어의 이념이나 관념상에 그러니까 문자적인 영토가 아닌 다른 어떤 관념상에서 말하는 땅에서 태어난 것인지 즉,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마찬가지로 역시 대한민국 문자적인 땅인지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관념상으로 또는 개념인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왜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법무부면 법무부이지...이 법을 만들 당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어떠하였는지 묻고 싶다...또한, 여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라 했는데 역시 부모가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언급이 없다)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역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자격조건을 논하고 있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당시 몇공화국 시대일까? 즉 정치적인 어떤 목적만으로 이념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짙은 사실은 법무부가 아닌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6조 ("간이귀화" 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과거 국민이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설명한 것임)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여기서도 대한민국 문자적인 땅인지 아니면 관념상의 대한민국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제7조 ("특별귀화" 요건)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여기서 대한민국이란 정의가 불투명하다.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념상의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요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첫 출발점으로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두리뭉실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첫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는 셈이다!



좀더 쉽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적법의 비유를 들자면, 유능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궁금한 점을 물었더니 "아 그점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진작 물어보니 "어, 그것 그때 안가르쳐 주었남? 다 가르쳐주었는데...? 그것도 모르남...ㅡㅡ;;"" 이런식의 논리방식이다. 즉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조건을 국적법의 법률에 떠맡겼다. 그러데 진작 국적법에 가보니 국적법은 다시 헌법에 떠맡기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들은 특히 현재 공중에 붕떠있는 셈이다! 그러면 공중에 붕떠있는 부모밑에 태어난 자녀들인 우린 사생아란 말인가...뿌리가 없는???...



법제정 당시 어떤 동기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때문에 이러한 애매한 법조문을 만들었을까? 기초가 공중에 붕떠있는 헌법과 국적법...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 조선족아가씨를 매장시키고 갈것인가? 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무부로 이건 이첩한 민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은 이렇다...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위반한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또한, 불법체류자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하여 침해를 받게될 다른 법익도 고려를 하여 불법체류자의 구제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체류자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여 국적취득을 할 수 있다면 만은 외국인들이 밀입국 등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하여도 한국에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넘치는 국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논리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모순점이 보인다. 이 답변 역시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말한다. 정말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졌는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증거자료로 지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스템의 증빙자료나 검정자료를 갖춘다면 아예 불법체류자를 만들지 않거나 극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겟는가? 중국과의 외교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이부분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어를 배웠고 능숙하게 대한민국언어를 배워서 정직하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각종 서비스 일을 하고 낮과 밤으로 과자를 팔고 소위 건전한 전단지를 돌리는 이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 푼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한 예외적인 규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조선족은 대한민국 해외동포이다. 중국어와 대한민국언어 양쪽 언어를 다 공부하기에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가져다 줄 발판이 될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만일 헌법의 "모든 국민"의 정의가 사회여론에 따라 정말 변화되어 나온다면 그때야말로 헌법은 수정헌법으로 바꾸어야 할 시기일 것이다. 만일 "모든 국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조선족 모두가 현재 헌법의 보호에 따라 "모든 국민"에 해당하며 결국 국적법에 보호를 받아서 모두가 자유스럽게 국적취득을 이미 한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명백하게 명시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13조, 거주이전의 자유권14조, 직업선택의 자유권15조, ... , 교육의 권리 31조, 근로의 권리 32조, 인간다운 생활 권리 34조, 특히 34조의 ③항에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된 법조문 역시 형평성 있게 이 조선족 아가씨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하고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자로서 마땅히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인 모성은 당연하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식을 갖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이런 모성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한 인간의 여성으로서 여성의 보호받아야 할 인권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인권위는 사태의 심각한 점을 파악하고 이점을 직시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안은가? 한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마지못해 체념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하여 결혼한 사람에게만 한국국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인권을 이미 박탈한 범인류적인 남성우월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법조문이 아니겠는가? 그 법의 참다운 제정 목적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수정궤도를 요구할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인가? 한 개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그 한 개인이 본이 될수 있다는 적용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그 책임이 돌아갈 수치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기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만일 이 조선족 아가씨가 체념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여 대한민국 남자중에 충분히 그 남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원치않는 결혼을 하거나, 불법체류를 벗어나고자 하는 일한으로 친구처럼 노래방 도우미나 한국국적을 얻을 수단으로 유흥업소에 몸이라도 판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푸대접에 다시 공산주의 체재의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민주주의가 좋아서 믿음을 갖고 이곳에 남는 결심을 나타낸 그래서 표류하는 한 순결한 여성의 용기있는 믿음의 순결을 짓밟는 또 하나의 댄서의 순정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가뜩이나 파렴치한 원조교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사고방식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일부 좋지 않는 행동들...공산주의가 싫어서왔고 민주주의가 좋아서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 국적을 원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참다운 모습을 본다면 마음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인류애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사회적으로 그냥 보고 내버려둔 방치죄 또는 방관죄, 방조죄등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여러분의 견해는 어떤지 진지하게 여러분의 진정한 양심에 호소하는 바이다...


소견...

1. 그 어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법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본인이 하기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원하는 사람과 충분히 연애할 수 있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기를 주어서 본인이 마음에 맞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의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며,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열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부분국적법 또는 조건부 국적법 시행제도 방안...
대한민국국적 취득 조건 사항을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문자적인 언어영역과 문화등을 쳐서 합격을 했을 경우 국적법 취득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접과 특정 기간동안 일의 지켜보는 과정의 추천의 시스템 제도 도입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일정기간 비자를 주면서 그 기간내에 한국문화와 언어 전통습관 생활기본적인 것을 터득하여 자격이 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치적이지 않는가?



3. 결혼이 아닌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조건을 만들어 이를 공고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판촉행위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조건의 명백한 정의를 내려주시길 요청하는바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누가 진정한 당신의 선한 이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



다음 예는 오래전 한 성인이 베푼 교훈으로 현재 우리가 논하는 당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타국인으로 여겼으며 미워했다).어떤 사람(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유대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유대인)도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비용을 지불해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주겠노라고 말했다." 그 현자는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유대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현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은 하느님의 숭배자로 간주되었다. 레위인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피하여 지나갔다. 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지 못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의해 멸시받고 배척당한 사마리아인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웃다운 행동을 하였다.)



특히, 현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범죄를 마음대로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칭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법의 국민의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의에 따라 현 법률의 문자적인 해석의 자격조건은 안되지만 그 법의 취지와 시행목적의 정당성과 당위성에서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 충실하게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점은 지적해주고 싶은 부분이다.



그 조선족 아가씨가 아무쪼록 열심히 살아서 정말 정직하게 건전한 사고력으로 좋은 판단력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싸워서 대한민국의 좋은 참 배우자를 만나서 진심어린 사랑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남기면서 좋은 기록을 남기길 충심으로 바랄 뿐이다...아무쪼록 조그마한 이 노력이 보이지 않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유도덕행위자의 올바른 양심의 법이 움직여 주길바란다. 무엇보다도 인류 머리위의 하늘의 최고의 법제정자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의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학습법 저자 미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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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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