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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랙문
댓글 26건 조회 5,896회 작성일 15-03-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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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서 전면폐지되었습니다.
이 간통죄 폐지를 둘러싸고 국민들사이에 엄청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듯 하네요...
간통죄가 없어지면 불륜 천국이 될 것이다...국가가 나서서 불륜을 조장한다...등등등~
그런데 말이죠....간통죄라는 법이 법의 성립조건부터, 법의 집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매우 문제가 많은 법이었던것은 확실합니다.

간통이라 함은...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뜻하죠.
간통죄는 이것을 형법위반으로 규정하여 구속조치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재수단이었습니다.
자....이 간통 금지법이 얼마나 막되먹은 법인지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우리 나라에서 어떤 행동이 불법적 행동이 아닌데, 그것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경우는 간통을 제외하고는 단 한경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경마에 미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경마에 빠져서 돈을 모조리 쏟아 붓고, 가정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했으며,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그래서 이혼당할 상태이죠.
자~ 이 남자....구속 되나요???
경마에 미쳐서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 넣고, 가족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니...구속인가요?? 아니죠..ㅋㅋ
이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든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든, 경마는 불법이 아니기에 기혼이라고 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 보죠...한 기혼 여성이 가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달에 카드를 몇백만원씩 긁어 댑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이 여성 또한 기혼여성이 사치로 가정을 파탄냈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알콜 중독으로 아내를 매일 때리는 남편은...기혼 남성이 알콜중독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가정을 파탄냈다고 구속되는것이 아니라, 폭력 자체가 불법이기에 구속될 뿐이죠.
한마디로~!!! 간통은 셀수없이 많은 이혼사유중 하나에 불과하다는겁니다.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그런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것이 형법으로 다스려야할 불법이다??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논리라면...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모든 원인제공에 대해 똑같이 법의 잣대를 들이 대야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각에서는....간통은 그 어떤 이혼귀책사유보다 심각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하는 배신행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든데...
간통이 가장 악질적인 가정파탄 행위라고 누가 그러죠??
경마에 빠져 전재산을 쏟아 붓고, 온가족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것보다 악질적인가요??
아니면...알콜 중독으로 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악질적인가요??
우리가 간통이라는것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라고 인식하는 이유는...간통죄라는 법이 아주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만큼 절대적인 악...이라는 인식~!
한마디로, 이 간통죄라는 법은 국민들의 인식까지도 비논리적으로 굳어지게 만든 악법이었다는 소리죠.

법의 성립과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거죠..
'누군가가 내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국가에서 지켜주세요' 라는 타당한 요구에 법이 부응해서 제재를 가하고...
'누군가가 내 재산을 훔치지 못하게 국가에서 지켜주세요' 라는 필타당한 요구에 법이 부응해서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간통법은 뭐죠??
' 내가 선택하고 결혼한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고 나를 배신하지 않게 지켜주세요''.....ㅋㅋ
그걸 나라에서 왜 지켜주죠??ㅋ 지켜줄 이유가 없는거죠.

그리고 간통법은 그 집행과정에서도 엄청난 헛점을 보입니다.
간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관계를 맺었다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잡을수 밖에는 없는거죠...그것도 성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
어떻게 잡죠??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서....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배우자의 뒤를 캐고....미행을 하고...불법 위치추적을 하고...도청도 하고....ㅋㅋ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불법이죠.
하나의 법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 불법이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증거수집은 법적 능력이 없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암묵적으로 간통만 예외로 두어온 분위기였던겁니다.

알콜 중독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고자, 기혼자 음주 금지법...만들면 이해가 되십니까?
간통죄가 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제재하고 들어 오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법이라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 법의 취지나 과정 또한 법으로써의 정당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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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예전에 썼던 글...

어느 마을에 간이 통통 부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이 둘의 닉네임은 간이통통이다.
남자와 여자는 여관에서 간이 부어서 간통을 하고
배우자와 가족은 신경쓰지 않고, 간뎅이가 부어서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둘 간이 통통부은 애들은 죄를 지었다.
이를 '간통죄'라 한다.



간이 통통부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회에서 간이 부은 애들도, 감방에서 치료를 받어야 한다!

