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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 강간죄 인정!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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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적용 찬성측은 성적 결정권 존중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면
당연히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간죄 적용 반대측은 가정 붕괴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면
다른 목적(재산분할, 이혼 등)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정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사회(양성평등)가 되면서 부부 성관계에도 민주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 법률이 가정의 이불속까지 참견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간죄를 인정한 법률은 부부사이라도 폭력(강압)을 동원한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된다는 위법 판경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화합하지 않고 문제있는 가정에서 억지로 완력과 폭력을 동원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해 보이는 법이나, 만일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
즉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전통적인 부부관계 정립을 해칠 정도의
성관계 회피가 우려되고 있어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 정립과 부부사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L.C.H님의 댓글
L.C.H 작성일민법에도 결혼을 하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부의 의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법을 보기 이전에 인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하여 폭력을 쓰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린 다시한번 법을 생각해야합니다. 과연 법보다 중요한것은 무엇인가를....

사거리큰손님의 댓글
사거리큰손 작성일부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임이 더 중요시하게 생각되야 할 것 같습니다.

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사실 이게... 토론거리로 적당한가요?
개인적으로 강간죄 성립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어떤 이유에서 성립을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연을 이루는 겁니다.
그에따른 규칙과 최소의 예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성생활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하든. 서로가 원해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런지요.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저는 강간죄 성립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개인의 침실까지 간섭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를 법원까지 가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문제로써 법원에 오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에 까지 법이 관여하는 것은 법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범죄도 개인의 일로 치부한다면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해서는 안되지요. 지금의 범죄중에 개인의 일이 아닌게 있던가요? 부부간에 해결할수없으니 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아닌지요. 이해가 안간다는게 더 이상합니다. 상대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성욕을 주체못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자체가 범죄입니다. 진작에 이런 처벌을 강력히 해야했는데 너무 늦은거지요.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연인간에 폭력이 행해졌다면 폭력죄를 인정해야 마땅한 도리일것입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성관계가 행해졌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왜 강간 역시 폭력의 하나라고 인식하지 않으시는걸까요?
강간또한 강자에 의해 약자에게 시행되는 폭력 아닌가요? 이를 단순한 '성관계를 맺음'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요?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이번 케이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스총을 들고 협박을 했다죠.
당연히 강간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죄가 너무하다는 경우는,
예를 들어, 부인이 몇년간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는 남편이 부인에게 부부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요.
혹은, 부인이 그렇게 한 것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남편을 맞고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사이에도 폭력은 존재하구요, 그 폭력은 법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구요,
당연히 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Re》한말씀 님 ,
구체적인 상황은 몰랐습니다.
가스총을 들고 협박했다니, 주제에는 단지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이 되느냐만을 보고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부간의 강간이라는 범죄 성립자체입니다.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박 없는 상태에서의 부부간의 성범죄 자체를 가정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를 법적 제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파생해서 생긴 폭력이라던지 심리적 피해 이혼등은 당연히 법으로 해결 할 수있지만 부부간의 성문제라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하는 것이 너무 깊숙한 곳까지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현재 무슨상황인지 제대로 요점을 모르는듯 싶은 뉘앙스의 글이군요. 그냥 단순한 성관계로 생각하나본데 좀 더 생각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의 강요만으로 이루어진 성행위는 폭력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폭력은 법이 개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구요.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박 없는 상태에서의 부부간의 성범죄"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박이 없었다면, 그건 아예 "범죄"가 아니지요. 아예 "강간"이라고 볼 수 없지요.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폭력대신에 다른 애교같은 것으로써 대신하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싫어는 하지만 반포기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혼자의 합법적인 성관계는 부부간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도 기혼자의 합법적인 성관계는 그들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 침실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모든 수단을 배제하게 만들고 단지 견뎌라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강간이 정당화 되리라고 생각치도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부부간의 특수강간법이 아닌 다른 폭력치상이나 이혼등의 문제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안녕님
왜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가 뭔지 제대로 모르시는것 같은데 좀더 알고 오신후 의견을 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안녕님
'다른 폭력치상'이나 '성폭행'은 명백히 다른 범죄입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할 것 같구요
물론 이혼등의 문제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두 배우자 중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대부분은 여성쪽입니다만)

이해하는암기님의 댓글
이해하는암기 작성일그냥 별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요...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가스총을 장난으로들었을지 정말로 쏘려고 들었을지 어떻게알까요
한사람말만듣고 강간죄라니..
물론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아야하는것은사실입니다.
부인이 외국사람이라 무시하는것도아닙니다.
다만 의사소통이 충분히됬는지 잠자리를 얼마나안가졌는지를 다 따져봐야하지않앗을까요.
너무성급한 판결을 내린거같아서 조금이해가 되지않네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무식하면 평생이 고생이지요. 아무래도 님은 생각이 없이 사는거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게 나을듯 보이는군요.

