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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영이 강간사건'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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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11건 조회 5,605회 작성일 09-09-30 23:51

본문

20091005_00011.jpg온 국민이 나영이 사건을 두고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이란 8살 여아 성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나영이라 일컬어진 것입니다.


예전 한국의 성폭행범 처벌 수위가 낮다는 토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나영이 사건에서도 처벌 수위와 잣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선량하고 착한 어린 여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어른들에 의해서 평생 씯지 못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을수 있고 폭행을 당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서라도 옳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나영이 강간사건의 주범은
강간치상범으로 3년을 복역하고 폭력전과 14범!
총 7년 4개월의 수형전과가 있는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런 위험한 전과자가 천진난만한 어린 여자아이들 주변에
널려 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것입니다.


628512291.jpg  

나영이 강간범은 뚜렷한 범죄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형사에게 뻔뻔하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
요즘 교도서는 밥만 먹고 운동하나 봅니다..
무슨 노동교화형을 확대해야지... 이젠 교도서를 취미로 들어가서
형사까지 위협하고 협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도서 무섭고 힘들어야..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교도서 문화도 잘못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새벽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중노동을 시켜서 재활을 시켜야 합니다...

2009100101_002.jpg  
▲ 그림: 나영이 그림 (정신적인 충격)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영이가 이번 사건으로 불구가 됐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저 3대 방송사와 인터넷 신문사이트에서 똑같은 이슈로
'나영이 시건'을 비중있게 다룬 것은 큰 사회문제란 반증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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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님의 댓글

필수 작성일

사회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사회는 갖은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됩니다.
첫째 범인의 신상이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법원의 형량이 일반인의 기대수준에 훨신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국가든 언론은 통제를 받습니다.  기준은 국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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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지나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러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10/01/0701000000AKR20091001071000061.HTML?template=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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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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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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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님의 댓글

필수 작성일

글이 중간에 끊겼군요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확산되었는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대표적인 법은 미국의 메간법(Meghan's Law)이다.

메간법은 94년 뉴저지주에서 7살난 메간 칸카양이 부근에 살던 성범죄자에 의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 96년 발의된 법으로 성범죄자가 특정지역으로 옮길 경우 각 지역 경찰이 이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률이다.

현재 미국의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주에서는 매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 학교및 유치원, 성범죄자 거주지로 부터 특정 경계선안에 있는 주민에게는 신원이 공개된다. 특히 어린이 성추행자는 요주의관찰대상이 된다.

2004년부터 미국의 40개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라도 자신의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텍사스주같은 경우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시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플로리다 주는 지난 해 11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폭행할 경우 출소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주는 10대 매춘상대자의 사진과 명단을 아예 소책자로 만들어 슈퍼마켓등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다.

최근 뉴저지주의 머서 카운티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아동성폭행 해방 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나 공원, 어린이 놀이터, 보육원등으로부터 625m이내는 '해방지대'로 지정돼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거주할 수 없다.

영국은 지난 97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만 하며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98년부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 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4년 12월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으며 호주에서도 아동성범죄등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전자 꼬리표를 부착해 평생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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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이게 도대체 무슨일입니까.. 아무리 법정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12년형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마음같아선 무기징역시켜버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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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님의 댓글

필수 작성일


누가 이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왜 한국사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하는 문제는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인권탄압부터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철권정치를 겪으면서

부당한 권력의 남용은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국민의 정서에 자리잡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인권지상주의라는 웃자람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나 인권실천연대와 같은 인권 NGO들이 성 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제도, 보호감호제도등을 반대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열린우리당도 여기에 동참을 했겠지요.

진보세력을 기반으로 집권을 했으니까요.


토돌이님은 이명박대통령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인 보수의 실상은 어떨까요

인터넷에 이명박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5년동안 13세 미만 성추행사건이 2678건 발생을 했습니다.

1년동안 발생건수는 535.6건입니다.

365로 나누어 1일동안 발생한 건수는 1.467397건입니다.

여기서 통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6%정도가 신고가 됩니다.

 (1.467397/X)*100 = 6% 가 됩니다.
 1.467397/X = 0.06
 X = (1.467397/0.06)

 따라서 하루 발생하는 13세 이하 성추행사건은 24.45662건 입니다.

