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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흉악범 얼굴 공개 합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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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 '범죄의 죄질이 사악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자'
☞ 관련 기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3182
☞ 관련 글 :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hotissuedebate&search=흉악범&shwhere=subject&command=body&no=1302&backstepnum=2&itnocache=12476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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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강력범죄 2.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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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언론에서 여러차레 논란이 제기됐고, 토론실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쟁점에 대해
드디어 정부의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에 한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개의 내용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과 나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발의된 조건부 특례법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관련링크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일단 저는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는 건데, 이건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이 효력을 가지고 '흉악범 얼굴 공개'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제 생각에 이번 조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라고 보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11475&cDateYear=2009&cDateMonth=07&cDateDay=14
에 의거하면,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공받거나 스스로 얼굴을 가릴 경우 벗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기에 그 실효성부터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토론 진행시 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이트들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15008018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5818.html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무죄추정의 원칙이나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얼굴공개를 위한 3대조건을 먼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우리나라는 너무 범죄자를 옹호합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랍시고 그 옹호함이 도를 넘어섰으니 피해자만 자꾸 발생하는겁니다. 흉악범의 인권은 철저히 짓밟혀야합니다. 인권을 말소해야 됩니다. 어느 인권선진국에서 범죄자를 우리나라처럼 대한답니까? 그렇게 외국 쫒아하기 좋아하는 인권을 떠드는 작자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왜 등안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정확히 강하게 처벌하는게 인권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리는 모든 인간의 형태를 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않아야합니다. 일반인과 범죄자를 구별해야겠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0234145
에서 인용)
그렇다면 복지와 인권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이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30대 중반 남성' 정도로 용의자에 대한 신상 보도가 모두 끝나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에 관한 비밀은 영원히 보장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경쟁적으로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주소,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낱낱이 보도한 것이 관행이었고 요 근래에 금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보다 실은 인권 후진국이란 얘기군요.
http://cafe.naver.com/woorimau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43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일단 단순비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스웨덴이 꼭 우리보다 인권선진국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이 있기때문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말입니다. 우리와 스웨덴은 다르다는것 말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그렇다면 각국의 서로 다른 사회적 특성이 '중범죄자 양산 및 사회 복귀'를 더 쉽게 하기도 하고 더 어렵게도 한다는 것이겠군요. 동의하십니까?http://unstats.un.org/unsd/default.htm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행복나눔이'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얼굴 공개를 위한 3대조건을 먼저 소개하셨고, 저는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의 결과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3권분립의 원칙등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근거 제시를 통해 입증할 것이고 님도 님의 3대 조건이 현 상황에 부합한다고 추가 근거를 통해 입증해서 누가 더 네티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비교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링크된 기사를 인용해서 답변드리고 논쟁을 하고자 합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강력범죄 : '흉악범'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자로 정의하신데부터 생각해 보면, 우선 출소한 범죄자가 재범을 할 경우 경찰에 보관되어 있는 범죄자 관련 명부를 뒤져서 출소한 범죄자를 다시금 체포할 수 있고, 잡기 힘들면 지명 수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된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 법무부 관계자가 “언론의 취재를 보장해줘 노출 기회가 많아지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했는데, 중범죄자가 보다 자주 노출되어 사람들에게 낙인찍히게 되면 중범죄자 본인에게는 그 낙인을 지우기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재범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명 수배'를 당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재판을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추정되고 수사기관이 단지 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찾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기에 범죄자의 인권,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 등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얼굴 공개'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범죄'의 후보로 꼽히는 강력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님께서는 얼굴을 공개할 만한 죄질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헌법상 유일한 결정 기관인 법원의 판결 전에 수사기관이 형벌을 내리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을 지키지 못해서 유신 정권 때나 5공화국 당시에 수많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악'에 대한 공권력 발동이 필수인 점은 긍정합니다만, 이 공권력의 속성 또한 '억압'과 '강제', '폭력'등으로 인권을 제한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므로 한번이라도 잘못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3권 분립과 무죄추정 원칙등 수많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3.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http://opengirok.or.kr/913에서는 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형사범(중범죄 포함)을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난 경우가 전체 기소 사건 중 0.91%라고 합니다. 그것도 2008년 얘기이니 최근에도 수사기관이 '확신'을 가지고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사 기관이 신상 공개를 했다가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얘긴데, '잡지 못한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고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할 수 있지만, '이미 낙인 찍힌 무고한 사람'은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운용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상 심각한 사건이 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러니 죽이자는 것이죠. 죽이면 간단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간단함' 말고는 다른 이유 있으신지 여쭈어봐도 괜찮겠습니까?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저도 개인적으로 와룡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나그네님은 인권존중의 이유로 얼굴공개를 반대하시는 분이기때문에 죽이자는 얘기는 그 분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좀더 확실한 의견이 필요한거죠.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흉악범에 대한 죄질의 기준을 물으셨는데 나그네님이 제시해준 기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 그 기준에 "잔인하고 상습적인"의 추가설명을 덧붙여야 겠죠
"살인, 강도 , 강간" 등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람에게 흉악범이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흉악범의 얼굴공개는 형벌보다는 예방조치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흉악범의 형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십수년이고 길면 무기징역입니다.
흉악범이 애초에 낙인찍히는 걸 두려워 할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낙인을 지우기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의문이네요.
낙인과 예방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두신 곳에 나와있는 내용에는 무죄울이 애매하게 나와있습니다. 중범죄무죄율은 나와있지도 않구요
보통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는 알리바이가 확실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무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나 진짜 범인이 잡혔을 경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흉악범이라면 알리바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증거는
충분한 경우로 이미 3대조건에서 한정지었기때문에 상관없고, 유죄판결의 증거가 충분하니 무죄판결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고, 진범 역시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자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일상생활에 좀더 주의를 가지고 조심해서 생활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한가지만 품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공개된 얼굴을 솔직히 오랫동안 기억할 사람 얼마 없습니다.
과거 십수년전에 발생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공개된 얼굴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낙인이었나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는 빌미라도 제공했나요?