감정술사님의 댓글의 댓글
감정술사 작성일
와룡님 말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여긴 어디까지나 토론실입니다.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에대한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없이 산다는거는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이론후실천님의 댓글의 댓글
선이론후실천 작성일그러게 말입니다. 와룡님 뭐 하버드라도 나오셨습니까? 설령 나왔다고 해도 한번 만나본적도 없는 분에게 무식하다뇨.? 님이야 말로 무식한거 아닙니까? 님이 무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것은 님 댓글보면 아닌데 다른님들 의견에다가 쪽글 다는거보면 과연 댓글달은 분과 동일인물 맞나 싶을정도임.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재원님
제가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재원님을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가
'장난이었어'하고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런 행동이 설사 장난이었다해도
재원님은 분명 갑작스러운 놀라움이나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셨을겁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의 남녀는 친하고 허물없는 사이이니
이런 어이없는'장난'이 통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폭력(여기서는 성폭력)이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고 무식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차야 마땅하겠군요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그리고 설령 가스총을 장난으로 들었다고 해도
그 결과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가스총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휘둘러보세요
그런 행동은 '장난이니까'폭력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장난으로 한건데요'라는
말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되는 거군요...

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이것을 법의 '간섭' 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단속까지 하는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부부중 한명의 의지에 의해 실행되는 겁니다.
본인이 강간에 준하는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부부 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런지요.
결국 신고를 하여 처벌을 원하는건 본인 의지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간섭이라고 까지 말한다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결혼하여 부부로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라는 거지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아이가 아버지에게서 맞아서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집 가정사라며, 아이 가정교육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동학대를 모른척합니다.
---------------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인양 너무 심하답니다.
너도 나도 법 어기는 일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걸리면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벌금이 많으면 억울하답니다.
이런 것 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권성준님의 댓글
권성준 작성일
부부간 강간 유죄 피고인 자살
[한경닷컴]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모(43)씨가 20일 오후 2시40분께 부산 남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임씨는 부부간 강간죄 판결이 내려진 뒤 언론에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다”며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강간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 부인이 ‘부부간 의무’인 성관계에 소극적이었다”며 “(기소 내용과 달리)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07년 7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필리핀인 부인(25)을 만나 결혼했으며 2008년 7월 26일 홧김에 부부싸움을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임씨는 그 일로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임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화를 불렀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임씨가 법원 판결 이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억울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맞군요.화나면 살인이라도 저지르면 되는건가요? 화난다고 범죄 저지르다는게 우습네요. 그럴거같으면 이혼을 하던가 굳이 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화나는건 화나는거고 범죄는 범죄거늘 화난다고 범죄저지른다는건 어느나라 사고방식인지. 이혼을 했으면 깨끗하거늘.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면
살인도 괜찮다는 건가요...전 이미 대여섯번은 살인했겠네요
누구나 화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살인충동을 '느낄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그대로 '실행해도 된다' 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다른사람들은 모르는 자세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도 있지만...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네요

