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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정까지만 청소년게임 허용 '셧다운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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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에 의하면
2011년 11월부터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자정 이후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셧다운제 찬성입장
게임중독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잘 된 일이다.
■ 셧다운제 반대입장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문이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여러분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 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12~6시까지 게임하는걸 법으로 막아선안된다. 된다 신데렐라법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논쟁을 하기이전에, 초등,중학생들이 밤 12시~6시까지 게임을 하는게 정상은 아니겠죠? 누구라도 여기에 동의한다면, 신데렐라든 백성공주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안건을 내야지, 반대만하는건 엄마한테 용돈달라고 징징대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댓글의 댓글
지사 작성일물론 초,중등 학생들이 12~6시 에 게임을 한다는건 약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얼마든지 할수있습니다. 이런것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자녀의 양육은 부모와 자녀가 하는것이지 국가나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원가느라 다른 취미생활을 가지지 못하고 집에서 늦게 게임을 하는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제도 변혁을 통한 취미 생활 다양화 라던지,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법을통한 규제는 삭막하다고 느낍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프로게이머가 아닌 다음에야 그 누구라도 밤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일 순 없겠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반면에(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청소년들은 그 의지가 매우 빈약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제한을 두는
조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라는 방식에 법이 개입되는 것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고,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새벽에 하든 기본적으로 절대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집안에서 개인적인 취미와 사생활을 누리면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일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선택에서 생기는 마찰에 법이 개입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현상인가..."하는 것이 제가 갖는 의문점입니다.
뭐 집안문제가 커져서 사회문제가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게임문화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이 개입될 여지를 정당하게 남기고 확실한 명분을 갖추려면
새벽녘의 게임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사례부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시간제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재활치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무료서비스를 시행해야 되며, 이런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광범위하게 유지가 되게 하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상담은 24시간 운영, 재활치료는 심리치료에서 신경치료까지, 통원치료에서 방문치료까지 지원
청소년이 있는 집에 정기적으로 게임중독 확인연락 및 치료권유 통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의무적인 제도로 청소년 게임중독을 관리하는 것이 제한과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반발심을 사지않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방송에서 토론들을 봐도 답답한것이 이런것입니다.
한마디로 애들이 그시간에 게임을 하는것은 누구도 자유롭게 둬선안되고, 옳지 않다고 모두 말합니다.
근데, 그게 법이 개입해야되느냐? 신데렐라법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은 없이 반대합니다. 법이 관여안되고 해결이 되면 제일좋겠죠. 근데 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것은 벌써, 자료도 나와있고, 특히, 자녀가 없거나 관심없는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방송에서 토론할때, 청소년관련된곳에서 들고나온 자료를 보면, 상상이상의 애들이 그시간대에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꼭 스트레스 풀기위해서, 자든말든 가정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할까요?
가정에서 되면, 법으로 만들어 지지도 않았겠죠.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차라리, 이시간에 게임을 못하게하면, 애들이 가출을 하면 어떻할거냐 하는 부작용을 걱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통원치료까지 받아가게 하면서, 뭐하러 밤 12시부터 새벽6시까지 게임을 하도록 두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밤 12~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것을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근거 vs 막을권리가 없다는 근거중 어떤것이 우선일까요?
그시간대에 게임하는기 정상적이지 않다고는 하면서, 알아서 하게두고, 문제있으면 통원치료시키면 되는것이지 법적으로 막진 말자?
그럼 뭐 차라리 술담배도 다 팔아버리고, 금연,금주프로그램 돌려도 되겠네요.
물론, 술,담배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게임은 차이가 있지만, 애들이 그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도, 큰문제는 큰문제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사님의 댓글의 댓글
지사 작성일
이렇게 보면 효도법도 이 비슷한 논란이 되었던것 같은데요,
법으로 효도를 시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강제가 아닌 자율이 더 바람직한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반대론자들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찬성론자들이 현실을 인식 못하시는건 무슨 경우 일까요?

조민영님의 댓글
조민영 작성일
난 방학때 컴퓨터를 하루에 6~7시간 동안이나 했다. 그러는 동안, 내 정신세계와 인간관계는 황폐해 질 수 밖에 없었고 책이 아닌 컴퓨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대부분 유희나 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나의 한심함을 누구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도입되는 셧다운제에 대해 오히려 부러움을 느낄 정도다. 만약 1~2년전의 나였다면 이 셧다운제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우리 현실 사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 지속적인 행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셈이라고 본다. 가상 세계에서 얻는 행복은, 결코 현실에서의 행복과 바꿔질 수 없다. 가상 세계도 현실 세계의 일부분이자,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돌아가며,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 세계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한들 현실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가상 세계에서의 행복은 현실의 대체제일 뿐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이는 현재 컴퓨터 중독이라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에겐 유효하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방지' 의 차원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나는 청소년이라 어른들의 정신에 대해 알 지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보았을때 어른은 '성숙' 한 존재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며, 이미 사회경험과 지식이 머리에 어느정도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현실적으로 좀 더 신중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어떤가. 사춘기와 주체의식, 영웅의식과 여론에 휩쓸리는 폭풍우 한가운데의 배와도 같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통제' 가 안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난파선의 도착지는 어디일까? 무인도일까? 아니면 금상첨화가 있는 보물섬일까. 안타깝게도 전자의 경우가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정보와 생각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를 불러오며, 이는 곧 결과의 차이를 불러온다. 지도가 없는 배는 정처없이 떠돌며 몸을 맡길 뿐이다.
이처럼 셧다운제는 난파선의 배가 갈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며, 다른 말로는 보호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항해사에게 좁아진 바다란 한숨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더 보편적인 길을 찾아 항해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간이 아닌 개인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범죄, 마약과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로 채워지면 공통된 도덕이 무너지며, 사회 전체의 악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다른 이의 행복을 무너뜨린다. 게임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범죄와 마약같이, 순간의 스릴을 위해서 정신을 전자파에 집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사회적인 보편적 의식을 가진 부모님에게도 정신적 혼란을 가져다 주며, 더 나아가면 가장 파탄에 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요약하자면
1. 현실세계의 가치가 가상세계의 가치보다 더욱 중요하다.
2.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시기이다.
3. 보편적인 도덕적 윤리관에 있어 '저녁늦게 게임을 한다' 라는 것은 어긋난다. 사회 통합과 질서는 공동체 전원의 행복을 불러온다.
입니다.
(3번은 다르게 보편 편견이라고도 해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그럼 편견과 윤리관과의 차이점등을 토론해야 될텐데 이건 철학쪽으로 가야 될 듯.)