아니면 무슨 보복범죄라도 일어났나요?? 보복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기라도 했나요???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흉악범은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된 순간 이미 낙인찍힌 겁니다. 그 한번의 얼굴공개로 낙인찍힌다고 생각하는 건
그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흉악범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재활의 의지를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미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고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슨 재활의 의지가 있을까요?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마지막 두 문단은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특히 마지막 문단은 되새기면서 읽어주세요. 에이스나그네님!!!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http://blog.naver.com/gyuraeman?Redirect=Log&logNo=110048859264
이 링크에는 우리나라와 사법 실태가 비슷한(예 : 기소된 형사사건의 99%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음) 일본에서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2002년에 유죄판결 받고 3년간 복역한 사람이 결국 풀려났다는 등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님의 핵심 주장인 '흉악범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된 순간 이미 낙인찍혔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예외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흉악범들을 벌주는 것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형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도소'에서 수년씩 살고 나온 사람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경쟁적으로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주소,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낱낱이 보도한 것이 관행이었죠. 님께서 들어주신 '지존파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 근래에 인권 강화 차원에서 보도가 금지돼 왔지만 다시금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죠. 사건 발생 초기에 용의자의 신상이 상세히 보도되는 즉시 본인과 그의 가족은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앞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됩니다. 이미 온 세상에 공개된 무서운 전과자에게 그 누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그를 친구로 맞아들일 것입니까? 명예형이란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그 사람의 사회 생활을 법원 판결로 제한하는 것임을 비추어 보았을 때, 유죄 판결 이전에 그것도 용의자를 미리 유죄로 생각하는 풍토속에서 '얼굴 공개'는 사실상 '명예형'입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된 상황에서, 범죄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남겠습니까? '재범'이라는 것은 이미 범죄를 한 번 저지르고 형을 산 후 사회에 나온 다음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는게 이익이라면 '연쇄 살인'과 같은 경우는 분명 지금보다 줄어들겠죠.
마지막 두 문단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 취합해서 번호화하고, 각종 추적 기술 발달하고,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관리하는 등 세계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상당히 침해하면서까지 범죄에 대한 대처를 강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흉악범 얼굴 공개'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까? 미국이나 영국처럼 수사 효율과 알 권리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http://blog.daum.net/paradise4u/8002628 참조)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제가 바로 위에 적은 글의 마지막 두 문단을 다시 정독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마지막 문단은 꼭 되풀이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흉악범들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사회적으로 매장될수밖에없습니다. 얼굴공개를 하지않는다고 해도 이미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전과자는 전과기록이 남기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이야기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얼굴공개된 흉악범들의 가족은 지금 잘살고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가족은 공개되지 않았기때문이죠. 얼마전에 있었던 흉악범들의 얼굴모두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가족에게 해가 되고있습니까? 가족역시 힘들겠지요. 허나 그건 공개가 되건 안되건 상관없는 거라 생각됩니다. 흉악범죄의 죄값은 치뤄야합니다. 그것이 어떤것이되던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정까지 봐줘야할 이유가없습니다. 또한 출소되기 힘들게 법을 개정하고 출소가 됬다해도 꾸준한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합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이미 얼굴공개를 위한 3대조건을 제시했기때문에 수사효율과 알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행복나눔이님께 : 마지막 두 문단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님께서 '이미 얼굴공개를 위한 3대조건을 제시했기때문에 수사효율과 알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님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제 자신의 반박'에 대해 어떤 답변을 달진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2. 와룡님께 : 전과자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을 거쳐서 유죄를 확정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흉악범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얼굴 공개가 되는 것'과 '얼굴 공개가 안되는 것' 만큼 차이가 있지요. '흉악범 가족'들의 생활을 알수 있는 동영상, 증언, 책, 신문 기사등의 증거가 없는한,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실 것이 없는한 제가 말할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흉악범 전부를 마냥 감옥에 넣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출소한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킬 추가 대책없이 마냥 감시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타고난센스님의 댓글
타고난센스 작성일
흉악범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공개하는 게 맞겠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 이지만 얼굴뿐 아니라 이름과 나이까지도 공개가 된다면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굳이 제 2차 피해자를 만들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한다고 범죄가 예방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 하던지, 재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를 하였을 경우에 흉악범의 주변인물들의 피해는 당연합니다.
그러하기에 범죄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호순의 경우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지만, 자신의 혈육들에 대한 걱정은 컷습니다.
결국 자신의 혈육에 대한 걱정때문에 죄를 뉘우쳤습니다.
즉~! 아무리 무서운 흉악범이라도 자신의 안위는 포기하기는 쉬워도 자신들의 혈육에 대한 안위를
쉽게 포기를 못합니다.
아무리 냉혈안이더라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자신이외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막연한 법적 두려움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사항 공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스스로의 인권을 생각했다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해야하며,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을
한 사람에게 인권을 지키는 것은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인권을 2번이나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법적 사항이 적용이 된다면 범죄자체에 대한 책임으로 인권을 포기하라는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법이란 규율의 성격과 규율을 지키기 위한 외압도 적용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니깐요.

타고난센스님의 댓글
타고난센스 작성일
[ 흉악범 신상공개 ] 입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신상을 공개한들 범죄가 예방이 되진 않죠.
흉악범이 신상공개 될게 두려워서 애초에 범죄를 안 저지를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시행 후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겁니다. 시행해보기전엔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 한다면 그 주변의 인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린님께서도 당연하다고 말씀 하셨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의 가족이라고 해서, 지인이니깐 피해를
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피해를 감수하란 것은 분명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범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그분들의 인권은 존중해줘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아! ~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신상공개 조건 3번 항에서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한 경우 공개를 하지 못하겠네요.
흉악범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받을 피해를 덮을 만큼의 공공의 이익은 뭐가 있을까,저로썬 예조차 생각못하겠네요.
법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드는군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법의 집행은 법규제화가 된 이후일 것입니다.
즉 개정된 법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법이전의 법안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범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든 안되든 그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가족들의 인권과는 별도로 피해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의 법안입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적인 강화를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에 대한 강경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선행조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흉악범의 가족이 받는 피해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얼굴공개와는 별개의 문제로 흉악범이 체포되면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게되면서 받게 되는 피해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얼굴공개의 공공의 이익이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정도로 본다면 굳이 흉악범들을 두둔할 필요는 없지않을까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가해자 주변인의 인권만을 생각해서 피해자의 발생을 방치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인권침해는 생각하지 아니한
반대는 하나만 보고 둘을 볼 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은 슬픔은 정말 엄청나서 평생의 고통입니다.
그 누구도 인권의 침해를 받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행조치적인 강경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신상공개일 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Re》아리아리아린 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5071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오마이뉴스 김상훈 기자)'
님께 이 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없는 한, 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기사 내용중 님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하나 골라서 제시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 당한 7세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딴 '메건법(Megan's Law)'을 제정해서 누구나 주정부에서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사진,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 성범죄율이 괄목할 만큼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온 적이 없으며, 범죄율과 신상공개 제도와의 연관성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메건법이 성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면, 왜 더 강력한 통제수단인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했을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럼 안하면 줄어들까요?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줄어든다면 해야지요. 나그네님은 자꾸 범죄자의 입장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더 강력하게 하고 관리 역시 강력하게 하고 신상공개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아질거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난다는것이고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인권을 짓밟아 범죄자는 살아갈수없다는 가치관을 심어줘야합니다. 살아있는거 자체가 고통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처벌과 관리, 신상공개를 하는 데는 '자원'이 소모되고 '기회비용'또한 발생합니다. 신상 공개를 위한 사이트와 그 정보를 보관할 서버, 그리고 전기비등이 발생하고요, 처벌과 관리를 위해서도 수많은 인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범죄가 줄었다는 증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한 제 자신의 '반박 근거'를 부정할 자료가 없으신데, 효력도 확신할 수 없는 처벌만 강화해서 보다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는 자원을 소모하자고 하십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님이 제시한 근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럴거라는 추측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이세상의 정답이 될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이트나 보관문제의 비용등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사이트가 수천만개가 넘습니다. 정부 역시 각홈페이지가 있고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이트개설비용에 대해서는 논할거리가 될수없습니다.
