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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가산점 부활? 천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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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하늘
댓글 79건 조회 6,171회 작성일 09-10-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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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8_002.jpg요즘 군대 가산점 부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군대 가산점 저는 찬성합니다.

비록 나라의 부름으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만
2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여러가지 취득 할 수도 있고 한다면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많은 시간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2년을 군대에서 쓰게 되는겁니다.
군가산점은 특혜가 아닙니다.
군대를 감으로서 따라오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여성의 출산문제가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와 임신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경우는 의무이고 임신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임신을 어쩔 수 없이 하는사람은 없을 꺼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출산문제로 가산점에
태클을 거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군가산점 부활을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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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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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맞습니다. 이 기사 내용들은 제가 가산점논란이 일던 작년부터 줄곧 해오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허나 많은 문제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감정적으로 찬성을 외쳤고 이건 보상이라고 할수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다모님같은 사람은 늘 존재했고 글쓴이같은 사람도 늘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사역시 찬성하는 쪽의 기사가 많아 여론을 몰고갔죠. 여기 글쓴이도 임신어쩌고 저쩌고하는거보니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어디서이상한 소리나듣고 말이죠. 나그네님이 좋은 기사를 많이 링크 해놓으셨군요. 다들 한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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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에 17세 여고생이 낸 장교와 사병의 논리로 인하여 체력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는 성별을 가리지 말고 누구든 군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ROTC와 같은 장교는 월급이 많고 대우가 좋고 편하다는 이유로 하려고 하면서 여자 사병은 절대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이기심의 극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근거한 1999년 판결문은 전혀 신뢰도와 타당도를 못 갖춘 판결입니다.

