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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계형 성매매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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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공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장 재직 시 성매매 단속에 앞장섰던 김강자 한남대 겸임교수가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금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와 조 전 의원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인용]
아래 찬성과 반대 의견(기사)를 보신 후 의견 부탁 드립니다.
[찬성] 지역 제한해 생계형 성매매 허용해야한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두 부류의 성매매자들이 있어 왔다.
첫 번째 부류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여성,
그리고 성 욕구를 성 매수로 해결하고자 하는 밀입국자,
장애인, 독신남 등과 같은 성적 소외자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명품 구입 등 생계 외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부인·애인 등 성적 파트너가 있음에도 성매수를 하는 남성이다.
이 두 번째 부류가 전체 성매매자의 7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절실한 건 첫 번째 부류에 대한 생계 대책과
두 번째 부류 단속을 위한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이다.
그러나 생계대책 예산 마련이 어렵고 단속 전담 경찰도
최소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
이처럼 법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우선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끼니를 잇기 위해 성매매를 해야 할 형편이다.
또 전담 경찰이 없어 민생치안 담당 경찰을 동원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집창촌이 주된 단속 대상이 된다.
성매매 여성들은 단속을 피해 집창촌과
주택가 등에 있는 음성형 업소 사이를 오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질이 나쁜 성매수 남성에게 강도·폭행 등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신고를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탓이다.
가장 중요한 인권인 먹고사는 권리를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인권유린의 상황에 밀어 넣은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성매매자들이 성매매 방법을 바꾸어가며
음성형 성매매를 하고 있다.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고
전국이, 주택가가 성매매 공간이 되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관 수 부족으로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대응할
치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 여건에서 단 한 명의 경찰관도 매우 소중하다.
성매매 단속을 위해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빼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 바로 제한적 공창제다.
필자가 경찰 재직 시 다년간 성매매 단속을 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기도 하다.
우리 실정에서 전면 금지도 어렵지만 완전히 합법화할 경우
두 번째 부류의 성매매가 더 증가하게 된다.
차라리 특정 지역을 지정해 그곳에서 첫 번째 부류만 성매매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억제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
성적 소외 남성으로서 성욕이 강하고
자제력이 약한 이들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성매매 여성 스스로 생계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있어 왔던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시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면 탈(脫)성매매도 시키고
경찰과 연계해 성매수 남성과 업주의 인권유린을 감시·제어할 수 있다.
성병 예방·치료도 용이하다.
특정 지역 바깥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노출을 꺼리고 단속 시 수치심이 강한 경향이 있다.
별도의 예산 지원으로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을 확충해
이들을 집중 단속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성매매를 하는
우리 사회의 병든 성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출처: 기사 보기
[반대] 성욕 해소에 여성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
조배숙 변호사 (전 국회의원)
연일 보도되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으로 온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 마련에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성매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했다”며
성매매특별법을 흔들려는 주장과 논설이
인터넷과 토론공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주장은 두 가지 심각한 오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는 범죄 현상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다.
성폭력 증가 원인을 분석하면 성매매 금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첫째, 과거에도 수많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쉬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인식이 달라져 신고율이 높아졌고
언론도 가감 없이 즉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둘째, 가족 및 지역공동체 해체 현상으로
과거에 범죄 억제 기능을 하던 무형의 기제,
즉 가족·이웃 등 인간관계의 끈이 단절돼 버렸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진공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늘었다.
셋째는 음란물의 범람이다.
과거와 다르게 TV·인터넷 등의 발달과 성 개방 풍조 속에
음란동영상, 아동포르노물 등의 만연으로
사람들이 쉽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장면을 접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이를 내면화하면서 실행할 기회가 왔을 때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또 하나의 오류는 남성들의 원초적인 성본능은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으니
이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들의 성적 본능은 당연한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성들의 원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일부 여성들의 인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논리일 뿐이다.
피해를 보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다.
일부를 위해 다른 일부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잔인한 논리는 따지고 보면
종군위안부를 제도화한 일본제국주의 사고방식과 다를 게 무엇인가.
그야말로 남성 우위의 권위주의적 사고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제한적 공창제 역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내용은 마찬가지다.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것은 성매매특별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나마 어렵게 이루어온 나름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
어느 지역에 가면 실정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으로 성매매업소가 몰려가 우후죽순처럼 번창할 것이고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신매매 등
다른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물론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신종 성매매가 성업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살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죄 규정을 폐지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때다.
탈(脫)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성매매 산업으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근본적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출처: 기사 보기

