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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 저작권침해 횡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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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NHN 네이버 관계가 저작권침해가 아니 다고 극구 부인하던 요소들을 수사 중에 2012년 6월 8일~30일에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수사 중에 서면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니 동영상으로 제출하라 해서 서둘러 화면캡처 할 때 각 기능을 한 번에 삭제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중에 화면 캡처를 하여 이미 삭제가 먼저 된 부분은 형태만 보여 주기 때문에 문자와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현재 네이버 전자책 서비스는 동영상처럼 실행이 안 됩니다. 수사전까지 2번씩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하더니 갑자기 2012년 6월 30일 전에 모두 삭제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 인멸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데도 검사나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처리 한 사건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법의 위에 존재하는 것 인가요?
이와 같이 명백한 결정적인 증거인멸 전의 화면을 보고도 증거가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은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법인가요? 객관적인 네티즌들의 관심이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시청하시고 침해 유무를 심판해 주세요.
- 당신의 용기가 출판산업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 1년동안 검찰 수사과정의 자세한 기록은 여기 고독한 법정 투쟁기 보기 클릭하세요.
위의 글과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되시면 침해를 아니면 아닌 쪽을 눌러 주세요.
관련링크
-
http://cafe.daum.net/p-ebook
23회 연결
댓글목록

부처님의 댓글
부처 작성일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문항목 3개 중에 하나를 왼쪽의 원을 누르고, 아래 투표 실행하기를 눌러주세요.
동영상은 조작할 수 없지요. 상대 DB에 있는 기능이니까...
판단이 서지 않으면 수사 과정의 기록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댓글
부처 작성일본 글을 등록한지 20일만에 조회 숫자는 900여 회인데 동영상 실행횟수는 17회이고, 설문에 참여한 분이 17명이니 저작권침해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편이지만 대다수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로 보는 시각을 법에서도 인정한다면 기각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 상식이 통하는 법이 되기를 기원한다

유전유죄님의 댓글
유전유죄 작성일
책 전체의 목차를 볼수가 있다?
이거자체도 상당한 침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부처님의 댓글
부처 작성일
《Re》유전유죄 님 ,
맞습니다. 목차 100% 노출에 링크가 되어 선택적으로 핵심 내용을 모두 볼 수 있고, 아이디가 1~3개면 책의 주요 내용은 모두 열람이 되어 전자책을 돈 주고 보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이런 기능을 수사중에 삭제하고, 증거인멸까지 했는데도 기각 한 것은 대기업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도 없는 대기업의 이중적인 횡포를 법이 묵인하니 이런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생각을 묻고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