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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부가 만든 셧다운제 대체 왜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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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만든 셧다운제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해보자.
2011년 5월29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개정안에속하는 26조항인데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것을 만든 곳은 여성부이다.
그런데 헌법제10조 제1문후단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包括的)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적인 것을 띄는 것인데 청소년 보호법에 속하는 셧다운제는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거기에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천부인권 즉 전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고 법중에서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를 할수 없으며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나(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을 뜻한 자기 맘대로 할수 있다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셧다운제는 우리가 하고싶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자유를 금하기 때문에 더 더욱 법에 위배된다.
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존중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곧 사생활의 권리이다.
거기에 자유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극적인 권리로 보게 된다.
한마디로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된다 는 것인데, 셧다운제는 우리들의 사생활에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여러 법에 위반되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
최고위 헌법에 위반 되기 까지하는데 실현에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이렇게 위반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폐지시켜야 한다.
거기에 실용성의 문제이다.
셧다운제를 실시 했다해도 요즘은 청소년들도 불법 주번, 해킹, 공유 이런거에 익숙하다시피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피시방에 9살 김모씨가 써든모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고, 피시방에 가면 7~16살은 써든모게임 18세이상가인 것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피시방주인이 말리지도 않는데 셧다운제가 과연 이런것도 보호할수 있을지 만무하다.
거기에 만약에 아이핀을 도입 해서 주번을 사용할수 없게 한다. 라고해도 인터넷자체가 외국게임서버는 할수 있고 채팅, 미니홈피 싸모,네이모, 거기에 사춘기인 또래들은 성인 홈페이지를 들낙 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확신에 가깝다.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그럴 것이라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할 것을 실효성을 장담할수 없다.
거기에 요즘 세대들은 N세대를 지나 S세대다. 즉 스마트폰 굳이 그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중독성이 강한 애니모, 드래곤플모, 각각 카카오톡게임 이 많고 RPG 게임 여러 종류의 게임들을 다운받을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만 적용 되 플래시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외국게임을 하면 된다.
이러면 또 다시 과연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에 분명 게임중독을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공부에 지친 학원 때문에 11시에 끝나거나 야자 때문에 10시, 11시에 끝나 집까지 오는데 1시간정도 걸어서 걸린다 치면 12시가 되는데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30분 정도 할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분명 게임중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변수같은 게 생기면 이것도 사생활의 자유의 법에 위반된다.
거기에 셧다운제의 안좋은 점으로 3D게임즉 퀄리티가 높은 게임 산업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셧다운제로 인해 즐기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 게임 산업을 해외가 즐기고 우리 국내는 침체되어 게임 회사들도 드높이 셧다운제 반박을 한다.
게임중독은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고 임상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저기위에 사례처럼 12시가 지났는데 겨우 30분 정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셧다운제에 법이 이 경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게임을 오래하느냐 이게 셧다운제 기준 이고 게임을 언제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2011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 650억달러이다.
전세계 음반/영화/도서 시장을 전부 합쳐도 따라 잡을수 없다는 규모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무려 돌파 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봐도 셧다운제가 게임회사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음반 시장 규모의 예를 들자면, K팝 수출액은 1억7700만달러 국내 게임 수출액은 22억1100만 달러이다.
부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임들이 거의 20배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걸로 보자면 우리가 20년아니 30년 이상은 먹고 살수 있다.
즉 다시한번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세계에서는 게임을 문화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변화를 안하고 여성부가 게임 업계에 강제적으로 뇌물아닌 기부금을 강요 했다 순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 1%를 말이다 그것만해도 4천억원이다. 강제적이란다. 셧다운제의 주체가 여성부인데 기부금을 왜달라고 하는것인가. 거기에 셧다운제 이후 교과부나 각부서에서 정책적 책임이 없는 게임업계에 강제적으로 기금 징수 요구를 했다고 한다.
게임도 문화인데 하나의 국가가 탄압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돌볼 의무를 국가에 떠넘긴다.
아무리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게임산업을 놔두고싶다는생각이든다
추가자료들은 파일첨부로해놧으니 보길바란다
2011년 5월29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개정안에속하는 26조항인데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것을 만든 곳은 여성부이다.