우석이님의 댓글
우석이 작성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490
셧다운제 반대 서명입니다! 다들 가셔서 해 주시기 바래요.
현재 950명 정도 했군요. 이걸 해다가 국회에다 제출하는 것도 이 글 작성자와 연락을 시도중입니다.
내용
우선 전 셧다운제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25살의 대학생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제가 저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는 게임 못하게 되어서 발악하는 중,고등학생일거라 생각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발의 되었던 게임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게임사 매출액의 1%를 추가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인 부담금제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 산업을 자국의 주요 수출 산업중 하나로 여기고, 규제 해제 및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비해,
왜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을 망하게 할 원인이 될 수 있는 셧다운제 도입을 실행하는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셧다운제는 외국에서 이미 수많은 실행 실패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문화컨텐츠 전문가들 역시 셧다운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매출의 1%를 징수하는 부담금 제도까지 도입된다면, 어느 누가 우리 나라에 게임회사를 세우고,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셧다운 제도와 부담금 제도가 국회에 정식으로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대대적인 이전을 감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중 하나입니다. 탄압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주요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게임을 유해컨텐츠로 보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중 매출 1위를 달성한 기업이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라는 것만 보아도, 현재 게임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지금 도입하려 합니다.
게임산업의 부작용은 다른 정책들로 보완을 해야하지, 그로 인해 게임사들의 생존권 까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미래를 망칠, 정치인들의 구시대적 탁상 행정책의 결과물인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이님의 댓글의 댓글
우석이 작성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6489
여기도 받고 있습니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중요한거 몇가지를 빼고 말하시고 계시군요.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것과 초중등생들이 밤새 게임하는것과 무슨상관인데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밤12~6시까지 게임하는거에 대해서는 문제있다고 다들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대안은 전혀 없으면서, 게임산업이 어쩌고 다른나라에서 실패사례가 어쩌고...
게임산업을 위해서 초중등생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게 하도록 하고, 그 코묻은돈을 받아야 게임산업이 활성화 된답니까?
최소 초중등생들만이라도 그시간대에는 접속을 막자는건데,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pc방에서 금연하게하면, 사람들이 안갈테니 흡연하도록 하자는거랑 뭐가 틀린가요?
반대를 하기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못해, 전혀 없어보입니다.
자료조사해보시고 반대하시는건지 궁금하군요. 하나여쭤봅시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 초중생들이 밤 12~6시까지 학원마치고 집에와서 게임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알고는 계신지요.
그리고, 이제 25살이라고 하시니, 자녀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볼필요도 있지 않나요?
게임은 유희를 즐기기위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따라서 없앨수도없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막는것도 어떤관점에 따라서는 말도 안된다고 볼수있지만, 반대로, 그 시간대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것 역시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16세미만아이들이 밤 12~6시까지 접속을 못하게 막는다는것입니다. 부모명의를 몰래 도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는건 논외의 문제입니다. 이게 게임산업과 상관이 있다는 발상자체가 문제입니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성인들이 이시간에 게임해서, 돈쓰고 게임산업발전을 시켜야지, 무슨 애들이 그시간에 게임못하게 한다고, 게임산업이 망할거처럼 말합니까?
신데렐라법이 안되면 다른 대체법안을 제시하고 반대를 하시죠.
가장 중요한점은. 그시간대에 초중등생들이 잠을 못자면서 게임을 한다는것 자체를 어떻게 봐야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법으로 막으면안된다, 가정에서 알아서 하게둬야한다는 얘기하기이전에, 그 시간에 게임하면서 잠못자는 애들이 상당수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요? 우선 이거부터 짚고가죠.
그 시간에 게임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대책은 없다? 회사에서 미팅때, 사라져야할 유형입니다. 근거와 대안없이 일단 반대형.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초중등생들이 밤 12~6시까지 게임하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있다. -> 그걸 법으로 막는것도 문제가있다. -> 그럼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한다 ?
ㅋㅋ 본질은 문제가있다고 다들 보는데,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이, 그냥 반대하고 있는거 아세요?
어떤사람들은 자꾸 자유자유 얘기하는데, 술담배도 풀어달라고하죠. 술담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막았는데, 게임은 전혀 문제없을까요?

