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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폭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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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의견을 교환했던적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니 처벌보다
시급한게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이란 법률적 허점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는게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대단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일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례 1]개그맨 주병진, 강간치상 무죄 판결
[스포츠투데이/김재범 oldfield@sportstoday.co.kr / 2002-07-12 22:21] ▲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개그맨 주병진이 12일 강간치상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주병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상 중 상해죄는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은 피해자가 재판 전에 이미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0년 11월 피해자 강모씨의 고소로 벌어진 주병진 강간치상 사건은 1년7개월 만에 무죄로 막을 내렸다.
주병진은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그는 방송활동 재개에 대해 “머리가 한참 잘 돌아갈 때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2년 넘게 방송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당분간 방송활동에 대한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병진은 자신을 고소했던 피해자 강모씨와 강씨의 후배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이모씨 등 사건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주병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연예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현업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이 나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기 위해 사건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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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실화극장 죄와 벌」에서 발췌
2003년 6월 2일 (월) / 제 20 회
2003년 6월 9일 (월) / 제 21 회

2000년 11월, (주)좋은사람들의 대표이사 겸 개그맨으로 유명한 주병진이 여대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던 그는 이 사건으로 그 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다.
# 여대생, 개그맨 주병진에게 강간당해 경찰 신고
2000년 11월 19일 새벽, 한 여대생이 개그맨 주병진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 진술에서 강민지(당시 26세, 실명)는 눈물로 호소를 한다. H호텔 가라오케에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언니 김자영(가명), 후배 신희수(가명)와 술자리를 갖던 중 김자영을 만나러 온 주병진(당시 41세)과 동석을 하게 되었다. 강민지는 호텔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 자신을 주병진이 데려다 주겠다며 호텔 주차장의 차로 끌고 가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저항하는 자신을 폭행한 후 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 벤츠 승용차 안에서의 진실
강간을 당했다는 강민지의 주장에 주병진 측은 다음과 같이 맞섰다. 자신의 차가 주차된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호텔 현관 앞이었고, 또 강민지는 스스로 차 뒷좌석에 탔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강민지는 재판 중에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주병진에게 합의금까지 받았음을 폭로한다. 그녀는 주병진이 2억으로 합의를 요구, 강간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하기로 했으나 무고죄가 두려워 모든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 합의금으로 강간사실 무마, 주병진 징역 선고
사건의 쟁점이 강민지가 스스로 조수석에 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느냐는 것, 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고 주병진이 그저 뺨을 두드려서 생긴 상처인가 폭행을 한 후 강간을 한 것인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병진이 강민지에게 합의금을 준 사실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했다. 실제 정액이 채취되지 않은 사실과 무제를 증명하기 위한 호텔 벨 맨 등의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치상에 대한 합의금 사실을 인정하며 주병진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 순진한 여대생이 술집 여 종업원? 강민지 꽃뱀 의혹
주병진은 강민지 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방송에 보도되자, 강민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과 제보가 들어온다. 주병진의 동료·선후배인 이휘재, 이성미, 김자옥은 강민지를 잠복 추적하며 진실을 밝히려 한다. 한편, 강민지는 룸살롱에서 이휘재가 마주치고 깜짝 놀란다.
# 강민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주병진은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로부터 강민지가 학생이 아닌 룸살롱 여직원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변호인 측은 자신의 신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강민지가 소속되어 있다는 룸살롱을 찾아가 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이에 검사 측은 강민지가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학생인 줄 알았고,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는 것은 개인 사생활일 뿐이고 프라이버시임을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한다.
# 궁지에 몰린 강민지, 자신의 동생과 비슷한 수법 사용
변호인 측은 당시 사건 현장을 재현하며 상황을 예로 들며 차 뒷좌석에서는 강간을 당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강제로 강간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찢어지지도 않은 채 멀쩡했음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검사 측은 피해자가 주병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방을 맨 채로 있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측의 팽팽한 주장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룸살롱 주인 최범수(가명)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민지의 동생 강미나(가명)에게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강간범으로 몰렸다가 누명을 벗었다며 증언대에 섰다.
