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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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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ker
댓글 16건 조회 7,691회 작성일 09-02-04 23:16

본문

a5s4d5as4d5a45s_sdf45.jpgaa5.gif 집시법 정의: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간단히 집시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조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다.
 

 1232407218185_1.jpg


 

1232407218185_2.jpg


aa8.gif 집회, 시위가 불편하다며, 불법이라며 비난하시던 분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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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

Joker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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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집회시위는 원래 어느 정도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것이지요.
집회시위는,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양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분명 그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는, 집회 시위에 폭력이 수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 역시 용인되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불법딱지를 붙일 수 있는 거라면, 법을 정비할 문제입니다.
불법인 집회와 불법이 아닌 집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면 됩니다.

집시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집시법을 어떤 기준으로 마련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음규제 80db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할 문제입니다.

제한속도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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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

Joker 작성일

"그래서 분명 그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셧는데, 문제는 그 수준을 누가 정하냐는 거지요. 법원과 경찰이 정합니다. 좌우건 뭐건을 떠나서 분명 어떤 색깔의 정부건 집회와 시위를 달가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싫어하는 주체에게 시위의 규제 수준을 애매모호하게 일임한다는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포기할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요.

그리고 폭력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이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집회, 시위와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다' 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위자측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면, 체포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먼저 도발이나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시위자측은 스스로에 대한 보호도 못한채 줘 터져야 하는겁니까?

게다가 평화롭게 시작한 촛불시위에서도 연행된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폭력을 집회와 묶어서 싸잡아 비난하는건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법을 정비할 문제입니다","불법이 아닌 집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면 됩니다","소음규제 80db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할 문제입니다" 라고 하셧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이게 다 법원 및 정부측에서 마련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안되니까 생기는 문제잖습니까.

 정부가 국민말을 안들어줘서 집회하는데, 그 집회법을 정부측에서 마련하니 일 잘 풀릴리가 없지요. 더구나 문제는 정부가 님말대로 국민 목소리를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완화, 개정하는게 아니라 옵션을 더붙이려한다는 겁니다.

"제한속도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이건 비교가 잘못되셧습니다. 집회, 시위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근간요소고 그에따라 하위법이 움직여야하는 겁니다.

게다가 집시법은 도로교통법과 비교할바가 아닙니다.
제한속도 규정은 비현실적이면, 충분히 개정할 여지가 있죠. 정부가 손해볼것 없으니까요.

사회 안보유지를 생각할 때, 집시법을 폐지할 필요까진 없지만, 현행 집시법 그리고 여당이 추구하는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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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문제는 누가 그것을 정하느냐가 아닙니다.
(법원과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정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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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

Joker 작성일

엄밀히 말하면 국회가 정했지요. 국회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했겠지요. 저도 대한민국이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되도록이면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시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도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의사표시 방법중 하나라는 겁니다. 국민을 간접적으로 밖에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에 비해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더 상위의 민주주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어느 나라에나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겁니다. 집회와 시위로 국회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다는 규범따윈 없어요. 따라서 국회가 그에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주물떡거릴수는 없는거지요. 아니, 없어야하겠지요. 현재는 맘대로 주물떡거리고 있으니까요.

P.S 저는 그렇다고해서 집회와 시위가 정말 무의미한 대중의 스트레스 해소 용 폭동으로 번지는 것까지 국가가 방치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대해석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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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이의조차 제기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요?
집회시위를 금지하자고 누가 했는지요?
헌법에서 폭력도 보장하고 있나요? 헌법에서 쇠파이프 화염병도 허용하고 있나요?
확대해석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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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그러면 하고싶으신 말이 뭡니까?
위에서 그냥 '어떻게 정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한마디 툭 던지고 가셧잖아요.
그리고 분명 제가 위에서 집회, 시위와 폭력을 분리해서 논의했는데, 굳이 다시 엮는 의도가 뭐지요? 제가 언제 쇠파이프 화염병 들고 시위하잿습니까. 굳이 추신까지 달아서 강조햇는데, 이해하지 못하신겁니까 이해하기 싫으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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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집회시위를 금지하자고 누가 했는지요?'라..
정부, 법원, 경찰이요
위 만화에서 말하는 바가 합법시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잖습니까.
뭐 딱히 반박할 말이 없으신것 같은데 그럼 이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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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정부 법원 검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하자 그랬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폭력 마스크 등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자는 겁니까?
반박을 할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요.
억지도 정도껏 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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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집시법의 취지는, 집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집시법을 정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그 사람들 머리속을 열어봐도 알 수 없는 내용이지요.
사람 속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이를테면 이명박대통령의 속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집회 시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에서 마스크를 쓰면 안된다는 내용을 봅시다.
집회 시위자가 감기걸려 마스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마스크를 쓰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들어봐야 합니다.
또,
현금인출기 앞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금지시켜도 되는데
왜 집회시위에서는 왜 금지시키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들어봐야합니다.

