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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법 폐지의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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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형법
댓글 16건 조회 4,648회 작성일 13-11-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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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기에 앞서 질문할 내용은 사형제도의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 보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살인, 납치, 인신매매, 살인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다룬 소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에 앞서, 헌법을 먼저 살펴보자면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 은 모든 사람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인권"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 불만족, 또는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남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 한 가정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물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로부터 사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사형을 폐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날짜 이후로 사형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여기서 저의 의견은 사람은 물론 절대 차별당하지 않으며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경우를 먼저 본다면 어떤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멸시켰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유가족의 인권도 소멸시킨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었으므로 절대 누구한테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정말 지켜질 수 있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이것도 과연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라는 게 흉악범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자신의 인권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모든 사람은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도 이런 흉악범한테 적용이 됩니까?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2013년 편의점살인사건.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끔찍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범들한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무기징역을 범죄자들에게 선고할 것입니다.사형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공통점은 "사형은 또 다른 살인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을 감옥에서 징역 몇 년 이던 종신형이 아니고 나서야 10년이라고 생각해본다면 10년 동안 감옥에 잇는다고 흉악범들의 사고가 달라지겠습니까?그렇다면 범죄 재범 율 은 왜 점점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형 제도를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 모두에게 적용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라는 의견은 사형제도 반대 측 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흉악범들의 출소로 또다시 범죄가 재 발생하고 재범 율은 점점 높아져 다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그 상황이 계속 반복 되서 어느새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 지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무심히 생각하지마시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소중한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해 볼 수 없게 된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느낌이 틀릴 것 입니다

흉악 범죄를 당한 피해자 쪽과 가해자 쪽의 처지와 심정은 다를 것이다. 또한 대중의 여론과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의 입장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끔직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나 검사, 판사 등은 이런 사건과 이런 분야에 대해 수많이 알아보고 담당해왔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심정이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생명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수도 없이 가르친 사항들입니다.

법에도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그런데도 이런 흉악범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정해진 징역을 받고 출소를 해서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뭐라 할 것 입니까?

또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에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결국 돈 아닌가요? 결국 피해보상금 아닌가요? 정신적 피해보상금? 돈이면 다 해결 되는 게 민주주의 엿 나요?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이 엿 나요? 돈이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나요? 결국 보상 아닙니까?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들이 돈을 받고 그걸로 끝나고 범인은 종신형, 사형도 아닌 단지 무기징역입니다. 아 하나가 더 잇죠. 범인은 전과가 남을 것입니다.그런데 과연 범인이 전과가 남는다고 지금까지 살인을 저질러온 사람이 전과가 남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주고 끝내는 게 피해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피해자 유가족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족들도 법을 지키지 않은 채 범인에게 복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살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연 이유가 없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또 피해자유가족이 자기 자식을 잃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거나 몸이 많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사람의 살인이 아닌 국가의 살인 아닐까요?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배운 것 이 하나 잇죠. 도덕을 배울 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 다" 는 말 아실 것입니다.

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고는 우리 머리에 재대로 인식이 되 있을까요?저는 대한민국을 비판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성인들보다 사회를 경험한 폭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건이 많아 어른들께서는 아직 이런 문제를 왜 18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어른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 18살 학생입니다. 저도 물론 격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유가족이나 많은 사건들, 그 후의 그 사건으로 인한 가족들의 또 다른 피해 이런 걸 많이 찾아봤습니다.아직 어린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정말 우리의 인식 속 에 박혀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 되었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정말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친구, 선후배, 선생님들, 또 그 외에 분들 저는 어른들에게 가르치려 들고 또 저의 주장만 고집적으로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화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 같습니다. 선생님의 사형폐지론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법이라는 건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항상 우리는 강조하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항상 평등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그것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지켜지고 있나 주위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항상 생각하는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부정부패, 비리 등 점점 이런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국회의원같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선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등.
또 경찰청장,대기업 등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유지해야할 이런 강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반은 비리, 사기, 자식 부정입학, 뇌물수수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높은 지위와 권위, 자신의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비록 18살이지만 정치의 대해 모르는 것도 많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를 비난하고 있는것입니다.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자신의 권력, 높은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떄 공약을 내세운 것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자신의 권위를 우세하고 다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겟다면 어른 분 들은 아시겟지만 인터넷에서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각 당별로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률을 한번 쫙 보시고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의 손이 선택한 그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의정감시센터'를 인터넷에 치셔서 현재 국회의원의 불법자금, 비리 그런 사건들 나와있습니다.