# 재판정을 뒤흔든 충격적 폭로, 그리고 증거 조작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증언을 했던 강민지 친구들의 증언 번복은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1심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피해자 강민지가 친구 신희수(가명)를 시켜 자신의 얼굴을 때리게 해 상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강민지가 이 대가로 친구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강민지가 위장 자살을 계획했다는 새로운 증언까지 내놓았다. 게다가 강민지는 처음 주병진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2억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친구들과 분배, 이태리 명품 여행에 모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주병진은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강민지는 해외 불법 체류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지명 수배중이다.
[사례 2]'무혐의' 이수근 "3개월이 30년 같았다"
[고뉴스 2005-06-10 22:21]
이수근은 지난 1월6일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수근은 "잘못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경찰서에 출두한 이후 4개월 가량 진실게임에 시달려왔다. 특히 성(性)과 관련돼 혐의를 받다 보니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신고 여성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수근은 경찰서에서 자신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신고인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한 뒤 변호사조차 없이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
5월19일 최종 대질신문에 이르러서야 신고인이 진실을 밝히며 이수근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고,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벗은 이수근이 "솔직히 얘기해서 고맙다"는 말로 대답하고 모든 혐의를 벗어낼 수 있었다.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머리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겨서 모자를 쓰고 다녀야 해요"라고 말한 이수근은 "하루하루 지옥 같았던 지난 3~4개월이 마치 30~40년은 된 듯한 느낌이네요"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이수근은 "개그맨이 되기 위해 10년을 기다리며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느낌이었어요"라면서 "인간 이수근이 진실된 개그맨이란 것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뉴스 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연합뉴스 입력 : 2005.07.18 17:28 27'
인천지검 형사2부(이두희 부장검사) 1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모(21.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초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박모(17)군이 헤어지자고 하자 ’박군이 나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 박군을 무고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가 박군을 고소한 뒤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 접촉하던 중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는 박군 이야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사례4]간통 들키자 상대남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주부 실형
[노컷뉴스/사회부 최철기자/조애영 수습기자/2004-11-25 22:23]
자신의 간통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도리어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던 4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부장판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계동에 사는 41살 김모 여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증거물을 만들어내는가하면 불륜관계에 있던 상대남 A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이 확정되기 전 김씨가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A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무고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처분권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보호법익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인은 올해 3월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A씨와 양주와 강릉 등지의 콘도에 놀러다닌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돼 이혼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도리어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BS사회부 최철기자/조애영 수습기자
[사례5]불륜 들키자, “강간 당했다”며 허위고소한 30대 주부 철창행
'나 혼자 있으니 전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 공개돼 덜미
[뉴시스/ 정지우 기자/2006-12-22 14:12:00 ]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 나자, 성폭행 당했다고 내연남을 허위 고소한 30대 가정주부가 자신이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가 22일 무고 혐의로 구속한 A씨는 올해 3월부터 내연남 B씨와 만나면서 서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바람을 피우는 것도 잠시. 곧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키게 됐고,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B씨가 7개월 동안 6~7차례에 걸쳐 강간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B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인을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경찰조사에서 강간 사실을 허위 자백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까지 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혐의로 풀어주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B씨는 경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그제야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A씨로부터 받은 '나 혼자 있으니 전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하는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200페이지 가량의 증거물을 제시했다. 검찰은 증거물에서 성관계를 갖던 날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 접견부에서도 허위 자백 정황을 확보했다. 또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A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B씨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도 확보한 뒤, B씨 대신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사례6]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30대 회사원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밝혀
[노컷뉴스/이완복 기자/ 2006-02-01]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20일간의 옥살이를 한 30대 회사원이 검찰의 재조사로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검사 전계광)는 1일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김모(2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45분쯤 경기도 구리시내 주택가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김모(33)씨가 귀찮게 굴자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고소로 인해 김씨는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자 김씨가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검찰의 재 수사로 인해 누명을 벗고 풀려날수 있었지만 억울한 옥살이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게 돼 주위를 안타갑게 했다.
