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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영란 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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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국민권익위원회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지식정보방의TV 토론의 제작 과정, 구성원 등에 관한 논문 소개란 글을 보면 전국 방송과 지방 방송을 합쳐
18개의 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방 방송들은 업데이트가 늦고, 전국 방송의 경우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찬반 토론형으로
주제를 제시한 경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를 기준으로 여러 방송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를 골라
찬반 토론형 주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KBS 공감 토론 전문과 아래 목록에 첨부한 학위 논문 내용들을 중심으로
김영란 법을 완화하는 쪽으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학위 논문 목록:검색어-김영란법>
김영란 법의 정식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으로 청탁하는 행위와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만약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김영란 법의 모든 부분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가운데음식물과 선물의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이나 시기 별로 달라지는 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격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취지가 좋다고는 해도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고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국민인 이들의 목소리를 보다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언급도 있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김영란 법이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3, 5, 10 규정을 고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고치게 되면 법의 일관성이 흔들려 자꾸 예외를 둬야 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김영란 법과 관련해 이뤄져야 할 논의들 중에는 3, 5, 10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지만, 본 글에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픈 분들을 위해,
제가 찾은 책 목록과학술지 논문 목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책 목록:검색어-김영란법>
8.김영란法 사랑
10.김영란법 올가이드북
12.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27.청탁금지법 해설
38.김영란법과 기자의 건강
46.노동조합과 김영란법
(질문)여러분은 김영란 법의 3, 5, 10 규정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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