가산점제도는 일정기간 나라를 위하여 복무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보답이자 권리이며 여성을 포함한 다수는 병역 면제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특혜를 누렸거나 반사적인 이득을 얻었고 병역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한인 겁니다. 오히려 가산점제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인 보상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산점이 없다면 이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에서의 기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병역 면제자들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가산점이 없다면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경우 반대로 제대군인들이 만점을 받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병역법으로 대다수의 여성을 포함한 면제자들은 제대 군인들이 군복무를 할 동안에 한두개의 시험 유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험준비의 기간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끼치는 영향을 알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만점 맞고도 떨어지는 원인을 군가산점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편파적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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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아래글에 언급한 바있지만,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다소 남녀평등의 문제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 것은 먼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제대군인에 의한 혜택일뿐이며, 그렇지 않은 군인에 대해선 쓸모없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군가산점제가 도입되면 같은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여성, 혹은 장애가 있는 남성에겐 불공평하게 돌아가게 되겠죠.
 때문에 다모님의 말씀처럼 병역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군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대책을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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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군가산점제도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을 위한것인지, 2년간의 병역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것인지, 이 두가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같습니다. 또한 이 것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 장애남성, 여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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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군가산점제도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을 위한것인지, 2년간의 병역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것인지, 이 두가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같습니다. 또한 이 것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 장애남성, 여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같습니다.
군가산점제의 찬성을 하시는 분들중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께서 장애남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자 에 대해선 대부분 토론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같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여성의 임신과 관련지어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여성의 군복무 문제도 여기서 불거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병역법의 개선과 그에 따른 정당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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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가산점 제도를 왜 궂이 꼭 공무원에 한정해서만 생각을 하시는가요?
노동의 관점으로 볼때는 공무원 부터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가산점제는 보상이나 혜택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잘못된 병역법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며 적재적소에 여성 인력을 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공,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이들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차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군미필자들은 군대 안가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이는 수혜적 특혜입니다. 그 기간과 시간동안 군필자들은 고정된 틀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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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을 해결해 주려면 일정 점수를 줘서 그에 합당한 불리한 갭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산점(권리)+병역세(미필자들로부터 받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군필자들이 아픈 것은 10년 동안 어떠한 형태의 권리와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심없이 헌신, 봉사한대에 따른 국가의 냉대와 이기심의 극치인 여성단체의 행위에 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니 여성도 가라? 이런 게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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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저는 가산점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국가가 적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끝내게 된다면 여성의 경우는 완전히 군대에 대한 문제에서 배제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속에 병역의 의무는 한 일환책이지만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즉,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지 남성만 지는 게 아닙니다. 와룡은 아기 놓는것도 국방의 의무다. 세금 내는 것도 국방의 의무다. 라는 헛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체 복무든 현역병이든 뭐든 간에 어쨋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로서 같이 가산점을 받고 군대 안가는 미필자들로부터 병역세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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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가산점제가 시행이 된다면, 특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공무원뿐만 아닌 공,사기업에 확대하자는 것또한 단편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더 나은 대책이 없는 것일까요?
좀 더 올바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군복무를 함과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군 제대 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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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병역비리를 줄이고 징병제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일 것입니다 .
적절한 보상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군 의무복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는지, 혹은 여성들이나 장애인들 병역거부자들에 비해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초로하여 방안을 제시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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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자원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합당한 임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헌데 우리나라는 대학생 용돈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게 현실이지요.
병무청에서는 이런 제대자들의 보상심리를 이용해 여성과 장애인같은 군대로부터 배재당한 사람들과 차별하게 만들고,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눈가리고 아웅하듯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니 이게 웬말입니까.
국민의 심리를 이용하는 군가산점제도를 통한 혜탹이 아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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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저는 그런 적절한 보상을 해주자는 말입니다.
금전적인 임금이나,추후에 들어가는 학업자금, 또는 군복무 동안 일정기간을 병행하며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던지, 그런 어떤 실질적인 보상말입니다.
왜 국가가 군복무를 함에 있어 보상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을 왜 군복무에 배제대상인 국민들에게 떠넘기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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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현재 병역법은 남성에 한하여 제한하여 강제성에 의하여 입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경우는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의무에서 빠진 꼴이 되어 버립니다. 다같은 국민인데 불편한 의무는 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유는 누리려 하고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점수가 배아프고 아니꼬우니까 거기에 딴지를 걸어서 위해를 입힌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화오적(이대 다니는 5명의 소비자학과)혼자 소송을 냈을때는 기각되었던 것이 여성단체와 장애인 한명이 끼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학업자금이나 이런 걸 추진할 정도로 예산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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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1999년 판결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그들이 의무를 다하였다고 해서 일일이 보상을 해줄수 없다. 의무에 따른 권리는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무는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9년 가산점제 판결 자체가 정치적 시류에 편승한 여성 이기주의의 근거한 엉터리 판시문이었다는 걸 헌법재판소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여자의 대다수가 군에 가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성차별? 남자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여자의 대다수가 군에 안 가면 시간적 손실과 기회적 비용의 공백을 메워줄 대안은 가산점제 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취업 우선권이나 병역미필자에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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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를 줘야 겠습니다. 마지막 대안이라면 남자 50 여자 50으로 나누어서 따로 뽑고 군필자들에게만 점수를 주는 대안이 되겠지요.
이 문제는 국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희생,헌신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일뿐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국민의 심리를 이용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고생을 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소박한 자긍심이지요.
병역법을 고쳐서 여성도 적재적소에 군대나 사회복무제를 하게 하고 안 가는 여성과 남성한테는 병역세를 걷어버리고 부족한 것은 국가도 합심을 하여 도와주면 됩니다. 군미필자들은 이미 병역 면제 특혜라는 수혜를 입었으니 군필자들에게 일정 금액 세금을 내면 그만큼 미안함도 덜하게 될 것이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뭔가 해주었다는 뿌듯함도 얻을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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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여성은 군대 빠지는게 당연하고 남성은 군대 당연히 의무니까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김수진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서 보셔야 합니다.
가산점제는 권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고 대만의 경우는 취업 우선권과 병역세를 군미필자들로부터 걷고 있습니다. 군필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군필자들의 경우에는 군미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도 군필자 가산점은 필요합니다. 어차피 군미필자와 군필자의 문제니까요. 군대를 간 여성들은 그만큼 손실이 있으니 그걸 치유해 주려면 점수를 줘야 겠지요. 최선의 대안은 가산점제입니다. 군대 안간 이들은 그만큼 병역면제 특혜로서 이득을 얻은 셈이니 그 기간동안 자격증 하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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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남달라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성 징병 공개 변론이 올해 7월 9일에 있었습니다. 이 헌재 판결 결과가 최악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앞으로 군필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권리와 보상도 받지 못하며 맹목적인 의무만 강요당한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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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정리하자면 군미필자들은 상대적 이득을 얻었고 군필자들은 상대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럴 경우 군필자들은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첫스타트 부터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허면?? 당연히 실질적인 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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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의무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녀차별의 발언은 아닙니다,)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적,신체적으로 우세하기 떄문입니다. 남녀차별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여성들도 같은 기간동안 사회대체복무를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저소득층,신체장애인,아동복지등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산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했다.'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정책에 대해 적절한 예산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예산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 군복무도 그래야 하지않겠습니까? 정부의 자금손실마련에 대한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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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김수진님 채팅 토론방으로 오시지요. 방 만들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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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1989년에 17세 여고생이 소송을 내서 장교와 사병은 훈련을 똑같이 받고 그로 인하여 여성도 사병으로 충분히 복무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없습니다. 월급 좋고 대우 좋은 장교만 가는게 아니라 사병으로도 복무하고 정정당당하게 점수 받는게 맞다는 겁니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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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사병으로 가서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로 올라가면 갑작스레 급상승하는 체력이 되시는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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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최선의 대안에 걸쳐 또 마지막 대안이라며 말씀하셨지요? 님처럼 대안은 계속해서 나올수 있습니다.
자꾸 남녀 평등의 문제로만 가는 것이 토론의 중점에서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군가산점제는 병역비리를 최소화하고, 군복무에 대한 정부의 보상때문에 생긴 제도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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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가산점제 이외에 다른 대안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역법부터 우선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가산점제를 논해야 합니다. 님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책은 군미필자들이 병역세를 내야 합니다.
군필자들은 지금 10년 동안 어떠한 권리와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득실보다는 배려와 이해를 해주는게 절실합니다.
저는 님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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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제가 말한 저 위의 대안들 찾는 사이에 군필자들은 계속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게 보너스 같은 이득이 아닙니다. 님
군가산점제는 군복무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는 병역법의 위헌성을 치유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역법 자체가 위헌이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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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빨리 토론방으로 오십시요. 방 만들고 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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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정말 열띤 토론입니다 ^ ^ 얼마 전 토론수업이 생각이 나는군요.
저 또한 군가산점제 이전에 합리적인 보상책에 따른 병역법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동의하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군필자들에게 보너스 같은 이득이 아니라 제대로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자는 말입니다. 복무후 야기되는 이런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상말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지 그 2년간의 긴 시간을 단지 군가산점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기엔 그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금전적,정서적,정신적으로 손해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군가사점제가 시행되든 안되든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맡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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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취업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연금제니, 호봉제니가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유 게시판 란에다 이미 호봉제는 보상이 아니다. 라는 글을 올려뒀습니다. 첫 출발선부터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그만큼 불리하다는 겁니다. 군대는 가려하지 않고 자유는 누려야 겠고 군대 안감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도 감수키 싫은데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점수 그것마저 못받게 하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인간이 맞다면 미안해서 당장 풀어주고 사과부터 할 것이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부터 해주는게 맞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위헌은 남성만 징집되게 되어 있는 병역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역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이제는 그 답을 찾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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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덕님의 댓글의 댓글