이 둘이 치료받지 않으면, 사회가 병이 든다.
그 부작용이 결손가정 가정파탄 믿음의 상실 등등... 많다.
'간통죄'로 법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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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가정 파탄의 중요 부분 주 하나가 간통입니다.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들 많고요.
더러운 것들이나 지들 편하자고 간통죄를 없애자고 주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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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교회 먹사들이 교인들과 간통을 한다던데... 교회에서 십계명 안지키는 먹사들 많죠...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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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가정 파탄의 중요 부분 주 하나가 간통입니다.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들 많고요.
더러운 것들이나 지들 편하자고 간통죄를 없애자고 주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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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민님의 댓글

박혜민 작성일

간통죄 폐지 결사반대합니다.

간통죄는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개방된 성문화속에 살면서 당연히 성적 결정권은 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적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혼전이란 전제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저는 결혼이란것은 서로 공식적으로 두사람이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여 2세를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사람의 약속이 결혼인데, 그것을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합니다.

또한, 간통죄를 형법이 아닌 민사재판에서 다루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민사재판에 회부하게되면 시간이 형사재판보다 2~3배 가량 더 소요됩니다. 간통죄는 이혼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빨리 재판이 끝나야 각자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간통죄가 민법으로 처리된다면 소송중에 피고든 원고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것입니다. 재판후의 생활을 되찾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형법으로 다스리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철저한 가족주의 사회인 한국은 혼란에 빠질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간통죄 존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60%이상 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간통죄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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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희님의 댓글

최수희 작성일

저도 폐지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로 혼인에 의해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보장받습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윤리적에 기인하여 결혼생활을 이끌어가야 하겠지만,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해서 간통죄라는 법을 제정한 겁니다. 간통죄를 빙지한 사기나 공갈 협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나, 만약 폐지된다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자아정체성 등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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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덕님의 댓글

박경덕 작성일

간통죄가 없어지면 윤리나 도덕성이 다 깨지고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 개나 소,짐승처럼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사람 저사람 만나 마음대로 바람도 피울것이며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도 미안한줄도 모르고 심지어 자식이 누구자식인지 법적공방도 많아질테고 무질서한 나라가될것이 뻔할것이다. 간통죄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이나라인데 간통죄가 폐지되어선 절대안된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미 혼인빙자간음 헌법소원에서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 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혼임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가 드디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을 깨닳았나 보다. 혼빙간음죄와 간통죄는 저렇기에 사라져야 한단다.자 그럼 이제 헌재의 이런 진보적인 인권깨닳음으로 인해 남녀 사이에 성행위가 들어가는 법률중 이상한거? 한가지가 있다. 바로 성매매특별법 법이다.
자 헌재가 혼빙간음법과 간통죄 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근거엔 바로 법이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성적자기결정권에 까지 형법으로 다스릴 이유가 없다는 거다.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상호간 서로 좋아서)국민들 성행위까지 국가가 나서서 형법으로 다스린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게 느껴지지 않는가?
자발적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둘다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자발적 행위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남성은 물론 여성도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서로 간 합의된 성행위가 혼빙간음과 간통죄에선 소중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과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 되더니  철저히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결정되는 성매매로 와선 이것이 처벌받아야할 나쁜짓이 된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 좀더 깊숙히 들어가보자. 대한민국 법에 성행위가 들어간 법들이 있다. 혼인빙자간음법  성희롱방지법 강간 성매매특별법 부부강간죄 ...그리고 간통죄,,,,,이것이 바로 성행위가 들어간 법이다.
대한민국 참 희한한 나라다.
법의 개정이나 신설은 어느 특정단체나 조직의 이익의 대변이 아닌 사회전체 공동선의 실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몇가지 법의 개정이나 신설을 보면 이건 사회공동선이 아닌 특정집단을 위해다. 여기서 특정집단은 여성이 되고 해당법은 간통죄와 성매매관련법 그리고 부부 강간죄이다. 90년대 이후 밤문화와 술문화가 여성들에게도 전면 개방?된 남녀쌍쌍 모두가 흥청망청 난장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후부터 간통죄폐지 주장을 가장 선봉에서 강력히 주장한 세력이 바로 여성계 여성단체들이였다. 

2009년 부부 강간죄까지 인정되는 일이 있었다.그리고 부부강간죄로 기소되었던 남자는 자살을 했다.부부강간죄를 계기로 그동안 간통죄폐지며 성매매에 대해 보이는 여성계의 이상한 모습에 대해 보자. 부부 강간죄 인정되니 여성계는 아주 좋아 난리였다. 당연한 결과라 했다.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아주당연한 판결이랬다. 이 여성계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들먹이는 때는 바로 간통죄 폐지 때부터 였다.이 때부터 여성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들먹여왔다.이것이 인권이라며...


