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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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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조선일보는 나주 아동 성폭행 범 고종석의 얼굴이라며 한 남자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고종석이 아니었고, 졸지에 악질의 성폭행 범으로 얼굴이 팔리게 되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며 자신의 착잡한 심정을 내비췄지만, 정작 오보를 낸 조선일보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빗발치는 항의에 조선일보는 이 날 5시경에야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후에 고종석으로부터 “사진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 나서야 사진이 잘못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고종석의 미니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그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을 찾아내어, 확실한 증거 없이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측의 경솔함으로 인해 최근,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언론의 찬반양론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경찰 측에 ‘인권 수사’를 강조했고, 그로 인해 흉악범죄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부정하는 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까?
2009년에 조인스닷컴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흉악범 신상공개’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6000여 명의 투표자들 중 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해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여론이 79.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흉악범들의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왜 아직도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언론사들의 속보경쟁만 부추길 뿐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조건을 따져본 후에 그것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유사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상공개가 단지 국민의 ‘알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사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내포하고 있음을 함께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 판국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빼앗아간 흉악범들을 상대로, 더 이상의 자비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에서는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두고 ‘단순히 여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일 뿐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신상공개는 단순한 호기심의 충족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경각심을 일으키고,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미미한 처벌로 인해 추가 범죄 및 재 범죄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댓글목록

뒤랑뒤랑님의 댓글
뒤랑뒤랑 작성일
일단 저는 '흉악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입니다.
첫번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인권이 보호 받아야 하는 것처럼,
피의자와 그의 가족들 또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흉악범죄자의 인권이 보호 받아야할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피의자의 가족,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주홍글씨가 찍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신상공개의 대상 및 공개될 정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어렵습니다.
사람 1명을 살해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사람 1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어떻게 할까요?
형의 강약을 따질 수 있겠으나, 범죄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개될 신상의 정보의 범위 또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에 따라 얼굴과 이름을 각각 구분하여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언론의 호도를 통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흉악범죄가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며, 수 많은 시각과 의견을 어필하는 시대에
사실에 의견을 더해 내놓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이 선동될 수 있고,
이는 사법부에 판단에 잘못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을때에 한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으나,
재판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거짓 자백과 조작과 같은 일말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형집행 이전에 신상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은 바램으로는 '신상 공개' 자체를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의 일부로써
집행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글써보려니 상당히 어렵네요 ///

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전 찬성 합니다
한국은 아직은 사형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원춘 사건등등의 강력 흉악범죄라 알려진 사건들도
무기징역으로 끝나더군요 내앞집에 이런사람이 살고 있다면
안심할수 있을까요? 흉악범죄자의 인권과 일반국민들의 인권을 둘다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범죄자를 공개 하라는것이 아니고 형을 집행 할때
일반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정보는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