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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에서의 인권은 오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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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서는 인권이 대두되고있다. 인권이 극심하게 훼손된 사회를 살아오기라도 한듯 지금의 한국은 인권을 지나치게 부풀리고있다. 너무 지나쳐 가장 중요한것을 잊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때 한국에서의 인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위하기보다는 개인 이기주의의 산물로 인권이 내몰아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오도하고있는것이다. 자신의 권리는 중요하다면서 타인의 권리는 짓밟으려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공동체 속에서의 인권이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수밖에없다. 공동체의 존속과 타인과 더불어 살기위해 우리는 법과 규칙,도덕을 만들었다. 고로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자유는 이 안에서만 존재해야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인권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공동체속에서의 인권의 제한은 당연한것이라고 본다. 공동체라는 커다란 틀속에서 인권은 서로의 약속에 의해 제한될수밖에없다. 그것에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면 개인의 불편정도는 스스로가 당연히 감수해야한다는 도덕적 도량이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있었던 야간통금제는 전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했다. 치안의 확보와 향락문화의 중독을 막기위해 전국민의 인권을 축소한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로인해 누군가는 불만을 쏟아냈겠지만 그로인해 누군가는 안전한 삶을 살수있었을것이다. 본인이 범죄와 향락문화에 해당되지않는다고해도 누군가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수있기때문에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되는것을 막기위해 전국민의 인권을 공동체의 약속으로 축소시킨것이다. 이 통금제는 많은 다른나라에서는 아직도 청소년을 상대로 시행되고있다.
이렇듯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축소된 인권과 자유는 정의로우며 경이롭기까지하다. 자신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것이기도 한것이야 말로 진정한 인권이며 자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은 자유와 방종을 구별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해가 되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자유로 치부한다. 그 방종조차 인권이라며 떠드는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극단이기주의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것같다면 자신의 인권을 해한다며 그 무엇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이다. 그 약간의 불편에 누군가의 인권은 지켜질것인데 자신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수없다며 타인의 인권이 불편해지는것이 아니라 유린되는것을 방관하려한다. 그 방관은 결국 자신의 인권이 유린됨도 포함인데 그것을 모르는것이다. 즉 공동체를 위한 인권의 축소는 자신을 포함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것이다.
여기서 공동체의 약속에 따라 인권을 축소해야하는 경우는 악에 대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때이다. 즉, 악에 대해 공동체 속의 누군가의 피해를 막기위해 그 피해가 없을거라는 사람 역시 그것에 동참해야하는것이다. 중요한건 피해가 없을거라는 사람은 누군지 알수없다는것이다. 결국 그것은 본인의 보호에도 필요한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인권과 자유의 축소이다.
예를 들어보면 cctv설치를 들수있다.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사생활침해로 이어질수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cctv는 범죄자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또한 그 사행활 침해 역시 아주 미묘하다. 그 아주 미묘한 불편이 범죄자 검거보다 훨씬 중요한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한다. 또한 길거리와 공동생활장소에서 사생활침해가 되봤자 얼마나 되겠는가?
또 예를 들면 인터넷에 대한 제재다. 인터넷상에서 자행되는 자극적인 많은 것들과 범죄적인것들을 제재하려고하니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제재할거라는 근심걱정에 쌓여있어 인간의 권리를 해할수있다며 방관하고있다. 결국 누군가의 사소한 불편이 누군가의 인권유린과 가치관 파탄을 방관하고있는것이다. 지금 같은 사회체계속에 그렇지않은걸 정치적목적으로 제재한다면 여러매체와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것을 이유로 사회악을 내비두며 방관하고있다는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과정에서 어느정도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매체와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서 표현의 자유의 방향을 잡아나가면 되는것이다. 그것이 발전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한다. 그런것이 있을수있다고 사회악을 방관하는것이야말로 한심한 일이며 인권의 극단이기주의라고 할수있다.
즉 인권은 공동체를 위한 권리로 축소되고 확대되어 나가는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같이 개인위주의 인권은 책임을 멀리하고 이기주의를 가깝게해 선량한 누군가에게 피해만될뿐이다.
공동체가 곧 개인이다.
인간의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그에 따른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인간의 권리라고 완전무결한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 권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파괴할수있다. 그러기에 자신이 인권을 누리겠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하며 자신의 불편이 누군가의 유린을 막을수있다면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아량을 가져야한다. 만약 개인이 도덕적 아량을 거부할 경우 국가가 강제할수있어야한다.
댓글목록

초딩님의 댓글
초딩 작성일99% 동감합니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1% 동감합니다....
농담이구요.