그리고 처벌과 관리에 수많은 비용이 들어도 해야합니다. 그것을 피해자의 발생을 저지하는것과 비교하신다니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얼굴공개로만의 주제토론이지만 실제로는 얼굴공개를 시작해 강력한 처벌과 강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는만큼 법도 강해져야하는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께서는 그 기자의 '추측'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저는 제 근거가 '절대 진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나 보관문제 등의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당초 뜻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낭비된다고 하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왜 뜻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거라고 확정지어 얘기하는겁니까? 제가 지금 쓴글은 뜻한 목표를 이루고 남는다는 글인데말입니다.
또한 기자의 추측을 제글에서 부정했습니다. 추측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또한 위에 반박근거를 부정할 자료가 없다고 한 대목에 의해 님은 기자의 추측을 반박근거로 삼았기에 절대진리가 아니라고한것이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이트니 보관문제는 논할가치가없습니다. 보관을 어떤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면 되는겁니다. 따라 무슨 시설을 만들어 팔만대장경처럼 종이로 저장하는게 아니라말입니다. 이 사이트 처럼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관이니 사이트의 비용문제는 논할 가치가없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물론, 기사의 '핵심'은 기자의 주장과 추측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님께서는 없다고만 말씀하시니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자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2.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굳이 희생 당한 어린이들의 실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소간의 반대 의견만 있을 뿐,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3. 미국은 지난 1996년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 당한 7세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딴 '메건법(Megan's Law)'을 제정했다. 메건법 제정 후 미국에선 누구나 주정부에서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사진,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4.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 메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아직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 성범죄율이 괄목할 만큼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온 적이 없으며, 범죄율과 신상공개 제도와의 연관성도 증명된 적이 없다. 오히려 메건법 이후에 더욱 강력한 통제수단인 전자 팔찌 제도가 도입됐을 뿐이다.
출처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 오마이뉴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5. 지난 2006년 영국에서도 미국의 메건법과 유사한 법제정이 논의됐다. 이때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의 아동 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의 발표를 인용해 "메건법의 도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감시를 피해 지하로 스며든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험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출처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 오마이뉴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6. 더 큰 문제는 신상공개제도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홈 뉴스 트리뷴>은 얼굴과 주소지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취업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소위 '자경단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시로 테러 위협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출처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 오마이뉴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7.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0년에 6855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8732건으로 오히려 27%나 늘어났다.
출처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 오마이뉴스
위에 나열된 것들이 바로 기자의 '추측'과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사실 보도 자료'들입니다. 그런데도 기자의 말이 단순히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지 '추측'일뿐이라고 일축하실 것입니까? 그 '사실 보도 자료'가 거짓이거나 기자의 '추측'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반박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7번이 '처벌 및 관리 강화, 얼굴 공개 시행등으로 범죄를 줄이자'는 님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제 글은 물론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님께서 반박 증거를 담은 기사, 또는 경찰청 자료 등 제 자신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틀렸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저는 '근거있는 추측'을 한 것이고 님은 '근거 없는 추측'을 하시는 겁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위에 보면 괄목할 정도로 줄지는 않았다고 했으니 늘지는 않았고 어느정도 줄었다는걸을 말해줍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고 세상이 복잡해지는데 더이상 늘지 않았고 오히려 어느정도 줄었으니 이제는 처벌을 강화하고 인식교육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줄여야겠지요. 그리고 재범률에 대한 기사 내용이 없으니 재범률은 어떻게 됬는지 알아봐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의 신상공개의 경우 청소년만 대상이므로 님이 제시한 수치는 틀린것이고, 또한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 최대였고 그것도 형이 확정된순간으로 부터 여러 복잡한 심사를 통해 잔혹한 죄질일경우만1~ 6개월까지 공개하는것으로 별의미도없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습니다. 즉 갇혀있는 상태에서 공개하는것으로 필요도없는 것이었죠.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고로 08년에 출소후 10년간 공개하는것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얼굴까지 전부다요. 2000년에 시행된 형편없는 건 얼굴공개도 없었죠. 고로 그걸로 예를 드는건 말도안되는것이고요. 열람도 중간에 되다가 안되고 홍보도 안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됬다는겁니다. 그리고 님이 제시한 수치는 전체적인건데 그렇게 범죄가 자꾸 늘어나니 법이 강해질수밖에없습니다. 음란물등의 무자비한 공유로 성의 가치관이 파탄나고 방송이나 인터넷의 쓰레기화로 역시 성의 가치관파탄의 큰몫을 했다고 봅니다. 법질서 개판만들고 처벌 제대로 안한 지난 10년에 의해 이모양까지 왔으니 지금이라도 강하게 시행해야합니다. 아주강하게 말입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헛소리가 입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의 가치관도 확립시켜야겠지요.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아니었길 빕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통계자료를 뉴스에서 보도할 때 왜 오차율 플러스마이너스 5%하는 식으로 두겠습니까... 결국 괄목할 정도로 줄지 않았다는 것은 확률상 살짝 줄었을 수도 있고, 살짝 늘었을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신상 공개가 효과가 있었다면 더 강력한 수단인 '전자팔찌를 왜 도입해야 했을까요?' 라는 제 질문에 대한 답도 없으시군요. 재범률 수치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제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증가하니 법도 강해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잡초가 싹을 틔울 때마다 그 싹을 보다 큰 망치로 찍어누르면 잡초가 죽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잡초의 질긴 생명력을 끊으려면 뿌리를 뽑아야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범죄자를 얼굴공개 시켜 낙인찍고 자꾸 음성화시키면 계속 범죄자로 남지만, 그들을 갱생시켜 사회로 복귀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뿌리 뽑기는 힘들어도 서서히 뿌리를 말려버릴 수는 있을 거란 겁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비유가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잡초애기가 왜나오는지. 또한 재범률이 지금 얼만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조사해보시지요. 제가말한걸 못믿게다면 말입니다. 또한 전자팔찌를 도입한이유는 신상공개와 병행하여 더욱더 커다란 효과를 얻기위해서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님의 마지막글에 대해 말하자면 갱생시켜 사회에 복귀하는것은 지금도 하고있는데 이꼴입니다. 범죄자와 일반인의 마인드가 다르다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자면 어떤자가 범죄를 저질는데 몇년 가둬둔후 갱생됬다고 풀어주고 그후에 아무런 조치조차 안했을때 그것을 본 다른자가 범죄저질러도 몇년살다나오면 그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쉽게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범죄자 마인드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러기에 본보기를 보여 국민의 가치관을 확립해야하는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어떤 대우를 받는가 말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313003689&subctg1=&subctg2=
2.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6/021003000200806300717027.html
그 '범죄자의 사회복귀'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1번은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으로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2번은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실제 '사례'들을 모은 기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에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어야 합니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추신)잡초 얘기는 드라마 야인 시대에서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의 조폭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했던 단게 국장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범죄자들은 잡아들여도 잡아들여도 잡초처럼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일단 본보기기능과 가치관확립에 반론이 없으신거보니 인정한다고 보겠습니다. 인정하시니 그걸 제외하고 신상공개가 재범률을 높인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이유는 사회복귀가 더 힘들어진다를 이유로 드셨군요. 또한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드셨습니다. 뭔가 착각하시는데 여기서 흉악범은 절도범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흉악범의 개념을 다시한번 알고오시기바랍니다. 흉악범의 경우 출소가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힘들며 출소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위에 범죄자의 마인드를 말씀드렸듯이 흉악범의 경우는 신상공개를 하던 안하던 매장당할수밖에없습니다. 누가 흉악범과 같이 생활하고싶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것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고 반성과 죄책감을 가지지 못했기때문에 저지르는것으로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모든 범죄자가 다 사회생활 자체가 힘든데 그러기에 재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고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풀어준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기에 다 죽여야한다와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재범을 저지르는것이 아니라 반성과 죄책감이 없기때문에 저지르는 것으로 이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곧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힘들어지는것도 아니고 더욱더 고통속에 살아야하기 때문에 님의 말은 논리에 맞지않습니다.