박경덕 작성일

김수진님은 여성이기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첫 쪽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군가산점이 남녀평등쪽으로 흐르게 하지 말자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남녀차별과 장애인을 거론하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남자만 의무 시키면서 군가산점마저 빼앗고 보자는 시각이 확실하며, 의무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권리가 반드시 뒤따라와야만 의무다. 라는 시각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징병제 의무는 싫어도 무조건 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가산점마저 빼앗으려는 여학생 특유의 이기주의적 시각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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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여성들이 군복무를 해도 가산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병역 면제 특혜를 얻은 것이고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군필자와 군미필자들의 문제이며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병역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또한 헌법도 평등권 조항들이 서로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 39조 2항의 경우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미 엄청난 불이익과 처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군복무로 인하여 불이익과 처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필자들과 국가가 합심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의 권리와 보상을 챙겨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이나 권력층에서는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치 못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정치 생명을 박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이나 ROTC등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하여 여성단체는 일체의 딴지가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제대군인들인데 왜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딴지를 거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바로 여군의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전투력 유지를 고려하여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군대마저도 여성 취업의 장으로만 여기는 여성단체들은 그 여군들 즉, 사병이 아닌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근무하는 이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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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다모님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산술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을뿐더러 계속 같은 소리는 하지마십시요. 가산점이라는 보상이 잘못된거지 다른 보상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상책을 생각해봐야죠. 없으면 어쩔수없는거고요.가산점은 말도안되는 보상책입니다. 보상줄게 마땅치 않다고 잘못된걸 알면서도 추진하는게 문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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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당신입장에선 그렇게 보이겠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최강다모님과 얘기하는데에
투자할 시간과 가치가 있었나요?
그리고 글 다 읽어봤다고 말씀드렸을텐데요
토론을 망치는건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겁니다
저도 이런얘기하는데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겁니다
그리고 피해망상이라뇨
남자가 억울하던 말던간에 당신이 알바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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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합니다. 이전에 군가산점제가 폐지되기 전에
문제가 됐던것은 보상이 너무 지나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은 인정하지만,
폐지했던것은 과잉반응이었습니다.
뭐, 와룡님처럼 다른 보상도 괜찮지만말이죠
근데 와룡님,최강다모님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에 신념을 갖고 말씀하시는겁니다.
당신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주장에 반대된다고 그만두란말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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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님이 몰라서그러는건데요. 다모님과 저는 이문제로 오랬동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결과 나온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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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제 말은 당신의 주장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최강다모님도 그렇다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란말은 자기 주장이 상대에게 통하지 않자 하는소리 아닙니까. 당신은 계속 얘기하고 최강다모님은 그만둬야 한다는 법도 또한 없습니다. 그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당신글도 다 읽어봤고,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고 해서 상대가 말을못하게 할 권리또한 없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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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참답답하시네요. 다모님의 글을 읽어보셨다면 이런 소리못합니다. 글좀 읽고 쓰세요. 저게 신념으로 보이시는지? 소귀에 경읽기라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저님은 오히려 토론을 망치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소리와 피해망상증에 빠져서 계속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있다는 말입니다. 토론을 망치는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지요. 저님이 도배해논 글들을 보면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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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답답하다뇨 저야말로 답답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토론을 망치고 있단 생각은 안드십니까
다모님의 글 다읽어봤다고 해도 계속 같은소리 반복하시네요
당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게 토론을 망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모님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하고싶은말은 최강다모님의 말은 듣지도 말란소리네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권침해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다가 답답하다고
상대방 기분상하게 하실필요도 없었을테고.. 당신이 정말로 그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면 제가 그쪽에 손을들었겠죠
저도 한때 당신과 같은 주장을했지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망상이란말을 함부로 하지마세요
최강다모님이 뭐가 모자라서 피해망상이란말을 함부로 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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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당신이 최강다모님이 올리신 기사들과 글이 엉터리라는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구체적 이유를 들지않고 무조건 피해망상이니, 토론을 망치느니, 남을 깎아내리는말을 함부로 남용하지마시라구요.
당신이 저를 설득시키는것까지는 좋았지만 최강다모님을 깎아내린것과 무조건 당신 의견만 고집하는것을 굳이 해야됐나요?
당신이 고집안부렸다고 생각하셔도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 글이나 먼저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전 군가산점제토론을 떠나서 당신의 태도를 묻는겁니다.
남이 당신 의견을 들어주지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거칠게 나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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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참고로 당신이 다른 댓글 쓴것도 보아왔지만
그렇게 남을 비하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말하면 누가 들어줄리가없겠죠
제가 보기로는 당신이 쓴 모든 댓글엔 당신의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기분나쁜말을 한것같네요
굳이 욕이 아니더라도 남을 깎아내리는게 안좋은것이라는건 당신도 잘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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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와룡=남자 페미니스트, 군대의 권위주의에 빠진 정신 이상자, 그리고 궤변론자, 인신공격자 입니다. 상대하지 맙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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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이전에 폐지되었다는 점을 보상이 지나쳤다고 하기보단,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지요. 병역비리를 잠재우고, 금전적으로 손실이 없는 방법을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제대로 된 보상없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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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제가 군대를 여성도 보내보자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 가고 편하게 지내다 보니 얼마나 고생하는지 조차 모르고 머슴들은 오히려 그들을 두호해 주다 보니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이기적인 생각만 더욱 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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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좋은 충고군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절대적이라고 여기진 않으며 토론이란 반드시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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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링크 출처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371

1999년에 있었던 군가산점제에 대한 개떡같은 엉터리 판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가며 그를 반박하겠다.

오늘은 그 첫번째 편이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4.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5.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상식을 갖춘이라면 이 판결문을 보면서 울분과 분노를 폭발시킬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런 판정을 내리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당장 나라 문을 닫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 확신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헌재가 헌법 제 39조 2항 부분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병역에 의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는 조항을 너무도 쉽고 안일하게 처리한 점이다.
만약 다시 한번 헌법 소송을 제기시에는 이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평등권을 비롯한 각종 기본권 침해를 가지고 말이다.