공동체가 인권을 지향하는, 다시말해 '인권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면,
그런 전제 하에선 더할나위 없이 모두가 '법과 규칙, 도덕'을 수호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저 역시도 이 곳 토론실 게시판에서 '인권이란 개념이 오용'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의 종교 세레모니가 시청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의 인권 오도를
시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인권'이란 개념이 쓰이는 맥락에 대한 이해없이, 단지 '인간의 권리'의
준말로 이 용어를 쓰게 되면 '인권단체'는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단체?'라는 것인지,,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죠.
'인권'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할 적에는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자유'(생존권과 결부된)이란 의미로 쓰이는 것이지
'인간의 권리' 이런 식의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서로간에 해석 차이에 의해 "한국에서의 인권은 오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제가 생각하기에 인권이라는 공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만 봤을때 인권을 공적인것이 아닌 사적인것으로 단순권리와 혼동하고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적인인권과 사적인권리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도층과 여러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예로 들었을때 어떠한 표현을 하던지 그것은 자유며 그것을 제재하는것은 인권침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자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표현은 어떻게 봤을땐 공적인 권리가 되지만 많은수가 사적인 권리를 위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표현은 사적인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 사적인권리가 누군가에 해가 되서 제재를 하게되면 그건 인권을 제재한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악한권리(남용된 권리)를 제재한것이 됩니다. 고로 인권과는 관련이 없는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표현자체를 제재하는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악플과 유언비어,비방글 같은것들입니다.정부가 이런것들이 인터넷에 심하게 되자 제재하려하자 그것을 제재하는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난건 심각한 인권오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그 반대자들은 악플이나 비방글같은것들을 제재할경우 자신들의 비판글도 제재될수있다는 사고방식에 자신들이 해를 입는것을 막기위해 사회에 문제가 되고있는 악플이나 비방글 같은것들을 방관하고있습니다. 그것조차 표현의 자유라며 그것을 제재하는것은 인권침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것이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동체적으로 봤을때 악플이나 유언비어글,비방글등은 당연히 제재대상이 되어야합니다. 그건 악한 행동이기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악한 행동은 인간의 권리가 될수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권리침해의 이유로 그런것들까지 방관하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인권을 무시하고 특정소수의 사적인 권리를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공동체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이유는 그런것들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있는것을 묵고하므로 그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즉 범죄피해를 당한것인데 그럴경우는 국가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제재를 가해야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비판글이 악플과 비방글로 매도될수있다는 특정소수의 정치적 이익인 사적인 권리로 공동체의 인권이 묵살되고있는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권리 역시 존중되야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권리를 앞세워 공동체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수없습니다. 공동체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그 공동체의 인권으로 인해 사적인 권리가 훼손된다면 훼손되지않게 국가의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악플과 유언비어,비방글과 같은것에 강력한 제재를 할경우 그것이 정치적으로 비판글에도 여파가 미치게될경우 그것은 언론과 국민이 제재의 남용이 있었는가를 판단해 비판하는 즉. 견제역할을 한다면 제재의 남용은 없어질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압력에 의해 확실히 그 선을 구분짓게되고 결국 인식과 가치관이 잡혀 사회의 발전을 이룰수있습니다.
어찌보면 특정 소수 집단의 권리를 위해 공동체 전체의 인권이 희생해야하는 지금의 형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중요한건 선과 악의 경계를 확실이 나누는 것입니다. 인권이던 권리던 선을 지향하고 악을 배척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하는것입니다. 악한것이 발생할 경우는 공동체를 위해 악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권리를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위의 악플로 예를 들경우 그것을 쓴 자들의 권리를 축소시켜 처벌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악플을 다는것은 넒은의미에서 그들의 기본권이지만 공동체는 악한 행위자체를 권리로 인정하지않기때문에 그것은 권리도 될수없고 인권과는 아에 상관도 없게 되는것이죠. 결국 악한 행위는 제재를 받는다는 공동체의 약속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하는것입니다.
다른 강력범죄자 처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행위를 했을때 공동체의 약속에 의해 행위자의 인권을 대폭축소하고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대폭축소하는것이 공동체의 인권을 지키는 길임은 누구나 알고있을겁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인권을 옹호할경우 공동체의 인권은 파괴될수밖에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징역뿐만 아니라 전자팔찌등의 시스템을 만들려고하니 범죄자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한자들은 말 그대로 범죄자만 생각한것입니다. 형량을 높이는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전혀 생각지 않은것이지요. 그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서 공동체의 인권을 심각히 훼손할수있다는 생각을 무시한것입니다.
결국 악의 인권이냐 선의 인권이냐를 놓고 악의 인권에 한표를 던진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권이 심하게 오도되는 현상입니다. 선을 위해서 악의 인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장 효율적으로 축소해야하는것인데 그걸 무시한겁니다. 그로인해 선의 인권이 파괴되고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감수해야했습니다.