조민영님의 댓글
조민영 작성일우석이// 제가 앞에 수정 자본주의와 비슷하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했듯이, 현재 국가의 과도한 온라인게임 산업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라인 게임 사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게임을 즐기는 연령의 대부분은 성인 층이며, 이는 셧다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금 제도는 저도 잘 몰랐던 것이지만, 셧다운제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 걸로 보아서 따로 토론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당한 매출을 자랑하는 엔씨소프트의 게임은 대부분 유료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가 있긴 하고, 이들도 엔씨소프트의 수익 중 일부분을 차지할테지만 그리 큰 영향을 끼칠지는 장담하기 힘드네요.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이러한 유료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킨다기 보다는 국내 게임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셧다운제의 도입은 국내 게임의 탄압이 아닌, 국내 게임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로부터의 편견과 탄압을 되려 방지함으로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조민영님의 댓글
조민영 작성일
의견들을 보자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의견이 많으신데, 그렇게 나은 방법을 요구하지 마시고 직접 제시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청소년의 심야 게임접속에 대해서 좋게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보다는, 셧다운제가 그리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보입니다.
이 토론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셧다운제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아닐까요.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시간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에 있어서 10시간을 하던 12시간을 하던 제약을 두지 않고 있죠. 도대체 뭐가 자유를 박탈하고 게임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가요?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잠에 들 시간 아닌가요? 게임산업 발전은 게임을 하는 연령층에 달려 있고 그 구매력, 게임성에 대한 피드벡에 달린거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게임산업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우석이님의 논리의 문제가 뭐냐면 셧다운제로 인해 구체적인 게임업계 피해에 대해서 논리가 빈약하십니다.
셧다운제를 반대하시려면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나오셔야 할 겁니다.
혹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밤새 피시방에서 게임을 할 때 게임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비하셔야 되구요.
논리이기 이전에 사람은 상식이란 게 있습니다.
무조건 제도라고 해서 규제한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무정부주의자나 다름 없죠.
그렇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셧다운제가 없는 환경에서의 16세 이하들이 밤새 게임을 하면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ㅋ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게임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16세 이하 학생들이 밤새 게임을 하는 것과 해외의 퍼블리셔에 판권을 넘기는 개인 회사의 경영진의 사고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ㅋ 셧다운제의 논리들이 게임의 해외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일본 같은 경우 게임과 애니매이션 중독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이미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는 것이 맞는 시간에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자? 학생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가진 돈의 논리에 아이들이 중독되고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이 19세 이상인 건 알고 계신가요? 전체연령가, 15세 이하의 게임들은 게임산업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캐주얼 형식의 게임입니다. 우석이 님이 말씀하시는 게임수출이란 것은 최소15세 보통으로는 19세 이상의 게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구요. 대체 셧다운제와 게임수출이 어떤 면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 참 미지수네요.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청소년들의 반발심을 사지 않고?.......이 대목은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시군요. ㅎㅎㅎㅎ 청소년들의 반발심이 문제인겁니까?ㅎㅎㅎㅎ 오랜만에 토론실 왔는데 좀 웃기네요 옛날에는 어튼 주장이라도 논리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사님의 댓글의 댓글
지사 작성일
청소년들이 반발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장을 할수 없다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반발심을 걱정하는게 왜 웃긴건지 말씀해주실수 있으십니까?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흠....
셧다운제 실행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12시에서 6시까지....초중생들의 게임을 막는다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그게 법으로 막자는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법이 싫다면, 다른 대안을 내 봐라...대안도 없으면 법으로 막아야지~!....라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대안이 없으면 법으로 막겠다 라는 의식이 계속 늘어 나면.....결국 법의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게임은 초중생들에게 적용이 잘 안되죠...
그렇다면, 부모님 주민번호만으로는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한다든가....생각해 보면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방법들이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고, 돈이 들어 가겠죠...
하지만, 법은 정말 마지막 수단인 만큼....실효성도 불확실한 법을 꼭 만들어야만 할까요??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바로 법이겠죠...
금지법을 만들어 버리면..그것으로 끝이니까요...
옳은 행동을 하자는건데 법을 만들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흡연 금지법도 만들고, 술집에서 1인당 쏘주 2병 이상 팔면 영업정지 시키는 법은 어떠신가요??
흡연 몸에 나쁘고, 과음 또한 몸에 나쁜건 당연하잖아요...
옳은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니 만들어도 좋다....라는건 좀 심하네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청소년에 관한 규제들은 어찌 보면 우선 법으로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하나씩 풀어 나가는 듯이 보입니다.
청소년 당구장 출입 금지법도.....참 어이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결국은 폐지 됐죠...
공부해야할 청소년이 당구장 출입이 왠말이냐..규제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결국 법을 만들게 했고...또한 결국 그 법은 폐지 되야 했죠..
법을 만들때는...감정적인 부분은 철저히 배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법이 아니면 막을수 없는가....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것인가...이 법으로 인해 인권이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냉철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마찬가지네요. 뭔가 있을거같은데 꼭 법으로 막아야 해? 이런말들 다합니다. 근데, 토론들을 봐도, 반대얘기를 실컷하다가, 그시간대에 게임하는애들이 정상인가요? 그럼 우리가 하려는거 말고 뭐어떤거 할까요?
이러면 별말없습니다. 이사람들이 갑자기 질문받은걸까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내는 안들도, 어차피 법의 구속력은 가지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알아서 하게해라. 그거말고 게임못하게 막을방법이 뭐가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거같은데가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얘기는 다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긴 그렇지만, 당구장도 막은이유는 시대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예전당구장이 지금당구장 같은줄 아시나요?
예전에는, 깡패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는겁니다.
당구장이 지금처럼 스포츠개념이 있을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예전 당구장 안다녀보셨으면 이해를 못할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당연히 다르죠.
흡연과 비교하셨는데, 사무실에서 흡연 -> 건물복도 -> 금연건물지정 -> pc방 금연 -> 식당 -> 공공장소 ... 이렇게 확대되고, 이걸 법으로 막습니다. 당연히 아실거고...
님이 흡연과 비교하시려면, 담배가 몸에 나쁘니, 생산자체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왜... 이런식으로 비유를 하셔야죠.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건 무의미할거같고, 어찌됐든, 생각해보면 뭔가 있을거같은데 꼭 법이어야하나? 이말은 대책없이 생각만하다가 시간보내는 꼴이 될 거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법으로 제어하면,포화가 된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이런식으로 법이 포화될정도로 문제있는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열을 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암튼, 대안없이 막연한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신데렐라법을 시행하였을 경우, 문제되는게 또 뭔가도 나열해야될것입니다.
게임산업발전이 안된다는건 오히려 말을 안꺼내는게 좋을듯싶구요.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ㅎㅎ
당구장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게 된것은....그런 문제때문이 아니죠...ㅡ.ㅡ
무슨 유해한 장소였던 시절이기에....가 아닙니다.
당구 선수가 되고싶은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으로...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법으로 이것을 규제 한다면...더욱 쉬운 방법이 여럿 있겠죠...
술집 주차장 완비 금지법...은 어떤가요???
술집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횟수도 그만큼 줄어 들겠죠...
하지만, 이런걸 법으로 만들지는 않죠...
아주 번거롭고, 복잡하기는 하지만....수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서의 금연 또한 냄비처럼 확 끓어 오르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비흡연자들의 건강한 삶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공공건물안에서의 전면 금연 조치 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기에....금연 건물에 당연히 흡연실 한개쯤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금연 열풍 속에서....지금 또 확 끓어 넘치고 있는 중입니다...흡연자들의 권리는 이미 날아간지 오래구요..
건물내에 흡연실 하나 있는 건물 찾아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대안이 없어서 법을 만든거다...대안 있으면 말해 봐라....대안 모르겠으면 걍 입다물어라....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강경대응 할것이다...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강경대응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정부측왈...그럼 강경대응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방법 얘기 못하겠으면 그냥 강경대응 한다는 정부측 의견에 따라라....
굉장히 위헌한 발상이죠...
지금 이 사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건 법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금지 시킴에 있어서는...아무리 조심하고, 냉철하게 판단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한다는 거죠...
간통죄......라는게 왜 폐지 되었죠???
간통이 좋은건가요??
아니면....간통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막을 방법이 없으니...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인간의 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제하는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겁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고.....간통죄도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죠...
간통죄를 막을 방법이 없음에도....그걸 법으로 규제하던 법규가 폐지되는 상황이죠..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전부 법으로 규제할수는 없는것이고...규제 해서도 안되는겁니다.

