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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민영화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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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레비닛#
댓글 5건 조회 4,074회 작성일 10-04-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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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_003.jpg최근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
쉽게 말해 의료 민영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 입장에선(서민일수록)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저도 그 국민 중 하나이고,
상위 5%의 고소득자는 아닙니다.

아래는, 디씨인사이드 대선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간다.

* 건강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 법에 의해 의무 가입.
* 민간보험: AIG와 같은 일반 보험.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
* 당연지정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을 계약해야 한다는 법.
* 지급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치료비로 지급하는 돈의 비율. 지급률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사의 수익.
* 의료 산업화: 의료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파악하면,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의료비용이란 게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았다가 일이 터진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큰돈을 부담해야하는 위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장은 단 하나이다.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는 상품.
이것 외에는 다른 보험을 쓰지 못한다.

20100412_001.jpg

정리해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의무화 되어 있다.
첫째, 동네병원부터 현대 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해야 하며, 이것을 ‘당연지정제’라고 한다.
둘째, 길거리 노숙자부터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가입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한 가지로 강제하는 이유는 먼저,
의료시장의 특성상 정보가 일반화 되지 않고
판매자가(병원, 의사 등) 구매자(국민)들을 속이기 쉽기 때문에
손 떼고 있으면 의료비용이 심각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없는 사람일수록 더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가격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급률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의료보험사들의 지급률은 30%가 채 안 된다.
가입자들에게 100억을 걷었다면, 가입자들이 다쳤을 때 지급해준 보험금은 30억 정도라는 셈.
나머지는 보험사가 이윤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90%가 넘는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니 적자니 말이 많지만, 걷은 대로 거의 되돌려주는 ‘제대로 된’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정리하자면,
국가가 의료보험을 운영할 때 이점은 ‘질병 발견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높은 지급률’ 정도가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을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강보험의 붕괴로 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걷을 때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월 1억씩 버는 사람은 300만원 내고,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은 3만원 내고.......
실제로 심각하게 가난할 경우 아예 내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병원비로 쓸 땐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혜택 볼 일이 없고,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큰 혜택을 본다(물론 추가비용도 없다).
통계적으로 없는 사람일수록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결국 건강보험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을 모아, 없는 사람들의 병원비 대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실제로 소득의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에게 쓰이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에겐 심히 거슬리는 시스템이다.
돈은 매달 수백만 원씩 내고도 병원 갈 일이 적으니.

여기서 건강보험시스템 하에 각 주체별 입장을 정리해보면

1. 고소득자들: 매달 수백만 원씩 내고도 혜택은 그에 비해 적음. 매우 손해.
2. 보험사들: 이윤율 50%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을 못함(의료 민영화).
3. 의사들: 쉽게 말해 자장면을 강제로 천 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함.
4. 서민들: 꽤 좋은 제도. 돈 얼마 내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받음.
5. 정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의료제도 해결함. 골치 편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2, 3번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다.
때문에 4번과 5번이 이를 막아야 하는데,
4번 계층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TV뉴스, 신문만 보고 금송아지를 걷어차는 꼴인데다
5번은 4번을 챙겨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씹어 먹고 1, 2번과 붙어먹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유지될 리 만무하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당연지정제 폐지’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서 병원들이 100% 강제계약에서 풀려나면
병원들은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사들과 계약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아산병원은 삼성보험 환자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간보험사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아마도 이건(이동하는 사람) 대부분 1번 계층이 될 것이다.
돈 있어서 좋은 서비스 받고 싶으며, 지불할 능력도 되는 계층.
만약 1번 계층이 이런 고급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삼성보험에 다달이 수백씩 내고,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내줄까? 절대 아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공보험과 민간보험)에 모두 돈을 낸다면
부자들이 좋은 고급병원 다니든 말든 서민들에겐 아무 영향이 없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
부자들만 끌어들여선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이명박 정부가 굳이 의료 민영화를 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소리다.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이윤을 내기 어렵다.
때문에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폐지할 것이다. 시장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고급병원엘 못가니까 그냥 건강보험 남는다고 가정하고,
상위 5%가 건강보험을 탈퇴한다고 하자.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원 가지고 나눠 쓴다고 가정하면,
그중 30만원을 부담하던 게 상위 5명이라서 30만원을 들고 나간다.
이젠 95명이 70만원 가지고 나눠 써야 한다.
한 사람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이젠 한 사람당 7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뺀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는 말이다. 점점 부실해지는 것이다.
그럼 이번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20등)이 불만을 가진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해졌으니까. 이 정도면 차라리 민간보험 가는 게 낫다 싶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들이 또 탈퇴하면서 30만 원 정도 들고 나가게 된다.
이제 한 사람당 5천원(40만원/80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버렸다.
두 바퀴만 돌아도 만원에서 5천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상태로 몇 바퀴만 더 돌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돼 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와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말이다.

20100412_002.jpg이런데도 건강보험 붕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 수백씩 내면서도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 역시 수백씩 내준다면야 유지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위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한다면 시장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중산층과 더불어, 덤으로 서민까지 민간보험을 쓰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보험사 입장에서).

그 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거고, 그것은 곧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것이다.