고로 인권을 따질땐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해 선을 가장 우선시하고 지향해야하며 확대시켜야하고 악을 배척하고 축소시켜야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공동체는 무너질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은 선과 악의 경계가 없었고 인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악에게도 권리를 줬고 그에 의해 선의 권리가 파괴 됬다는것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권리라는것은 양면성이 존재하기때문에 한쪽에 권리를 주면 다른쪽의 권리는 훼손될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선을 지향하고 악을 배척하며 개인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먼저 생각한후 그것이 개인의 권리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훼손될수있다고 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해치는 짓이야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개인의 권리 훼손은 어떤식으로도 막을수있지만 공동체 권리의 훼손은 막을 방법을 찾기가 불가능 하기때문입니다.

바란님의 댓글
바란 작성일정말로 동감되는데요.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아래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전형적인 인권 오도의 형태입니다. 저게 바로 인권단체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의 현실입니다. 공동체는 찾아볼수없고 극단개인이기주의적 형태의 인권만 떠들어 대고있습니다. 저런식으로 인권이 오도당하고 오랜기간을 저런식으로 한국이 유지되어왔다는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개인의 불편이 테러를 막을수잇다면 그불편을 감수해야하는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불편이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는것보다 중요할수없습니다.
'G20' 명목으로 알몸 주시하고 가방 뒤지는 정부
| 기사입력 2010-08-07 19:26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 지난달 20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도중 미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례1) 여행 당일 공항에서 티켓을 산 A씨,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돼 알몸 투시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알몸 투시기는 그야말로 '알몸'이 드러나며, 투과정도에 따라 성형 보형물도 나타날 수 있다.
사례2) 코엑스 일대를 지나다가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는 경찰의 눈길을 느낀 B씨. 왜일까 갸우뚱하던 차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과 가방검색을 요구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B씨는 불심검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3) 집회를 준비하던 C씨는 경찰로부터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집회장소가 경호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결국 집회는 불허되었다.
이 모든 게 G20 정상회의 개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자부심과 정반대되는 후진적인 인권후퇴의 단면이다.
국민의 알몸 주시하는 국가
▲ 알몸 투시기에 대해 보도한 독일 '빌트'지.
ⓒ www.bild.de
'사례1'에서 등장한 알몸 투시기는 국토해양부가 G20 정상회의를 맞아 안전과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되면 알몸 투시기를 통과해야 한다. 분류 기준으로는 미국 교통안전국(TSA)에서 지명했거나, 14개 요주의국에서 출발·경유한 경우, 여행 당일 공항에서 티켓을 산 경우, 여권 발행 국가의 언어를 못하는 승객 등이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자신의 알몸을 타인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 투시기에 대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의 장비와 보안 요원만으로도 국가 행사를 무사히 치렀고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영국 하원의원 벤 월래스 및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 전문가들의 반론이 있었고, CNN·BBC 기자들의 실험을 통한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다"며 알몸 투시기의 무용성을 꼬집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알몸 투시기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알몸 투시기 설치 뜻을 굽히지 않았다. 8월 현재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4개의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배치해둔 상태다. 정부는 '테러 예방 효과 근거가 약한' 알몸 투시기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위협을 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알몸'을 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인권침해다.
법의 이름 아래 시행되는 기본권 침해
또 다른 침해는 '법'의 이름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못하도록 경찰서장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를 금해야 한다.
'경호안전구역'으로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주변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범위의 명확한 제한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한 범위 내에서 경호처장의 '필요 판단' 여부에 의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
경호안전구역에서는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법상에서는 '사례2'처럼 경찰이 불심검문을 해 왔을 때 거부할 권리를 가지지만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상에서는 무조건 불심검문에 응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법 4조에 따르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 장에게 업무지원과 인력 동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장은 동원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군은 계엄 상황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비록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통합방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다른 무엇보다 G20이 중요하다는 기준 강제하는 정부의 오만"
▲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경호안전법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민수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안고 있는 경호안전 특별법에 대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무시한 채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채워 놓은 족쇄를 모두 풀려 하고 있다"며 "다른 무엇보다 G20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을 정부가 세워놓고 이를 강제하는 오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류 활동가는 "G20 정상회의 자체가 세계 경제 질서를 일부 국가들이 모두 주도하겠다는 오만을 함의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이러한 오만들로 작동하며 이주민과 노숙인을 밀어내는 반인권적인 접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이주 노동자를 내쫓으며 노숙인을 몰아내고 있다. 2달 새 3000명의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추방되었고, 반복되는 단속에 노숙인과 노점상들은 거리에서조차 밀려나고 있다. '사람'은 없고 '회의'만 남은 G20 정상회의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