기본적으로 의무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시에는 그 의무 자체를 거부할 권한도 가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에 페미들보다도 페머슴들이 이런 사고를 가진 이들이 많은 이유는 언론 보도의 편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교육과 환경이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일일이 보상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군필자들을 오히려 역도로 모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또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한창 좋은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개고생을 하고 2~3년 사이에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대로 된 권리와 그 이외에 기본적인 보상등을 해주는 건 너무도 지당한 것이다. 특정인들의 고충과 희생을 이해한다면 국가와 군미필자들이 나서서 군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도 모자랄 판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 따위 판시문을 작성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저 뻔뻔스런 판시문!

병역의 의무는 평등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엄청나게 침해 받는다.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그렇다면? 이 손실을 메울 즉 잃어버린 기회비용과 시간 비용을 상쇄 시킬 제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며 유일한 대안이 군가산점제다. 따라서 당연하게 줘야 한다. 이는 말그대로 의무의 특성에 맞는 근원적인 권리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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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글쓴이(최강다모)께서'병역의 의무는 평등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엄청나게 침해 받는다.이 손실을 메울 즉 잃어버린 기회비용과 시간 비용을 상쇄 시킬 제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며 유일한 대안이 군가산점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 반대합니다.
먼저 병역의무를 다하는 제대군인에 대해 당연히 정부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허나 이것을 군가산점제와 같이 보아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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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기존의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매우 높고 응시자들의 점수 차가 크지 않아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뿐 아닌 남성 장애인들의 피해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제대 군인들이 모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까요? 아닙니다. 때문에 이 것은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제대군인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군가산점제도라는 것은 2년간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공무원채용시험에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만 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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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응시 횟수도 대통령령을 통해 3회 정도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제대 군인은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군 복무로 인한 개인적 손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군가산점제가 아닌 기회비용과 시간비용을 고려해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자꾸 군가산점제라는 불평등한 혜탹과 연결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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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또한 자꾸 남녀평등의 문제로 흐르는데, 이것은 여성의 임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헌데 군가산점제와 관련을 지으니 남녀평등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남녀평등의 문제기만 하겠습니까? 공무원시험을 하지않는 제대군인들,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할수 없는 장애를 가진 남자들.
저는 군가산점제라는 단어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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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댓글의 댓글

김수진 작성일

최근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병역비리) 그 것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이 아닌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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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김수진님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물을께요.
1. 병역 미필자들이 군필자들에 비하여 군대를 안 간 특혜가 어느 정도이며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이득을 보신것인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2. 그리고 병역 면제 특혜 기간에 가산점제 3~5%를 메울 정도의 자격증 하나 못 딴다고 보십니까?
왜 의무는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산점제는 안된다. 안된다. 하시는지요? 금전적인 보상 국가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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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설혹 병역법이 개정되서 성별을 구분치 않고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더라도 군가산점제는 필요하다. 어찌되었건 간에 병역필자와 병역미필자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간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자체를 수행한 것만 해도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권리와 보상을 챙겨줘야 할 것이다.

성별을 구분치 않고 모든 국민이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면 현역병 복무를 시키고 약간 열등한 사람의 경우는 대체 복무를 수행토록 하도록 병역법 제 3조 1항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성별을 구분하는 거 자체부터가 이미 고정관념이며 페머슴주의로 무장한 사견이요, 일부 싸가지 없는 여성들의 이기주의일 뿐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체력적으로 약하지 않으며 1989년 17세 여고생이 육군 사관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미 그 결과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물론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여성도 강한 이는 강하다.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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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2.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

<--정말 읽는 사람을 울화가 치밀게 하는 판시문이 아닐 수가 없다. 남자의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하여 의무를 이행하였고 여자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생한 쪽에 점수를 주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소외감과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논리 아닌가?

판시문 대로라면 고생한 사람이 손해보는게 당연하다는 논리이며 그렇다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 군인에 왜 편성되어야 하는가? 또한 여자의 대부분은 왜 군대를 안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위 판시문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성 전체를 노예로 여기는 것이며 대한민국 여성들을 공주마마 아니 여왕 마마로 여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기로 조작된 판시문이며 헌법 재판소의 존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무법 천지이며 정치적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리고 신체 건강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을 차별한다고 했는데 사지가 멀쩡하건 멀쩡하지 않건 장애인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군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 부분에서 장애인 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도 군복무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데 군복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사지가 멀정하더라도 아무리 정신상태가 멀쩡하더라도 현역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군복무를 할수 없다는 것! 장애인은 이미 병역면제 특혜라는 엄청난 수혜를 받은 사실을 왜 간과하나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일단 군복무 대상이면 군복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신체적이유에 의해서 군복무가 불가피한것이고 또한 행할수 없기에 그에대한 보상또한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평등문제를 몰고 간다면 장애를 입게 한 부모님 혹은 그 장애를 가지게한 초월자에까지 그 문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는 차별이 아닌 신체적인 차이의 개념이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에 의해 할 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이 나뉘지요.
이같은경우는 어느 누군가가 장애인에게 차별을 해서 평등을 침해했다기 보다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차이를 겪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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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3.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 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왜 군필자들은 강제로 군대를 가야 하는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라곤 눈씻고 찾아 볼수 조차 없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은 생각지도 않는가? 아.. 그저 의무니까 노예처럼 인간 백정처럼 끌려 가는게 정상인가?
대한민국에 남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죄인가?  정말 좌빨들과 페미들 전체 쌍그리 목을 따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의무와 권리는 동반되어야 한다. 가산점이 없어지면 의무에 따른 권리가 없어져서 군필자들의 경우는 손해를 막심하게 보게 된다. 이점은 전혀 고려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일정 기간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 이들에 대한 예우만큼은 남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없다면 나라의 존립 자체와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이들이 딴 마음을 품고 단체로 징집 자체를 거부할 경우 과연 어찌 될 것 같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엄청난 위기에 빠진다고 확신한다. 제대 군인과 현역 사병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근본적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적 제도인 군가산점제를 없애버리면 군필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나와서 어떠한 형태의 의무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뿐인가? 가기 전에 마음 고생, 가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들, 각종 기본권들의 침해, 나와서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국민한테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면?
핍박을 가한 이들을 과연 우리는 뭐라 불러야 할까??