걍달려☆님의 댓글의 댓글
걍달려☆ 작성일
블랙문님.
당구 선수가 되고싶은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사실이라면,,,,,,,,,,,,,,,,,,,,, 온 라인 통제 도 게이머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 아닌가요?
그 예는 좀 아닌 것 같네요........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
《Re》블랙문 님 ,
이럴거같아서, 주제와 다른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안하려고했는데, 했더니, 그거가지고 또 말하시네요. ㅋㅋ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구선수가 되고싶은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말은, 제가말한 시대적상황에 따라 움직이는겁니다. 요즘에야 그런소리나오는것이지, 예전 상황에 그런말이 현실적으로 통했을까요?
그리고 음주관련은 법으로 막은것들이 많죠. 지금 말하시는 술집에서 주차장없애자와 같은 비교가 지금 신데렐라법과 비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흡연자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하기에, 피워야 된다고 말하시는건 아니죠?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부분이 있지않나 합니다. 술은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권리에 속하니까 법으로 막을부분과 안막을부분이 있죠. 왜일까요? 일단은 다큰 성인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자유와권리를 존중하기위해서 못마시게 말할가치조차 없는거겠죠?
흡연은 좀 다른부분이긴합니다. 술도 건강을 해치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것이지만, 흡연의 경우는, 보이지않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 술보다 더 자유를 침해했다고 느낄수도 있겠죠.
간통도 사회적으로 나쁘다고는 보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들이 대상이라는 공통점이있습니다.
이런거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할 이유는 없으니, 저도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저런말들이 나올수있지만, 흡연,술,간통 이런것들은 성인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국가와 사회가 돌봐야할 미성숙한 애들입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할부분
초중생들이 밤 12~6시까지 게임접속을 못하게 막는게 자유침해인지부터 말씀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시간에 게임접속 막는것이 자유를 침해하는거죠?
한창 공부하고 자랄나이에 성장과 학업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전체적으로 좋을건 없어보이는데, 이걸 법으로 막든 뭘로막든, 도대체 어떤부분에서 자유를 침해하는건지를 말해보세요.
지금 성인들이 게임못하게 막자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법이 하나씩 관여하게되면 나중에 포화가 된다는말은 이 주제에서 불필요한 말같은데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올말이지 이 주제에서 이걸 법으로 막아야 하는것은 아닌거같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은 모르겠다.
어차피 누구나 다 문제있다고 보고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경우라도 판단하는 집단이 있고, 행동을 행해야 하는겁니다.
근데 법이 이렇게 다 관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말고 다른거하자... 이게 뭐하자는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IE끼워파는것에 대해서, 몇년의 법정싸움끝에 이겼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웹브라우저를 개발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하는 자유를 줘야지, 다 잠식하면 되겠냐. 라고 볼수도있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있느냐를 판단한것이죠.
센델이 벤담의 공리주의가 문제있다고 말은하고있지만, 사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쉽게 없애기 힘든겁니다.
밤 12~6시까지 게임접속하는애들이 전체 인구중에 5% 밖에 안됐다면 이런법이 생겼을까요?
뾰족한 대안없으면 조용하고있어라. 법으로 하는거 막지마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법으로 제도화시키지 않고, 다르게 하고싶은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뭐 다른방법들 있으면 한번 아이디어들을 내달라. 아니 이러는데 반대측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나가다가 불난집에 불구경하고 지나가면서, 화기성제품을 안두면 되지. 뭐 이런식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듯한 느낌인데요? 불안나게 할 방법이 있을텐데, 꼭 소방차까지 불러야 돼? 뭐 이런... 너무 방관자적인...
좀 이상한 예들을 들지 마세요.
블랙문님은 애들에게 술담배 파는걸 법으로 막는걸 제도화 시켰을시대에도, 왠지 법말고 다른게 있을텐데...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방관자입장이었을듯 싶네요.
"애들에게 술담배 파는걸 법으로 꼭 막아야해? 이런식으로 법이 다 관여하면 포화상태가 될텐데?"... ^^
* 제도라는것은 그리고 인간이라는것은 적응되기 나름입니다.

플러스님의 댓글
플러스 작성일원래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할려고 했던 학생들이 그시간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12시가 되기 전에 과열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작게 만들려고 누른다면 터지지 않겟습니까? 전 분명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밝은미래님의 댓글
밝은미래 작성일
정말 근본없는 법안건이네요.
물론, 의도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과연 셧다운제를 실시한다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게임을 안할까요?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에만 한하여 통제가 가능합니다.
CD게임이나 여러 온라인게임을 제외하면 통제불능입니다.
이 한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할때는 주민번호를 보고 결정할텐데요.
주민번호를 부모님것으로 사용하면 무의미해질 것 같네요.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과 2000천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이것이 걸릴리가 있나요.
아 물론,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하겠네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니 징역과 벌금사항도 무의미해지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인데요.
그 기본권중 하나인 자유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기가 게임을 마음 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이상해 보이기만 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해서만 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함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권을 제한한다?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심기만 자극하여 이 법안의 내용과 청소년의 대립이 극대화되어
어떠한 불찰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셧다운제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청소년들은 머리를 굴리고 사회적으로 악순환은 계속되어
없었던 것만도 못한 것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라면 곧은 나무같던 마음이 갈대인양 찬성의 입장으로 기울 것이겠지요.
추가적인 내용으로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국내게임산업이 해외국내산업에 위축될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네요.
게임의 발달은 게임유저에게 달렸습니다.
히자만, 이 법안으로 국내게임산업의 굵은 뿌리를 흐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설자리를 잃게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실업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위에글 읽어보고 댓글 다신건지 궁금하네요.
아니 실효성이 있다없다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권을 얘기하는데, 술, 담배는 왜 막는데요? 술담배는 청소년건강과 범죄때문인가요?
그럼 게임을 밤새도록 할때 건강해치지 않나요? 술담배보다 수면부족이 건강더나쁜거 아시나요? 그것도 한창자랄나이에.
다른말필요없고, 님처럼 우길라면, 술담배도 기본권이 넣자고 우기세요~