---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논점은
그런 불법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따질 문제지
이명박을 비롯한 정부의 의도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머리가 나쁜 것인지, 의도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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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한가지 더
이해를 못하시니 제 손가락이 아프군요.
만화의 내용중에 시위의 정의가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게 되어있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게 되어있지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시위는 어디까지나 "그 어느 정도"를 벗어난 시위를 이야기합니다.
연좌시위나 촛불시위를 문제삼은 적은 없지요.

명박산성을 비난하면서, 화염병과 죽창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하지요.

시위를 비난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마디로 "차막힌다"는 이유로 욕을 하던가요?
참내...어이가 없네요.

지금까지 집회시위하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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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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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일단 조커님이 내세운 주제는 집회시위는 어느정도의 불편을 감수할수밖에 없는데 그 불편으로 인해 불법시위라고 단정짓는게 옳은 일인가 라는 주제인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에 시위에 대한 정의를 봐도 도로,공원등을 자유로이 행진할수있다로 정의 되어있습니다. 행진할수있다는것은 곧 유동한다는것으로 시민의 행렬이 길어도 언젠가는 빠져나갈수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지금 문제가 되며 불편하다라고 외치는 사항은 도로의 점거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점거는 행진과 같은 유동의 성격이 아니라 멈춰서 지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부분을 점거하여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고로 불법이라고 봅니다.
시위의 정의에 따르면 행진등과 같이 유동을 해서 도로를 언젠가는 빠져나가는것이되야지 멈춰서 점거하는건 아니라고보여집니다. 해석상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허나, 해석상의 차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시위문화는 도로를 점거하지 않는것입니다. 도로가 아닌 다른 공터안에서 시위를 해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불편을 감수할수밖에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그렇다하여 어떠한 불편도 감수해야한다는건 어불성설인거같구요. 도로점거같은것은 한번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점거하게됩니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로 도로점거는 하지말고 한다면 저런 소리를 안듣지 않을까요? 시위라는것은 반대자들이 주로합니다. 허나 찬성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반대자의 입장만으로 시위를 유지하며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라고한다면 이것 또한 일반적인 입장의 표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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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님의 댓글

시대정신 작성일

와룡님과 여타 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도로 점거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약간의 피해는 감수합니다. 집회가 있을 때, 집회로 인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던가요? 대부분의 시민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민원이 대거로 들어오고,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경찰 병력을 뚫고 들어갈 정도의 집회는 잘못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지만, 자유 이전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의 자유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이상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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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씽님의 댓글

종훈씽 작성일

이명박 정책에 반하여 시위하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그러는지 자신들만의 사익을 위해 그러는지 생각해본다면
  쉽게 여길 수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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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이사회에는 그들만 있는게 아니지요.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찬성하는 자도 있는 법입니다. 시위는 주로 반대하는 자들이 하는것이고 찬성하는자들은 그져 지켜볼뿐이지요. 즉,보여진다하여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나라의 국민전체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는 애기죠. 또한 그것이 모든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역시 오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립입니다. 중립일때만이 한쪽에 편향되지않고 옳은 판단을 할수있습니다. 한쪽에 편향되면 한쪽편만 들려고 말을 만들어내는것이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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