결국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하고 출소못하게 막거나 사형을 장려하며 설령 출소했다고 해도 강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님 말대로 현재 출소후 관리자의 관리인력이 부족합니다. 더욱더 이분야에 정부는 힘을 쏟아야할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6/021003000200806300717027.html
'살인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6년 출소한 이희수(43·가명)씨', '2005년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온 전과 4범 이상필(44·가명)씨', '강도상해 혐의로 12년을 구형받은 조상석(41·가명)씨' 같은 경우가 님의 주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굴 공개가 가능한 흉악범 후보라고 생각될 수 있죠. 출소한지 3년안에 강력 범죄를 다시금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될 확률이 23%니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비율을 낮추는 일이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형의 집행이 끝나고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없어진다.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의 경우 형 실효까지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출소 뒤 최소 5년간은 사회가 전과를 이유로 각종 차별을 해도 된다는 법논리가 성립되죠. '법'부터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또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로 가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출소 직후에 적절한 감독과 지원을 해야 하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인권의 묵살'이야말로, '범죄자를 범죄자'로 남기는 최악의 방안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 취급하면 말그대로 '쓰레기'로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님의 방안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진자의 최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에는 '죄를 진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숨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말인즉슨, 범죄자는 범죄자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놓고 출소 후 '엄격하게 관리'해봤자 그 범죄자에게 사회로 복귀할 무슨 인센티브가 있겠습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나그네님, 글이 길어진 관계로 밑에 큰글로 답변을 드리지요.

타고난센스님의 댓글
타고난센스 작성일
왜 강력 범죄자라고 해서 처벌만을 종용 하시는지들 모르겠습니다.
죗값을 치른 후에는 그 사람에게도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범죄자도 일종의 질병에 걸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일반인과는 다름이 분명하니 말이죠. 그리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충분히
개과천선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서 뉘우치고 깨닫기 힘들다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그것마저 힘이 든다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간 답게란 인권 얘기라기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잣대가 아닌 법의 엄격한 기준하에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의 심판을 받아 그 댓가를 치루고, 또 아무리 뉘우치고 개과천선 했어도, 평생 범죄자
전과자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에 대해 관대하다구요? 한번 전과자가 되면 취업 기회는 커녕 결혼이나 인간관계에서
마저 소외당하기 일쑤이고, 그의 자식들마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 친구의 경우 군에 지원하는데도
아버지가 전과자란 이유로 번번히 탈락하더군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내몰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제도가 그들을 더더욱 사회밖으로
밀어낸다면 결과적으로는 재범률의 상승과 그에 따른 전체 범죄율의 상승을 초래할수 밖에 없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흉악범죄자는 일단 밖으로 나오지 못해야합니다. 죄 역시 경중에 따라 사회에서의 매장정도가 달라집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자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마 본인 주변에 그런자가있다면 본인 역시 피할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건 그들이 자초한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강해야 가치관이 확립됩니다. 무슨 가치관이냐면 죄를 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국가에 의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한다는 가치관 확립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본보기로 작용해 범죄자를 양산하지않는것입니다. 님말대로 했다가는 범죄저지르는걸 우습게 알거나 순간을 참지 못하는자들이 더욱더 많아질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자는 양산될것이며 재범률 역시 상승할겁니다. 일단 흉악범의 마인드는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실행에 옮길수없는 일들을 그들은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서슴없이 합니다. 오히려 즐기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감방에서 자신이 한짓을 자랑처럼 떠벌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인드로는 할수없는 짓을 그들은 합니다. 그건 곧 그것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다는것입니다. 님말대로 만들어놓는다면 혹시나 감방에서 풀려날경우 똑같은 짓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곧 님말대로 하는건 범죄 처벌에 대한 가치관이 박살나게 되어 더욱더 많은 범지자를 양산하게되는것이며, 범죄재범이 더욱더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처벌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력하게 시행해야합니다. 왠만해서는 출소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불법성관계에 대한 인적사항의 공개는 수년전부터 한국내에서도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법성관계에 의한 범죄율이 줄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욕구를 법으로 막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성관계에 의한 여성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태적인 성관계의 욕구로 성폭행, 강간등으로 구속이 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이성적 사고 판단은
감정적 사고 판단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방이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면 가정이 없는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즉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어도 주변사람들을 걱정할 입장이 아닌 자들은 인적사항공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효순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의 인적사항의 공개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독신자들이 아닌 자신들이 아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인적사항공개가 두려워 범죄를 기피하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일정부분의 흉악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적사항의 공개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공개는 효과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트를 운영해서 공개를 해도 그 사이트의 존재유무를 모르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공개를 하려면 확실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의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해야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성범죄의 사례는 인적사항의 공개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범죄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계기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은 가볍게 생각해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범죄에 의한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범죄의 잘못을 모르고 범죄를 했다면 이해를 가는 사항이나 태반이 범죄의 사실을 알고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할 권리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말은 동감합니다만, 피해자들은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무게를 물을때 피해자의 고통의 무게와 같거나 높아야지 적게 해서는 안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방되었고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범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신 겁니까?
