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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도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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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발효되었다.
양형기준이란 고무줄 처벌을 막기위해
어떤 범죄의 경우 법이 정한 형량의 범위이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기준만 정해놨지 판결은 너무 나약합니다.
오늘자 신문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와 소개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도상해 : 징역 3년 6개월
성폭행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주거침입 성폭행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것이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처벌한 내용입니다.
성폭행같은 중범죄에 집행유예를 처결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가?
여기서 집행유예라함은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않으면 징역처벌이 사라지는것입니다.
즉 감옥내에 들어가 징역을 사는것을 4년동안 유예하고 밖에서
일반인처럼 살게 한다는 내용으로 아무런 처벌도 안한다는것과 같습니다.
물론 전과기록이 남지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에따른 재범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째서 국가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것일까요?
잡았으면 강하게 처벌하는게 정당한것이 아닌가요?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게 옹호하면서 결국 피해자의 인권은 말살되고있습니다.
본보기의 기능조차 사라집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극도로 옹호하는
국가일수록 피해자의 인권은 말살되는것이 정석입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자들을 저따위 처벌로 죄다 풀어주는
역겨운 국가의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하는겁니까?
결국 집행유예라함은 범죄를 실수로 생각하고
한번 더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는것과 무엇이 다른것입니까?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은자가 나와서 할짓은 뻔한것이아니겠습니까.
또한 피해자의 울분은 어찌할것입니까?
살인 강도 성범죄 유괴 등등의 중범죄에 집행유예는 있을수없습니다.
집행유예를 폐지해야합니다. 최소한 중범죄에 대한것이라도.
또한 형량도 지금의 2-3배로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출소후 관리 역시 엄격히 해야합니다.
이렇게 역겹고 개판인 판결을 내리면 이 결과를 본자들 중에
법을 우습게 아는자가 나올건 불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는 어떻고요.
지금이 그나마 높게 나온거라하니 예전에는 어땠는지 정말 가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양형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628001700&subctg1=&subctg2=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6/24/0200000000AKR20090624053200004.HTML?did=1195r
3.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6%91%ed%98%95%ea%b8%b0%ec%a4%80'%20%eb%82%b4%ec%9a%a9%ea%b3%bc%20%ec%a0%81%ec%9a%a9%20%eb%b0%a9%ec%8b%9d%ec%9d%80&contents_id=AKR20090629059300004
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4151207
도대체, '어떤 범죄의 경우 법이 정한 형량의 범위이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의 근거가 뭡니까? 형사 사건의 판결은 '형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건 기사를 살펴보니 양형기준 자체가 법원의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고 형법 규정보다 강하게 처벌한다는 식의 얘기는 없더군요. 이전의 '판결 관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있고 또 그렇게 했지만요.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추가할 수 있고요. 제가 2번 및 3번 링크를 살펴본 바로는 와룡님이 본문에 든 강도상해, 성폭행, 주거침입성폭행은 특정한 판결 얘기이고 그 판결들에는 형이 감경될 만한 사유가 있었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1170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85677&cp=nv) 게다가, 님은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 판결을 보고 그게 어처구니없었고, '기준만 정해놨지 판결은 약하다'는 식으로 본문에 얘기해놓고 주제를 설정해 놓으시고는, 정작 밑의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네티즌들더러 '새로운 양형기준'자체가 어이없다고 답하도록 해 놓으셨더군요. 비약이 심하십니다.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ㆍ강제 유사성교(4∼6년)ㆍ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ㆍ주거침입 강간(4∼6년)ㆍ강도강간(7∼10년) 등으로 세분화됐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데 대한 별도 기준도 만들어 강간치사는 기본 형량이 8∼11년, 강간살인은 12∼15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도 = 양형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상습ㆍ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강도 범죄의 기본 형량은 3∼7년이고 특수강도의 형량은 4∼7년이다.
사망을 초래했다면 형량이 크게 올라 강도치사의 기본 형량은 8∼11년, 강도살인은 12∼15년이거나 무기징역이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토록 했다.
