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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하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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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청도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느낀 소감을 말해 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공약 사항으로 추진해 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전제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단순한 시각으로 본다면 향후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표를 의식해 충청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행위로는 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의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사실을 부인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 주체(정당)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행정수도가 충청도에 건설되는 배경에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중앙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교통의 요충지란 점이 강점으로 작용해 연기 공주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이해 된다.
과밀한 서울 수도의 인구 분배와 서울에 집중된 행정서비스 분배, 교통문제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어 왔었던 것이다.
이를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오래된 관습법상 한국의 수도로서 통용되어 온 사실만을 중시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있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한국은 이미 '성문법'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21세기에 헌법재판소가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관습법'으로 법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관습법과 성문법의 차이를 살펴보자.
관습법: 사회 관습에 바탕을 둔 법
성문법: 문자로 나타내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
방송은 관습법의 대표적인 예로 '무궁화'와 '태극기'를 예로 방송 했다.
무궁화와 태극기는 헌법(성문법)에 명기된 것이 아니지만,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헌법으로 기정 사실화 해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서울 수도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서울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이행은 관습법상 위배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천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모두 물거품으로 되돌아 갔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명백히 '천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논리대로라면, 호주제 문제, 남녀차별 문제, 이혼문제, 가부장적 지위 문제, 노사관계 등...수많은 법률 해석들이 '관습법'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고유한 '유교 전통사회'로서 지금까지 제사의식과 호주제 등을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헌 판결로 인해 서울 과천 땅 값과 강남 땅 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며, 충청도 부동산 시장은 '공황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발로 어려운 경제부터 먼저 살리라고 말들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절대 다시 추진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나라 잘 돌아가는 데, 쓸데 없는 일 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불쌍한 대통령이다.
그는 한 번도 어떤 정책이나 공약 사항을 제대로 펴고, 성공시키고, 추진하고,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이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소신도 없어 보이고, 그를 따르는 장관이나 참모도 다 무능해 보여 민심마저 그를 외면하고 있어 보인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형이 주장하고 고집했던 민주주의 절차 때문일까?
송창규(sck13560): 아직 중학생이여서 아는것은 별로없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이 너무 서울중심으로 나아가는것 같아 행정수도 이전이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10/22]-
박종우(redpoint): 대학교 가는 것도 서울 사람들이 혜택히 더 많아 보이고, 교육 받는 삶의 질도 서울 사람들이 많고, 자는거 먹는거 입는 거 모두 지방 사람보다 서울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봅니다. 조금이라도 지방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조금은 양보할 수도 있을텐데...정말 아쉽습니다. 지방엔 공장만 세우라는 법 있나요? -[10/22]-
박벼리(romecaesar): 이건 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단순하세 행정력을 분산하는 취지이며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일이다. 헌재에서는 이것을 천도로 보며 위헌이라 하였고 관습법을 꺼내기 이전에 이것은 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행정수도가 건설은 지방개발의 분수령이 될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거점을 옮김으로 다른곳도 혜택을받기 마련이다. 개발의 중심이 수도권에서 벗어남으로 거점이 달라짐에따라 지방개발이 촉진될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노려볼수도 있다. -[10/23]-
김나연(skdighdi): 지방분들만 흥분하시는 듯한데, 흥분들 하지 마세요. 어쩌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모두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참 대단들 하십니다. 서울에 살면 모두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일까, 관습헌법이라, 잘나셨습니다. 그려, -[10/31]-
김민석: 왜 그렇게들 흥분을 하시는지......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흥분해서 이성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들은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물론 저도 그런 한국인의 범주에 속하지만요^^
일자리 창출이라 하셨는데.....이것이 꼭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아니..보장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지방의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좋죠...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그만큼의 일자리가 서울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정부종합청사가 과천에 있지요...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간단하게 식당이라든지요...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작스런 행정이전으로..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런건 문제가 아닙니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세심한 연구 끝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합헌이니 위헌이니...이런 헌재의 판결가지고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사회사업을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해야할까요??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더 큰 문제들이 쌓여있는데....예컨데 노사문제..교육 정치 경제 등등..열거하려면 끝이 없죠..이 사회에 병폐라는게..
우리 국민들 모두는 좀더 이성적인 자세를 갖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좀더 중요하고 조금 더 긴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추진해가는 지혜를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1/25]-
이에 대해 충청도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느낀 소감을 말해 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공약 사항으로 추진해 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전제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단순한 시각으로 본다면 향후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표를 의식해 충청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행위로는 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의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사실을 부인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 주체(정당)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행정수도가 충청도에 건설되는 배경에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중앙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교통의 요충지란 점이 강점으로 작용해 연기 공주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이해 된다.
과밀한 서울 수도의 인구 분배와 서울에 집중된 행정서비스 분배, 교통문제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어 왔었던 것이다.
이를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오래된 관습법상 한국의 수도로서 통용되어 온 사실만을 중시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있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한국은 이미 '성문법'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21세기에 헌법재판소가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관습법'으로 법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관습법과 성문법의 차이를 살펴보자.
관습법: 사회 관습에 바탕을 둔 법
성문법: 문자로 나타내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
방송은 관습법의 대표적인 예로 '무궁화'와 '태극기'를 예로 방송 했다.
무궁화와 태극기는 헌법(성문법)에 명기된 것이 아니지만,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헌법으로 기정 사실화 해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서울 수도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서울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이행은 관습법상 위배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천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모두 물거품으로 되돌아 갔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명백히 '천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논리대로라면, 호주제 문제, 남녀차별 문제, 이혼문제, 가부장적 지위 문제, 노사관계 등...수많은 법률 해석들이 '관습법'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고유한 '유교 전통사회'로서 지금까지 제사의식과 호주제 등을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헌 판결로 인해 서울 과천 땅 값과 강남 땅 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며, 충청도 부동산 시장은 '공황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발로 어려운 경제부터 먼저 살리라고 말들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절대 다시 추진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나라 잘 돌아가는 데, 쓸데 없는 일 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불쌍한 대통령이다.
그는 한 번도 어떤 정책이나 공약 사항을 제대로 펴고, 성공시키고, 추진하고,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이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소신도 없어 보이고, 그를 따르는 장관이나 참모도 다 무능해 보여 민심마저 그를 외면하고 있어 보인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형이 주장하고 고집했던 민주주의 절차 때문일까?





일자리 창출이라 하셨는데.....이것이 꼭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아니..보장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지방의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좋죠...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그만큼의 일자리가 서울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정부종합청사가 과천에 있지요...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간단하게 식당이라든지요...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작스런 행정이전으로..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런건 문제가 아닙니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세심한 연구 끝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합헌이니 위헌이니...이런 헌재의 판결가지고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사회사업을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해야할까요??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더 큰 문제들이 쌓여있는데....예컨데 노사문제..교육 정치 경제 등등..열거하려면 끝이 없죠..이 사회에 병폐라는게..
우리 국민들 모두는 좀더 이성적인 자세를 갖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좀더 중요하고 조금 더 긴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추진해가는 지혜를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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