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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통죄는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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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아리아린
댓글 22건 조회 7,621회 작성일 08-10-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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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sd45sadas.jpg위헌ㆍ헌법불합치 5명 vs 합헌 4명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 처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간통이라도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 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 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에는 간통죄와 관련해 옥소리씨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이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옥소리가 이번 사건처럼 얄밉다고 느껴진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간통이 합헌이라고 결정되었으면, 한국 사회가 아마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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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 작성일

간통죄 없애고 가정파괴죄를 만들어야지~ 가정파괴죄로 걍 구속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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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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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님의 댓글

이지민 작성일

법으로 ‘간통죄’를 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서로 노력해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야 할 의무 역시 있다. 살다가 맞지 않으면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면 됩니다.
간통을 한 사실이 있으면 상대배우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하지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호텔에서 옷을 벗고 있어도 경찰이 간통죄로 체포하지 않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설사 체포를 해도 서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당할 뿐 아니라 간통 성립이 안 된다고 판결을 한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헌재재판관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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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 간통이 분명하다는 정황만 입증되면 간통죄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남여간의 성관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정황상의 입증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동감은 하지만 책임만 물어서는 안되겠죠. 살인이 나쁜다는 것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간통도 나쁘다는 인식은 인간사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진 것이고, 간통으로 인한 자녀의 교육과 충격, 배우자가 받을 심적 고통과 가정의 파괴등을 생각하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건강한 가정을 강조하는 사회 풍토와 어긋나며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위반되기에 형사처벌을 통한 간통예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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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선님의 댓글

변정선 작성일

《Re》이지민 님 ,
저도 반대합니다.
무작정 형사처벌한다고 남는게 무엇입니까?서로에 대한 악감정?
요즘 바람피는 사람 많습니다,그럴 때 마다 형사처벌하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간통제가 논의가 많이되는데 그이유는 그 선이 예매하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현장을 잡아야하기에 미행을하고 하는것을 흔히 봅니다.시간낭비 돈낭비 서로에대한 신뢰도가 없어지는거 밖에 남는것이 무엇입니까??
제생각엔 한번 가정을 이루었고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1위인것은 아십니까?더이상의 가정파괴로 고아가되는 아이들이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것을 생각한다면 가정에 충실해야겠지만 사람이기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서로의 흠을 알지만 덥어주고 서로 사랑하는게 진정한 사랑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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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님의 댓글

이지민 작성일

《Re》아리아리아린 님 ,
위에 내용에 덧붙여..
과연 인류가 발전하면서 일부일처 였을까요?! 거기다 요즘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 리서치설문조사 에 따르면 "아내가 결혼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시민반응을 조사한 결과 옹호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정이라면 간통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또한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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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간통죄의 부작용이 뭡니까?
자기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자녀와 배우자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작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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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nger님의 댓글

Avenger 작성일

개인적으로 간통죄 " 찬성합니다.
자꾸 간통죄 합헌 or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찌하여 위헌 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간통을 다스리려 하십니까?
위에 이지민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부부가 서로 노력해 행복하게 살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야할 의무역시 있고 살다가 맞지 않으면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면 되죠.
그런데 왜 이혼도 안하고 간통을 한다는게 법에 어긋난다는건가요?
배우자,자제들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법적으로 맺어진 공식 부부사이와의 다른
관계를 가진것이므로 그건 이미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용서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통제 위헌 판결나면 그 동안 눈치보던 간통범들 다 활개치고
아리아리아린님 말씀처럼 한국사회는 대혼란' 다른말로 풍기문란'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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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님의 댓글

이지민 작성일

《Re》아리아리아린 님 ,
부작용으로는 애초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간통죄가 그기능 조차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이혼을 전제로 배우자가 고소하는 형식인데다 오로지 징역형만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여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떄문입니다. 또한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보래 취지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해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해체를 촉진시킨다는 우려도 있고, 그 밖에도 개인적 복수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위자료 청구 등에 악용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 나타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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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본인 및 친권 관계나 관계가 있는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정부당국에서는
간통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득을 보는 것은 남성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했다고 하나 현 사회에서 경제적인 주체나 기타 간통 관계를 더 속이기 용이하고 하기쉬운쪽이
남자쪽 임에는 분명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위대하신 옥소리 연예인께서 이번사건의 민사결과 4:6 판결로 간통죄를 저지른 자치고는
민사 손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와 공인이 만들어낸 파장의 결과가 너무 씁쓸하네요.
여성분들이 간통죄 폐지를 요구하시는것은 상당히 놀랍네요.
결국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일수밖에 없고 여성 대부분에게 전업주부를 강요하는 이런사회에서
이런 법안을 폐지하는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옥소리 연예인께서는 여성을 위한 법안 폐지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사회적 파장을 통하여
큰 민사손해없이 이혼을 이끌어 냈죠.