제 게산이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이명박대통령은 하루에 잠을 안자고 한시간마다 한번씩 격노를

하셔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원더풀한 시스템에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아야 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동 성추행범 문제는 가장 큰 정치세력인 진보도 보수도 민주주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것 이외에는...

미국에서는 자기 딸을 성 폭행한 가해자를 살해한 아버지가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실화가 영화로 나왔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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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님의 댓글

필수 작성일

펌글입니다.

얼마전에 보았던 미국드라마 law and order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습 강간법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모범수로 가석방 됩니다. 하지만 그놈이 사는 지역의 검사장은 이 가석방을 인정할수 없죠.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그놈에 대해서 모든걸 알고 있는 검사장은, 이놈은 영구손상된 정신질환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사회에 방치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강간범과 그 가족들의 언론플레이와, 덜떨어진 인권단체들, '마음통신'같은 기괴한 논객들이 개입하면서, 법원은 이놈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송 주인장님 말대로, 승진과 정치적 야망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검사장은 최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비록 법원은 자신의 재수감 요구를 거절했지만, 자신의 재량권으로 이놈을 최대한 압박하는 거죠. 길거리 전부에 그놈의 사진과 경고문을 붙이고,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주의시키고, 심지어 이놈의 생활반경을 따라가면서 근처의 상점주인들에게 미성년 아동을 조심시키고, 모든것을 다합니다.

지친 강간범은 결국 검사장에게 들이 닥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는데, 뭘 더 원하냐? 너는 검사가 아니라 사악한 악마다." 검사장은 냉철하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병자요. 스스로 컨트롤 할수가 없지. 당신의 선택은 딱 3가지요. 감옥으로 돌아가거나, 자살하거나, 여기서 날 죽이시오."

결국 이 강간범은 다시 충동적으로 소녀를 성폭행 하려다가 그녀의 엄마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오면서, 한국에는 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법 집행관이 없을까, 속상할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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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나영이'엔 침묵하는 '인권단체'들

8세 여자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론이 끓고 있다. '나영이 사건'이다. 정치권은 1일 "법을 바꿔서라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자" "법원이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며 뒤늦게 난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불만이 폭주하자 대통령까지 "참담하다"고 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곳이 있다. 4년 전 '전자팔찌법' 도입을 반대했던 일부 '인권' 단체들이다. 이 침묵에는 사연이 있다.

2005년 4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고 제안했다. 성폭력의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만, 당시엔 생소했던 '전자팔찌'가 등장하자 논란이 벌어졌다.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이들은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이중처벌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형기를 마친 자에게 '주홍글씨'를 씌우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 시류에 영합한 법안이다"라고 했다. 그는 "성범죄 근본대책은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서명 의원 95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법안의 정파성도 부각시켰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도 "전자팔찌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했다.

범죄자 인권도 물론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 법안을 박 전 대표가 아닌 그들의 우군(友軍)이 추진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당시 법안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정파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다.

전자팔찌 정도에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걱정했던 사람들이다. "징역 12년은 너무 약하다"고 분노하며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청원에 찬성 댓글을 단 국민 수십만명을 "파시즘 같은 여론재판"이라고 앞장서 비판해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나영이 사건'을 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몹시 궁금하다.
(조선닷컴: 정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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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님의 댓글

필수 작성일

인권단체 옹호론자들의 답변을 보면 유치함의 극치를 달리더군요

유아성범죄자에게 신상공개와 가혹한 형벌은 성추행 후 살인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하던데요  모든 유아성추행범에게 포상을 하자고 주장하는게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 신상공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교도소에 수감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데 아무리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그런 가슴아픈 일을 가해자 가족들에게 강요하겠습니까?

집에서 교도소로 출퇴근을 시켜야지요.

이런게 한국 인권단체의 모습이라니 경악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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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샤나님의 댓글

작업의샤나 작성일

어쩔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건 법이 그랬다면 법을 어길수는 없습니다.

어긴다면 그건 비리죠.

지금 국민들은 대놓고 비리르 저질러 달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시민의 머릿속에서 이런 발상이 나올수 있을까요.

실제로 12년 받은 조모영감은 돈으로 비리를 저지를 권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범위에서 저 쓰래기에게 법적으로 무기형을 내릴수있는 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대중들처럼 무조건 법을 무시하고 사형해!

라고 하는건 그냥 대한민국 망해라 라는꼴 밖에 안됩니다.

법이 문제있으면 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번 사건으로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조짐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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