밝은미래님의 댓글
밝은미래 작성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위에서 이미 썼는데요.
뭐든지 해봐야 압니까?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요?
그리고 적절한 예시를 든다고 술담배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적절할까요?
술담배보다 수면부족이 건강에 더 나쁘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죠?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그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지금 다른 게임들도 할수있으니까, 온라인게임막아봤자다. 뭐 이걸 말하는건가요?
그럼 어차피 아부지담배 몰래 필수있는데, 편의점에서 담배파는거 막아봤자다. 뭐 이런논린가요?
술담배와 게임막는비유는 적절하진 않을수는 있지만, 본질이 뭔데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겁니다. 유해하다고 성인들까지 막고있나요?
청소년중에서도 초중생들 밤 12시 넘어서는 온라인게임만이라도 막자는겁니다. 이해를 좀 하세요.
다른게임들도 하니까, 온라인게임막지말자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의학적 지식이 많이 없어도, 다큰 어른도 수면부족은 한방에 훅갑니다. 근데, 한창 자랄나이에 수면부족은 더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알겁니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술담배와 수면은 그냥 검색하시든지, 의사에게 가서 상세하게 여쭤보세요. 저와 관련된얘기라 잘압니다. ㅋㅋ
그리고, 님처럼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사람들보면, 참 답답합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효과없다 있다. 식으로 평가만 하려고 하고, 분석만 하려는 유형이죠.
신데렐라법이 문제다. 차라리 이렇게 해라.. 뭐 이런말이라도 하고 반대를 하든가요.
게임산업 발전안된다는거는, 애들 밤 12시넘어서 게임하도록 놔둬야 게임산업 발전된답니까?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전 실효성이 충분이 있고 16세가 아닌 전체 연령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으므로 일단은 19세까지만 확대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건 부모가 통제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하기때문에 밤 12시이후에 겜을 하고있다면 부모가 참견할수있는 권한이 강해집니다.
2차적으로 부모 주민번호 도용문제 역시 밤 12시이후에 겜을 하고있다면 부모가 주민번호 도용한걸 자동으로 알기때문에 부모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3차적으로 12시 이후에는 겜을 하지말아야한다는 가치관이 확립됩니다. 지금 현재의 아이들보다도 새로 게임을 접하려는 아이들에게 12시 이후에는 겜에 접속되지않게 함으로 그시간이후는 겜을 하면 안된다는 가치관이 확립되고 자연스럽게 중독현상을 막을수있습니다.
자율성을 해친다고 하는데 인간의 자율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하는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그결과를 인지 못하고 절제력이 부족하는등 그에 따른 자율성이 발휘되지않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이 존재하는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자율성을 가지고있고 실행이 가능하다면 법은 필요없습니다.
허나 그것이 안되기에 법이 관여를 하는것으로 그냥 내비두자는것은 방임입니다. 방임은 오히려 인간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원동력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자유권의 침해를 운운하시는 분이있는데 자유라는것은 선이라는 틀에서만 발휘되야하는겁니다. 자유가 선이라는 틀을 벚어나게되면 그것은 악이됩니다. 남을 해하는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해하는것도 선의 틀안에서의 자유라 할수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것들은 법으로 규제해야합니다.
게임은 충분히 자신을 해할수있습니다. 12시이후에 겜을 금지해 최소한 자신의 건강권은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시간에 다른걸 해도 그것은 게임이 가지는 중독성을 가지는게 아니기에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이 됩니다.
즉 그시간에 책을 읽는다고한다며 그것은 재미라는 요소가 많이 부족하고 몰입도라던지 이런것에 의해 충분히 시간이 제한되기때문에 시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은 한번 시작하면 날밤을 새는것도 가능하기에 문제가 있는것이고 또한 취침전에 잔혹하거나 폭력적인 겜을 하고 바로 취침을 하면 잔상이 각인 되는등 부작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겜과 다른것들은 별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이겜에 심취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오는 재미와 그들과의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이므로 충분히 중독이 되고 그로인한 건강권을 충분히 해칠수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킬수있습니다.
결국 모든 쾌락후엔 몇배의 고통을 동반하게 되므로 강한 쾌락을 추구하기보단 은은하고 약한 지속적인 긴 쾌락적 취미를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언뜻 짧게 보면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장기간으로 볼땐 고통과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아주 맛있고 달콤한 음식들을 절제하지않고 꾸준히 너무 많이 즐기면 그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비만에 의한 건강악화등에 의한 고통에 빠지게됩니다.
고로 모든걸 다 막을수없다고 해도 막을수있는건 막아야합니다. 왜 이건 안하면서 이건 하려하느냐라는 사고는 잘못된 사고로 할수있는건 해야하며 이문제와 다른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으로 다른것의 실행여부에 이것의 여부를 결정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밝은미래님의 댓글
밝은미래 작성일
mjk님의 의견 완전히 배제하지않고 거의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담배를 몰래 피는 것과 온라인게임외에 다른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담배같은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피면 냄새가 나고 건드리면 눈치를 채고 담배를 살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걸리면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눈치를 채지 못하고 걸리더라도 부모님선에서 끝납니다.
법적처벌은 있으나마나겠죠.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
무슨말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게임을 하면 눈치못채고, 채도 부모님선에서 끝나고, 뭐 담배는 눈치채고,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그말이 이주제에서 중요한건가요?
님은, 신데렐라법의 본질이 뭔지 전혀 모르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쓴글들 다보면...
그냥 막아봤자 효과없다. 이말같네요.
효과있다 없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부터 알아보세요. 이걸 왜하는지,....
질문좀 드려보죠.
1. 초중생들이 밤 12~6시까지 잠안자고 게임을 하는게 문제있나요? 없나요?
2. 그들이 잠못자서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쭉~~~ 나열해보세요.
3. 초중딩들이 새벽에 게임을 하든말든 내버려 두면, 게임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말하시는건가요? 그 코묻은돈 받아서?
그말은, 애들이 밤에 게임해야 게임산업에 타격이 없다는말인가요?
4. 부모님선에서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재제가 안되는데, 뭐가 끝납니까? 그걸 법적으로 마련해두면, 애들도 부모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버려서, 효과를 본다는겁니다. 어떻게든 할놈들은 하라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건, 그 비중을 줄이는데 있다는겁니다.
좀 다른예를 들어보죠.
cctv 설치공공장소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진행하려고할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일어났나요? 그때 님은 반대했겠죠?
cctv의 부작용을 들면서, 효과있다없다 얘기하면서...?
모든것들의 본질은 대부분 공리주의와 부합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밝은미래님의 댓글
밝은미래 작성일
설득당하는 기분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연히 개인적이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2. 잠을 못자서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은 학교에서 잠을 자거나 일종의 기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3. 솔직히 말해서 제 주의에서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거의 주말을 제외하고 새벽에 게임을 하더군요. 뭐 제한적인 일이겠지만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는 각자 자기의 일을 하다가 새벽 2 ~ 3시까지 게임을 하고 자고 이런 식의 일과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게임산업에 타격을 입는 다는 말은 정정해야하겠네요.
4.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대상의 전체에게 적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놈만 하라니요.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시작하든 않하든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든 않하든 그 결과는 좋지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든 좋든 해봐야 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니 이것만은 존중합시다.

