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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체벌교사 징역형'이 교권위협인가, 인권존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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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판결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됐다.
일부에선 '한 인간으로서의 학생 권리를 재확인 해준 사례'라는
긍정적인 주장이 나왔고 다른 쪽에선
'교권을 흔들 수 있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해
제자 2명의 엉덩이를 수십 대씩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를 두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한 관계자는 27일,
사견임을 전제로 "교권 행사와 '폭력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벌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 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십대씩 얻어맞아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수치심을 느낀 학생들이 과연 학교와 교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며
"오히려 아이들의 생각이 비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는 이어 "극소수 교사들이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고
지나친 체벌을 가해왔는데,
이번 판결이 한 인간으로서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재확인 해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대하는 쪽은 '무너지는 교권'을 우려했다.
서울 시내 모 공립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공교육이 권위를 상실하면서 수많은 선생님들 또한 설자리가 좁아진 상태"라며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업 들어가는 걸 스트레스로 느끼는 선생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를 지나친 체벌은 문제겠지만,
자칫 이번 판결이 학생에 대한 진심을 담아 '사랑의 매'를 드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얼마 안 남은 권한과 입지 마저
압박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교권을 무시한 것도,
학생 인권 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필요 이상으로 심신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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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로 인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그 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는 사건까지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에 빠졌다며 110대 체벌을 받고 일어난 자살사건,
초등학생을 상대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그리고 엉덩이 까지
수십대 매질하는 사랑의 매라고는 절대로 말 할 수 없는 체벌이
지금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때리는 것을 넘어선 체벌까지 있다고 합니다.
가령 며칠 전 뉴스에 보도된, 영어 성적이 낮다며 치마를 벗게 한 뒤
스타킹 차림으로 교실을 돌게 하는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보아
그 교사에 대해 징역형을 주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때려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다는 것에 대해 더욱 강한 판결이 이루어 져야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체벌 교사를 징역한다는 것을 교권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존중 아니면 교권위협 중,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중앙에서...님의 댓글
중앙에서... 작성일
양쪽다 잘못입니다.
매질을 한다고 해서 그 매질이 무서워서 복종하는것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때 뿐입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재수없어서 걸렸다'라는 생각이 먼저일 것입니다.
잘못을 한 이유를 가르쳐주어야합니다.
가정과 학교 선생님이 연합한... 자신의 자식에 대한 처벌을 하였다고 맹목적으로 자기 자식에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먼저 문제겠지요...
체벌이 아닌 다른 불이익(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신에게 오는 이익을 대상으로하는)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대한 잘못의 처벌방향이 바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타'라는 명백한 잘못과 '체벌'등 엎드려뻗쳐서 엉덩이를 맞는다던지 손바닥을 맞는다던지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정정의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봉사활동 몇시간 이라던지... 이러한 방법과 학교를 벗어나면 부모님의 감독하에 '규율을 어기면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잘못을 한것이다'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는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체벌은 폭행입니다. 체벌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도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체벌한 선생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사랑의 매'는 다른방식으로 충분히 채울수 있습니다.

