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사회 여러분! 성매매는 사생활일까요? 범죄일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매매는 사생활일까 범죄일까…헌재 9일 ‘성특법’ 공개변론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

그간 숱하게 논란이 돼 온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1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자들은
"자발적 성판매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우고 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들 간 성행위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을 근거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는 내가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라며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우리만 처벌받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을 대변하기 위해
헌재의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등 2명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김 교수는 2000년 서울 종암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2002년 무렵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론자들은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노동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성행위 자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할지 몰라도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사회질서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제약을 받게 되며
자기결정권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수혈이나 장기기증은 합법인 반면 매혈이나
장기매매가 불법인 것과 같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질서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야 할 노동의 영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기도 한다.
성매매가 허용되는 국가의 경우 성산업이 확대돼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그 근거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지 않다가
처벌 관련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대한 입법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제 운용 결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 결과도 있다고 말한다.
헌재는 향후 변론과정을 통해 성매수 남성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404/70523443/1
여러분은 성매매가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

그간 숱하게 논란이 돼 온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1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자들은
"자발적 성판매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우고 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들 간 성행위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을 근거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는 내가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라며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우리만 처벌받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을 대변하기 위해
헌재의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등 2명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김 교수는 2000년 서울 종암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2002년 무렵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론자들은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노동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성행위 자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할지 몰라도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사회질서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제약을 받게 되며
자기결정권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수혈이나 장기기증은 합법인 반면 매혈이나
장기매매가 불법인 것과 같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질서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야 할 노동의 영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기도 한다.
성매매가 허용되는 국가의 경우 성산업이 확대돼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그 근거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지 않다가
처벌 관련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대한 입법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제 운용 결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 결과도 있다고 말한다.
헌재는 향후 변론과정을 통해 성매수 남성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404/70523443/1
여러분은 성매매가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최근 헌재에서 간통법 위헌 판결을 내렸었죠. 가장 지혜로운 법은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매매를 누가하고 성매매 수요자가 누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겉에서 또는 주위에서 국가와 사회, 가정, 교육을 거론하며 주장하는 자들 역시 그 무리에서 강간, 성폭행, 성추행을 일삼아 왔죠. 최근 뉴스에 유명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종교인과 교육자, 유부남 등등 필요사회악을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담배와 술처럼요.

토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어짜피 한국은 초저출산국가에 결혼 안하는 풍조가 증가 했습니다. 성충동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범죄가 아닌, 합법적 경제적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양지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치 개고기를 깨끗하게 도축해서 먹게 하는것 처럼요.

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처벌을 강화 한다고 과연 성매매가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지로 숨어서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매매종사자 수가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합법화 한다고 인신매매가 늘어날거란
생각도 안듭니다 현제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부분합법화 합법화가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