또한 제정적 지원으로 제대 군인을 지원한다고 암시했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병역법 조항에다 이런 사항을 집어 넣는게 순리 아닐까?

"병역미필자들은 일정 횟수 동안 국가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고한 이들에게 병역세를 내야 하며, 그 금액들은 군복무자들의 복지비 등으로 쓰도록 한다." 라고 말이다.

미리부터 언급했지만 제대 군인을 위한 보호법에 의거한 군필자 가산점제는 2~3년사이의 공백의 불리한 핸디캡을 딪고 일어설 정당한 권리일뿐이지 보상이 아니다. 가산점에다가 병역세를 걷는 대안을 생각한다면 현역 복무중인 사병들과 제대 군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차선책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병역세를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의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권리적 측면의 가산점제와 별도로서 보상적 차원에서도 군대 다녀온 이들이 실효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에 각종 노역, 사역에 고생을 하고 모든 기본권들을 다 침해당한다면 적어도 한 사병당 한달에 최저 임금 수준은 줘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약 70만원 정도인데 일년에 제대하는 군인의 수가 30만이라고 가정시에 병역면제자들로부터 얼마를 걷어야 할 것인지부터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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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나.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군대 가는 이들은 가지 않는 이들에 비하여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안 가는 이들은 엄청난 특혜를 입은 셈이다.
따라서 그 기회적 평등의 원칙을 벗어난 손실을 상쇄시킬 목적으로서 가산점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가산점제는 안된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책은 무엇인가?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산점제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은 왜 검토치 않는가?


애시당초 가산점이 과하게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수정하는 방안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그리고 왜 성별을 구분지어 놓은 병역법의 위헌성은 살피지 않는가? 이것부터가 고정관념 아닌가?



남성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야근 근무에 시달리며 여성들에 비하여 힘든 업무등이 부과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호봉승인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보상적 측면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기본적인 사안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기업의 자율에 맡겨지던 호봉 승인제를 의무화 하고 이후에는 가산점제의 비율을 잘 조율하여 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것은 군에 다녀온 이들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다. 병역 의무 자체에 따른 정당한 권리니까 말이다.



설령 군미필자들이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그래도 위헌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그렇다면 가산점제 제도는 제대군인 즉 특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에서 해줄수 있는 배려이자 정당한 권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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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Re》문의현 님 ,
위의 판시문을 읽어 보셨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문도 보셨는지요?1999년 판결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가산점제 점수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판결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하게 사기로 조작되었으며 정치적 무언의 압력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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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참고자료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사병월급차이

유럽군대월급-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군대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군대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군대월급- 5만원- -장례보조금 9000원 (2001이전까지는 월급2만)
대만군대월급- 94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원 지급
이스라엘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원 지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전역시 헤택

유럽군대 전역시 - 퇴직금1억3천 국가공무원우선채용 연금헤택
미국군대 전역시 = 퇴직금3억8천 대학교등록금전액지원.사택장만
일본군대 전역시 - 퇴직금2억6천 지급 및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군대 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또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민방위
대만군대 전역시 -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 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시 - 의료보험헤택면제.대학등록금전액지원 사택장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목무기간

유럽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스텔스전투기 편대 보유
(포르트칼 4개월 .스페인6개월.체코4개월.독일9개월)
일본군대- 4개월 (자위대) - 이지스함 해상30편대 보유
미국군대- 1년 -셰계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군대- 2년 2개월-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장비 거의 없음 -
대만군대- 1년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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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무언의 정치적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판결입니다. 판시문 하나하나가 모두 헛점 투성이이며 기회가 된다면 '호주제 만세'라는 책을 사셔서 여기 회원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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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절반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병역법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국방 정책 담당자들이 아예 구조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말입니다.

허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1948년에 제정 의원들이 병역법에서 남자만을 징병 대상으로 지정하여 병역법을 만든것이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군대에 가려고 해도 제도,재정, 운용 등에 아무런 비전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병역법 적용 대상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즉, 여성도 군대 가야 합니다. 가서 당당하게 제대하고 나서 가산점 줄테니까 받아 가십시요.
현재 이 군문제에 대하여 여성을 두고는 희망하면 할 수 있다 는 한줄로 모호하게 표현됐을 뿐 국방 정책에서 여자가 얼마나 배제돼 있는지 보여주는 무책임한 사례입니다.

남자 전투력 3이면 여자는 1.8 정도는 됩니다. 군대가 살인 집단이라고 해서 여자는 방해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는 현 병역법에 의거 2년 2개월을 남자만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군인들이 월급 받죠. 허나 이를 국방의 의무랑 혼동치 마십시요. 이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단디님이 말한 것처럼 하급 공무원 치는 사람들만 받는 일종의 차별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성계의 이기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KBS에서 했던 심야토론이나 KBS라디오에서 했던 열린 토론, 그리고 SBS시시비비에 나왔던 방송들을 전 전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 패널은 할말 없으니 논리대 논리나 명분대 명분으로는 맞서지 않고 말만 계속 빙빙 돌릴 뿐입니다.

3가지를 요구합니다.

1. 여성계와 정부, 일부 이대 페미측은 군필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라도 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필자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2. 군필자들의 짓밝힌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시 일으켜 주기 위해서라도 가산점을 줬으면 합니다.

3. 실질적인 보상책이라면 여성계가 자신들의 예산을 몽땅 털어서라도 군필자들에게 나눠 줘야 합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여성부 폐지 라고 한번만 쳐 보십시요. 그들의 업적이 드러납니다. 끝도 없습니다.
전 한달에 한사병당 최저 임금 정도의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군대 안 가는 이들이 해줘야 합니다.
10년간 어떠한 보상을 못받고 희생만 한 피해자들한테도 저 월급을 똑같이 줘야 합니다.