vandamn님의 댓글
vandamn 작성일
부부간의 강간죄성립을 찬성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야한다는데는 사회전반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겁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에대한 국가의 무관심은 지나치다 싶을정도였습니다.
윗에서 언급했듯이 그 가정의 부인이나, 아이가 심하게 구타를 당해도 딱히 도와줄방도가 없고,
도와준다해도 오히려 가해자의 화를 더 돋구거나, 피해자가 더 심한 보복성 폭력을 당해온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법은 그 자체로 양날의 검이라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했듯 가스총을 들고 위협한 상황에서 부인과의 성과계는 명백히 인권을 무시한 상황에서의
일이라 위 사건의 판결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사용하는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용Ol님의 댓글
지용Ol 작성일
제가 지금 예비 고3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에 부족하지만,한번 여부를 밝혀 보겠습니다.
저는 부부간의 강간죄성립을 반대합니다.
일단 결혼을 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녀가 한 집에서 생활함으로써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부 강간죄 인정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에 성관계는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입장만으로 부부 강간죄에 대해 인정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부 강간죄에 대해 어느정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폭력을 사용하면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폭력은 상해를 가하는 거지만, 자해를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증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강간죄로 인해 이혼사유의 하나의 계기로 남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여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는 정부측에서도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으로,
두 부부간에 대화와 토론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강간, 즉 폭력을 사용했다는 일 자체가
관련되어진 두 사람을 '약자'와 '강자'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둘 사이에 대화라니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에 폭행죄는 필요 없다는건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폭력은 폭력이고 처벌받아야 할 일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발 단지 '친한 사이'라고 해서
'대화로 해결해라. 니들 친하잖아'라고 주장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지용이님은 아직
세상의 밝은면밖에 보지 못 하신 것 같네요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지용님은 여성쪽에서 이 법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네요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런 남용되는 몇몇 사례들 때문에
피해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겁니까?
구더기무서워서 장 못담그겠다는 발상이군요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약간 다른 말인데
결혼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상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것같습니다
보통은 사랑보다는 조건, 경제력에 의해 결혼하는것이
요즘 추세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역시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겁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필리핀인이네요...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닌
경제력때문에 한 결혼 이라고도 확대해석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경제력에 의해 맺어진 관계를
대화와 토론을 가지고 풀어나가다니요...
한 쪽은 무한정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할까요?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에 성관계는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단디님의 댓글
단디 작성일
강간죄 = [명사]<법률>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이다.
부부상이라도 개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협박등으로 개인을 겁탈한다면 개인의 성 결정 자유권이 박탈된 경우라 강간죄가 성립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인격문제로 봐야할 문제입니다.
행여 부부간의 폭행 문제도 구속및 법적 처벌이 가능한데 왜 강간같은 성행위에 대해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성행위도 여타 다른 성행위와 다를것 없이 서로간의 합의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할 성스럽고 소중한 것인데 말이죠

zzz님의 댓글
zzz 작성일부부강간죄는 찬성하되 간통죄는 폐지하자가 우리 여성분들의 고귀하신 사고방식이지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쯧쯧.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그건 일부 이기주의자들의 주장일 뿐...
제발 확대해석 하지 맙시다
다수의 여성들은 아무런 경제적 법적 힘도 없는 약자일 뿐입니다

아리랑님의 댓글
아리랑 작성일결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의 '소유' 가 되는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기 싫다는 '자유의지'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해도 좋다는건 아니니까요

권효정님의 댓글
권효정 작성일
부부간에 강관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부부가 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 사람이 먼저 입니다.
사람 개개인은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격이란 것이 존재하고
그 인격은 누구에게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한 남편이나 아내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인격을 무시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는 부부 둘다의 의사를 반영하여 둘다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의 동의가 없는 하에 성관계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성강간이라고 생각되며 제가 보기에 죄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선이론후실천님의 댓글
선이론후실천 작성일
결혼의 목적중 하나가 사회의 성생활을 문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것 입니다.
즉 풀어서 말하면 여자는 한 남자와만 남자는 한 여자와만 성관계를 맺는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자면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부간의 강간이라는 말을 없앤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화간이라는 말이되죠.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사회의 성생활을 문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이 싫고 힘들때도 남자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네요

애기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애기만두 작성일
물론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개개인들이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는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즉 화간이라는 말이되죠.'라는 말은 어떤 의도에서
하신 겁니까?
화간이란 [명사]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함.
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 어쩌라는거죠?

그렁그렁님의 댓글
그렁그렁 작성일
저는 강간죄 성립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그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강간죄 성립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남자분들이 아닐런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성차별적인 발언이라 매도하지 마시구요,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강간죄에서 가해자의 입장이 남자가 아닙니까. '강간'이라는 범죄 자체가 우선 둘 중 한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다른이가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뤄집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제 기준에서는 가해자 입장은 힘이 좀 더 센 남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부관계라 해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원치 않는 일을, 그것도 상대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일을 해놓고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게 부당하다 여긴다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비듬만두님의 댓글
비듬만두 작성일
저는 부부간 강간죄 성립에 찬성합니다.
뭐 몇가지 악용소지가 있지만 그 악용소지로 인한 문제보다 강강죄 성립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 성관계에 소홀하다는 점이 이혼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성관계는 어떤 의무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의무라는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의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강요로 심적, 물적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지켜야할 의무는 아니라는거죠. 부부라는게 인간과 인간이 만나 같이 생활하는거 아니겠습니다.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은 부부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성관계에 있어 둘 사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므로 한쪽의 폭력과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