그리고, '집행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 문제죠. '판결은 너무 나약합니다'라고 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4번 링크를 보면 이건희 회장이 저지른 50억원 이상의 배임죄 혐의를 인정하고 새로 실시된 '양형기준'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날려버린 것입니다.(2번 링크 재인용하겠습니다.) 즉, '양형기준'을 '어이 없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제가 인용한게 '배임'이고, 와룡님께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형기준 설정'의 목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 등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함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횡령ㆍ배임 = 이득액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눈 뒤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을 4∼7년으로 제시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대량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내 지위보전의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도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도록 했다.
반대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경우,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등은 집행유예를 고려토록 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새로운 양형 기준'이 어이없다고 투표하신 분들께 말씀드리죠. 제가 마땅히 훨씬 일찍 글 올려서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못 말씀드린 잘못이 크긴 하나, 와룡님이 제시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한두개의 판결'입니다. 도대체 피고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양형기준' 전체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하셨다면 재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이거 뭐라는 겁니까? 피고인의 상황이라니요? 피고인의 상황이란 무엇을 말하는겁니까? 범죄도 상황에 따라 저지르는겁니까? 화가나는 글이네요.
그리고 다른 글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합니다. 양형기준보다는 판사의 판결이 약한것이지 양형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한것이겠지요.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것은 집행유예를 내렸다는데 있습니다.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지요. 또한 양형기준에 의한 처벌역시 약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한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고작 3년?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아실겁니다. 글도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자꾸 혼자 떠드는 형식을 취하시면 토론이 되지를 않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또한 님의 글을 보면 (예전글 포함) 범죄자를 지나치게 옹호하고있습니다.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범죄자만을 생각하고 측은하게 생각하고있는데에 어처구니없음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님과 저의 의견대립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저는 피해자만을 생각한다는데 있고 님은 범죄자만을 생각하는데에 있겠지요. 그래서 님과 토론하면 화가납니다. 님의 글에말입니다. 범죄자 옹호글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실수로 생각하고있기도 하고요.
다시한번 제안하지만 님은 타인의 글을 읽으려 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긴 하셨으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셨는지 요점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래서 채팅토론을 제안합니다. 말로 하면 좀더 빠르겠지만 그건 곤란한점이 있으니 채팅으로 만나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그나마 좀 원활히 진행될거 같습니다. 답변을 주시지요.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신다면 가능한 시간이라면 응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다시 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링크 3번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가 '피고인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인 :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피해자가 행위를 유발했거나 자수한 경우는 형이 줄어들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사체유기 등은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뇌물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거나 수사개시 전 뇌물을 반환한 경우 등은 형량을 감경하는 반면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받았거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받았을 때는 형량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도 피하도록 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서는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실추 ▲부정한 이익의 몰수 ▲징계처분 등 세 가지는 고려해서는 안되는 요소로 정해졌다.
*강도 :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토록 했다.
*횡령, 배임 :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대량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내 지위보전의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도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도록 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반대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경우,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등은 집행유예를 고려토록 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하고자 하는 말이 먼지 모르겠습니다. 전 님이 주장하는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있는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위에 제시한 범죄 형태는 강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것은 칼로 상대를 찔렀다는 이야기이고 성범죄에 관해서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겁니까? 저런 중범죄에 집행유예를 판결했고 강도상해는 곧 운좋으면 살고 운나쁘면 죽거나 불구가 되는것으로 굉장한 중범죄입니다. 헌데 고작 3년 6개월이라니 어처구니가없다고 한것이고요.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내렸으며 어처구니없다고 하는것입니다. 님이 제시한 상황이라던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헌데 자꾸 이상한 소리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님이 적은건 상황이라기보다는 법적 판단기준인데 그 법적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지 멋대로고 처벌수위가 낮다는것입니다. 집행유예가 말이됩니까? 지금까지 성범죄의 경우 처벌도 없던적도 많았고 고작 벌금형이라던지 예초에 합의로 일을 무마시켜려는 것들이 많고 대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때문에 지금 역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이 역겹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정했으나 거기에 집행유예를 집어 넣어서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소립니다. 중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는게 요지입니다. 요점을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또한 채팅토론을 저번부터 계속 신청했는데 피하는듯 응답이 없으신데 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리고 제가 제시한 범죄내용에 대한 처벌은 그어떤 법적판단기준도 발휘해서는 안됩니다. 발휘될 이유도없고요. 발휘될 필요도없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점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요점을 한마디로 하자면 처벌이 너무 말도 안될정도로 약하다 입니다. 아셨는지요?