본인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서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된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라는 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테고,
본인이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서 낸 돈의 30%정도밖에 혜택 받지 못하게 된다(30만원 하던 맹장수술이 수백만 원으로 뛸 거다).
결국,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도, 예전보다 훨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소리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면 그 충격이 더욱 몸에 와 닿을 것이다.
이 영화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다룰 것 같은가?
<식코>는 의료보험 미가입자 5천만 명이 아니라, 이미 가입한 2억 5천만 명의 얘기를 다룬다.
딸의 고열증세로 찾아간 병원에서, 같은 보험의 계열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 거부를 당해서
같은 계열병원을 찾다가 결국 딸을 잃은 사람의 일화도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 아산병원은 삼성보험 환자만 받습니다.”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AIG보험 환자는 아산병원 못 간다는 뜻이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찍는데 한국은 60만원, 미국은 무려 8000달러(900만원)다.
간단한 위 내시경에 100만원이 들고(한국 4만원), 심혈관조영술에 430만원(한국 14만원),
맹장수술비는 900만원(한국 30만원)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실패한 그 의료 민영화다.
미국은 개혁안으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망했던 그 제도를 똑같이 따라가려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개인 파산자 가운데 50%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수술비가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a8.gif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비 민영화 정책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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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차원이 다른것입니다. 글쓴이는 의료보험민영화로 글을 쓰고계신데 이건 국내에서 단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지금 대두되고있는건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국제병원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식코라는 영화를 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가 비슷한 말이므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듯보입니다.
국제병원 설립문제를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와 동일시하시는데 제대로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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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클레비닛//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닌듯 싶습니다.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로써 의무가입 입니다. 보험비를 내고 안내고 선택권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야하고 내지 않을경우는 처벌을 받습니다. 불만이 생길거라고 하는데 불만이 생긴다고해도 법이 정하는한 내야하며 국제병원은 2군데 밖에 없으므로 병원은 큰병이 아닌이상 가까운 곳을 찾게 되기에 국내 병원을 찾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국제병원이 제주도와 송도 2군데에 생긴다고 하는데 굳이 다른지역까지 부자라고해서 꼭 가는것은 아니란것이죠, 또한 국제병원이라고해서 우리나라 병원보다 뛰어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국제병원이 생기면 무조건 있는 사람들은 국제병원을 이용할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국내의 의료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는 정책이며 또한 외국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기술보다 뛰어난 것이 있을경우 배워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내와 외국간의 의료 경쟁체제에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건강보험과의 불만은 너무 안좋은쪽으로만 생각하여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엄연히 법으로 막고있으므로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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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클레비닛//
불만이 쏟아지지 않을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병원이 2군데밖에없습니다. 하나는 송도에 하나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병원,종합병원 등등 수많은 병원이 저 2군데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은 할수없습니다. 클레비닛님은 국제병원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죄다 문닫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각종 대학병원이라던지 이름있는 병원이 국제병원에 비하면 어린애수준의 의술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너무 폄하하시는거라 생각됩니다. 국제 병원은 국제 병원이고 국내병원은 국내 병원입니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국제병원에 돈을 더 주고 가고싶은 사람은 갈수도있고 그렇지 않을수도있습니다. 굳이 돈이있는 부자들이 국제병원을 이용할거란 사고방식은 크게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만이 발생한다고 해도 당연지정제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것입니다. 그예로 지금 고소득직종자는 전체적인 세금을 더 많이 내고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불만을 가진자도 있겠지만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없이 내는것이죠. 물론 체납하는 몰상식한것들도 있으나 이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병원 2군데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전체병원의 경쟁력의 차이를 비교해볼때 우리나라 병원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것인데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것을 몰랐다면 배워오기도 해야하는것이요.
님말대로 국제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는것만으로 국내병원은 맥을 못추는 의료서비스실력을 갖췄다면 부자들은 아마 죄다 외국으로 나가 병치료를 받았을겁니다. 일단 클레비닛은 "국제병원의 기술이 국내병원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계신데 이부분에 오류가 있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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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님이 주장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것을 주장하고 계시는거고요. 그런식으로 단점만 부각시킨다면 이세상에 정책이라는것 자체가 실행되어지지는 못할겁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단점이라는것은 막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연지정제폐지를 거론하시는데 그건 법으로 막으면 간단합니다. 지금 고소득층들은 일반인보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불만을 가지고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다하여 세금을 적게내도록 법을 뜯어고치지는 못합니다. 건강보험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법을 뜯어고치지는 못합니다. 건강보험세금의 많은 비율을 고소득층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내지않겠다고 선언하면 건강보험은 엄청난 적자를 맞게 될것이며 결국 다른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의료가격이 오를것이지만 만약 의료가격이 오른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초에 의료가격이 오르기전에 고소득층들이 건강보험비를 내지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여 당연지정제를 건들게 된다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날겁니다. 이 한국에는 일반서민비율이 80퍼센트이상을 차지하고있고 그들에 의해 국가가 돌아가는것이기에 그런짓을 한다는건 정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겠죠. 예초에 성립조차 되지않을것이고 그 상황이 올경우 아마 반정부시위가 일어날건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짓을 생각할수없습니다.
결국 이문제는 정부의 신뢰문제와 연관됩니다. 클레비닛님께서는 현정부가 국제병원을 계기로 당연지정제를 건들것이라는 생각을 하고계신지요? 불만이 있다하여 세금을 안낼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대다수는 불만이 있을겁니다. 자신이 받은 급여에서 세금이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클레비닛님이 걱정하는것은 정부를 신뢰하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해결됩니다. 즉 님이 요점으로 강조하신 당연지정제를 없애거나 고치는 일은 없을거라고 확신할수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찾아볼수없기에 여기까지 반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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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사실 걱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보다 막을 의지가 있냐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동안 정치가나 행정가가 머리가 없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럴 의지가 있냐 없냐가 이제까지 나온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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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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