2. 님의 설명대로라면, 범죄자들 중 주변사람들을 걱정할 입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죄자들을 신상 공개하기 위해 추가로 자원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무부 웹사이트가 '일부 인터넷 사이트'입니까?
4. 미국의 성범죄자 인적사항 공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좁은 방안에 수년 씩 감금되어 있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겁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1. 인식개방과 흔한범죄이기때문에 강한 처벌이 안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예전부터 우스웠다는것이죠. 그게 바로 남성위주의 체계때문입니다. 고로 살인다음으로 잔인한 범죄인데도 처벌이 낮으므로 지금보다 몇배는 강하게 해야합니다.
2.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재범율을 낮출수있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3,4.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이슬람과 한국이 다르듯 말입니다.
5.감방에 수년씩 감금되어있다는걸로 모든게 끝납니까? 그럼 죄값이 사라지는겁니까? 피해자는 어쩌고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되는 피해자는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범죄를 저지르랍니까? 범죄가 실수입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죠. 왜 신상공개를 하겠습니까? 재범률이 높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재범률이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50퍼센트 이상이며 다른종류의 범죄로 이어지는것 까지 합치면 80퍼센트라고합니다. 두고만 보자는겁니까? 이렇게 잔인한 범죄피해자가 무지 많으니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인권을 따지는겁니까? 인권을 가진자가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성범죄쪽으로 애기가 가는데 흉악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자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여 가치관도 확립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울분을 어느정도나마 갚아 그에따른 범죄율을 저하시켜야합니다. 이것역시 교육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것입니다. 혹 나그네님은 이거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설마 그냥 내비두자는건 아니겟지요? 내비두면 점점 늘어날텐데 말입니다. 어쩔겁니까 ? 나그네님의 대안을 기대해보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아리아리아린님께 질문드린 것을 왜 님께서 답하신 겁니까? 어쨌든 답변 하겠습니다.
1. 이 부분은 아리아리아린님께서 답변 주셔야 할 듯합니다. 와룡님께서 진단하신 원인이 보다 직접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와룡님께서 진단한 원인보다는 님께서 생각하신게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말입니다.
2. 아리아리아린님의 설명과 모순되는 답변을 와룡님께서 해주셨군요. '주변사람들을 걱정할 입장이 아닌 사람'들까지 얼굴 공개의 범위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3, 4 : '어떻게' 다릅니까? 제 질문이 단지 다르다는 답변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5. 그 '가치관 확립', '범죄피해자의 인권 수호', '울분 갚기'가 '미국의 <홈 뉴스 트리뷴>은 얼굴과 주소지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취업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소위 '자경단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시로 테러 위협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출처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 오마이뉴스'와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러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겁니다. 범죄를 저지른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여줌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생길수있는 자들을 막는것입니다. 범죄자따위는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그건 지들이 감수해야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퍼져나가야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생기는 자들이 범죄를 못저지르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흉폭화 지능화 되고잇는 마당에 앞에서도 질문 드렸듯이 나그네님께서 세울수있는 대안을 한번 말해보시지요.앞에서도 말했듯이 설마 두고보자는것은 아니겠지요? 한번 들어보겠으니 반드시 대답을 해주시지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나그네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와룡님께서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셔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에서 일부 반복되는 감이 있어서 일부의 의견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범죄의 무게를 떠나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는 막심합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이란 것은 그 죄의 댓가를 주는 것에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이들의 범죄와 처벌을 알려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성격도 있습니다. 사형이란 처벌도 생각해보면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지만, 사형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일부에게는 경각심을 피해자에게는 그들의 울분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등의 흉악범들을 처벌하겠다고 그들에게 똑같은 범죄로 보상하려고 그들을 성폭행이라도 해야하나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의 범죄율이 아주 변화가 없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단 0.1%라도 줄었다면 그 법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가해자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형이란 처벌에 대해서 예를 들었다시피 인권을 유린한 자에게 그들의 인권을 일부 박탈하여 그들의 죄책감을 피부를 느끼게 해줘야지 그들을 감방에서 몇 년 가둔다고 그들이 반성할까요?
그들의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적대감을 키워서 다시금 재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겠죠. 매와 당근을 주어서 사회에 동화시킬 수 있을 필요도 있으니깐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즉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묻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교화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들을 교화시키는 방법은 그들에게 쉽게 변질되는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교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체가 남성우월주의에서도 그렇지만, 남성이라면 성범죄라는 이성보다는 그들의 욕구불만에서의 갈등에서의 고민은 누구나 해볼만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처럼 성에 대해서 억압을 할 수록 돌출행동의 여지는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방적인 억압과 이성적인 교화보다는 다른 대책마란 후의 반대가 적합하다는 것이죠.
일본처럼 성을 개방하고 성범죄에 대한 이성적 호소가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그들의 성범죄율이 한국보다도 낮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문명인, 사회적 인간등의 무수한 말이 있지만, 인간이란 이성에 억눌린 욕구가 항시 존재하기에 그들 스스로의 억제와 이성적 호소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라는 법으로 사회적인 제재가 법의 감시보다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법안의 일부의 단점은 충분히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상공개라는 홍보도 좋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야하는 이유와 그들의 삶을 알려서 신상공개가 왜~! 무서운지도 적극적으로 알려야하겠지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범죄의 대부분은 욕구불만에 의한 일시적인 이성의 마비가 그 출발점입니다. 흉악범과 그 죄질이 틀립니다.
성범죄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우발적인 범죄의 성격이 짙은 반면, 흉악범의 경우에는 의도적 범죄로써,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이기에 그들의 인권자체까지 생각해준다는 것은 법이란 존재의 이유를 축소해석하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와룡님께 : 한번 범죄자가 되면, 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범죄자 따위는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그건 지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니, 그들 중 많은 숫자는 그 몫을 손 놓고 감수하느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결국 재범률을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흉폭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선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과거 역사에는 수많은 연쇄살인사건, 마녀 사냥, 도적 떼의 난무 등 수 많은 범죄가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말이나 글로만 알고 머릿속으로만 그릴 수 있었던 범죄들이 지금은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욱 잔학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옛날 흉악범이나, 지금 흉악범이나 '흉폭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아리아리아린님께 : 경각심 부분은 동의하고요. 0.1%라도 줄면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선 통계의 오차율 자체가 그 수치보다는 기본적으로 훨씬 커서 유용성을 확신하기도 힘들 뿐더러, 신상 공개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리아린'님께서는, 범죄자를 감방에 가두는 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형벌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인권을 일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신상 공개'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울분을 보상'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을 경우 '더 많은 울분'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못해놓고 '보상책'에 집중하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성범죄자체가 남성우월주의에서도 그렇지만, 남성이라면 성범죄라는 이성보다는 그들의 욕구불만에서의 갈등에서의 고민은 누구나 해볼만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처럼 성에 대해서 억압을 할 수록 돌출행동의 여지는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방적인 억압과 이성적인 교화보다는 다른 대책마란 후의 반대가 적합하다는 것이죠.