토론사랑김님의 댓글
토론사랑김 작성일
셧다운제 실행이 되기 어려운점... 요즘 대부분의 국내게임업체들은 14세미만의 비교적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부모인증을 합니다.
이떄 아이들은 부모님꼐 말씀을 드릴까요 안드릴까요? 제 기억으로 더듬어보고 또한 EBS 다큐를 보았을때 말하지 않는 경우가 100%에 육박합니다. 그럼 이보다 위인 청소년은 어떨까요? 과연 이미 게임중독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는 아이가 셧다운제가 실시된다하여서 "아.. 그럼 안해야지." 할까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또다른 불법을 자행하여 게임을 합니다. 이게 단순 추측같습니까?
님들은 게임중독의 경험이 없어서 모르겟지만 전 압니다. 그건 불법이라는 생각도안듭니다. 게임하기위한 절차. 그것... 단지 그 뿐입니다. 또다른 불법을 일으키는 셧다운제. 과연 효과가있을까요?
또한 국내 게임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국내 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되어 게임을 못하게되면 그 게임을 하던 아이들은 과연 컴퓨터를 끄고 잠을 잘까요?
아닙니다. 100% 장답합니다. 인터넷중독증상 보이신분들은 알겁니다. 뭔가 의무감이랄까 그런게있습니다. 하지않으면 잠이안옵니다. 특히나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다른 게임을 찾게됩니다. CD게임... 어쩌실꺼죠? CD내에 타이머를 장착이라도 하실건가요? 리셋하고 리셋하고 또 리셋해서 반복합니다. 새벽전용게임으로 자리매김하게되는거죠. 또하나. 외국기업의 게임에도 셧다운제 강제로 도입하실껀가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레프트포데드. 스타크래프트2 등등 어쩌실꺼죠? 국내게임못하면 해외게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든 게임합니다. 이건 자발적인 끊기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전 참고로 부모님이 화가나서 선을 손으로 잡아뜯으셨는데 그거 전기테이프로 이어 봤습니다. 전기테이프로 잇다가 터진경우도있습니다. 다행히 고무장갑껴서 생명은 살았지만요.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게임중독 누구보다 심하게 되봤거든요. 겜하다가 쓰러져서 병원가서 MRI찍어본적있나요? 밥을 하도 안먹어서, 헛구역질해가면서 겜해봤나요?
게임? 인간은 하지 못할 어쩔수없는 상황이 되면, 미칠것 같지만, 적응하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답답한소리좀 하지마세요.
중독됐으니 이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계속 하게될거같죠?
위나 풀스같은 게임할텐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식인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최소한 온라인게임이라도 막자는겁니다.
게임이 너무하고싶어서 눈깔 뒤집히는 애들은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라도 할텐데, 걍 냅두자?
저도 셧다운제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해봐야 안다고 봅니다. 있다없다보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그치만 문제가 있는것에는 공감하니까, 한번 해볼만하니 해보자. 뭐 이런얘기가 나와야지. 뭐하나 안 나온거가지고 분석해서 평가만 하려고하고, 막상 스스로는 아무 생각없으면서,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밝은미래님의 댓글
밝은미래 작성일
《Re》토론사랑김 님 ,
전 누가 뭐래든 제 관념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반대이지만 이 글을 보니까 자기의 예로 무조건 미시는 것 같으신데 게임중독의 예를 들으시니까 제 의견이 찬성으로 바뀌려고 하네요.

밝은미래님의 댓글
밝은미래 작성일전기테이프 내용 전후로 논지의 초점이 흐려져서 희망을 잃은 1人

월리엄님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셧다운제를 만들더라도 미국같은 먼 나라에는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밤떄만 가능하고 낮에는 불가능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이런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 여기보면 진짜 자기생각으로 효과없을거다라고 말만많네요.
그럼 어쩌자구요? 문제있다고 하면서, 뭐라도 얘기라도 좀 하고 반대하세요.
대안없어도 말할수있는건, 본질조차도 의견이 분분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새벽에 초중딩들 겜하는거 다 문제라는 본질은 동의하면서, 대안없이 반대하니, 참.....
게임중독되면 어차피 하게될텐데, 셧다운제가 되겠냐? 뭐 이딴소리나 하고있으니. ㅋㅋ

월리엄님의 댓글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
아니죠 . 셧다운제를 생기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난다면 ? 그건 없으니만 못한거죠 . 셧 다운제를 시행할경우 ' 야한 비디오를 보는 청소년이 늘어날것 ' 이라고 cnn 이 예상한바 있고 청소년이 정보 도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조장시킬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매우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 그 근거로 , 문화연대와 청소년 인권단체가 2010. 12.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청소년 중 85.5%에 달하는 학생들이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게임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 셧다운제가 생길경우 , 문명이나 풋볼매니저 같은 중독성이 높은 게임을 접하게 될수 있습니다 .

월리엄님의 댓글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
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게임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분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으며,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게임이란 이미 오락이 아닌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공부대신 운동, 음악, 미술을 자신의 길로 선택한 청소년들이 밤을 새워 연습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게임으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학생들이 밤을 새워 게임을 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사님의 댓글
지사 작성일
음,,, mjk님은 대안이 없으니깐 법으로 해결!
이런 분이신것 같은데,,,
대안이 왜없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져삽니까? 모두라고는 할수 없지만, 사회의 문제가 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것이, 게임외 취미생활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거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취미가 다 게임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제도에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게임 외에 다른 취미를 갖는것이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할수 있는시간도 밤시간대지요,,,
그렇다면 정부가 밤에 게임하지마! 하는것은 취미생활갖지말고 니 할일(대부분 공부겠죠?)하세요 라는식이 되는건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도 없고 되서도 안됩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는것이 필요하겠고, (이글읽고 혹시 몇시부터 몇시는 학원금지! 그떄 게임해라라는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자는건 아니겠죠?) 그 여유는 사회 제도가 아니라 가치관에서 나와야 할것 입니다. 이건 오래걸리고 힘드니깐, 일단 공교육에서 취미를 만들수있는 제도를 강화해야할것입니다.
mjk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결방법이 없으니깐 법으로 한다면, 사랑이나 이별도 법으로 해결하는 날이 올것 같군요
성격유형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하는것은 결혼했을때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사회에 불이익이 되니 결혼금지
이렇게요