댓글목록

논리괭이님의 댓글
논리괭이 작성일옛날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갓은 여자들에게 노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서양이고 동양이고 할 것 없이 여성이 남성이 맡고 있던 직책들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일을 좀 도운것외에는 가사일이 전부였죠 그렇다보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성을 상품화해서 팔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여성이 일에 제한을 받고 있나요? 제가 공장에서 일하려고 신문을 많이 봐왔지만 공장에서 오히려 여성에 대한 보상이 더 좋더군요 아무튼 얼마나 많은 돈이 한순간에 필요 한 건지는 개개인의 사정이라 모르겠지만 전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매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가장 쉬워보여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편안한 선택이었는지 말입니다 그 외에도 공창제는 제 눈에 부작용이 더 클것 같네요

아임빅님의 댓글
아임빅 작성일생계형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먹여도 제가 보기에는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될 시 아랍계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은 성을 사고 팔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생계형이라는 것은 순전히 합리화를 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여성들이 몸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 눈이 높아서 그렇지 솔까말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

삼촌아님의 댓글
삼촌아 작성일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입니다. 남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계형 성매매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유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각자 이성이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법적인 제한은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오?ㅎㅎ한번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껍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 중에 어쩔 수없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
법적인 제재가 아닌 교육과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찬성하나 교육과 도움으로 자발적인
성매매 근절을 하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님의 댓글
고등학생 작성일
전찬성합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일자리를가질수있지만 돈벌이가 쉽고 편하기때문에 성매매를하는 여성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글은 생계형 성매매 즉 몸을팔지않으면 더이상 자급자족을 할수없는상황의 성매매(생계형을 정확히 해석해야합니다)
선택적복지도아닌 무상복지때문에 복지도 잘받지못하는 지금현 이나라에서 성매매금지를한다는것은
죽으라는소리밖으로밖에안들립니다
물론 성매매할빠에야 죽으라는 관념을 가진사람도있겠지만
성매매여성분들 자신도 자신이하는행동이 옳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전 생존의본능에서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난 반대 합니다
생계형 성매매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성매매녀라 하면 20-30대의 성인 여성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신체도 건강 할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지 아시나요 제조생산일을 할사람이
없어서 입니다 하루종일 서서 10시간 일해서 4-5만원 법니다 성매매는 이해 합니다 본능이니까
저자본 고이득의 놀라운직업이지요 하지만 그앞에 생계형이 붙는건 이해 하지 못합니다
옜날에는 여성이 직업을 구하는게 쉬운게 아니었고 구할수 있는 직업이 한계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납치되거나 해서 생계형 성매매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독창설님의 댓글
독창설 작성일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성교육을 가르쳐주지않는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도 제대로된 성관계를 알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고작 3,4학년만되어도 남녀관의 성관계가 어떤지 아는 경우가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게 지식적으로 생리적으로 성을 이해할수가 없다
우선 이러한 교육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초등학교5학년 교과서에는
남자가 발기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과정까지
완전하게 가르쳐 주고있습니다
상당히 민망해할수있는 부분이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범죄율이 작은 나라이지요
10만명당 강간범죄명수(독일 8.9 한국13.5)
그러므로 음란물이 범람하는데 대해서 무방비하게 수용하게된다.
초등학교6학년이 음란물을 본다음에 모방범죄를 저지른사실이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끼까지 혼전순결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있습니다
그러나 혼전순결을 지키고 결혼한경우에 훨씬더 부부간의관계가 좋다는 실험결과가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국가정책에서 부터 방송사,영화사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기는 경향이있다
이런것을 막을 대책부터 하지 않고 성범죄예방의 일환으로 공창가를 만드겠다는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결정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