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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Vs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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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15년만에 원심 확정…제조사 손들어줘
15년 동안 진행된 ‘담배 소송’이 제조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인과관계의 법칙'을 법원이 말했다.

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랜 흡연자로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김아무개씨 등 30명이 케이티엔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오늘은 1999년 가장 먼저 제기된 2건에 대해 선고한 것이다. 두 소송의 원고는 애초 36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이들이 생겨 30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케이티앤지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흡연자가 담배를 피웠고 또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건강상 위해 또는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제조사가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담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9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이다.
원고 쪽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흡연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1년에 5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시대 역행적이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의 중독성과 해악성이 입증돼, 거액의 배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최대 3000억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정보를 분석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국내 제조사인 케이티앤지 뿐만 아니라, 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외국 제조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담배 판매로 인한 세입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건보공단의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서, 이번 판결로 소송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건보공단은 흡연자의 암 발병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9~6.5배 높고,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흡연 피해를 당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없었다. 미국도 흡연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방대한 자료를 가진 지방정부 등이 나섰을 때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졌다. 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 소송은 예정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 소장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뉴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2117.html?_ns=c3
여러분은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인정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호도님의 댓글
호도 작성일
차라리 담배를 없애라 그럴 것 아니면 무죄를 줘라.
담배에는 독약이 들어있죠. 이 독약은 독약을 계속 하고싶게끔 만드는 중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몇십년 흡연 한 사람들은 끊기가 매우 힘들죠. 하지만 끊는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싶다면 해외에 나가서 피던가 아니면 해외에 주문을 해서 양담배 사다 피던가 하게끔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죠.
하지만 흡연자들이 이런 제안을 반대한다면 최소한 그들만큼은 담배회사의 무죄를 인정해야한다.
모든것은 인과응보이다. 누가 강제로 줘서 피웠나? 담배회사가 담배가 좋다고 거짓말을 했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오랴? 불을 짚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 그것은 흡연자 본인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민주주의다.

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단순히 좋냐 나쁘냐만 말하는거라면 나쁘다고 할수 있지만
법적 책임이 있냐라고 하는건 다른 문제라 생각 합니다
담배가 안좋은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담배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다른점입니다
중독성이 있고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처벌 한다면
패스트푸드 콜라 커피 술 등등
성인병 비만 고혈압등등 이유를 들어서 다 책임소재를 따저야 할듯 합니다

토론하는오징어님의 댓글
토론하는오징어 작성일마약으로 인정된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담배가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았죠(그러면서 게임은 마약이라 한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조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책임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담배를 접한 것 부터가 일단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담배의 예방을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조사-소비자-정부 모두 책임이 있는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나라도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처럼 담배 케이스에 담배의 부작용 사진을 붙여 넣어 담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생각하며 대중문화에서에 담배 출연을 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이런 것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진짜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