별칭님의 댓글
별칭 작성일
밤10시가 되어 게임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면 그 파급효과와 사회에서오는 시너지가 너무나 막대할것입니다.
삭막해진 사회분위기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혼률과 아이들의 인터넷이용시간은 비례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가족복지정책에 생각을 기울여야지 이러한 법적제지를 강제적으로 가해서
무조건 막는다면 이건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사태인것같습니다.
셧다운 제도가 완성된다고 해도 아무런 여가활동의 다양화나 복지 정책을 세우지 않은채 다짜고짜 이런 제도가
완성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것으로 봅니다.
일단 셧다운 제도를 해도 CD게임이나 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게임들은 제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잇고
또한 자연스럽게 셧다운 제도로 인해 대부분이 청소년층으로 이루어져잇는 온라인 시장이 위축될수밖에없고
무엇보다 이 제도로 인해 음란사이트,음란물을 보는 청소년이 더 늘어날것으로봅니다.
셧다운 제도를 무조건 찬성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월리엄님의 댓글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그렇습니다 . 꼭 음란물 같은걸 보는 청소년 외에도 cd 게임을 하는 청소년 또한 늘어나기 마련 .. 요줌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만 하나요 ?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mjk..님은 같이 토론을 할 가치가 전혀 없군요....ㅎㅎ
걍,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나...
토론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으시군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과연, 법까지 동원해야 하나??...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나??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기때문에 법으로 규제가 불가피한가요??
청소년들의 건강과 사회의 분위기를 위해??
그럼...법으로 한번 다 금지 시켜 볼까요??....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것들을...
인스턴트 음식 15세 미만 어린이 섭취 금지법....어떤가요??
요즘 초중생들 비만이 엄청난 문제죠....
심지어는 성인병이 초등학생에게 나타나고 있을정도니까요...
그 주범이, 햄버거, 피자, 등등의 인스턴트 음식이죠??
ㅈ ㅏ~~이거 청소년들이 못먹게 막을 방법이 없죠?????...그럼 법으로 금지 시켜 보죠 모...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술, 담배도 청소년들은 금지인데, 왜 인스턴트 음식은 금지 못시키냐고 큰소리 치면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 몸에 좋지 않다는건 아시죠??
심지어는 핸드폰 전자파때문에, 지금 꿀벌들이 정신을 잃고, 자신의 벌통조차 찾지 못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연구가 거듭되면,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핸드폰의 전자파는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혀 지면..
간단하죠...
걍....15세 미만 어린이 핸드폰 사용 금지법.....만들면 되니까...ㅎㅎㅎ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법을 만들땐.....대안이 없다고 무작정 만들어서는 안되겠죠...
초중생들도 하나의 인격이 있고, 어느정도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 줘야 합니다.
mjk님께서는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우찌 아냐....법을 만들어 봐야 알지~!...라고 주장하시는데...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게...무슨 실험하는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생각해 보고..만들어야죠...
1. 저건 안좋은 행동이야
2. 저 행동을 막을 대안이 없어
3. 법 만들자
????????????????
대체 언제부터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을 저렇게 만들었죠???????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
차라리, 모니터많이보면 눈나빠지니까 모니터를 아얘 보게하지말자고 하는 비유같아요. ㅋㅋ
그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거 같은데요? 비교를 하게되면 별에별말 다 갖다 붙여서 꼬집을수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전자파? 인스턴스? 이런 비유랑은 비슷한거같지만 본질은 다르다고 봅니다.
자꾸 비유만하면 말꼬리만 잡게되는꼴이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마련입니다.
질문한가지 하죠.
왜 술담배는 법으로까지 막았다고 보나요? 어떤 설명과 논리로 설득력을 얻었을까요?
또 하나는 하나의 가정을 해보죠.
지금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법까지 동원해야해? 이런 논쟁 다 필요없고.
미래의 일지만.
약 5년~10년후, 이 법으로 인해, 새벽에 게임을 하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1000명중 700 명이 줄어들었다면, 그때가서 무슨말 하실건가요? 이법이 실효성이 있다없다 지금에 판단하지마시고.
억지가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때 말이죠.
마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자고 했을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토론이 이어졌을때와 비슷한것 처럼요...
제 생각엔 다른것과 다르게 게임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네요.
끝으로, 저건 안좋은 행동이야. 저행동을 막을 대안이 없어. 법만들자... 이런 행동들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되고 있는것들도,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되면 다 법으로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뭐, 굳이 예를 안들어도 너무 많아서, 잘아실거라 봅니다.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그리고, 제가 이딴얘기나 하고 있다고 말한건, 정말 대안없이 반대만하는거같아서 말한겁니다.
군가산점의 경우는 대안이 없어도, 군가산점은 아닌거같다고 말할수 있었죠. 그런 경우는, 본질자체부터 군가산점은 꼭해야한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에, 큰대안이 없었어도, 군가산점 필요없다 해야한다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순 있었지만,
지금경우는 그시간에 다 게임하는거 문제라고 보는데 꼭 법이어야해? 이러고있으니까, 답답한거죠.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예를들어 차라리, 애들이 학원갔다 와서 스트레스 풀길도 없고, 뭐 그러면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생기니, 학원마치고오면 11시 12시니까, 한두시간정도만 풀어주자. 현 12~6시까지 하는걸 한두시간정도 늦춰서 2~6시까지만 하자... 아니면, 주말에는 풀어주자...
뭐 이런 의견이라도 있어야 하지않나요?
이걸 법으로 막는다고해서,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건가요? 초중딩들 평일새벽에 밤새서 게임하는거 접속못하게 막는게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는건가요?
왜냐면, 밤새 애들 게임하는거 문제긴 문제지... 다 이렇게 공감은 하니까요.

월리엄님의 댓글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주말에는 풀어주자 , 한두시간 정도 늦춰서 2~6 시까지 하자 보다는 중국과 같은 부모님과 합의해 몇시간 정도를 일정 허용해 주는 ' 선택제 셧다운제 ' 도 좋은 해결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부모와 합의가 될거같나요? 애들 컨트롤하기 정말 힘듭니다.
부모들이 왜 힘들어 하는데요. 한시간만, 두시간만이 4-5시간지나도 모르는게 게임이라서 법으로 하는겁니다.