여성계가 간통죄 폐지의 명분으로 삼은게 바로 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인데..이것이 인권이며 간통죄가 이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법이라는게 논리였다. 그러며 간통죄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근데 굉장히 우낀게 하나있다.과거 간통이 남성들의 전유물일때는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간통죄존속을 앞장서 주장하더니 이젠 반인권법이라며 폐지하라는 것이다. 아니 여성들이 드디어 인권이라는걸 깨달았단 말인가? 그럼 과거에는 인권이고 나발이고 생각도 안했는데 이제야 깨닳았단 말인가? 그러더니 부부강간죄가 판결되니 아주 당연하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때도 들먹이는 이유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아니 이들이 드디어 인권을 알기 시작한 것인가? 과연 진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인권이라,,, 인권을 위해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순수한 맘으로 저들이 저리 나오는 것이였을까? 과연 그럴까? 인권이 소중하여?

 저렇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권리며 인권이라며 소중이다고 간통죄는 폐지, 부부강간죄는 도입을 주장했던 저들이, 그런데 철저히 개인의 성을 개인과 개인상호간의 의지로,  자기의 성을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 말그대로 진짜 자기의 성적결정을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불법으로 해야한다고 한다.. 참으로 희한하다. 저들은 자발적성매매는 철저히 불법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노무현정부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간통죄가 위헌판결받은 지금까지 계속 그리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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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덕님의 댓글

박경덕 작성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지난 2013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북부지법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형사 처벌을 통해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국가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었다.  간통죄는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형벌권으로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과 같은 논리였다. 성매매특볍법은 그간이 자발적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자 일부 성매매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은 간통죄 폐지 주장과 마찬가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앞세우면서 이 조항 역시 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런데 여성계 등에서는 성매매와 성적자기결정권은 궤가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부부강간죄에 찬성하고 간통죄 폐지의 명분으로 삼은 논리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법으로 제어받아서는 안될 보호되어야할 소중한 권리>라며, 어떻게 법이 침해하냐며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저들이 개인의 성적결정을 본인의 의지로 결정하는 성매매에 대해선 특별법까지 만들어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옛날 간통이 남편들의 전유물일땐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간통죄를 폐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날뛰던 여성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젠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반인권 그러며 어떻게 법이 개인끼리의 감정에 개입하냐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며 간통죄폐지를 주장하고 부부 강간죄 판결에 대해서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지켜져야 한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이,,, 철저히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는 불법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단다.
 이 무슨 모순이란 말인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요하면 성매매도 법으로 처벌하지 말아야지 어찌 성매매는 불법이 되고 간통죄와 부부강간죄만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해당되는가?

 
여기서 대한민국 법이 이상한 논리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어떻게 법이 특정집단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개정 신설 될 수 있단 말인가? 간통죄 폐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성계가 항상 떠들 던 말이 있었다. 바로< 여성에게 더이상 유리하지 않다> 는 말이다. 아니 여자가 뭐 벼슬인가? 여성에게 유리하면 놔두고 불리하면 폐지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다가 여성에게 다시 유리하게 되면 그땐 또 다시 간통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려나? 그러나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 여성에게 더이상 유리하지 않다> 는 말의 속뜻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여성의 지휘가 향상되고,,,바로 이젠 더이상 여성들을 보호해주지 않아 필요없으니 없애야 한다는 거다. 과거 간통이 유부남들의 전유물일땐 아내들 보호하는 가치가 있으니 존속을 주장하다가 이젠 간통죄 기소률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늘어나니 ,한마디로 외도하는 유부녀들이 늘어나니 외도하는데 방해가 되니 없애야 한다는 거다. 우와 ,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유부녀들 간통하는데 방해되니 없애야 한다고?

간통이 남자들의 전유물일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간통죄폐지에 결사반대하다가 아내들의 간통이 늘어나니까 이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계는 그러나 개인의 성적 결정을 개인이 결정하는 성매매는 불법으로 다스려야 한단다.