그런데 헌법제10조 제1문후단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包括的)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적인 것을 띄는 것인데 청소년 보호법에 속하는 셧다운제는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거기에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천부인권 즉 전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고 법중에서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를 할수 없으며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나(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을 뜻한 자기 맘대로 할수 있다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셧다운제는 우리가 하고싶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자유를 금하기 때문에 더 더욱 법에 위배된다.
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존중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곧 사생활의 권리이다.
거기에 자유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극적인 권리로 보게 된다.
한마디로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된다 는 것인데, 셧다운제는 우리들의 사생활에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여러 법에 위반되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
최고위 헌법에 위반 되기 까지하는데 실현에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이렇게 위반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폐지시켜야 한다.
거기에 실용성의 문제이다.
셧다운제를 실시 했다해도 요즘은 청소년들도 불법 주번, 해킹, 공유 이런거에 익숙하다시피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피시방에 9살 김모씨가 써든모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고, 피시방에 가면 7~16살은 써든모게임 18세이상가인 것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피시방주인이 말리지도 않는데 셧다운제가 과연 이런것도 보호할수 있을지 만무하다.
거기에 만약에 아이핀을 도입 해서 주번을 사용할수 없게 한다. 라고해도 인터넷자체가 외국게임서버는 할수 있고 채팅, 미니홈피 싸모,네이모, 거기에 사춘기인 또래들은 성인 홈페이지를 들낙 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확신에 가깝다.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그럴 것이라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할 것을 실효성을 장담할수 없다.
거기에 요즘 세대들은 N세대를 지나 S세대다. 즉 스마트폰 굳이 그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중독성이 강한 애니모, 드래곤플모, 각각 카카오톡게임 이 많고 RPG 게임 여러 종류의 게임들을 다운받을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만 적용 되 플래시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외국게임을 하면 된다.
이러면 또 다시 과연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에 분명 게임중독을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공부에 지친 학원 때문에 11시에 끝나거나 야자 때문에 10시, 11시에 끝나 집까지 오는데 1시간정도 걸어서 걸린다 치면 12시가 되는데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30분 정도 할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분명 게임중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변수같은 게 생기면 이것도 사생활의 자유의 법에 위반된다.
거기에 셧다운제의 안좋은 점으로 3D게임즉 퀄리티가 높은 게임 산업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셧다운제로 인해 즐기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 게임 산업을 해외가 즐기고 우리 국내는 침체되어 게임 회사들도 드높이 셧다운제 반박을 한다.
게임중독은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고 임상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저기위에 사례처럼 12시가 지났는데 겨우 30분 정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셧다운제에 법이 이 경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게임을 오래하느냐 이게 셧다운제 기준 이고 게임을 언제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2011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 650억달러이다.
전세계 음반/영화/도서 시장을 전부 합쳐도 따라 잡을수 없다는 규모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무려 돌파 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봐도 셧다운제가 게임회사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음반 시장 규모의 예를 들자면, K팝 수출액은 1억7700만달러 국내 게임 수출액은 22억1100만 달러이다.
부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임들이 거의 20배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걸로 보자면 우리가 20년아니 30년 이상은 먹고 살수 있다.
즉 다시한번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세계에서는 게임을 문화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변화를 안하고 여성부가 게임 업계에 강제적으로 뇌물아닌 기부금을 강요 했다 순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 1%를 말이다 그것만해도 4천억원이다. 강제적이란다. 셧다운제의 주체가 여성부인데 기부금을 왜달라고 하는것인가. 거기에 셧다운제 이후 교과부나 각부서에서 정책적 책임이 없는 게임업계에 강제적으로 기금 징수 요구를 했다고 한다.
게임도 문화인데 하나의 국가가 탄압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돌볼 의무를 국가에 떠넘긴다.
아무리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게임산업을 놔두고싶다는생각이든다
추가자료들은 파일첨부로해놧으니 보길바란다
댓글목록

블루스타님의 댓글
블루스타 작성일셧다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12시에 차단한다곤 하지만 오후 3-4시부터 게임 하는 아이와 학원 끝나고 나서 잠시 30분 하는 아이를 셧다운제는 구분치 못하니까요!게다가 본문처럼,스마트폰으로도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니 어차피 pc로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을듯...!!

춘선이님의 댓글
춘선이 작성일학생이 그시간까지 게임을 왜하냐 빨리 쳐자고 내일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