여성계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이 여성 운동가이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한 것입니다.


1999년의 위헌의 진실의 이 기본 뿌리부터 밝혀서 무엇이 잘못 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아는게 순리입니다.
이런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병역법의 전면 개정이 절실합니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여자 군대 못보낼 이유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론 약간 제약이 따를 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원론적으로 있는 헌법상의 논리자체를 무시하고 병역법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이라서 1999년 판결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논리가 이곳저곳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전 군필자 가산점 이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자기만 아는 그런 얌체 까진 기생충류의 여자들부터 군대 보내야 옳다고 봅니다.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후로는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삼가토록 하십시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주소  http://blog.daum.net/nicekim00/7300211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십시요.

위 주소 보시면 꼭 군필자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기보다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찬찬히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정관념이 문젭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1948년에 의원들이 병역법을 잘못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남자만 징집 대상에 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으례 여자니까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병역 면제 특혜를 줬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 중에는 군대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이런 글 쓰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배려도 모르고 군대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가는 곳이고 자신이 여자니까 국방의 의무에서 빠진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런 제한된 고정관념과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얌체까진 기생충들은 결국 자기 이기심만 채우려고 군필자들에게 위해를 입힌 겁니다.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고 싫고 자신들이 군대 안감으로써 얻는 불이익은 감수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군필자들이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 수행후에 받는 가산점은 배아프고 시샘나고 아니꼬우니 신체장애인 뒤에 숨어서 평등권 침해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놓고 10년동안 어떤 권리며 보상도 없었습니다. 설혹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님 말대로 문제가 있다손 쳐도 이를 그런 식으로 무우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면 그로 인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필자들에게 가버립니다. 군대도 안 갔으면서 과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라면 오히려 미안해서라도 더 해주는게 인간으로서의 양심 아닐런지요?

점수 몇점보다도 나라에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이런 공산당 보다 더한 만행을 저지를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어져야 할것은 여성계=기생충 집단입니다. 그리고 고쳐져야 할 것은 병역법의 전면 개정입니다.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부터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것만이 나라가 살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윗대가리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을 위시한 넘들도 쌍그리 척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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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piz님의 댓글

enpiz 작성일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지속하면서 병사들의 봉급수준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하지 않는 한,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제도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완책입니다.
 
반대론의 핵심 논점은 ‘이 제도가 여자와 남자,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신체 건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특히 장애인)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그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병역법상 존재하는 남녀 역차별 및 위헌적 요소는 외면하면서 군입대자를 군 가산점제 수혜자로,여성은 군에 가고 싶으나 못가는,그래서 군 가산점제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남녀간 성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여자를 배제하고 모든 남자에게 무조건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만,여자 중에서도 병역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남녀 성차별인가요?

오히려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3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야말로 남녀 차별이 아닌가요?

이들은 봉급이랄 수도,용돈이랄 수도 없는 몇 만원의 ‘월급’을 받고 강제복무해야만 합니다. 복무기간 동안 행동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과 양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상당부분 유보되죠...

학업도 중단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취직시험 준비는 물론 응시기회도 상당부분 제한되고, 고된 군사훈련을 감내해야 하고 2∼3년 정도 뒤처진 취업과 그에 따른 승진 및 정년단축의 불이익도 자동수반됩니다.

그 뿐이만이  아니죠.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 45세까지의 민방위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여성과 군 면제 남자들은 이 기간 중 시험준비에 몰두할 수 있고, 현역 복무자들에 비해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필자에게 3% (과거 5%) 내외의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이 어찌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며 차별인가요?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중 공무원 채용시험 등 공직 진출 희망자에 한정되며,배타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필자의 소망은 이 제도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필한 바로 내 아들,내 오빠,내 남편이 병영에 묻어버린 세월과 기회에 대한 최소한도의 차별해소책임을 감안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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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ㄷㄴㅇ님의 댓글

ㅈㄷㄴㅇ 작성일

공무원시험 가산점으로는 남성들이 병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엔 부족하지 않은가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몇프로나 되냐 말이죠.. 더 많은 남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익을 얻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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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제가 말하는 취지는 가산점을 공,사기업까지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군미필자들은 이미 병역면제 특혜를 받았으므로 가산점으로 인한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10%,20%가 변하는 것은 군필자들의 몫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병역법을 개정하여 여성 인력도 적재적소에 넣어버린 다음 그 이외 군에 가지 않는 이들은 역시 병역 면제 수혜를 입었습니다.

