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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수사에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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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의 핵심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무죄!'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법 판결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기 위해 토론에 붙여 봅니다.

미스터리 현장살인극 (이태원 살인사건) 누가 거짓말 하고 있지...
국적 불명의 영어 간판과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이태원의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H대 휴학생 조중필이 화장실에서 가슴과 목 등 9군데를 칼에 찔려 참혹히 살해당한 것.
현장에 있던 혼혈인 피어슨과 재미교포 알렉스가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 검사는 용의자 심문을 하던 중,
미육군범죄수사대가 1차 지목한 범인인 피어슨이 오히려 신빙성 있는 증거를 진술하자 갈등한다.
결국 박 검사가 정황에 따라 알렉스를 범인으로 기소하려 하자,
알렉스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한다.
인터넷자료: 이태원 살인사건.. 무죄인데 2억지급판결!?
신문에 이태원 살인사건 2명의 용의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렷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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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15일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으로 숨진 조아무개씨의 유족이 아더 패터슨,
에드워드 리와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에드워드 리가 형사 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적어도 이들 둘이 공모하거나 두 사람 중 한명이 다른 사람의 살인을 교사 또는
방조해 별다른 이유없이 조씨를 살해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가하지 않도록
사회생활 규범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형사소송에서 무죄라고 한것을
손해배상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적어도 이들 둘이 공모하거나 두 사람 중 한명이
다른 사람의 살인을 교사 또는 방조해 별다른 이유없이 조씨를 살해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지급판결 내린게 웃겨서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지급판결 내렷다고 해도... "조씨를 살해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라고 할수 있는지..
무슨 이유로 무죄로 나왓는지는 잘 몰라도..과정이 어떤듯..한쪽은 무죄라고하고 한쪽은 확실해보인다고 하고..
아 법이란게 재미잇다고 생각도 되고 웃긴다고 생각되어서요..
법 잘 아시는분은 설명좀...
참 저는 위사건과는 무관.. 다만 판결이 그렇게도 나오나 해서요?? 인터넷자료: 공동책임의 관점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다른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나
살인에 대한 증거는 있다 라는 묘한 삼각구도가 연출되는 사건결말입니다,
아주 유명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판사님이 내린 결말도 조금 황당하지만 상황전개를 해보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위에서 칼로 내려찍혔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키가 큰 애를(둘중에 누구더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찌르기 위해서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서는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키가 크고 완력이 강한 놈을 범인으로 몰았는데 이녀석들이 미국놈들이라서
결국 미국의 수사단체가 뜨고 미국의 수사 연구소 조사결과 피해자를 찌른 흉기가
미국의 갱단클럽에서 사용하는 흉기고 키가 작은 놈이 미국 마피아의 갱단 추종자고...
정확한 사유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키가 작은 놈을 범인으로 지목했죠.
결국 한국과 미국 양측 수사팀이 강력하게 마찰, 대립하는 가운데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양측다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결국 법원은
그 범인들의 부모들에게 공동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다 범행을 부인하고 이렇다 할 제시 가능한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은 확실한데 이넘이냐 저넘이냐를 가지고 고심하게 되고
연구소측의 연구결과만 가지고 범인을 내세우기는 법적인 합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하지만 둘중에 한넘은 죽였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는 입장이어서
누가 범인이다 라는 말을 하기엔 애매하게 되니까 이들의 고의성 살인은
그들의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들의 책임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런 벌금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발뺌하려 하지말고 서로 같이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결론이 나온셈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가장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죠...
결국 어느한쪽도 구속하긴 곤란한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형을 가해야 하긴 하고
시간만 끌기는 곤란한 상황이기때문에 범인들을 대신해 피해책임을 질 수 잇는
양쪽 부모들의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만 실지로는 범인들에게 벌금형을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그들은 유죄되 유죄가 아니며 무죄되 무죄가 아닌 묘한 형국으로 다다른 것입니다.
대신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책임을 물어 형을 내린 셈이지요.....
좀 서글픈 장면이 나온셈인데 ...
저는 여기서 두범인들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었더라도 이런식으로 판결이 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범죄수사에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무죄가 성립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무죄여야 합니다.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수년간 감옥에 가두는 일이고, 게다가 목격자들의 증언이란 것도 왜곡된 기억에 의해 그 정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제재에 국한하기 때문이고, 형사 소송에서는 수사관들의 '감'에만 의지해서는 더더욱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 검거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조차 99%이상인 상황에서 굳이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만한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늑대님의 댓글
늑대 작성일제생각엔 현재 거의 어느나라든지 판결에 유죄를 적용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리는 유죄 판결은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는 일이고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거같네요.

Barnes님의 댓글
Barnes 작성일
증거라는게 사건의 해결을 위한 키(key)가 되어야지요. 허나 위와 같이 '증거를 위해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되겠죠.
결국 법도 윤리를 토대로 서는것이니, 그것이 설령 법철학에 어긋나는것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당한 윤리적 절차를 거치는게 올바르다고 봐요. 음. '올바른 윤리적 절차'의 시행이 문제가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