항상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부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 국회의원 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사형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로 빠져서 문맥이 잘 안맞는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정치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부터
우리에게 모범과 양심을 속이지 않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에 제시된것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지켜진다면 사회의 법의 의미처럼 억울하지 않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올수잇을거같습니다.

핫이슈토론방에도 올려 다른의견도 듣고싶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권진선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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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킹님의 댓글

슬킹 작성일

사형은 누가 집행하나요? 집행자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건가요? 또한 억울하게 죽은사람이 생길수도 있지 않나요? 권력자들의 무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사형에 심각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볼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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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아시겟지만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써주신 의견을 보니 흉악범의 사형을 집행할떄 집행자라면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일단 사형수는 일단 흉악범이죠.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자유형,재산형,명예형 이 있죠.
그런데 생명형에는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라고도 불리죠. 따라서 살인죄, 강도 살인죄, 성폭력 살인죄같은 흉악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죠.
살인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평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자! 라는 의견을 볼수있습니다.
"평생"이라는 것은 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마감할때까지를 평생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금고,구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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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종신형이 없습니다.
흉악범이 잘못햇다고 사회봉사를 시키고..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갓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남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건 자신의 인권과 생명도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겟습니다.
의견 감사하구요. 반영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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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클베리핀님의 댓글의 댓글

허클베리핀 작성일

슬킹님이 말하는건 사형을 당하는 쪽이 아닌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예를들면 전기의자에 앉히거나 교수형을 할때 목에 줄을 걸어주는)사람을 적시한겁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시니 예를 좀더 쉽게 들어드리자면 전쟁터에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것과 사형을 집행하는 것 어느쪽이 더 힘들까요?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총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적'을 총으로 쏘아죽입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인이 '조두순'이라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할때 인간 '조두순'에 대한 기본 인포메이션이 있는상태로 집행을 하게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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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글이 사형제도의 정당성에서 다른쪽으로 ...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극악범죄에 대해서 강한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년째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으로 사형제를 폐지 한거나 마찬가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극악범죄
이 있어지만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최악의 범죄가 나올수도 있고
범죄자들이 자신이 사형당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굳이 폐지
해야할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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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저와 같은의견이시네요
극악범죄에 대해서 강한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해주셧는데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흉악범들이 징역 10년을 구금되엇다 나온다 하더라도 재범율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하구요. 반영하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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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사형제도...참 어려운 문제네요...
사형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는 보복의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는...예방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사람을 죽인 범죄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정당방위이거나.....
이러한 살인에 사형제도를 적용한다는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극악범죄일 경우가 문제인데....
극악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과연 사형제도가 존재 한다고 해서 그러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것인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겁을 먹고 그러한 범지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을...그래도 없는것보다는 낫다...정도로 만들고 유지할수는 없다는거죠...
만약, 사형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고...오히려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인간이 만든 제도하에서 없앨수 있다는 좋지않은 인식만을 남기고 있다면....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가....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구요..^^
인간이...인간의 목숨을...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하에서 없애려면.....그 실효성이 100% 없어서는안될 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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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지금 살인같은 끔직한 범죄가 1997년 12월 이전까지 사형집행을 하는동안에도 끔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엿습니다.
또한 지금 1997년 12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단지 무기징역,전과? 사회봉사?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징역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구금되잇으면서 노역을 부과하는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정당방위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소수일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사형제도가 있엇다면 겁을먹고 살인을 저질르지 않앗을까요?
지금처럼 더욱 법이 엄격해졋지만 사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존재한 시기에도 살인과 같은 범죄는 더욱 많앗습니다.
또한 장기매매도 많이 발생하고 토막살인도 많이 발생햇죠. 그것도 사형제도가 존재할 시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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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일단 블랙문님의 말씀이 틀렷다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구요.
일단은 지금 있는 무기징역같은 처벌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묻지마 살인같은 이유없이 살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감사하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의견 반영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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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간통죄....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의 경중으로 따졌을때는 살인과 간통이 결코 비교될수 없지만요...^^
간통죄가 존재 한다면 어느정도 예방 차원에서의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을 증명하기 위해선 현장을 잡아야하기에 사생활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불법이 존재해야만 한다는...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또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적인 문제를...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혼 이라는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법으로 심판을 한다는것도 아이러니구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것이 없는것보다 나은 정도로는....법을 만들어서도, 유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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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죄송하지만..
사형에 대하여 얘기하는중에 인간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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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클베리핀님의 댓글의 댓글