허면, 이제 국가와 미필자들이 합심하여 병역대상자들에게 세금을 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에 노역에 뺑뺑이 등 엄청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한달에 한 사병당 임금 수준 정도는 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ㅈㄷㄴ ㅇ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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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참한심합니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공기업 사기업까지 확대하면 여성의 취업률이 얼마나 감소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가산점이 통과되면 여성의 공무원 취업률은 10프로이상이 감소됩니다. 20프로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여성의 공무원 취업률은 10~20프로정도 감소됩니다. 지금 여성공무원 취업률은 43프로정도이고 남성은 57프로정도입니다. 저것이 통과된다면 여성의 취업률은 30프로이하로 될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지요? 여성이 이나라에서 살기힘들어진다는것입니다. 여성을 벼랑으로 내모는것이지요. 헌데 공기업 사기업까지 확대된다면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지금 여성보고 아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격이됩니다. 취업률이 5프로정도만 떨어져도 엄청난 사회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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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그건 곧 여성보고 취업하지말고 굶어죽으라는겁니다. 말그대로 정신병자나하는 소리지요. 진짜 생각없는 무지랭이 소리입니다. 2년을 자신이 군생활을 했다는건 그건 자신에게도 수혜가있는것입니다. 이나라는 본인이 사는 나라가 아닌지요? 님자신과 님가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님은 님과 님가족을 지키러 가족을 대신해 갔다온것입니다. 군필자는 군대에 아무런 수혜를 입지 않고 희생만 했다고 생각하는 무지랭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지요? 지금 님도 두발 뻗고 잘수있는건 누군가 지키고있기때문입니다. 2년복무하고 70-80평생을 수혜를 입으면서 자기는 아무런 수혜조차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없습니다. 극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헛소리나 나불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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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군가산점 없으면 한국이 절단이라도 날거같이 오바하고 극렬한 판타지 소설을 쓰고있는데 차라리 군필자는 공무원시험안봐도 공무원 원하면 합격할수있게 해달라고 졸라보시지요. 군가사점이야말로 군의 존재이유이고 군필자에게는 삶의 활력소요, 인생의 동반자라고 나불대는데 정말 기가찹니다. 생각좀 하고 살기 바랍니다. 이 토론실에 님의 쓰잘데기없고 한심하고 역겨운 글들로 도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말고 님은 님같은 잡인들이 모이는 카페같은데서 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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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와룡=인간이 아님, 군대 권위주의에 빠진 정신병자, 남자 페미니스트
그리고, 10%, 20% 당락 변하는 건 군필자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얼마나 말했소?
당신같이 미친 인간 본적이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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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권위주의의 단어라는 뜻이나 알고 씁시다. 무식한거 티내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10프로 20프로 당락변하는게 어찌 군필자들의 당연한 몫이요? 그것이야말로 시험이라는 기회균등의 제도를 말살하는것이지요. 뭐러 시험봅니까? 또한 공 사기업까지 확대할시 여성의 취업률은 20프로선일것이오. 제발 정신좀 차리기 바랍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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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다모/
다모님께 마지막으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가산점 제도가 어떤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가산점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복무기간도 5년인데다가 전쟁 참여시등등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지급합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급이 되야 가산점이 지급되며 그것 역시 여러 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모든 군필자 남성에게 가산점을 지급한다는 발상자체가 말도안된다는겁니다. 20프로상한선을 만들어놨지만 그로인해 여성의 공무원취업률이 10퍼센트 이상 줄어든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념없이 가산점을 남용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이죠. 밑에 미국의 가산점 시스템에 대해 링크겁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3528

또한 가산점 폐지전의 상황을 쓴 기사를 링크걸겠습니다. 합격자가 거의 없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가산점이라는것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기때문에 예초에 말도안되는 시스템이었던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129.html

위에 링크건 기사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다모님은 저런게 뭔 상관이냐고 하실겁니다. 왜냐면 극단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남이야 어찌되던 상관도없다는거겠죠. 본인이 공무원준비한다고 본인만 잘먹고 잘살면 10프로던 20프로던 피해를 보던지 말던지 상관도 안한다는 마인드인건 저번에 채팅토론을 통해 알아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성의 있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님은 10프로 20프로를 무슨 단순 숫자놀음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곧 국가의 발전자체가 저해되는 원동력이자, 여성의 기회박탈, 시험의 공평성박탈, 여성의 사회참여저하로 인한 고통등등 심각한 국가발전저해 제도이자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말같지도 않은 제도라는걸 알아야합니다.
군대를 갔다왔다하여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아야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수십번을 말했습니다. 보상을 주려거든 그 누구에게도 피해없는걸 줘야지 그런것을 생각지 못했다고 아무거나 주면 안됩니다. 보상을 해주려거든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거나 아무에게도 피해없는것들을 해줘야 옳지 저런 말도안되는걸 보상책이랍시고 거론하는것이먀말로 한심한 짓거리라는걸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님은 가산점의 문제점은 생각지도않은체 군대 갔다온 사람에게 보상해준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는 식의 악감정으로 어떻게해서든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니 반대를 하는것입니다. 문제점이 심하므로 위헌판결 난것이고 위헌 판결시의 판결결과 논리는 한치에 오차도없이 정확합니다. 압력이 있었느니 헛소리 나불대지말고 판결 결과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압력이 있었던들 그런 판결논리를 지어낼수는 없을테니까요. 문제점이 있으니 문제점을 제대로 찝어낸것입니다. 가산점 반대가 군대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군필자라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아도 된다는 발상자체를 버리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니깐 반대를 하고 위헌처리를 한것입니다. 그점 명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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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병역법이 위헌입니다. 와룡님
그리고 더이상 말도 안되는 논리 펴지 마십시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님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대 보내기가 불가능하다손 치더라도 헌법자체와 병역법이 불합치하는 점은 절대로 간과하셔선 안됩니다. 또한 1989년에 장교와 사병 논리로서 체력적인 것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할뿐 충분히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선 동일하게 신체 검사를 받고 그 체력적 여하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여성 인력을 넣어서 조직의 유연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병역세도 받아서 군필자들의 복지 비용으로 쓰게 하면 됩니다.
왜? 여성들 중에 군대 안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세금이라도 내서 군대에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안함도 덜해지고.. 안그렇소?


현실성만 강조하는 님의 생각에 애기만두라는 분이 동의 하던지요?
그리고 군가산점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그리고 여성부 라는 글에서 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디까?
또하나 의무에 따른 권리는 어디 가고 보상 운운 하십니까?

의무에 따른 권리가 가산점제입니다. 여성 취업률 20% 라구요? 여성이 취업 못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정 기간 봉사한 사람들의 불리한 핸디캡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메워주고 그 심리적 박탈감을 치유해 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지요. 여남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말 그대로 군가산점 아닌지요? 군에서 고생했으니 희생, 봉사 했으니 그 불리함을 메울 핸디캡의 대안으로서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사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님 말씀대로 가산점이 아니라면 남자, 여자를 따로 뽑은 뒤에 여성도 적재적소에 몇명은 군대를 가고 이후에 가지 않는 남녀들은 병역면제의 수혜를 받았으므로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필자들에게는 점수를 주면 됩니다. 남자, 여자 50대 50으로 따로 뽑으니 부딪힐 일도 없겠소이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좀 더 보강해 줘서 대우해 주면 일단락 되지요.