  간통죄폐지를 여성이기주의 세력들이 주도했다. 그들이 왜 갑자기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했을까?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여자를 일방적피해자로 만든 후에 남자만 가해자로 몰아 협박 착취하려는 법은 한국에 널렸다. 그런데 유독 간통죄만을 폐지하자고 하는 걸까? 혼빙 강간 성매매특별법 부부강간죄 성희롱방지법등등과 간통죄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법들이 다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남자를 가해자로 몰아 협박 착취하려는 추한 법들이다. 그런데 왜 여성계는 갑자기 간통죄만을 따로 떼어 폐지하려 하는가? 그래서 간통죄와 다른 법들과의 차이를 찾고, 또 여자들이 간통죄폐지의 이유로 드는 주장을 분석해봤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것도 여자고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여자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았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에 대해 거부하는 합리주의자고, 반대하는 쪽은 가정을 지키려는 여자라고 지레짐작하는 남자가 있는가? 그러면 대답을 알려주겠다. 틀렸다.


간통죄폐지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양쪽 다 목적은 똑같다. 남자를 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박 착취할 것인가다. 좋다.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이 여성계는 과거엔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었다가 이제서야 인권의식이 생겼단 말인가? 이 여자들이 지금은 남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을 생각해준다는 것인가?

간통죄폐지를 반대하는 여자들은 가정을 지킬려는 게 아니다. 그들은 경제적곤란을 두려워한다. 이혼후 스스로 책임질 생계가 너무나 무섭다. 그게 이유다. 만일 이혼후 경제적보장만 된다면, 가정따윈 지킬 생각도 없다. 간통죄폐지를 찬성하는 여자들은 이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집요하게 설득하는 중심도 그거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해도 철저하게 남자재산을 뜯어낼 제도와 방법이 있고, 미비한 것은 만들겠다고 하며 설득한다. 섬뜩했다. 간통죄폐지를 반대하는 여자들은 남자를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묶어두기 위해서였고, 그걸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럼 간통죄폐지를 주장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간통죄로 인해 남편에게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은 여자들이다. 가정을 깨면서 간통을 저지르는 여자들이 지금 무수히 많다. 그게 바로 간통죄폐지 주장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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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덕님의 댓글

박경덕 작성일

왜 혼빙 성희롱방지법 강간 성매매특별법 부부강간죄등과 다르게 유독 간통죄만을 여성계가 그렇게 목을메며 후진적이라고 폐지해야한다고 발악을 하였는지 이유를 알겠는가? 다른 모든 법은 일방적으로 남자만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란 법이다. 남자가 결혼하자면서 성관계후 버리면 범죄자지만, 여자가 결혼하자면서 성관계후 돈을 챙기고 달아나도 그만이다. 성희롱방지법은 여자가 피해받았다고 느끼면 그냥 범죄가 되는, 법이란 이름을 달고 나왔단 자체가 웃기는 법 파괴법이다. 강간은 아예 남자는 해당도 안된다. 강간당한 남자가 가해자인 남자를 법으로 처벌할 방법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했다가 피해자만 폭력을 행사했다고 처벌받는다. 그게 실제사례다. 성매매특별법은 아예 성매매여성은 자발적이건 아니건 다 피해자라는 거다, 여자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완전무결한 희생자란 병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 성노동자를 동정하는 척 하며 철저하게 밟아버린, 남자를 협박 착취하기 위해 같은 여자중에 약자들을 도구로 쓰는 법이다. 부부강간죄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강간범으로 몰아 이혼한 후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놓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낼 때 무시하는 남자는 안된단 기사를(이혼사유) 여성계는 언론에 내보내도록 조종했다.

  이제 왜 여성계가 간통죄폐지를 들고 나왔는지 이유를 알 것이다. 오직 간통죄만이 남자처럼 여자가 잘못한 경우에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법이다. 남자와 여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받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탐욕과 위선을 위해, 도구로 삼아 협박하고 숙주로 삼아 빨아먹다 더이상 빨아먹을게 없으면 내치어야할 착취해야할 남자다. 여자는 일방적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간통죄만이 그렇지 않다. 지금 간통죄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간통을 저지른 후 남자처럼 처벌받지 않겠다는 교활한 페미들이다. 간통죄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경제적자립의 자신이 없어서 남자를 붙들고 끝까지 무제한적책임을 요구하겠다는 주부들이다. 폐지되건 안 되건 남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거기엔 어떤 공정성도 합리성도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무지막지한 여자들의 추한 욕망과 위선만이 있을 뿐이다.