일본처럼 성을 개방하고 성범죄에 대한 이성적 호소가 그들의 성범죄율이 한국보다도 낮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은 이해가 안되니 일단 미뤄두고요.
그리고, 범죄는 '법'을 어겼기 때문의 문제이기에 '법'의 영역에서 각급적 해결하고 사회는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지를 홍보해야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범죄자들이 사회 복귀가 얼마나 어려운지 홍보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마냥 참으며 사회 복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더 저지르고 말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성범죄가 '우발적'인 성격이 짙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교도소 살이하고 나오면 제가 위에서 말한 이유로 인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상당히 높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무기 징역이상을 부과하지 않는 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처벌은 '응징'으로만 끝내서 될 일이 아니죠. '사회복귀', 즉 '교화'까지 되어야 제대로 된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나그네님, 글이 길어진 관계로 밑에 큰글로 반론을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님의 댓글
중앙에서... 작성일
음.... 천천히 본질적으로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이 공간에서 지금 입법화 단계에 있는 한 문제에 대해서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결론보다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신상공개 말고 다른 방식은 없겠는가?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다양한 범죄예방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전자팔지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신상공개보다 덜 강제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 이문제 있어서도 사람마다 느끼는게 틀릴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법죄 그 이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흔히 무기징역(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에 해당하는 극악의 행태를 한 자를 제외하고 경범죄 그 사이에 있는 중죄인중 흉악범(사회로의 재방출 가능한자)에 대해서 이들의 재범의지와 동기 및 환경등을 바꾸어줄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과 더불어 이들의 사회 방출 후로부터의 사회적응기간 3~5년이라던지의 그 기간동안 이들의 위치와 행동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통제까지 병행되면 좋은 예방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지금 청년실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같은 제도도 같이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 등의 보조정책도 마련되어지면 재범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란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병행되었을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정신치료등의 의료적인 지원도 있어야 될듯 하네요... 솔직히 행동반경의 통제/물리적인 기계에 의한 통제/사회 융합을 위한 정책과 의료지원 등을 거부하는 범죄자가 있을까요?
전 솔직히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그 불이익이 '강화'되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반작용'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고 또, 정책적인 업악과 재활에 대한 가능성을 작게 하면 할 수록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는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보다 더한 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떠나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가 저지른 형질의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잡히지 않으려 하겠지요... 걸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강화와 걸려도 어짜피 끝난 인생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게끔 정책이 흘러가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흉악범이라느 전제를 깔아놓고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 죄가 지극히 의도적이며, 그 범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발적 혹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형벌을 축소가 가능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상공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중앙에서님 흉악범입니다. 재활의지나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는 이미 포기한 자들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런 자들의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흉악범이 될 이유가 없었겠죠.

중앙에서...님의 댓글
중앙에서... 작성일
《Re》아리아리아린님 ,
아... 오해하신듯 한데... 댓글에 연계해서 답변 올린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전환해 보고자 올린 글이니 기존 연계글과 같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강경대응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얼굴 공개후 가족이 그 피해로 상처를 받던가 자살이라도 한다면...그 주변에서 원망했던 사람들도 다 죽여야 할까요? 무의식적인 다른 범죄를 조장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만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그 가족은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니 당연히 같이 피해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
기사를 보셨을겁니다. 전과 10범이상이라던지 5범이라던지 심지어 15범이상도 재범을 저지른 다는것을요. 그로인해 피해자는 무수히도 많이 나옵니다. 만약 그것들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강했다면 그런것들은 돌아다니지 못했을겁니다. 얼마전 군포 여대생 살인 사건 역시 전과 9범인자가 벌인 것으로 신상공개와 처벌관리가 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막을수있었을겁니다.
물론 나그네님이 말하듯 그것들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매장될수밖에없습니다. 신상공개를 하던 안하던 매장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런것들의 입장을 봐줄 이유는 없다는것입니다. 그들이 숨을 죽이며 살고 늘 감시받고 살아야 재범의 발생을 억제 할수있습니다. 전과 수범인자들이 주변에 있다는걸 알아야 대비를 할수있지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줄도 모르고 같이 지내다가 결국은 재범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형태가 현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아동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50퍼센트가 넘는다는군요. 출소 10시간만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자의 기사를 봤을거라 생각됩니다.
출소하는 것들은 사회매장을 예상하고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감옥안에서 반성하지 못한자들만이 재범을 저지릅니다. 즉, 반성한 자들이라면 모든걸 감수하고 죄값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겠지만 반성하지 못한자들은 범죄를 우습게 생각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는것으로 신상공개와는 별개라는것을 다시한번 상기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철저히 해야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것이고 가치관 확립에 기여해서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으나 수년후에는 훌륭한 결과로 나타날것이라는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것이죠.
또한 자꾸 교화 어쩌고 저쩌고하는데 흉악범이라는것은 더이상 인간이 될수없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화가 되는데 재범률이 저렇게 높습니까? 재범률좀 좀 조사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넘의 교화타령하다가 사람 수십명 죽어나가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수십명 죽어나간후에 교화되면 뭐합니까? 피해자 수십명 발생된후에 교화되면 뭐하냔 말입니다. 그건 교화라 할수없습니다. 고로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는 범죄자따위는 철저히 배척당해야합니다. 신상공개가 되면 미리 예방할수있기때문에 범죄자 따위는 철저히 사회에서 매장당하겠으나 피해자는 1명이라도 더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재범률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고로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는 범죄자는 어떠한 굴레를 쓴다해도 그건 자신의 탓이겠죠. 또한 흉악범과 수범의 전과자등등은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아에 현실에서 격리시켜야합니다.
이런 생각도해봅니다. 범죄자 전부를 죽여버린다면 최소한 재범률은 없어지지 않겠는가말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없지 않겠습니까? 범죄자 전부를 죽여 재범피해자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전과 수범하는 자들까지 풀어주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지 어처구니가없습니다. 꼭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하는지. 꼭 사람이 잔인하게 유린되어야 그들을 죽일것인지. 누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한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데 왜 그것들의 삶을 봐줘야합니까. 흉악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것이 박탈된다는 가치관이 팽배해져야 범죄가 없어질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번이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없으시군요. 이런것들 말고 님이 생각하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했습니다. 설마 지금 그대로 내비두자는건 아니겠지요라는 말과 함께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나그네님
일단 흉악범을 전제로 한 문구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구요.
흉악범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신상의 공개는 과한 처벌입니다.
그럼 이런 전제를 두는 것은 어떠할 까요?