강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강예지 작성일체벌이라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은 교사가 때리기라도 하면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구나 하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다짜고짜 매를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 차례의 경고를 준 후에 그 때도 말썽을 피운다거나 교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다른 방법의 경고로 한두차례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가볍게 때린다거나 하는 경우는 인정되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인격적으로 봤을 때, 교사라는 사람이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구타를 한다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 받아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강예지 작성일체벌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이 지금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체벌이라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상을 가미하여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은 엄청난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체벌교사의 징역형은 교권위협이 아닌 사람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님의 댓글
이상해 작성일
어느정도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학년의 경우 자신이 왜 벌을 받는지 왜 잘못 된 것인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말로써 학생을 설득시키기에는 아직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어립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충고에도 계속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느정도 신체에 압력을 행사해서 학생에게 이것은 잘못 된 것임을 주입시켜주고 그에 따르는
교육이 계속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벌 후에는 항상 학생이 벗어나지 않도록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강예지 작성일저도 어느정도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다만 체벌교사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교권위협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사소한 잘못이나 때릴만한 이유가 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해 수십대,백여대씩 때리고, 터무니 없는 벌(치마를 벗기고 벌을 세우는 일) 하는 것에 인권적으로 제가 있고 그것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로 충고를 하거나 제제를 가하지 못할 경우, 주의를 주는 정도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엉덩이 등을 한 두차례 체벌하는 것은 교사로서 정당화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그 이후의 교사의 태도에 대한 이상해 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강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강예지 작성일저도 어느정도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다만 체벌교사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교권위협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사소한 잘못이나 때릴만한 이유가 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해 수십대,백여대씩 때리고, 터무니 없는 벌(치마를 벗기고 벌을 세우는 일) 하는 것에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로 충고를 하거나 제제를 가하지 못할 경우, 주의를 주는 정도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엉덩이 등을 한 두차례 체벌하는 것은 교사로서 정당화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그 이후의 교사의 태도에 대한 이상해 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해님의 댓글
이상해 작성일좀 더 보충하면 무턱된 체벌은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사자신의 분풀이 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불신을 키울 뿐이므로 국가나 학교 정책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체벌이 있은 후에 학생이 빗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잘못을 했으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과유불급이라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의 체벌이 지나쳤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했어야 그것이 체벌이 되는것인데 과하였기에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저런 잘못을 했다하여 어떠한 체벌을 해도 된다는건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적당한 체벌이 중요한것이지 지나친 체벌은 폭력입니다.
굣사들에게 하고픈말은 체벌로 권위를 얻으려하지말고 설득으로 권위를 얻어야한다입니다. 설득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아이들은 오히려 쉽게 설득됩니다. 선생이라는 권위와 설득이라는 능력에 적당한 체벌을 교사는 가지고있어야합니다.

강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강예지 작성일매를 들게 된 사유는 어떻게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사가 아무런 주의 없이 바로 매를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몇번의 주의를 준 다음 말로 하다 도저히 통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겁을 주기 위함으로 몇차례 때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어린 이유도 있지만 충분히 반항심리를 가지고 있을 나이이기 때문에 말로 했을 때 통하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이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 말로 안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체벌은 있으야 하지 않겠습니까??????권위를 얻기위해서 때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학생을 똑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한가지 수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의 강도가 어떠냐하는 것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것으로 단순 주의성 체벌이냐 폭력이냐가 갈리는 것이죠.

가리무스님의 댓글
가리무스 작성일적당한 체벌이 체벌이지 너무 과하다면 그건 정말 체벌이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대씩 매질을 한다는 것은 그저 교사들의 분풀이 라는 생각이드네요

크리미님의 댓글
크리미 작성일약간의 체벌허용은 당연한 것입니다.체벌을 떠나 현 교육의 문제점은 체벌로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잘못한 것을 꾸짖고 반성을 하게해야지 무작정 때리니 아이들에게 폭력심이 생겨 잘못된 길로 빠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미님의 댓글
크리미 작성일
교사 징역형에 관해선 그 교사를 징역할것이 아니라 그 교사에게 자신의 잘못과 시대가 바뀐 교육을 인식시켜야합니다. 교사를 징역하는 것과 아이를 무작정 떄리는 것은 결국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그 교사는 학생을 위해 체벌한 것일 테니깐요.

강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강예지 작성일학생을 위해 약간의 체벌을 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고나 주의가 아닌 과도한 체벌로 인해 그것이 학생을 폭력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면 그 학생이 받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징역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 가에 대해 반성 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우발적으로 폴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다음번에 또 안그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좋지만 징역은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와락님의 댓글
와락 작성일체벌은 하던.. 폭력을 하던..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떄부터가 폭력의 시작입니다..

와락님의 댓글
와락 작성일
위에꺼 지우고싶은데 안지워지네요 ㅜㅜ
체벌의 수위가 어느정도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떄 부터가 폭력의 시작입니다.

KAY님의 댓글
KAY 작성일
학생에게 맞아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한 후, 그에 맞춰서 체벌을 하겠다고 학생에게 먼저 고지를 해야합니다.
학생에게 체벌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으면 그 때 적정 수위에서 체벌을 하면 됩니다.
학생이 체벌을 거부 한다면 그 다음 카드로서 다음에 또 똑같이 수업 방해라던지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고 학생에게 물어야합니다.
그럼 다시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교사는 그 때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때는 선생님이 조치를 취한다고 해야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생에게도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무작정 때리면 학생들에게도 불만만 쌓일 것입니다.

선이론후실천님의 댓글
선이론후실천 작성일
교사의 체벌은 어떻게든 존재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벌의 수위는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사례처럼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지나친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