신의가 없다, 그렇게까지 할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배우자로써 간통죄를 죄를 물어 처벌을 요하는 경우는 이미 서로간에 신의가 완전히 사라진경우가 많겠지요
간통죄는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하면 무조건 이혼을 해야하고 간통죄를 신고하고 나서 고소를 취하할경우
평생동안 간통죄의 죄를 절대 물을수 없게됩니다.
저역시 아직 미혼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간통죄를 신고하고 돈을 들이고 증거를 잡으면서까지
처벌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개인적 이유가 있을거라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나 합의없이 이혼할수 없답니다.
즉 간통죄가 없어지면 남편이 '나 바람피러 누구누구만나러간다.'
라고 애기 하고 나가도 여성으로서는 어쩔수 없죠. 더 큰문제는 부부별산제도 때문입니다.
보통 집값은 경우는 남자가 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전 재산이므로 이혼재산에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
더불어 여성분의 나이가 30후반 이상이의 전업주부라면 여성분은 흔히말하는 가정도 잃고 그때와서
경제적 활동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경제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친권주장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간통죄가 없다해도 미풍양속으로 인한 괘씸죄로 여성의 손을 들어 주기는 하겠지만
그게 20년이상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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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선님의 댓글의 댓글

변정선 작성일

네 우리 사회가 남성위주의 사회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득을 보는것도 남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생각할 수있는 그런 책임감있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자신의 욕구에 따라 바람을 피우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옛 조상님들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이미 배우자의 뒤를 밞고 할 땐 서로의 신의가 깨졌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처한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첫번째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서로 덥어주고
다독여 준다면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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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님의 댓글의 댓글

냐옹이 작성일

과거와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옛 조상님들이 일부일처제였나요?
아닙니다 첩이있고 가부장적이였기에 여성만 참고 산것 아닌가요?
간통죄가 없어지면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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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선님의 댓글의 댓글

변정선 작성일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약자는 여성인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저는 책임감 있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힘든것은 압니다.하지만 책임감을 줘서 서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있다고 여성이 피해를 보지 않는것도 아닙니다.이미 신뢰를 잃은 배우자인데 간통죄가 법에 있다고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단지 간통죄는 배우자에게 복수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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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자라님의 댓글

잠이나자라 작성일

간통죄는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했다고 신고를 하듯이 법적으로 부부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기분에 의해서 간통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면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야 한다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은 신뢰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다
결국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으면 자기 행복을 찾기위해서는 이혼을 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행복을 찾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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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통을 하는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고 가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 배우자보다 더 나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도 '간통죄'로 고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도박이나 술에 중독되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 양육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은 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상대방을 그냥 참아넘기기도 힘들고 해서 일탈 행위(간통)을 몇 번 했다고 해도 간통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간통한 배우자만이 처벌받게 되어 있죠.
 부부간의 신의를 해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정조의 의무 외에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많은데 유독 정조의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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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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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님의 댓글

이지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통죄의 지가 유책배우자에게 일방 이혼을 당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수 있는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보호 될 수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타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제란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적 절차가 아닌 형법적 강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강제 구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 역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변형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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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선님의 댓글

변정선 작성일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선량한 성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선량한 성 도덕인가요? 단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처넣는 것이 선량한 일인가요? 간통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하고 도청해 “현장”을 덮치는 게 선량한 일인가요? 보수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적 성실”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말한다는데 그들은 일부일처제야말로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 도덕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배타적인 지배욕일 뿐입니다. 오직 지배와 애정을 혼동하는 사람만이 간통죄가 부부 간의 애정을 지켜 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뢰와 애정이 깨진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간통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진 애정이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 되살아날 리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간통죄는 애정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간통죄는 이혼 때 더 많은 위자료를 챙기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만이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또 고소를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루한 민사 소송을 거치기보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게 위자료 협상에 훨씬 유리합니다. 간통죄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독립적 인격으로 존중하는 평등한 태도 대신 지배욕, 복수심, 냉혹한 이기심만 부추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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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님의 댓글

히틀러 작성일

《Re》이지민 님 ,
죄송한데요 님 생각을 말하지마세요...
옥소리씨는 성관계 했다는 물증이 있어서 처벌을 받는건가요?? 정황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간통죄로 일단 고소하면 다 조사 합니다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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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님의 댓글

히틀러 작성일

그리고 이지민씨 죄송한데... 민사상을 말고도 형사상 법적으로 죄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또 가정파괴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즉 간접적으로
어쩌면 직접이라고도 맞겠죠... 합의하에 결혼해놓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또 아이가 있을경우
그 상처 ... 이런 것을 감안해야합니다.. 이것은 뭐 뭐 따지는걸 떠나서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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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빈님의 댓글

장윤빈 작성일

  저는 간통죄에 반대합니다. 간통죄는 오히려 혹때려다 혹붙이는 꼴이됩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쫓느라

몸도 마음도 상하고 주위의 소문은 퍼져가고 .... 한 프로를 봤는데, 거의 전재산을 부어 탐정도 고용하고

쫓아다니고 .. 하지만 법정에서는 물증이 없어 다시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딸이 아빠의 간통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것일까요??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만 그들이 간통죄인지 알수있다는데,

이론상 맞는 말이지만, 현실상으로는 이상한 내용입니다.

    간통죄말고 그들의 배우자에게 배상을 받을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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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행복님의 댓글

자유와행복 작성일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매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직장이 평생을 보장해주나요? 정겨운 고향이 있나요? 이런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랑은 새로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사랑이 식었어도 혼인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상황과 맞는지 의문입니다. 헌법적인 성적의 자유 이런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상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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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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