살인범이나 기타 피해자의 인권에 심대한 피해를 의도적으로 행한범죄, 혹은 의도적 범죄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아리아리아린님께서 제시하신 전제가 결국 흉악범을 의미하는 겁니다. 흉악범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왜 "흉악범"이라고 부르는 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살인범의 경우라 해도, 제가 준비해놓은 링크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동의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자니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님의 답변을 보기 전까지 제가 따로 말할 게 없을 듯합니다.
-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6/021003000200806300717027.html : 살인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6년 출소한 이희수(43·가명)씨는 “산업건축기사 자격증도 따고 책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실무 경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상황에서 취직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겨우 자신의 과오를 알고도 받아준 한 무역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Re》와룡 님 ,
님이 제시한 재범 사례들은 결국, 제가 썼던 링크인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6/021003000200806300717027.html 에서 '연간 3만여 명의 출소자 가운데 23%가량이 3년 안에 다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마치 회전문 돌듯 교도소 안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출소자중 77% 이상이 사회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범죄 저지르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이고, 더 많은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겠다고 하다가 그중 일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소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실시한 ‘출소자 차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나마 신상 공개를 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취업시에 전과자의 52%가 전과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에 가능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과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 전과자들 중, 약 44%의 전과자들은 보증인의 도움으로 모면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독립한 성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디까지나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약 신상 공개를 할 경우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님께서는 '신상 공개'와 제가 제시한 '범죄자 사후 관리 방안 - 보호관찰 인력 확충'을 같이 시행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우선 '정부 재정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그리고 정부 재정을 적시에, 알맞은 곳에 투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와 같은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관리를 강화하자고 해서 그게 고무줄처럼 쉽게 늘릴 수 있는게 아니란 말이지요.
설령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늘려서 담당 기관의 '범죄자 사후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 구하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고 '감시'만 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덜 저지른답니까? 보호관찰관이 담당 출소자들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회로 다시 나온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자들의 '의지'와 '인센티브'에 달린 문제지 '수단'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수십명 죽어나간후에 교화되면 뭐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죽는 것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 한명 한명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님께서는 피해자를 1명이라도 더 막기 위해 신상 공개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길을 제대로 닦지 않고, 아예 매장시키려고만 들면 범죄자들은 궁지에 몰린 쥐가 되어 사회라는 고양이를 '범죄'를 통해 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범죄의 '지능화'에는 동의했어도 '흉포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렸기에 님께서 질문이나 지적을 새롭게 하셔야 할 일이고, 위에 저도 '보호관찰 인력 부족'이나 '기타 사회복귀 방안' 등의 얘기를 이미 수차례 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이 없다'는 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군요. 범죄자 전부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 박탈된다'는 가치관 얘기는 '신상 공개'라는 제한적인 방안을 다루는 이 주제와는 관련 없기에 답변 않겠습니다.
와룡님께 제가 다시 여쭙죠. '신상 공개를 통해 사회에서 매장시켜서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렵게 해놓고, 제가 먼저 언급했던 보호관찰 인력 부족 문제등을 웬만큼 해결해서 '감시'만 죽어라 한다고 해서, 일단 출소를 한 범죄자들이 살아 있는 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손만 빨고 있겠습니까?'
(추신)신상 공개를 할 경우 동명이인이 이름을 바꾸어야만 하거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71804435&code=940301) 그와 얼굴 인상이 비슷해서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사는 사람이 생기는 등 추가 피해 또한 우려되죠.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답답하시네. 제발 좀 글좀 읽고씁시다. 글을 읽기나한건지 모르겠네요. 3만명이 출소한다는데 그게 다 흉악범입니까? 그중 대다수는 절도라같은것이지 잔인한 범죄가 아니지않습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순절도범과 흉악범을 구분하라고 수번을 이야기한거 같은데 계속 글이 되풀이 되시네요. 지금 이 토론주제가 뭡니까? 토론주제가 뭔지 잊으신게 아닙니까? 신상공개한다고 죄다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신상공개 죄다하면 누가 보기나 한답니까? 기억이나 할수있답니까? 여기서말하는 흉악범은 죄질이 더럽고 재범률이 높고 재범기록이 많은자들을 의미합니다. 제발 좀 요점을 알고와서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토론이 산으로 가는게 아닌지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나머지는 제가 전에 쓴 주장과 같습니다. 님이 대다수 주장하는 사회매장시 범죄가 더일어난다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감시와 관리기능이 높아지므로 범죄자는 매장당하겠으나 그 결과로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됩니다. 또한 재범자들은 반성과 참회를 하지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것이지 사회에매장 당한다에 의해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있었던 취업시 전과기록 조회같은것때문에 어차피 취업은 안되는데 그런걸로 인해 범죄 저지를거니 그것조차 폐기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되는것이지요. 신상공개 안한 지금 시점에 재범률이 높은데 그건 뭐때문입니까?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나름 일리가 있네요. 취업시 전과기록 조회는 본인이 평생을 지고갈 업보죠. 그것마져 없애자고 한다면 범죄자들이 재활교육을 받지않아도 교도소에서 두발 쭉 뻗고 자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얼굴공개도 그리 부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행복나눔이님께서 "살인, 강도, 강간"등을 상습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을 흉악범으로 하자고 한 건 읽었죠. 그런데, 커트라인을 어디로 잡을 겁니까? 와룡님? 예를 들면 살인은 전과 3범, 강도는 전과 5범 하는 식으로 기준을 세울 겁니까? 그리고, '잔인함'의 기준은요? 님께서 신상 공개를 하자고 하는 입장이시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도를 상습적으로 해서 사람 다치고 피해액은 약 3억쯤 된다고 합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6/2009070601601.html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를 가는 흉악 범죄의 경우, 눈에 잘 보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는 제한적인 사람, 제한적인 장소에 국한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면서 수천억 단위의 피해를 끼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 잔인해보이지 않고 흉악범죄와 달리 적발도 힘들며 훨씬 교활하면서도'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엔론사 회계 부정의 경우, 노후 대책으로 자사주만 사 놓고 있던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재산도 날렸지요. 그런데 이들을 신상공개하자는 얘기가 세간에 안 떠도는 것은 결국 '눈에 잘 보이는 것'을 띄우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한단 말입니까? 제가 이미 위에 링크해놓은 기사에서는, '미국의 <홈 뉴스 트리뷴>은 얼굴과 주소지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취업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소위 '자경단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시로 테러 위협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출처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 오마이뉴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테러 위협 가하고 일자리 못찾게 만드는게 '관리'입니까?