[사례7]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30대 회사원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밝혀
[노컷뉴스/이완복 기자/ 2006-02-01]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20일간의 옥살이를 한 30대 회사원이 검찰의 재조사로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검사 전계광)는 1일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김모(2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45분쯤 경기도 구리시내 주택가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김모(33)씨가 귀찮게 굴자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고소로 인해 김씨는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자 김씨가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검찰의 재 수사로 인해 누명을 벗고 풀려날수 있었지만 억울한 옥살이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게 돼 주위를 안타갑게 했다.
[사례8]"억울하다…" 성추행 혐의 40대男, 유서 남기고 자살
[노컷뉴스/정상훈 기자/ 2007-03-02]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오전 7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섬안대교 아래에서 A(44)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살 장소에서 발견된 유서에서 A씨는 "(피해자 측에게) X 맞듯 맞고 (중략) 조사 받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며 억울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 새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아파트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B(47) 여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다.
B 여인은 경찰에서 "이날 귀가하는 도중 A 씨가 갑자기 부축해주는 척하더니 목을 조르고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인 C(45)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해 경찰에 넘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울고 있는 B 여인을 부축해준 것 뿐인데 갑자기 나타난 C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 등은 "두 사람 사이의 말이 너무 다른 데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것 같다고 안심시켰는데 우울증을 앓아오며 괴로워하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9]소방차 이상원 눈물의 심경고백 “성폭행 혐의 벗느라 힘들었다”
[뉴스엔/김경민 기자/2007년 10월 12일 (금) 11:11]
전(前) 소방차 멤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이상원이 방송 도중 눈물을 보였다. 12일 오전 방송된 MBC ‘이재용,정선희의 기분좋은날’에 출연한 이상원은 “과거에 성폭행 혐의로 크게 보도가 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고 지난 2000년 6월 20대 여성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당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이상원이었지만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연예인 강간 사건’을 앞다퉈 보고 했고, 이상원은 가요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아야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상원은 눈물로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 무혐의로 풀려난 후, 담당 검사를 찾아가 내 무죄에 대해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하고, 검사가 직접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이라고 써준 종이를 들고 다녔다”며 하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했고 나는 러시아로 떠나야 했다”고 슬픈 추억을 떠올렸다.
이상원은 동료 가수들이 마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연예인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 마약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나 역시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이날 ‘기분 좋은날’에서는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이상원의 가슴 찡한 가족 이야기와 절친한 동료 연예인 김구라가 나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댓글목록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하고자하는 말씀이 이런일들이 있을수있으니 처벌을 줄이자인가요? 위에 사례들을 보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유명인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며 대부분 판결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요즘에는요. 그리고 대다수가 성관계를 가졌던것이고 그에 따라 꽃뱀에게 낚인것으로 예초에 성관계를 가진것 부터가 잘못입니다. 합의건 뭐건 간에 재판결과 무죄로 선고되긴 했지만 몇번 본적도없는 여성이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인거 자체가 문제인것입니다. 저건 스스로 조심해야하는겁니다. 몇번본적도없는 여성이 성관계를 요구한다하여
받아들이는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또한 저런류의 것들때문에 성범죄자 처벌을 낮추게 될 경우 진짜 대다수의 피해자의 인권은 바닥을 칩니다. 실제 예로 노무현 정부때 성범죄자 처벌이 형편없었습니다. 증거없다고 하여 죄다 풀어주고 초범은 거의다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연쇄범인 경우도 잡을 의지조차없어 검거도 못하고 검거해도 형량을 무슨 애들 장난 수준으로 매기기 일수였습니다. 그따위로 성범죄를 조장한 댓가 피해자만 수도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설곳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채취를 위해 병원에가서 제2의 인권유린을 당해야했고 그 증거를 얻는다해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며 잡았다해도 죄다 풀어주는 정신나간 행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처벌체계입니다.대다수보면 실제적으로 징역처리되는 것들은 50프로도 안된다는 통계도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고 벌금 몇푼내면 그걸로 끝인게 현실입니다. 헌데 저런 사례들로 인해 처벌수위를 낮추자고 하는것이야 말로 성범죄를 조장하는것입니다. 지금도 형편없는 처벌수위를 더욱더 신중히 하자는것이야말로 정신나간 행태입니다. 도대체 어느나라가 성범죄자 처벌을 우리나라처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성범죄는 살인과 동등한 잔인한 범죄라고생각합니다. 그런범죄를 우습게 아는 국가의 사고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합니다.
