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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정최고형에 대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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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형은 국적 박탈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태인 살해를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국민에게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자유형 역시 위헌 행위이며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범죄인의 가해성으로 부터 다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형은 자유형으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과도 거리가 있고, 법률의 기본정신인 인권, 자유, 정의, 평등의 사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국가는 한 그 사회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확인하고 그에 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그의 이웃인 국민들이 합의한 기본가치와 질서를 가르칠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범죄인에게 전혀 그러한 교육이 받아들여질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비록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길러졌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자격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경우에 한하여 그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적 박탈의 행정 처분은,
1. 주민등록 말살, 호적에 주민등록 말살 기재
2. 정치 및 선거 참여 박탈
3. 법인의 의사결정 참여 박탈
4. 공무 참여 박탈
5. 재판청구권 박탈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간 동안 개심하여 국적을 회복코자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5년 이상 범죄사실이 없거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경우,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일정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에 한하여
-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일정한 성과가 입증된 경우, 형사정책적 지원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종적으로 담당 사건 처리자의 심사를 통하여 그 국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종우: 임일균님! 요즘 법 공부하십니까? 전문용어가 돋보이는 군요. 저는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데...만일 국내(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살인을 많이 저지르는 국가에서 살인자를 법정최고형으로 다른 국가로 추방시킬 경우 그 범죄자를 어떤 국가에서 달갑게 받을까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선택사항에 기인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인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핵폐기물을 예로 들어도 이해가 쉽지요... -[03/07]-
임일균(oneinmen):
국적이 박탈된 국민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취급 및 보호받지 못 하게 될 뿐이지
제 3국으로 강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사적 인격은 방치되고 공적 인격은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전기료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자식을 낳아서 족보에 기재할 수도 있겠지만,
.
자기 명의로 부동산 재산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등기를 할 수 없고,
재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임금을 떼이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된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경찰서에 도움을 구할 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03/16]-
윤중원(mildbluesky): 위험하다고 봅니다.범행 전 그러한 방안은 어느정도 위협이 된다고 보지만 범행 후엔 오히려 제
범을 더욱 유발시키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석방 후 별표를 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인식이 않좋아 취직이 어려움으로서 다시 제 범행을 저지르는게 즐비한데 더욱 강력히
제재한다면 뒷 일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19]-
임일균(oneinmen):
최고형으로서 사형 대신 국적을 박탈하자는 것입니다.
사형 외에 다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06/01]-
그러나 사형은 자유형으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과도 거리가 있고, 법률의 기본정신인 인권, 자유, 정의, 평등의 사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국가는 한 그 사회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확인하고 그에 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그의 이웃인 국민들이 합의한 기본가치와 질서를 가르칠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범죄인에게 전혀 그러한 교육이 받아들여질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비록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길러졌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자격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경우에 한하여 그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적 박탈의 행정 처분은,
1. 주민등록 말살, 호적에 주민등록 말살 기재
2. 정치 및 선거 참여 박탈
3. 법인의 의사결정 참여 박탈
4. 공무 참여 박탈
5. 재판청구권 박탈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간 동안 개심하여 국적을 회복코자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5년 이상 범죄사실이 없거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경우,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일정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에 한하여
-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일정한 성과가 입증된 경우, 형사정책적 지원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종적으로 담당 사건 처리자의 심사를 통하여 그 국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적이 박탈된 국민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취급 및 보호받지 못 하게 될 뿐이지
제 3국으로 강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사적 인격은 방치되고 공적 인격은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전기료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자식을 낳아서 족보에 기재할 수도 있겠지만,
.
자기 명의로 부동산 재산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등기를 할 수 없고,
재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임금을 떼이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된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경찰서에 도움을 구할 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03/16]-

범을 더욱 유발시키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석방 후 별표를 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인식이 않좋아 취직이 어려움으로서 다시 제 범행을 저지르는게 즐비한데 더욱 강력히
제재한다면 뒷 일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19]-

최고형으로서 사형 대신 국적을 박탈하자는 것입니다.
사형 외에 다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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