또는 이럴 수도 있겠군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출소자를 감시한단 말입니까? 하다못해 늦은 저녁에 선글라스라도 쓰고 얼굴 수염을 희게 칠하고 노인 흉내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뭔 수로 알아봅니까? 범죄는 궁극적으로 '법'에 대한 도전, 즉 국가의 몫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국가가 소리없이 시민들을 지켜줘야지 실컷 공포분위기 조성해가면서 '너희에게 범죄자를 알려줬으니 이 인간들 주의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정작 인프라에 소홀한 것은, 결국 국가의 의무 소홀을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죠.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334
전 이미 보호관찰 인력 확충이나 전자팔찌 등의 대안을 말했고, 위 링크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사입니다. 신상 공개 얘기는 왜 위 기사에 없을까요? “이젠 우리도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재범방지프로그램의 확충과 경찰-교정-보호 등 각 단계별 유관기관이 상호연결되어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관련 연구자의 말과 모순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유투쟁님의 댓글의 댓글
자유투쟁 작성일국가의 몫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을 만든 것이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아리아리아린님께 물었는데... 와룡님께서 답변하시고, 와룡님께 물었더니 님께서 답하시고... '자유투쟁'님께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 결국 누가 범죄자를 관리하라는 겁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할 몫을 그 출소자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떠맡으라는 것 아닙니까? 전자팔찌나 보호관찰과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맡기에 '국가'가 스스로 할일 하는 거지만 말입니다.

자유투쟁님의 댓글의 댓글
자유투쟁 작성일ace나그네님은 진정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사후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후관리라기 보다 사후의 인식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좀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렁그렁님의 댓글의 댓글
그렁그렁 작성일나그네님. 님이 제시하신 논증중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에 대해서만 반박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화이트칼라 범죄가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반대할수있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나그네님의 말씀대로 화이트칼라 범죄는 적발도 힘들고 훨씬 교활하면서 색이 뚜렷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컬러범죄는 살인 또는 강간과도 같은 범죄와 질적으로 틀립니다.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화이트컬러범죄는 신상공개 안하면서 흉악범 얼굴공개는 왜 하느냐, 와 같은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아 정말 나그네님. 말이 너무 안통합니다. 이런식으로하면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엉뚱한 소리 자꾸 하시는데 지칩니다. 이건뭐 화이트칼라 범죄와 흉악범죄를 비교하면서 단순히 피해액일거라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말도안되고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인성조차 배제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토론을 할때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예전에도 나그네님과 토론을 하면서 느꼈지만 좀 많이 4차원적이신거 같던데 달라진게 없으시군요.님의 의견에 저의 윗글로 분명히 반박했습니다. 이해를 안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모르겠으나 더이상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건 앵무새같은 짓일거 같아 제 위의 글들을 참고 하시고 이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건 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이미 이런 법률들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있다는것만 밝혀드립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Re》와룡 님 ,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과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거나 추후에 법의 재개정이 가능하죠. 국회가 전문가 집단인것은 이 논쟁의 주제와는 관련 없는 문제이므로 생략하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성'은 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크기를 따지면서 어느 쪽이 더 크고 시급한 위로와 대책이 필요한가를 따지고 있죠. 즉, 화이트칼라 범죄가 피해가 더 크고 고통받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유독 '눈에 잘 보인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흉악 범죄만 신상 공개까지 해야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분노가 인간적인게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4차원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사물과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겁니다.
만약 와룡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제 댓글의 어느 부분이 주제에 어긋났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지적하시지 않은 채로 약 1주 정도 지나면, 저는 이 토론에서 나올 말은 거의다 나왔다고 생각하여 제 주장 및 근거를 종합 정리한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참..... 채팅토론을 제안합니다. 바로 바로 토론을 하지않으면 계속 되풀이만 될뿐입니다. 님은 일단 흉악범이 뭔지도 모르는것 같고 이상한 소리만 되풀이하시니 바로 바로 토론을 하지않으면 안될것같습니다.

이슬님의 댓글
이슬 작성일
이건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들한테 되풀이하는 변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흉악범은 얼굴 공개해야된다고봅니다 왜냐면 상대방을 살인한자에게어떻게 인권을 운운합니까 그리고 가족들얘기하는데 법이 무거워야지 제2 제3에 범죄자 가 덜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님 국가가 소리없이 시민을지켜줘야한다는데 저는의의를 제기합니다 내가족을 잃고 내아이가 강간을 당햇다고 생각하면 글쎄요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안을까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법의 무거움이 제 2 제3의 피해를 만들어낸다면은요??
그게 님의 전제랑 완전 반대되어 버린다면은요?
가족과 주변인들이 바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님의 댓글의 댓글
이슬 작성일
향기님 보복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반론에 의견이 애매모호하군요

꺄륵님의 댓글
꺄륵 작성일
흉악범 얼굴 공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 대부분, 그냥 호기심입니다.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꼭 공개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 대부분 중 공개 요청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나 그들을 위하거나, 배려하면서 말 가리면서 할까요?
이슬님. 법이 무거워야 하는건 동의합니다만, 그것과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 공개를 통해서 호기심을 풀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전혀 '나는 얼굴 보고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리고, 흉악범들 대부분 감옥에서 썩습니다.
즉 연관성은
우리나라 법은 약하다. 즉, 감방에서 별로 안산다.
그들이 다시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조심해야지.
흉악범들이 자신들 얼굴 그대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그 분들 다 잊혀져 버립니다. (몇몇 분 빼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정말로 흉악범을 죽인다고 통쾌해 하실 거 같으신가요.
시민들은 사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면 '잊지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가족들은 그들이 사형 당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얼굴을, 그들의 가족과 연관될 수도 있는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면 안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좀 모르면 빠지십시오. 위에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글을 쓰시던가. 이건 뭐 일일이 답변해주는 문의센터도 아니고. 생각이 이렇게 짦으니 에혀.

이슬님의 댓글의 댓글
이슬 작성일꺄륵님 한가지만묻곘습니다 흉악범을 마스크며 모자를쒸우며 인권보호를 해야한다면 누구를위해 해야한다고봅니까 그리고 얼굴공개가 어찌국민에 호기심으로 비교합니까 너무이해가 가질인는군요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꺄륵님! 경각심과 호기심은 다른 겁니다. 호기심은 그저 궁금증만 느끼다 끝나는 것이지만, 경각심은 주의력을 길러줍니다. 그런 걸로 한번 자극을 받으면 정신차리고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는 아닐지라도 예방에있어서 어느정도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않을까요? 물론, 호기심을 느끼고 얼굴공개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죠. 얼굴공개정책의 기본취지와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렁그렁님의 댓글
그렁그렁 작성일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의 가족들한테 어떤 형태로 피해가 간다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단지 얼굴만 안다고 누가 흉악범의 가족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건가요? 만일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 할지어도, 우리는 다수의 이득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때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수'란, 알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 것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이상 그들에게 행복나눔이님 말씀처럼 경각심을 심어줘서 범죄예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라뽁기님의 댓글
라뽁기 작성일자기가족이 살해당했다면 흉악범 얼굴 안까발리고싶겠냐? 단지 그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