지금의 법률적 허점은 이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증거가 없다하여 범죄자를 처벌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실은 피해자 보다 범죄자 위주입니다.
저따위 몇개 되지도않는 것들은 법에 의해 맡기면됩니다.그럼 법이 판결할겁니다 위의 예처럼요. 또한 스스로도 성관계를 우습게 알면 안되는것이고요. 몇번 본적도없는 여성이 먼저 요구한다면 그건 의심해봐야하는것이고 설령 아니더라도 무슨 성관계를 애들 장난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버려야겠죠. 불륜은 말할것도없고요.
결론은 성범죄의 처벌은 지금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최소 10년이상으로 형량을 올리고 출소후에도 평생 전자팔찌를 차게 해서 본보기로 삼아야합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글을 다 안 읽어보셨군요...
저는 처벌을 줄이자는 어떠한 문구도 넣은적이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사례가 유명인만 다루어진것은 아닐텐데요.
마지막으로 글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직장 등 많은 것을 읽고 난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없는죄 만들어져 받는거는 더 이상하지요.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와룡님 글에 동의할수 없는 내용이 많은데요.
첫문단, 위의 작성자님께서 처벌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하시긴 했지만, 처벌을 줄이자고 하진 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론 거의없는 유명인인 경우에 국한된 특수한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유명인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유명인의 경우가 언론에 나온 것이라고 보구요. 또한 '흔한 사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수가 소수일지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는 있죠. 만약에 성범죄가 '유명인에 국한되어
특수하게 일어나'더라도 성범죄를 막아야겠죠. 그리고 남녀 간에 강제성없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심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에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인권유린'
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2차 명예훼손이 됩니다.
둘째문단, '저런류의 것'들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 '진짜 대다수의 피해자의 인권은 바닥을 친다'하셨는데,
저런류의 것들도 성범죄자의 누명을 쓴 '피해자'들 이시구요. 여성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시면서 남성피해자의
경우는 '것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모순이네요.
그 나머지 문단들, 성범죄는 살인과 같은 잔인한 범죄라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들이 살인범으로
몰리면 안되겠죠? 그리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하얀색향기님이 성범죄
처벌을 줄이자고 하신 것같진 않았는데,와룡님의 되풀이되는 반론은 성범죄 처벌을 줄이는데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성폭행 피의자로 오해받게 되는 사건에 대한 법률적 허점을 고치는 문제에서 성폭행 처벌의 수위라는 문제로
논점이 이탈한 것 같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법률적 허점이 뭔가요? 성범죄처벌의 성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님이 알고있는 법률적인 허점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무엇을 두고 법률적인 허점이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처벌을 줄인다라는 말을 한것은 향기님이 그렇게 내용을 잡으셨기때문입니다. 저건 법률적 허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경우는 거의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기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물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게 현실이라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한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자들이 저렇게 된이유는 무분별한 성관념때문입니다. 꽃뱀을 칭찬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는것이죠. 꽃뱀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몇번봤다고 여성이 원해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관계를 가진다면 경계부터 하고봐야죠. 몇번 본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가진다는거 자체가 전 말도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그런 성적으로개념없는 자들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자가 꽃뱀으로 오인받을수도있다는것입니다. 결국 정상정인 사람이라면 여성이 관계를 원해도 하지않을 뿐더러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먼저 관계를 가지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극소수인 부류들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꽃뱀으로 몰릴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법이 더욱더 약해질수밖에없는것이고 실제 피해자는 법에 호소조차 할수없고 오히려 꽃뱀으로 몰려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결국 저런 극소수의 현상들은 경찰과 검찰조사에 맡길수밖에없습니다. 그들이 모든 정황을 따져 판단할것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조사해서 밝혀지는것이지요. 무고죄라는 명목이있습니다. 이런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무고하게 다른사람에게 누명 씌우는 경우도있죠. 그거역시 다 수사로 밝혀냅니다. 결국 조사에 의해 모든게 밝혀지는 시스템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범죄의 처벌수위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사를 신뢰해야겠죠. 지금 실제로 증거가 없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않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헌데 저런 성관념이 썩은 극소수의 것들때문에 실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몬다면 결국 처벌이 약해질수밖에없는것이죠. 또는 아에 이루어지지않거나말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중요한건 피해자의 말만 믿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고 처벌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것 같습니다.
