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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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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병원만 참여해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정부는 1997년부터 15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해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 4곳을 포함하여 1,839개 병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포괄수가제를 한곳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병원은 109개에서 68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병원들이 포괄수가제에 불참하는 것일까요?
병원이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책정한 포괄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려서 추가적 이익을 낼 수 없지만,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 고가의 치료재료나 약제 등을 비급여로 받음으로써 별도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급자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인정해 주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게 되고, 시행하지 않는 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려 높은 가격에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불이익과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먹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먹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선택참여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적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OECD도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2011)」를 통해 병원 전체에 대한 포괄수가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참여방식으로는 결코 포괄수가제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행태의 합리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기 전부터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차이점을 알고, 이 중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나 병원의 권유로 의료의용을 선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환자가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인지하고, 이 제도가 적용되는 병원을 선택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 점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포괄수가제라는 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의 보장은 선택참여가 아닌 전면실시를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7개 수술이라 7개의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중한 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78개로 나눠져 있고, 의료기관의 종류 4개(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를 이용에 따라 총 312가지 가격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에 야간, 공휴일에 응급수술을 받았느냐와 실제 입원한 일수에 따라 최종적인 입원진료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1997년부터 15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해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 4곳을 포함하여 1,839개 병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포괄수가제를 한곳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병원은 109개에서 68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병원들이 포괄수가제에 불참하는 것일까요?
병원이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책정한 포괄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려서 추가적 이익을 낼 수 없지만,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 고가의 치료재료나 약제 등을 비급여로 받음으로써 별도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급자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인정해 주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게 되고, 시행하지 않는 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려 높은 가격에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불이익과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먹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먹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선택참여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적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OECD도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2011)」를 통해 병원 전체에 대한 포괄수가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참여방식으로는 결코 포괄수가제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행태의 합리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기 전부터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차이점을 알고, 이 중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나 병원의 권유로 의료의용을 선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환자가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인지하고, 이 제도가 적용되는 병원을 선택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 점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포괄수가제라는 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의 보장은 선택참여가 아닌 전면실시를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7개 수술이라 7개의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중한 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78개로 나눠져 있고, 의료기관의 종류 4개(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를 이용에 따라 총 312가지 가격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에 야간, 공휴일에 응급수술을 받았느냐와 실제 입원한 일수에 따라 최종적인 입원진료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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