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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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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력남
댓글 10건 조회 5,309회 작성일 13-01-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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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3년 1월22일 밤 2시 100분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어차피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원춘 사건이나
제주 올래길 사건등 오든 사람들이 극악 범죄라고 느낀 범인들이
무기 징역을 받았으며 20년 후에는 가석방될수 있다고 합니다 20년 후에는 내옆집에
그사람들이 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년간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들이 아직까지 한명도 집행을 받지 않았으며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중 50%는 20년후에 가석방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형죄를 폐지 하자는 쪽의 주장도 어이가 없습니다 15년간 집행 한적이 없으니깐
유명무실한 사형제를 폐지 하고 영구 무기징역을 만들자는 겁니다 헐~~
그럼 집행 하면 되자나 ..... 사람을 10여명을 죽인사람 무기징역 20년 후에 나올지도 모름
사람을 성폭행 하고 죽이고 인육으로 만들어 팔려는 사람 무기징역 20년후에 나올지도 모름

사형을 집행 안하는 이유는 0.1프로의 무고한 사람을위해서 랍니다
전 지금이 70-80년 시대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정치범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며 자백만으로 사형을
내리지 않고
확실한 과학적 증거와 1심2심 3심의 3번의 재판과 본인의 자백을 토대로 해서 극악범죄 한테만 사형을
내리는 현재의 법제도에서 사형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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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네 매력남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 의견을 추가로 덧 붙이자면

당장 사형을 시켜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잔악무도한 흉악범들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 20년후에 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만,

이들을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가둬두고 관리하면서 드는

막대한 세금도 역시나 문제가 됩니다.

사형수들의 인권을 논하는 게 말이 안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인권을 거론하면서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건지......

이들에게 드는 세금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순간 끝이 나야 됩니다.


이들을 평생 관리하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한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사형 집행의 타당성은 매력남님이 이미 언급하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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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가치관님의 댓글

상대적가치관 작성일

사형제에 대한 시선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쳐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물론 그렇다고 사형수들이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최고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게 사형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왜 저런 범법자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물흐르듯이 씻겨내려갑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개인의 목숨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 을 떠나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시선이 아닌 국가 전체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무조건 처벌(사형)만 하다보면 역사를 거스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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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님의 댓글

파이리 작성일

저도 상대적가치관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형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에 대한 개개인의 논리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이 논리는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 이상주의를 가르고 치우칠 것이 아니라 모두 품을 수 있어야겠지요.

형벌의 정당성과 기본권 보호, 형벌의 기능에도 충실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개인의 감정에 의한 법이 아니며 헌법의 근본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형벌의 본질적인 기능은 응보와 예방입니다. 하지만 그 응보라는 것이 피해자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억울함은 이해지만, 법은 중립의 입장에서 마땅한 형벌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안을 두고 그것이 꼭 사형제여야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지요. 살인자의 범죄는 개인적이지만, 법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0.1%의 오판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면 사형제라는 실존법은 헌법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지요. 법 아래 생명이라는 기본권은 기본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필요악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와 많은 대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이상주의로 내몰 것이 아니지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생명권을 쉽게 무너뜨린다면 법 아래 생명권의 존엄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이 만든 무형의 정신적 구조물인 동시에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입니다. 법이 근본적인 측면을 잃고 극단적인 처방을 최선의 방책으로 둔다면 성숙한 사회(범죄의 예방과 응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 없는 국가를 실현하는 것)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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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범죄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지요
->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과는 무관한 얘긴 것 같은데
생명권을 쉽게 무너뜨린다면 법 아래 생명권의 존엄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무리 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생명권을 쉽게 무너뜨린다"고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체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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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님의 댓글의 댓글

파이리 작성일

제 글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중점을 포괄적인 법에 두어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저 글의 핵심은 사형제와 생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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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님의 댓글

거성 작성일

흉악범에겐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처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보험금 등을 타기 위해서 자기 부모나 가족등을 죽이는 정말 끔찍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봅시다. 이들에게만큼은 사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격체이고 세상에는 자기 할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과연 인륜마저 저 버린 이들에게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을지? 아주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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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님의 댓글

배움이 작성일

흉악범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이들이지요. 살인자에게 희생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국가가 해결할 일입니다. 법아래 심판받아야 하며 그것을 사형으로 보여주는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피해자가족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입니까 ?? 물론 과학적인 수사와 타당한 법의 심판아래 시행 되어야 할 문제이며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최고의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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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파이리님...
생명권을 쉽게 무너뜨린다면 법 아래 생명권의 존엄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은 이 부분에선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군요...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생명권을 쉽게 무너뜨리는것은 아니니까요..
위법을 했으니 벌금을 내라고 해서, 그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니고, 구금된다고 해서, 그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흉악범의 경우는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 뿐만이 아니라, 저지를 죄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겠지요..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했다.
너무 극악무도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용서할수 없다.
재범의 위험이 극히 높다.
잠제된 비슷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의 존엄함을 보여야한다.

이 정도의 결론이 났다면.....사형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죄질이 나쁜 성폭력을 행사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요...
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처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공론이라 생각됩니다.
저지른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주고, 재범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유겠지요..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친 죄인이지만,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물건을 훔쳤지만, 그 사람의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벌금형은 부당하겠고...
타인의 신체를 구속한 죄인이지만, 그 사람의 신체적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기에, 구금은 부당하겠고...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죄인이지만, 그 살마의 성적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기에,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등은 부당하겠지요...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쳤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방법이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면...
이거....사형 시키는게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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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사형제 합헌에 대한 기사를 링크로 걸어둡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essaytimes.net/news/view.asp?idx=6&msection=3&ssection=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7/2012090700254.html

http://desert.tistory.com/2282

헌재의 판례가 눈에 띄는군요.

1. 응보와 일반예방의 목적
2.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
3. 무기형의로 대체 불가능

무엇보다도

4. 생명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헌법 37조 제2항에 근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사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형제의 필요성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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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mdd님의 댓글

dmdmdd 작성일

저도 사형제는 폐지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사람들도 사람을 죽였으니깐 사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건데 사형제를 아예없애겠다는건 사람을 죽인사람들을 감싸고 도는것 밖에더합니까 ? 그럼 잘살아가고있는 우리는 20,15년 후에 석방된사람들에의해 위협을 더 받을수도있는건데 또 그사람들을 사형한다는것은 사람의 목숨을 뺴앗아 갈만큼 나쁜짓을 한건데 그럼 사형이 필요한사람한사람에게 사형선고를 하지않으면 그사람한테 당한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거아닌가요?
고조선 8조법엔 눈에는눈이에는이에관련된 법이있는데 왜 지금현실은 사람죽였는데 똑같이 당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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