파렴치한 변질 페미니스트들부터 척결하고, 이들 두호하는 인간들부터 목을 베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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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지금 답글을 다신 분들 대부분이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셨군요...^^
 간통죄 폐지의 이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공권력이 너무 깊게 개입한 위헌인 법률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도 매우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주장을 하나로 요약해보면...결혼을 했으니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적권만을 앞세워 외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이다!....맞죠?
이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간통죄를 폐지할까??

간통죄가 폐지도면 대한민국은 불륜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이유는 간통법..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도박에 빠져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도박 중독자들을 방지하고자....기혼자 경마 금지법..이 기존에 있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많아서 폐지 된다면??
여러분은 또 똑같은 불만을 주장하겠지요...
나라가 미쳤다..가정있는 사람들을 다 도박 중독으로 만들셈이냐...가정 파탄을 부추긴다...등등등
사치를 일삼는 기혼여성들이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기혼 여성 카드 사용 금지법....이 만약 기존에 있었다면, 그것이 폐지되는 시점에서 난리가 나겠죠....지금 사치를 조장하는거냐...ㅋㅋ
이거 좀 말이 안되죠???

어디 불륜을 저런것에 비유하냐...불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수 없는 가정파탄의 주범이다...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이 계시다면....
2013년 기준으로 이혼 사유 순위를 아십니까??
1위가 성격차이...2위가 경제적인 문제...3위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한마디로, 간통이 이혼사유중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간통보다는...시부모와의 마찰, 가사에 무관심한 남편, 도박에 빠진 배우자, 사치......
이런 이유가 간통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하고 있죠.
그렇다면....과도한 참견 및 부당한 대우를 하는 시어머니 금지법.....어떤가요??
한 가정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했으니 시어머니를 구속할껀가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정말 나쁜짓이죠.
하지만 이것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온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마에 빠져서 도박중독이 되면 안된다~! 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사치가 하고 싶으면 지 혼자 할것이지,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서는 온가족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나...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기혼자 경마 금지법..이라든가...기혼자 사치 금지법...기혼자 부모의 간섭 금지법....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이혼사유중 간통 하나만 딱 법으로 만들어 놓고...안지키면 구속까지 시키는거죠??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간통죄 없어져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법을 만들고 제재를 가할때는 감정적이어서는 안되는겁니다.
간통 나쁩니다. 마찬가지로...도박중독, 알콜중독, 사치, 가정에 무관심, 시부모의 심한 간섭...등등등 모두 나쁩니다.
하지만, 두 개인과의 계약관계에 나라가 공권력으로 끼어 들어서...경마는 불법이 아니지만, 기혼자가 경마에 빠지는건 불법이야~!
알콜중독이 불법은 아니지만 기혼자가 알콜중독인건 불법이야~!
부모의 간섭은 불법이 아니지만, 기혼자의 시부모가 간섭하는건 불법이야~!
이렇게 법을 만들수는 없는겁니다.
마찬가지로...성인남의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지만, 기혼자의 배우자외 이성과의 성관계는 불법이야~! 이것도 안되는겁니다

마지막으로....진짜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댓글 다신 분들이 계시든데..ㅋㅋ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 간통이 지한테 유리하니까 주장한다....는 논리시든데...
그럼...기혼 경마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전부 경마에 미친 도박중독자들일까요??ㅋㅋ
법 자체가 법의 성립요건이 충족이 안되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헌재 재판관들 역시도 간통이 나쁘지 않아서 위헌판결을 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는점...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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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블랙문님은 계속해서 문제도 구분 못하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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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블랙문님 다른분들 비꼬는 소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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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께요..^^
아주 예전에....미성년자 당구장 출입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당구장이라는 곳이 담배에 술에, 돈을 걸고 당구를 치는 도박성에, 동내의 불량배, 양아치들의 집합소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당구장에 가 보면 버젓이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꺼내놓고 도박당구 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좋을 것이 하등 없는 곳이라서...미성년자 출입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매우 타당한 법이죠??
그런데 이 법률이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위헌의 이유는~!!!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꿈은 당구 프로 선수다~!.....라는 헌법소원에서 시작합니다.ㅋㅋㅋ
당구 프로선수가 꿈인 이 학생은 당구를 연습할 공간이 없게 되겠죠....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한....직업선택의 자유와...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했으니 '행복추구권' 까지 침해한겁니다.

아무리 나쁜것들을 규제하고, 좋은것을 확대시키는 법일지라도...그 법률이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자유''평등'....을 침해하면 그 법은 무조건 위헌입니다.
아무리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곳이라해도, 그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이 자유'를 침해한다면...그 금지법은 위헌이라는겁니다.