이미 장애인은 따로 뽑고 있으니 부딪힐 일도 없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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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이글은 다모님의 생각이 잘 드러난 글입니다. 다모님 스스로 무덤을 파고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다모님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글을 쓰는 사람인지 아시게될겁니다. 위에 제가 쓴 글과 연계해서 읽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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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다모님 답답한 논리는 어딜 가나 이어지는군요.

10~20% 당락 변하는게 당연하다구요?
그럼 그전에 이전에 여성이 대다수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성고용률 하한으로 40~50% 정도는 정해놔야 10~20%가 합당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주 쓸모없는 인재까지 쓸려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여성 고용률이 낮은 건
별다른 이유없이 단지 필요한 인재가 여성에겐 부족해서 그런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어쩌고 하는 4대강 사업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
이런 사업들 역시 남성 위주의 일자리나 늘어나는 반토막짜리 일자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일자리 감소 추이는
남성은 6월과 9월 각각 9만 5천명, 9만 7천명 가량까지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여성은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감소추세입니다.
10~20%는 당연?
도대체 어디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병역면제의 수혜를 입어요?
그 수혜가, 군가산점으로 얻은 직장만큼 큰 수혜입니까?
남자들 복무하는 2년동안 자격증 따고 어쩌고 하면 10~20% 당락 변한거 메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전에 현 병역법이 아예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하시는데,
이건 법을 바꿔야할 문제이지
여기에 맞춰서 여자까지 징병하라는 건
4대강 삽질하는 정도로 돈 좀 쓸데없이 더 써라 이소리네요.

중간중간 일부 여성들의 안 좋은 태도를 굳이 넣는 걸 보면,
다모님은 그냥 군필자들 대하는 여성들 태도가 못마땅해서
꼬집을 거 없나 하다가, 군대 보내서 버릇 고쳐놔야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효율성 제로의 정책들 내세우시는 거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보세요.
학생 시절, 경제나 정치 같은 사회탐구영역을 소홀히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원론성에만 끼워맞추고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 가지면서
뭐만 하면 좌파니 페미니 하는 태도로는
직접 말씀하신 '나라 갉아먹는' 사람밖에 안되십니다.

현실적인 면과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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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또한 클레비닛님의 말에 덧붙히자면 다모님이 주장한 여성이 2년동안 자격증 따면된다라고하는말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자격증은 남성들도 다따고 또한 자격증은 딱하나만 가산점이 인정되므로 많이 딴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 정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있습니다. 그거 딱하나만 인정해주지 많다고 다 가산점 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필자들도 기본적으로자격증은 따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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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또한 사회적연령대라는게 존재합니다. 남성은 군대를 갔다왔으므로 2년-3년을 더 늦게 봐줍니다. 무슨말이냐면 취업나이라는게 존재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2-3년을 더 일찍 취업해야합니다. 즉 군대라는 기간을 사회에서도 인정해준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2년동안 뭐하냐 이거다 헛소리이고요, 또한 시험경쟁도 사년제 대졸자로 바로 졸업한후 시험보는걸로 예를 든다면 남성은 26살, 여성은 24살이 경쟁하므로 공부한기간은 말그대로 개인차입니다. 남녀동갑끼리 경쟁에서 떨어진다 이런소리는 직접 사회생활을 안해본사람이나 하는소리입니다. 사회체제가 그렇게 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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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클레비닛 님 말에 이미 모순이 드러난 것이 병역법이 분명 문제라고 하시면서 여성 징병은 또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99년도 결정문 보면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군에 가는 거 자체가 손실인데 한쪽은 군에 가고 한쪽은 군에 안 갔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 갈 필요성 자체를 못느낍니다. 왜? 권리도 없는데 무슨 넘의 의무요? 의무가 뭐가 의무요? 그냥 나라에서 정했으니 나라 존속 위하여 무조건 행하는게 의뭅니까? 진정한 의무는 권리가 반드시 주어질때 의무입니다. 응시 기회 횟수 자체가 박탈당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공기업, 사기업까지 적용치 않으면 이미 군필자들은 스타트부터 뒷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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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콘님의 댓글

브이콘 작성일

와룡님 말에 동감...자격증???그거 군대에 있어도 마음먹으면 딸 수 있습니다.제 동기들 보니깐 자격증 따야겠다고 마음 먹은 친구들은 군대에서 공부해서 자격증 따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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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합니다. 파김치 되서 돌아오는것이 대다수입니다.
주말이나 책좀 보는 것도 고참되서입니다. 군대 생활을 알수 있는 주소를 하나 공개해 드리지요.
사진 한번 보시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7&eid=EX7kkkG8fyyFX4xS2Ya3I8LiU9oW0XQR

군대 좋아져서 인터넷? 하루종일 훈련하고 무쉰 넘의 자격증? 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지.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 카페 가입해서 지식 쌓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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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네님의 댓글의 댓글

아크네 작성일

다모님께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밀어붙이시는것같네요.
물론 군대생활이 많이 힘들고 고된것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따기도 힘들다는것 압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군대 가기 전이나 후에 딸수있지 않습니까?
물론 후에는 취업준비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전에는 뭡니까?
군대를 20세에 들어갑니까?
놀지않고 자격증 따려면 얼마든지 따고 군대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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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아크네 님 지금 자격증 따는 거 자체가 문제의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점은 군복무 생활 2~3년을 한 거 자체가 이미 그만큼 스타트가 늦어지며 그로 인하여 공백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군대 안 가는 이들은 군복무자들이 군에 가서 개고생 할동안 활동을 제약당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자유를 구속당한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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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여오라님의 댓글

봄이여오라 작성일

브이콘님/
저도 군대 있을때 그생각 했었죠 공부해서 토익점수나 올려보자 뉴스에서도 군대가면 공부하게 해준다고 하고......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더군요 그 뉴스내용 보도한 기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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