反ace나그네님의 댓글
反ace나그네 작성일
'와룡'님에 대한 'ace나그네'님의 예상되는 반박까지 고려하면서 'ace나그네'님의 댓글에 대해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의 상황' 부분은 ace나그네님이 구체화해주셨고 와룡님의 답변을 기다려서 그에 대한 ace나그네님의 반박을 예상해야 하기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 ace나그네님의 예상 반박 및 제 자신의 재 반박
(1)예상 반박 : 4번 링크(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4151207)와 비슷한 사례들이라면 '양형기준보다는 판사의 판결이 약한것이지 양형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한것이겠지요.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것은 집행유예를 내렸다는데 있습니다.'에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님의 본문에서는 '강도상해', '성폭행', '주거침입 성폭행'이라고만 나와있을 뿐 제가 판단할 사건 관련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님이 제시해주셔야 할 사례들이지만, 님이 읽은 13일의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사례들을 들고 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님이 무슨 신문을 읽는지 모르기에 인터넷에서 그날 해당 사건 기사를 찾았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1170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85677&cp=nv에서 발췌했습니다.)
(사건1)'1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종 부장판사)는 교회에서 어린이(여.7)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강씨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자성추행과 공연음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 중 '동종 누범'이란 가중요소가 있지만, 의제강제추행(강제추행에 준하는 행위)이란 감경요소가 함께 참작돼 권고형 범위가 징역 1~3년으로 정해졌다.
피고인이 자백을 포함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일반양형인자가 함께 고려돼 형이 징역2년으로 결정됐으며, 누범 기간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2)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3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집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혐의에 대해 선고 가능한 형량 범위(처단형)는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이지만 이번 판결에는 새로 도입된 양형 기준의 권고형량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기존 관행대로라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겠지만, 주거침입강간 등 죄질이 나쁠 경우 형량 감경을 한다 해도 징역 3∼5년형에 처하도록 한 양형 기준을 따랐다는 것이다.
(사건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최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정신질환을 앓아 감경 대상이던 이씨는 과거였다면 처단형(징역 9개월∼3년9개월)의 하한선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징역 1∼3년)을 따라 형량을 높게 정했다.
(사건4)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도 지난달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처단형보다 높은 양형 기준의 권고 범위에 따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5)부산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흉기를 사용해 '특수강도'에 해당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미수에 그쳐 권고형이 징역 3~6년이고, 기존 범죄 전력과 반성 등이 고려돼 형이 결정됐다.
자, 4번은 님이 얘기하신 '성폭행 사례'로 예상되고, 2번은 님이 얘기하신 '주거침입 성폭행 사례', 5번은 '강도상해 사례'일 겁니다. 그런데 4번의 경우 제가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님께서 제시해 주시고요. 2번과 5번은 이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재반박 : 이 부분은 와룡님의 답변이 먼저 나올 시에는 와룡님의 답변을 지지하는 형태로 답변하고, 제가 먼저 이 댓글을 수정할 때는 그 판결들보다는 더 엄중한 형벌이 가해지는 게 정당했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ace나그네님 댓글에 대한 제 자신의 직접 반박
이건 와룡님과 ace나그네님과의 논쟁과 관련없이 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최대한 빨리 시간을 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