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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런 경우 주차일까요 정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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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도 억울한거 같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주차라고 생각하는가요? 정차라고 생각하는가요?
점선의 도로위 5분안에 운전자가 돌아올 경우?
1.정차이다 2.주차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선안에있는 차는 (차와의 거리2미터안)
운전이 가능한 차인가 아닌가?
1.운전이 가능한 차이다
2.운전이 가능치 않은 차이다
점선의 경우 운전자가 내리면 무조건 주차이다?
1.그렇다 2.아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이 주차시 방관하다 주차후 바로 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합법이다?
1.합법이다 2.그렇지 않다
점선에 주차한 사람이 5분안에 돌아와서 과태료 부과서를 보게됐다
그렇다면 주차한 사람은 시민인가 외국인 인가?
1.시민이다 2.외국인이다
위의 경우 어떤 단속에 해당이 되는가?
1.명백한 교통 단속이다
2.범칙금을 위한 단속이다
경찰서에서의 교통단속과 구청에서의 교통단속에 차이를 느끼는가?
1.그렇다 2.그렇지 않다
경찰서와 구청의 두기관에서의 단속은 합리적인가?
1.합리적이다 2.불합리적 이다
단속한 근처에는 행사장이 있었다 그 행사장에서 단속전 기관에서 미리
방송을 했다고 한다 (단속을 받은 시민에게)그런데 해당 행사장에서는 방송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단속받은 시민이 확인결과)
이경우 단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가?
1.공무원의 자격이 있다
2.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오늘 오후 저는 대구 000센타에서 행사일로 잠깐 주차 (제가 생각했을시 정차)
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는 자동차 근처에 있었으며 친구의 아이는 제 자동차 카시트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 쪽에서부터 주차시에 가만 있던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센타로 들어가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했다 합니다
너무 기가차고 짜증나서 친구가 이의 제기 하기위해 가만히 단속 공무원의 행태를
보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그런 꿍꿍이의 친구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제고 있었답니다
뭐하러 객길 부렸나 하신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화가 너무 나서 그랬답니다 ㅡㅡ;
제가 돌아오고 바루 전화해서 욕부터 할려던 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집으로 데려온 다음 해당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경우라도 운전자가 1분이든 2분이든 운전대서 이탈했을 경우는 주차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동차 근처에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라 물으니
어쨌든 이탈하면 주차로 간주한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아줌마 당신보다 이일을 오래 해서 잘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과태료 부과전 왜 경고라던가 없었냐 하니
000센타에 과태료 부과전 분명히 방송을 했다더군요
그 말을 휴대폰에 녹취후 000센타에 전화를 했죠
“혹시 000센타앞 주차단속 방송했었나요”
그러니 000센타는 그런 방송 안하고 오늘도 그런일로는 방송을 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잠시 주차를 하던 잠시 정차를 하던 실선이던 점선이든 주차를 한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속 자체는 시민으로써 불쾌하고 억울하긴 하더군요
제 남편에게 그얘길 하니
원래 단속이란게 그런거다 드럽지만 참아야지 니가 소시민 아니야
내라며 내고 달라면 줘야 하는게 시민이다 억울치 마라 다들 그렇게 당한다
예 인정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도 할 일없는 아줌마라
그런지 괜히 심통나고 성납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선의 도로위 5분안에 운전자가 돌아올 경우?
1.정차이다 2.주차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선안에있는 차는 (차와의 거리2미터안)
운전이 가능한 차인가 아닌가?
1.운전이 가능한 차이다
2.운전이 가능치 않은 차이다
점선의 경우 운전자가 내리면 무조건 주차이다?
1.그렇다 2.아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이 주차시 방관하다 주차후 바로 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합법이다?
1.합법이다 2.그렇지 않다
점선에 주차한 사람이 5분안에 돌아와서 과태료 부과서를 보게됐다
그렇다면 주차한 사람은 시민인가 외국인 인가?
1.시민이다 2.외국인이다
위의 경우 어떤 단속에 해당이 되는가?
1.명백한 교통 단속이다
2.범칙금을 위한 단속이다
경찰서에서의 교통단속과 구청에서의 교통단속에 차이를 느끼는가?
1.그렇다 2.그렇지 않다
경찰서와 구청의 두기관에서의 단속은 합리적인가?
1.합리적이다 2.불합리적 이다
단속한 근처에는 행사장이 있었다 그 행사장에서 단속전 기관에서 미리
방송을 했다고 한다 (단속을 받은 시민에게)그런데 해당 행사장에서는 방송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단속받은 시민이 확인결과)
이경우 단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가?
1.공무원의 자격이 있다
2.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오늘 오후 저는 대구 000센타에서 행사일로 잠깐 주차 (제가 생각했을시 정차)
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는 자동차 근처에 있었으며 친구의 아이는 제 자동차 카시트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 쪽에서부터 주차시에 가만 있던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센타로 들어가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했다 합니다
너무 기가차고 짜증나서 친구가 이의 제기 하기위해 가만히 단속 공무원의 행태를
보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그런 꿍꿍이의 친구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제고 있었답니다
뭐하러 객길 부렸나 하신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화가 너무 나서 그랬답니다 ㅡㅡ;
제가 돌아오고 바루 전화해서 욕부터 할려던 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집으로 데려온 다음 해당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경우라도 운전자가 1분이든 2분이든 운전대서 이탈했을 경우는 주차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동차 근처에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라 물으니
어쨌든 이탈하면 주차로 간주한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아줌마 당신보다 이일을 오래 해서 잘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과태료 부과전 왜 경고라던가 없었냐 하니
000센타에 과태료 부과전 분명히 방송을 했다더군요
그 말을 휴대폰에 녹취후 000센타에 전화를 했죠
“혹시 000센타앞 주차단속 방송했었나요”
그러니 000센타는 그런 방송 안하고 오늘도 그런일로는 방송을 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잠시 주차를 하던 잠시 정차를 하던 실선이던 점선이든 주차를 한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속 자체는 시민으로써 불쾌하고 억울하긴 하더군요
제 남편에게 그얘길 하니
원래 단속이란게 그런거다 드럽지만 참아야지 니가 소시민 아니야
내라며 내고 달라면 줘야 하는게 시민이다 억울치 마라 다들 그렇게 당한다
예 인정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도 할 일없는 아줌마라
그런지 괜히 심통나고 성납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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