허클베리핀 작성일

간통죄를 집행하기위한 증거를 모으기위해 사진이나 콘돔등의 물증을 잡아야하는데 이 물증을 얻기위해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덮쳐야하는데 이때 '간통'이라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이 발생 된다는 말을 블랙문님께서 하신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를들어 결혼을한 '철수아저씨'가 아내인 '영희아줌마'만을 사랑해야되는게 결혼이라는 제도인데 '철수아저씨'가 아내가 아닌 '예쁜이 아줌마'를 사랑하게되는 인간의 내면안에 동물적인 욕구와 모순되는걸 간통죄라는 법률로 고발할수있기때문에 그것이 아이러니 하다고 지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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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클베리핀님의 댓글

허클베리핀 작성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대전제를 씹어먹는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1.헌법이라는건, 인간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조상들의 투쟁과 반성 논쟁의 결과임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2.정당한이유가 존재하는 살인은 없지만 근대까지는 명예살인/결투라는 제도가 존재 하였던것을 아시나요? 살인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에는 적어도 동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차별살인인데 ‘재미있을거같아서’나 ‘사회에 대한 증오때문’ 이라 말하는거 같은거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동기가 되는겁니다.
3. 말씀하신것 처럼 인권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의무이며 결국 당사자나 관계자들이 주장해줄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다고 본문에서 주장하셨는데 흉악범도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보통사람일때부터 인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의 인권이 말소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인권을 부정하고 계신겁니다.
4. 논리학적으로 흉악범이 교화가 되지 않을거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살인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판사가 하는일이고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나라에 판사라는것을 뽑아서 판단하라고 하는것에서 비롯 되었습니다(루소의 사회계약론). 이해가 힘드시다면 공부를 따로 하셔야겠지요.

5. 판사가 여론을 참고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리걸마인드로 판결에 임하는 것 또한 대의 민주주의가 판사에게, 사법부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입니다.판사는 멋대로 아무에게나 사형선고를 내릴 수없습니다.

6.돈이 모든걸 해결할수는 없다는 참입니다 그렇다고 해당 흉악범이 살인을 했다고 사형을 해야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 더 나아가 유가족이 원하는것이 돈인지 아닌지는 사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우리가 왈가왈부 할문제가 아닙니다.

7.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정언명제입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의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똑같이 귀결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계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설픈 선민의식으로 인간의 마음이나 의견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8. 저는 전혀 화나지 않았습니다 정치 행태의 대한 비난과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은 논점이 일그러진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도 두가지의 것을 하나로 엮는 것은 논점이 없는 글이된 원인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출석률도 모르고 그닥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입법의 권리를 준건 국민이고 그 신성한 권리를 이용/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제이고 유감입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통계관련 이야기를 하실걸면 저같이 ‘관심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위해 정확한 숫자와 출처를 꼭 밝히셔야 하지 토론자들에게 찾아보라고 떠넘기는건 올바른 토론의 태도로 볼수없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헌법은 국민, 나아가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져 있는데 흉악범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아닌지에 대해 먼저 잘 생각해보고 사형제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찬성 반대를 내리기전에 뜨겁고 민감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잡아내고 캐치해내는 능력을 먼저 기른다음에 다시 논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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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감사합니다. 허클베리핀님^^ 고등학생이라고 다모르는건 아니지만
아직 저도 법지식이 부족한 반면에 글을 올렷네요..
좀만 더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올릴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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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n님의 댓글

Platon 작성일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형제도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수십년제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제도만 존속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낭비입니다. 허울뿐인 법이며
실효성 조차 없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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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분들은 반드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에게 노역조차도 시키지 않고 그들이 죽을때까지 평생 국민의 세금으로 숙박과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 가요?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형수에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을 누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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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hit:9802 11-04
댓글31
2077 사회
혼전동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토돌이 hit:19766 10-19
댓글4
2076 환경
동물원의 존폐에 대한 토론 
토돌이 hit:929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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