첫번째 댓글 4번째 줄<<<거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위의 주병진씨의 사례에는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해도 그 낙인은 어쩌실 겁니까??
무분별한 성관계라....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쌍방이 같이 책임져야 할거 같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나쁘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섹스에 관한 생각은 주관적인 겁니다. 한번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지조 없는 사람인가요??모든 정황을 봐서 조사를 했는데 피해가 생긴겁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기에 그 사람이 항소하기 위해 드는 시간적, 물질적 비용, 대인관계 등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를 신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향기님께//
주병진씨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차안에서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성관계를 갖고는 여성이 돌변한것입니다. 재판결과에 따르면. 이경우 여성이 예초에 그럴 마음으로 관계를 원했던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관계후 병원에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성범죄라고 몰아세운것이죠. 결국 이경우는 빼도박도 못합니다. 몇번본적도없는 여성과 차안에서 여성이 원해서 관계를 차 뒤에서 가졌다라는 정황을 누가 믿을수있을런지요? 실제 범죄자 역시 그런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여성이 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죄다 오리발을 내밀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들이대니까 인정하는것이지요. 결국 주병진씨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주병진씨의 상황이 제정신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인자의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개념적인 성관념으로 인해 덫에 걸려든것이죠. 제가 저 꽃뱀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저경우는 정황상으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겁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님이 말하는 법률적 허점이 혹시 이게 아닙니까? 피해자의 말만 믿는다. 수사라는것은 피해자의 말을 우선시하고 그 말에 의해 조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내는것을 말합니다. 결국 저 상황도 증거가 존재하기에 법정싸움까지 간것이고요. 이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는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증거조사와 정황조사후 가해자에게 자백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법률적 허점이라는것입니까? 님이 말하는 법률적 허점이 제가 제시한 법률적 허점과 다르다면 말해주십시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위의 상황에서의 법률적 허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그리고 위의 사례를 보시면 자살한 내용도 있을겁니다. 간단히 개념없다라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리고 또한 저런 결과는 조사후에 판결후에 나온것입니다. 저런게 나올지도 모르니 무조건 가해자라는 자의 말만 믿자와 일맥상통합니다. 님의 주장은. 저 경우 지금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병진씨의 경우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간것이고요. 헌데 판결이 나왔다고 저것이 허점이다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님 말은 예초에 그냥 풀어주자와 뭐가 다른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위해 법원이 존재하는것이지요. 그럼 그냥 자의대로 주병진씨를 풀어줘야하는게 옳은지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어쩌자는건지 묻고싶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신뢰하지않으면 어쩔건지요? 그 신고한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였을수도 있는겁니다. 미치지않고서야 없는일을 신고하지는 않을테니까 무조건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수사부터하는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옳은것이지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또 자살한 자의 경우는 안타까운 일이나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 피의자로 몰려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경우 경찰이 조사를 한것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으므로 조사를 하는게 당연한것이지요. 결과는 조사과정에서 나오는것이고요. 조사가 끝날때가지는 아무도모릅니다. 저 자살한 사람은 우울증에 의해 자살한것이라고 나오는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한다면 그건 본인의 문제일수밖에없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자가 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거만 믿고 신고한자를 무시할수는없는거 아닌지요? 대다수의 범죄자는 내가 안했다고 발뺌합니다. 결국 조사라는것은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응해야할 의무인것입니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법률적 허점'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허점'이란 단어는
하얀색향기님이 쓰신건데, 저는 와룡님이 논점에서 이탈하셨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그 단어를 언급한겁니다. 저 또한 '법률적 허점'이 무엇인지는 하얀색향기님이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극소수('극소수'라고 가정한다면)의 현상들은 경찰과 검찰조사'에 의해
무고죄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별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와룡님의 논점 이탈로 인해 하얀색향기는 하지도 않은 말의 반론을 당하시는 것같구요.