월리엄님의 댓글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4~5 시간 지나도 모르는게 게임 ? 뭘 모른다는 거지요 ? 그러면 부모들은 전부 4~5시간 미친듯이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인가요 . 아니면 그 부모님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청소년들은 애초에 제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니 , 부모님 명의 도용하고 cd 게임 해봤자 아무런 제제 안한다는 소리잖아요 ? 괜히 그 소수들을 위해 4000억 투자합니까 ? 통계상 밤새서 온라인 게임 하는 2.8 퍼센트가 얼마나 치료되고 , 얼마나 완화할수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셧다운제에 4000 억을 투자합니까 ? 차라리 그 4000억을 행복 나눔이 님이 말씀하신 재활 치료 방문 치료 게임중독 상담소 등에 더 투자하는게 , 애초에 근본적인 측면을 막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고릴라사육사님의 댓글
고릴라사육사 작성일
저는 찬성합니다.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3-4시간만 게임을 해라가 아닌,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규가 자율성을 크게 해친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만약 이 법안이 하루에 게임을하는시간을 정해서 통제하는것이라면 자율성을 침해하는법안이고 저도 반대를 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규를 반대하시는분들중에 게임이 주변에 악영향을 미친것이 있는가?라고 하시며 법으로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데,게임으로 인해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분못하고 살해한사례와 게임을 금지시킨다고 부모님을 살해한 사례등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이건에대해서 대안으로 게임업체들과 협력하여,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한만큼 게임에 접속해서 즐기는 시간에 약간의 메리트를 줬으면합니다.사실 온라인게임에 빠져드는 큰이유가 자신의 아이디 케릭터등이 성장하며 아이템등을 모으는 재미에서 비롯됩니다.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하는 만큼 하루에 몇분이라도 몇번의 기회라도 청소년들에게 게임상에 메리트를 안겨준다면 청소년들의 불만도 조금은 덜수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월리엄님의 댓글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셧다운제 도입시 발생하는 부모님 명의 도용에 관한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엄연한 범죄일탠데요 .

mjk님의 댓글의 댓글
mjk 작성일
부모님명의도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뭐 구속시키나요?
그리고 밤새 게임하는게 문제보다 명의도용이 더 큰문제일까요?

월리엄님의 댓글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애초에 mjk 님에 말은 셧다운제는 100퍼센트 청소년에 수면권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재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만 , 밤에 청소년들이 할수 있는 것이 온라인 게임밖에 없습니까? 저는 정보 도용만 늘어난 상태로 끝난 태국과 배트남 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것입니다만 ?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
윌리엄님.
수면권을 누가 어디서 보장한다고 글을 썼는지 부터 말해보시구요.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명목도 있지만, 셧다운제 마련한들, 안잘애들은 안잘텐데, 그런측면에서 보자면, 수면권 보장은 안되는거겠죠.
어떤 법을 마련하더라도, 안지키려고 하면 그만입니다. 셧다운제? 마련해봤자 게임이든 뭐든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새벽에 애들 접속못하도록 하는게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효과도 없을거 같은데 4000억 투자왜하느냐죠?
재활치료를 왜 하나요? 예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을 해야되는거지...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방이 안될거 같다구요?
윌리엄님이 위에서 말한예는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밤새서 온라인 게임하는 비중이 2.8%면 이게 법안이 통과됐겠습니까? 그럼 97%는 밤에 게임안한다는건가요? 그것도 새벽에.
요즘 애들 학원다니고 밤 늦게 집에 오면 거의다 게임합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전문가는 학원늦게 맞치고 온 애들 중에서 새벽에 게임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밤새서 하는건 드물겠죠.
그치만, 새벽 2-3시까지 하는 경우가 지금 극소수라고 보시나요?
저도 자녀는 키우지 않지만, 게임중독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게임하면서 밤새는거는 일도 아닙니다.
4-5시간 가는동안 부모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셨는데, 통제해보시고 하시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군요.
2.8%의 극소수가 새벽에 게임하는데, 법이 마련됐다는것부터 다시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법은 마련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겁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나 야간에 pc방 출입금지나, cctv설치 등과 비슷한 류가 될겁니다.
이법이 마련되었을때, 새벽에 게임하는 애들의 비중이 몇%라도 감소되고, 그에따라 애들의 수면권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다음날 학교가서 공부하는것이 이 나라를 위해 더 옳은 방향이 될겁니다. 4000억투자해서 4조 벌면 되는겁니다.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
그리고 효과가 없을거다라는 핑계로 말하는것들이,
온라인게임만 있냐?
다른 게임이나 야동을 볼것이다.
탈선이 더 일어날것이다.
등등등...
담배를 못피우게하면 대마를 할것이다 라고 하실건가요?
뭔가 하나를 막으면, 대안으로 더 심한걸 할거라고 몰아가는것도 오류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는겁니다.

걍달려☆님의 댓글
걍달려☆ 작성일
전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반대 쪽에서 보면 솔직히 온라인게임만 게임입니까? CD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게임 못하게 하려고 온라인 통제하면 청소년은 CD도 못 구매하게 할려고요?
아. 그리고 16세 미만 애들이 자기 이름으로 가입 안 하잖아요.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30-40대 아주머니들이래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나하나 등본 확인하며 애가 가입했는지 진짜 아줌만지 확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구선수가 꿈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허용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꿈이 다 당구선수는 아이잖아요. 솔직히 게이머가 더 많을 겁니다.
(Re)mjk님. 그런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는겁니다. 라는 말씀 그럼 님께서는 온라인게임만 있냐?
다른 게임이나 야동을 볼것이다. 탈선이 더 일어날것이다 이말이 그렇지 않은거라고 하신는 건가요?
찬성쪽 입장에선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하나라도 막는게 좋겠죠. 일단 안하는것보단 해보는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솔직히 반대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겠죠.
다만. 어느 한쪽을 택한다면 2개 중 하나의 문제는 사라질수도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제가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찬성을 해야 하는지.
다만 무슨 의견이든지 문제는 다 하나씩 있는겁니다.

Boxer님의 댓글
Boxer 작성일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줄어들까요??? cd게임을 할 수도있고, 부모님 주민번호로 가입해서 게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밤늦게 한다고 해서 낮에도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기가 하고싶은 시간에 게임해야 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초롱님의 댓글
황초롱 작성일
《Re》mjk 님 ,
밤 12시에서 6시사이에 게임을 하는 초중생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네요
경우에 따라 그 시간대에 게임을 할수도있는거고 좀 아닌 비유일수도 있지만 사람이 일어나고 잠드는 시간이 다르고 활동하는시간이 조금씩 다르듯 학생들도 사람인데 잠드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남들과 좀 다를수있지않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건 얼마나 오래하느냐가 아닐까요? 시간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밤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금하는것은 새벽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게임을 하도록 시간이 정해져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렇게 정해져버린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 보다 게임이 우선시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왠지 학교학원끝나고 집에오면 숙제보단 컴퓨터를 먼저 켤것같네요 12시에 게임이꺼지면 그때 숙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것같지않나요?

동해바다님의 댓글
동해바다 작성일
일단 저는 게임을 별로 즐겨하지 않고, 또 셧다운제 적용되는 나이는 이미 지났음을 밝힙니다.
청소년들이 자제력이 부족하므로 기성세대의 제어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물론 동의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셨고,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난 글이지만 한 마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셧다운제 자체에는 반대합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금지하는 것 역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제시가 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듯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CD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그 외에도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