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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찬반 토론 주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13조·19조에 위헌 판결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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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토론 주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13조·19조에 위헌 판결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찬성: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13조·19조에 위헌 판결한 부분을 빠짐없이 다룬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반대: 위헌 판결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피해를 볼 일도 없고 국회가 새삼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권: 일부만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대상 법 조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7&ancYnChk=0#0000
국가보안법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단순위헌,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단순위헌, 90헌마82, 1992. 4. 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고자료)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7&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6750#000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C1A0K5P1V0X1Q7R1W1B1V2H6V8F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043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686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3602
file:///C:/Users/user/Downloads/1900953_%EB%B2%95%EC%A0%9C%EC%82%AC%EB%B2%95%EC%9C%84%EC%9B%90%ED%9A%8C_%EA%B2%80%ED%86%A0%EB%B3%B4%EA%B3%A0%EC%84%9C.pdf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A2P0L7V3L1B0K9A2H2E3J9G1M8N3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9132900001?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170211056700004?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170211056700004?section=search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77&chrClsCd=010202&lsRvsGubun=all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677&chrClsCd=010202&lsRvsGubun=all
찬반 토론 주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13조·19조에 위헌 판결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찬성: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13조·19조에 위헌 판결한 부분을 빠짐없이 다룬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반대: 위헌 판결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피해를 볼 일도 없고 국회가 새삼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권: 일부만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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