와룡님이 주병진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도 동의할수가 없네요.
'저런 극소수의 현상들은 경찰과 검찰조사'로 다 밝혀질 것이지만요,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엄청난 소모전을 펼쳐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쯤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구요.
그 해결을 위해서 하얀색향기님처럼 '저런 극소수'피해자에 대한 사례들을 알려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향기님의 제일 첫 문단에 '처벌보다 시급한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문장의
뉘앙스가 '처벌을 줄이자'라고 들릴수도 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걸고 넘어지게 되면 하지도
않은 말을 확대해석하게 됩니다. 저는 향기님의 글을 접하면서 주병진 등의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는 과정에서 참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때 성폭행범 취급을 당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위로하긴커녕 '성적으로 개념없는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입장을 바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두고 노출패션이 화근이다,
늦은 밤에 왜 돌아다니냐 등의 손가락질을 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저런 사건들의 일차적 원인은 '무분별한 성관념'이 아닌 꽃뱀에게 있다는겁니다.
물론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 일부의 '무분별한 성관념'이 자리하고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은 있다라는 뉘앙스를 넘어서서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 것은 동의할수 없네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전피해자를 욕한게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자들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한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향기님이 제시한 법률적 허점이라는게 피해자말만 믿고 처벌한다인거같은데 그로인해 피해자 말을 너무 믿지 말자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럴경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를 꽃뱀취급하게 되는 말도안되는 상황도 벌어지게되기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적으로 타락해 피해를 입은자들은 종전대로 법의 판결에 맡겨야한다는것이 제 중점 논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명을 쓴자들 역시 법에 맡겨 조사를 하여 밝힐수밖에없습니다. 무고죄가 존재하므로 그걸 믿고 맡길수밖에없는것이죠. 길가다가 갑자기 어떤 자가 저사람이 범인다라고 몰아버리면 경찰은 조사할수밖에없죠.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결국 논점은 그것이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가 아닙니다. 법의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누가 피해자이고 피의자인지 모르니까요. 이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늦은밤에 돌아다니는것과 옷을 노출스럽게 입었다라는 비유는 잘못된거같네요. 이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경우는 성관념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경우이고 님이 제시한것은 말그대로 범죄니까요. 님께서 제가 피해자를 욕한다고 생각하시니 그런글을 쓰셨다는건 알겠지만 욕한다해도 비유가 잘못됬다고 생각됩니다. 성관계라는 함정을 놓아 스스로 성관계를 한것과 강제로 한것과는 비교대상이 될수없죠.

마나아라free님의 댓글
마나아라free 작성일사진은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토론실님의 댓글의 댓글
토론실 작성일
마나아라free님! 토론실 운영자입니다.
