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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개혁 관련해 합참의장 권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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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에는 합참에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혹자는 합참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합참의장이
군령뿐 아니라 군정까지 거머쥐게 되면 권한이 과다하게 집중되고, 이러한 군사
권력이 문민기반의 정치권력을 침범한다는 논거를 펴고 있다.
과거 5.16과 12.12사태를 군사 권력이 과다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후진국에서 가끔 군사정변이 없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걱정하는 것은 한 마디로 넌 센스다. 국민들과 군이 그런 불행한 사태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군은 이미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합참의장에게 전적으로
3군의 군정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에 필요한 제한된 일부 관련 기능을 부여할
뿐이므로 과도한 권한집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문민통제의 원칙에 위배라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우리헌법 제 87조
4항에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는 완전한 문민통제의 원칙아래 대통령-국방부장관이 군을 통솔하고
지휘한다.
지금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말하는 ‘합참의 제한된 군정기능을 추가하자’는 논의는 군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작전지휘방식 구현을 위한 논의일 뿐이다. 이를 마치 문민통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오버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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