더 재밌는건...이 판례를 보고, 자기는 장래 꿈이 가수니까 10시 이후에도 노래방 출입 가능하게 해 달라...라고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ㅋㅋㅋㅋ
그 결과는....당구는 당구다이등 장소의 제약이 많아 가정에서 연습을 한다는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노래연습은...걍 집에서 해라.....였습니다..ㅋㅋㅋ...기각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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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아...그리고 위에 답글을 쓰신...박경덕...님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부분은 있네요...^^
제가 위에서...이혼사유 1위가 성격차이, 2위가 경제적 문제, 3위가 배우자의 외도..라고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남녀에 따라 좀 틀립니다.
아이러니 하게도....남자들이 이혼을 제기할때 사유는 1위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한마디로...지금 간통법 폐지를 주장하는것이 남자들만이 아니라는겁니다.
세상이 변했고...그래서 외도로 이혼에 이르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졌다는 거겠죠...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간통죄라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 세월이 더 흘러...남자보다 여자가 간통으로 이혼귀책사유를 몇배 많이 짊어 지는 순간이 온다 해도..저는 간통법은 나쁜 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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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도박은 법적으로 처벌 받읍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경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이라 단속하지 않읍니다.(일정 한도액에서 하면 건전한 오락이 될 수 있다)
알코올중독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이혼사유책임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블랙문님 경마하고 간통하고 같다고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블랙문님 문제도 구분 못하면서...
박경덕님 은근히 비꼬는 소리 그만했으면 합니다. 박경덕님은 본문을 제대로 읽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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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그리고 나머지분들도 문제를 잘 구분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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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우리나라 불륜으로 이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이혼사유에 성격차이라 적는다고 합니다!
성격차이가 性格차이로 변질된지 오래라 합니다.ㅎㅎㅎㅎ. 웃기는 여자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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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삼무님..ㅋㅋㅋ 또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네요..ㅋㅋ..
도박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경마는 불법이 아니니 처벌을 안받죠...
제가 한 말뜻을 모르십니까???ㅋㅋ
도박은 원래 불법입니다...그렇기에 기혼자가 도박을 하면..기혼자가 도박을 했다고 처벌받는것이 아니고~! 도박자체가 불법이기에...처벌을 받죠..
경마는 원래 불법이 아니죠...그렇기에 기혼자가 경마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뜻을 좀 알아 듣고 나서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경마는 불법이 아니고, 사치도 불법이 아닙니다.
결혼 유무와 상관 없이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들이...결혼을 한 기혼자가 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한건데..뭔 갑자기 쌩뚱맞은 소리를..ㅋㅋ
성인의 성관계 자체는 불법이 아님에도, 기혼자의 배우자외 이성과의 성관계는...기혼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지어진것이 간통죄였다는거죠.

알콜중독이 병원에 가야할 일이지 불법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일은아니죠..ㅡ.ㅡ
그리고, 외국은 이혼사유책임에 대해 이혼소송이 많은 부담을 지우지만, 형법상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경마와 간통을 같다고 보느것이 아니라..휴~~ 뭐 이런것까지 설명해야 하나....
삼무님...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님 제발 제 글에 답글 달지 마세요..ㅋ
진짜 내가 지금 당신같은 초딩과 토론을 하고자 이 토론실을 이용하는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리죠...저도 님 글에는 아예 신경 끄고 보지도 않으니까...제발 제 글에만은 답글 달지 마세요...
진짜...유치해서 도저히 토론 못하겠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걍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님이 직접 글을 쓰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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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블랙문님 인격공격하는 버릇는...
내가 보기에 블랙문님... 토론을 못하겠으면 걍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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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그리고 내가 언제 박경덕님의 글을 은근 비꼬았지..ㅋㅋㅋ 아 진짜 미치겄다...ㅋㅋ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지만, 일부분 생각해봐야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 비꼬는건가...ㅋ
삼무님....다시한번 부탁드리죠...^^
제 글에 댓글 다시는 남기지 마세요....
님이 너~~무 논리적이라서 제가 반박할여지가 없어서 님과는 제가 토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든 뭐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무조건 댓글 남기지 마세요...
한번만 더 댓글 남기면 이 토론실 운영자에게 항의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글쓴이가 당부하는데...설마 또 남기진 않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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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토론실에서 토론하는데 뭔 죄가 있을까?
블랙문님 토론을 못하겠으면... 집에서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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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나는 블래문님 쓰는 것 다 알고 있네요... 미안하지만... 블랙문님이 이해력이 없는 것이죠!!!