성폭행 관련 사진을 다소 선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이후부터 이미지를 사용함에 보다 더 냉철하고 현명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비유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와룡님이 왜 논점 이탈을 한것인지
조금 알것같아요. 물론 저도 '향기'님의 글에서 '성폭행 처벌보다 시급한게 이것 아니냐'라는
문구가 문제가 있는 문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뉘앙스를 배제하면 '향기'님의 글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라는 논지로 독해할수 있어요.
그러나 와룡님께서는 일단 주병진 사례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이 다르시기('성적으로 타락한자'라는)
때문에 향기님의 글 자체에서 더 나아가셔서 주병진 따위가 어떻게 성범죄 처벌문제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반론을 하신것이라 보입니다.
저의 밤거리와 노출패션으로 든 비유는, 주병진과 성폭력피해자를 동급 비교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었구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피해자에게는 보상과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윤리적 대전제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해를 한다면,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책임이 있을 순 있지만 주병진 등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대전제에 어긋나지 않아요.
와룡님이 '무고죄로 해결가능'이라고 하신 점에 반대하는 건 아니구요. 다만 '성적으로 타락한자'는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와 부딪히는 점이에요. 그들을 피해자로 인식한다면 '예방책'이
없을까 고민하는 것은 사회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피해자'의 해결방안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서로 상충된다고
보시는데, 이 점이 반드시 상충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는 것같아요. 저 둘의 해결방안은 서로 다른 방향
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서도 가능하죠. 바로 이 두 문제가 얽혀있다고
전제하셔서 계속 말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요.

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잘 읽어 봤습니다.
며칠전에 모프로그램에서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의 행동'이라는 것중에
남자는 단지 눈이 가서 여자를 쳐다 봤을 뿐인데.. 여자가 변태로 보고 경계할때..
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쭈~욱 읽어 보니 이 대목이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Idler님의 댓글의 댓글
Idler 작성일
딴지거는건 아닌데요, 그 프로 저도 봤는데,
그 대목이랑 지금 토론이랑 어떻게 연결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질문이요 ㅋ

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위 댓글중에 무분별한 성관념을 가진 남성이라는 표현이라는 글을 읽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지인중에 애인과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가 그러면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에는 깨지고 나서 강간혐의로 기소되었구요;
소문도 드러웠습니다..[거친 표현 양해바랍니다.그 당시 지인의 감정을 빌려..]
해명을 해도.. 주위에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일수 였죠.
물론 성폭력피해자가 입는 제2,제3의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윗글에서 제 지인과 같은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매도하는건 읽기 거북했습니다.
그들 또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보는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성적매력 풍기는 요염한 자태의 여성이라든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게
시선이 돌아가는건 사실이구요. 제 의도는..성적본능도 역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하루만 보고 성관계를 맺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것을 무분별한 성관념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비뚤어진 사고방식일까요?
예컨데 나이트클럽에서도 그런 사실은 만연하구요.요즘 성년들 예전같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원나잇스탠드라는 말이 아직성인도 안된 고딩들의 입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걸까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남녀가 서로 뜻이 맞고 그러면
성행위도 일종의 키스처럼 부담없이 나눕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10년전 결혼을 해야만 혹은 혼인을 전제로 남녀간의 성관계를 갖는 시대는 지난거 같습니다.
(이미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결정났죠.)
21세기 컴퓨터를 필두로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넘어 세계는 동시간에
스피디하게 움직입니다.
대중매체, 케이블채널 아니 요즘 공중파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잡기위해,
노골적으로 성적아이템을 포장한
프로그램이나 광고가 눈에 띕니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죠.
