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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쓰레기 소각(태우는것)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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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쓰레기를 소각해야 할까요? 의견좀 내어 주세요~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불놀이란 전통문화까지 있어서 해마다 전국에서 더러운 쓰레기와 함께 태워지고 있습니다.
redpoint: 환경문제를 잘 지적한 토론글입니다. 저도 의견 주신 분과 같이 쓰레기 소각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학교 쓰레기 소각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초중고 대학교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씩 들어서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문제로 학교 자체 쓰레기를 불태우고 있지요... 큰 쓰레기는 모르지만, 작은 양의 쓰레기는 태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시골로 갈수록 소각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보는 이가 없고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소각은 더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은 전통적으로 매년 연말/연초(벌초시기)에 '지불놀이'란 것을 하는데 이 문화 때문에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불놀이를 틈타 일부지역에선 쓰레기까지 태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환경파괴는 도시나 농촌이나 할것 없이 모두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25]-
농촌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 소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면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가 있을텐데요... 어떤 점들이 좋고 나쁜지 토론해 봅시다. (토론실 내용 추가)
참고: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한 벌칙 기준
생활쓰레기(폐기물)의 불법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①항 1.호”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범행현장을 고발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사진 및 이웃 사람들의 진술 및 서명)한 후 이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 청소과에 고발 조치하면 됨. 인터넷이나 전화 신고도 가능 함.
第63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한 者(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12條(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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