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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의 담배판매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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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나눔이
댓글 9건 조회 2,891회 작성일 12-01-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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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담배판매사업법은 위헌이다."

지난 11일 세계최초로 위와같은 내용으로 박재갑 전 국립의료원장 이하 9명의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는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므로 위헌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 등을 위배하기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입니다. 흡연자들에게도 기호품 즉, 담배를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시 된다는 판례는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11일에 청구된 헌법소원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헌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담배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도 생산,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 특별한 제제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흡연자들에 대한 제제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정작 흡연자들의 흡연욕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흡연욕구를 줄이려면 생산,유통,판매 과정자체에 제제를 가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흡연자들에게만 제제를 가하면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간의 감정싸움만 계속

생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거죠.

문화가 바뀌어야 인간이 공유하는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위헌의 소지는 언제든지 남아있게

될 것 입니다.


P.S :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제35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게 대한민국의 담배판매사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국가의 담배판매사업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련 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110107012709700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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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마마님의 댓글

사바마마 작성일

정부가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생각해본적이 없지만, 정부가 담배판매에 대해서 공급은 수수방관한 채 수요측만 억제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담배각에는 혐오스럽게 폐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나, 시커멓게 곪은 폐의 사진을 담배각에 사진형태로  붙여있어, 담배를 안피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담배안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재로 담배각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담배피는 사람에게 위기의식을 부여햐어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담배각에 적극적으로 혐오스런 사진을 부착하여 담배를 공급하도록 하지 않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아주 작은 문구만 표시토록 하고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국내외 담배판매사업자, 편의점 등 유통사업자 등의 로비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재로는 담배판매로 인하여 걷어들이는 정부 수입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통하여 직접 담배사업을 하고있어 담배판매 둔화에 따른 피해는  담배세를 통한 세입 뿐만 아니라  판매수입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 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측면에서는 단계적인 흡연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건물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행중에 흡연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담배피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광고를 통하여 담배의 폐해에 대하여 국민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금연의 폐해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전과 비교하면 흡연인구가 대폭 감소하였고,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잘못됬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흡연자를 제제하는 등 흡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시각이 매우 엄격해 졌습니다.

저는 이처럼 공급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고, 수요측면만 조절하려는 행위는 정부의 꼼수이며, 국민건강과 안위를 온연하게 보전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수요와 공급에서 한쪽측면에서만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영 그리고 담배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들의 로비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담배를 끊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에 따른 정부비용이 증가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담배세입과 담배판매수입이 늘며 폐암사망으로 인하여  흡연자가 생존시 지급해야할  사회복지지출, 연금지출 등의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흡연인구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금연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적 이익이 최적화되는 적당한 인구가 흡연하기를 바랄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수요측면에서만 규제를 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가치로 흡연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 모두 흡연을 규제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도 수요 규제란 인간의 욕구를 강제적으로 막음으로 흡연하는 사람의 인격의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반면에 공급을 제제하여 수요하는 측면에서  수요를 자발적으로 줄이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욱 도덕적 가치 제고에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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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전 위헌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담배처럼 민간사업으로 넘어 갔을때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생산 관리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외국과 비교 해서 국내는 일단 담배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 사업인 관계로 국가 정책과 생산을 동시에 관리
 할수 있습니다 담배를 대한민국에서 원천 차단 할수 없다면 국가 에서 관리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사회적 인식에 맞게 담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전 국가차원에서 생산 했으면 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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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음... 그래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빠져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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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해삼님의 댓글

파워해삼 작성일

매력남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금껏 해오지 않앗던 일을 갑자기 하거나 국가자체가 힘을써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꺼같습니다.
예를 들어,담배를 완전히 불법이라고 한다면 몰래 피는사람들이 꼭 생길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가보다는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지만 효과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배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물질 이기때문에 끓는것이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줄말이 없습니다.그것은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는 저도 게임을 할려고 피씨방에 가면 금연석에 앉아도 담배냄새가 나고 불편합니다 그럴때는 정말 담배라는것이 없어졋으면 좋겟고 만약 있어야한다면 남에게 피해 를 안  주는 담배를 만들도록 노력이라도 해주시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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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님님의 댓글

하늘님 작성일

무익한 담배라고 하면서 담배사업으로 돈만 챙기는 정부, 국민들을 니코틴으로 중독만들어 놓고 돈만 챙기는 정부, 진심으로 국민들이 담배를 끊기를 바라기나 하는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른다. 다만, 담배값만 올일뿐이다. 정말 한심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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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님의 댓글

명자 작성일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자체를 불법화한다는 것은 수많은 불법행위자를 양산하는 일이자 그로인한 추가 범죄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보다는 흡연 장소를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없애고, 본인의 기호에 따라 흡연을 원하는 사람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꾸로 생각하여 그 수입이 없다면 다른 세금에서 부족한 세금을 채워 결국 국민이 부담할 세금은 증가한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흡연 구역 통제에 관한 문제만 명확하다면 비흡연자에게는 세금 증가 방지의 혜택이, 흡연자에게는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도 세금을 충당하여 3자가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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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세금 수입은 논점을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담배만
없어질 수 있다면, 세금 더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흡연자와
공동부담하는 거겠지만, 흡연구역 통제에 관한 문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질 수 있는 제도자체를 정치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길거리 흡연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는
장소에서 몰래 흡연을 하고 사라지는 흡연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전 담배의 불법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문제가 없었는 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이 토론을 시작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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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님의 댓글

veritas 작성일

전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는 이미 인간의 몸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는것을 알면서도 니코틴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벌기위해서 파는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의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마약과 다를게 뭐가있을까여??
또한 담배는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담배를 끊으라하는것은 담배를 국가산업으로 하는 것과 대조되는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논제가 약간 벗어났지만 담배를 계속해서 국가에서 합헌으로 인정한다면 극단적으로 세금을 먹는
담배 관련 공익광고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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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한가지 웃긴 상황이 있습니다.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 시킨다면...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몰래 필것이고..이것은 흡연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생각할까요?
저를 비롯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우는게 아닙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상태들이죠....
매년초가 되면 올해의 목표를 금연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시켰을때의 상황을 우려하는건..솔직히 비흡연자들의 상상일뿐이라는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흡연이 불법화된다~!...하면.....담배를 15년째 하루한갑씩 피고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반가운 소식일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담배 끊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처럼...담배가격만 야금야금 올리면서...이것도 확 끊어버릴수 있을정도의 가격인상이 아닌, 절대 일정액의 세금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한도내에서 조정하듯이....아주 비열한짓이죠..

담배는 백해무익이죠...
도박은 최대한 좋게 봐 준다면...행복추구권정도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장소에서 그 행위를 허락한다고 할수 있지만..
담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체 왜 흡연을 불법화시키지않는것인지 이해불가입니다.
이상...15년동안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의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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