성인들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님을 주장하는데...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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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님의 댓글

그냥남자 작성일

논지가 이상하군요. 간통법 폐지의 자체를 바라보는게 아니라.. 가정파탄의 원인이 음주행위나 도박이 더 심각하다고 간통법 폐지의 잣대를 그쪽으로 삼다는것은 지나친 오류네요. 간통법 자체 폐지 전 찬성합니다. 집행되지 않고 현행범으로 잡아넣기 힘든게 현실이라고들하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때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것같습니다.
결혼 후에 성적자기결정권은 순수한 인간의 도덕과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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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소년님의 댓글

성냥팔이소년 작성일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간통법이 사라지면 간통이 죄가 안된다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느낌상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통법이 폐지된다고 간통하면 무죄가 아닙니다. 토론은 어느 정도 토론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제목만 보시고 달려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토론에 임하시면 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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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소년님의 댓글

성냥팔이소년 작성일

간통법폐지는 빛과 암이 있습니다.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거라고 생각하구요. 간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불륜천국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법이 폐지된다면 형법상 처벌이 없어질 뿐이고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간통법이 유지될 경우에는 처벌이 쉬운 대신에 형사 처벌이 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처벌이 감안되어 피해자의 보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된다면 빠른 처벌은 어려울 지라도 민사상 합의 문제가 화두에 올라 피해자의 보상이 이전에 비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간통법을 유지한다고 해서 간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간통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간통이 죄가 아닌 것도 아니므로 간통법이 폐지되서 간통이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상의 솜방망이 처벌보다 민사상 합의점이 높아진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간통이 줄어 들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문제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인 가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폐지에 찬성하고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선적인 가치를 피해자의 보상에 두고 싶군요. 그 상처를 피의자의 처벌로 보상받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논지를 받쳐주기 위해선 민법상 합의점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로 이어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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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님의 댓글

김정원 작성일

"수 많은 이혼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통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것에는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듯 합니다.  간통법의 취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정당하냐 마냐의 기준은 상대에게 피해를 얼마나 주었냐 마냐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1] A가 사기를 쳐서 B에게 1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
  [2] C가 사업을 날려먹었다가 B가 D에게 투자한 돈 100만원을 날려먹었다.
  [3] D가 사업을 날려먹었다가 B가 C에게 투자한 돈 2억을 날려먹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적으로 처벌되는건 무엇입니까? [1]번의 죄 역시 B씨가 돈을 잃게 되고 나락으로 앉게 된 수 많은 이유이기에 사기죄 역시 합리화됩니까? C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니 A의 문제 역시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아야합니까? 문제는 그런게 아니죠. 여기서의 문제는 A가 B를 기만했고 그로 인해 손실이 벌어졌으니 처벌하는겁니다.따라서 간통법의 취지가 정당하다 아니다를 말씀하시려면 이 말 자체가 정당하지 않느냐 마느냐로 판가름하셔야죠. 위의 1번 사례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사회규범이 바로 법이고, 이런 법은 단순 규범 이상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강한 메세지를 주어 사회 윤리에 커다란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간통죄는 이런 의미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합니다.  간통법의 취지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배우자간 정조 의무를 강력히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윤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과거부터 결혼과 가정이란건 과거부터 대단히 숭고하고 중요한걸로 여겨졌고, 신실함과 정직함은 좋은 가정을 만드는 미덕이 되어왔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단위이기도하고 결국 개개인의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거기도 하죠. 그렇기에 형법 차원에서 이런 중요한 일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배우자를 기만하고 배우자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강한 사회적 메세지를 만든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간통죄의 취지가 정당하지못합니까..?





한 가지 더,  배우자의 불륜 행위 수집 과정이 전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오히려 간통죄를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수집 과정을 권장하는 꼴이 되버린겁니다.불륜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은 흥신소에서만 이루어지던거 아닙니다.ㅋㅋ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의 고소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당한 배우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불륜현장으로 신고된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도 실시하여 배우자의 불륜행위 입증에 대한 증거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죠. 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비록 정황만으로 시작된 간통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간통행위를 자백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불륜행위 증거 수집이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배우자 불륜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국가의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하고 불륜행위의 제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럼 이제 이혼소송하고 상대의 불륜 사실을 밝혀내려면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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