"남자의 성관념을 탓하기 전에 우리시대의 성관념을 탓해야 할것이고
그 이면의 문화를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님이 주장한 성관념이라는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남성의 성관념을 탓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 관념이 바로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것입니다. 님은 지금 굉장히 커다란 것은 간과하고있습니다. 성관념이 일종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런 성관념에 따라 발생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따른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요? 우리나라에는 고유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의 문화입니다. 외국역시 성이란건 절제해야한다라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대목이고 예전부터 성에 타락한 자들을 경멸하기도합니다. 헌데 실패로 돌아갔죠. 절제해야하는걸 알면서도 쾌락주의의 삶을 살다가 실패한것입니다. 아주 오랜기간을요. 그결과 그들이 그렇게 따르는 성경이 교리에도 위배되지만 지들이 맘대로 합리화 시켜서 성을 개방 시켰습니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다. 허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문화, 그리고 전반적인 동양문화에서는 성의 개방을 허용치않았고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계속 내려왔고 그것이 잘못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허나 요즘에 와서 그것이 무너지고있고 그에 따른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적 시스템과 가치관은 성의 개방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고있는데 거기다 성의 개방만을 쾌락에 빠져 하려니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죠. 결국 사회적 시스템과 가치관이 서양의 개방된것처럼 바뀌지않는한 이도 저도 안되는데 그것이 바뀌기위해서는 최소 수백년은 걸릴거라는게 제 생각이고 굳이 바꿀 필요도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바뀐다쳐도 그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입을것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그 무분별한 성관념에 한해 낙태수가 150만건, 미혼모 3만, 버려지는 아이수 2만, 해외 입양아 등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며 사회적 낙인조차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님이 제시한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고방식인겁니다. 님은 지금 잘못된 사고방식을 말하면서 우리주변에 간혹보이니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낙태를하고 미혼모가 되고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그소리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성관념은 타인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범죄가 되는일도 허다하고요. 성범죄가 대표적인 예죠.
주제랑은 많이 다른데 님의 그 아무렇지 않다는 대수롭지 않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이부분 반박하면 또 길어질거 같으니.. 같이 채팅토론해요..
와룡님 괜찮은 시간대 언제인지...
괜찮은 시간대 말씀해 주세요..(저는 시간대는 아무렴 상관이 없는데,, 다만 날짜가 중요해서
님이 늘 괜찮은 시간대 있으면 그때 이부분과 군가산점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네요..)
이거 쪽지 보내기 같은거 안되는거 같은데ㅣ;; 댓글 달아주세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음 15일 금요일 저녁11시쯤이 좋겠네요.

이상희님의 댓글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토요일날 아침에 저 시험보러 가야 하거든요 그럼 토요일 저녁11시는 어떨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네 그러죠.

이상희님의 댓글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와룡님 어제 기다리셨는지요??정말 죄송합니다.;;
약속도 못지키고 ;;;정말 뭐라 할말이 없네요;;
혹 오늘 은 어떤지요??(그런데 밤11시는 너무 늦은시간인거 같네요;;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졸음못이기고 자버렸네용;;)
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11시는 어떻게든 지켜볼게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음..저의 법률적 허점이라는 단어 선택이 상당히 문제가 된것 같군요...
제가 법률적 허점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주변인의 진술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말한겁니다.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범죄일수록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듯 하군요..그리고 법적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이 끝난 후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겁니다. 이전 생활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생업을 잃기도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주변인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Idler님의 댓글의 댓글
Idler 작성일
제 생각엔 '성폭행 처벌보다 시급한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것 같네요. 물론 전체적인 문맥은 그와 상관없이
짚어낼수 있었지마나요.

여기서보는잉여님의 댓글
여기서보는잉여 작성일여기 와룡인지 뭔지하는 어설픈 도덕주의자 등장해서 되도않는 민족론섞어서 낡디낡은 관념론 늘어놓는데, 그런 주장은 70년대에나 설득력 있었지. 그 주장은 페미들이 지난 10여년간 애꿏은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할때 숱하게 써먹었던 논리다.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위에 열거한 기사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성폭행에 대한 토론 글을 올리면서, 전부 부당한 법률제재를 받았다는 식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잘못이라 본다.
성폭행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은, 숨긴범죄(히든크라임)이 더 많다는 것이다.
외국보다 한국에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많은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똑같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점차 용기를 갖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이지만 힘을 합쳐서 대응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우선이다.
하얀색향기, 니들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런 쓰레기 글로 토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