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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민석]법조사기범죄 대응방법.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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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50년은 부패군사권력과의 시민저항투쟁,
앞으로 5년은 부패사법권력에 대응 투쟁.
- 법 따로, 행동 따로 !! , [잘못된 한국 법치주의]
[상식]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구구단'은 특별한 지식도 아니고 권한.권력도 아니다.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법'은 특별한 지식도 아니고 특별한 권한.권력도 아니다.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법'을 직업삼는 공직자는 특별한 지식자도 권력자도 아니다.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일반상식 '법'을 직업삼은 공직자는 특별한 권력자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일반상식 '법'을 직업삼은 자는 특별보호.대우 받을 자도 아니다.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일반상식 '법'을 직업삼은 자의 특별보호.대우는 헌법위반이다.
[무지,반법치] '법'을 직업삼은 자(경찰,검사,판사,관료)의 특별보호.대우는 헌법위반이다.
[무지,반법치] '법'을 직업삼은 자(경찰,검사,판사,관료)의 무징계.무처벌은 헌법위반이다.
[딴나라당] '법'을 직업삼은 자(경찰,검사,판사,관료)에 대한 '공수처' 반대는 헌법위반이다.
[공직부패] '공수처'를 반대하는 무책임한 딴나라당은 법조사기범죄 조장세력 흉한이다
#공개자료: 공직범죄 엄벌촉구 공개고발- www.minwon.com 민원닷컴
[기네스북] 한개 사건에 무려 45재판부, 95명법관(1,2,3심) 사기판결.
[도둑소굴] 사기법조3륜 대응방법 = 사법사기 9종 고유수법 공개.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법'은 특별한 지식도 아니고 특별한 권한.권력도 아니다.'
원칙적으로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규약이니까, 이 말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법'에 관련하여 누가 변호사 자격증과 같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등의 요인으로 인해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법'을 직업삼는 공직자는 특별한 지식자도 권력자도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현실 상황의 상당 부분을 규정하는 '법'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찰, 검사, 판사, 관료'가 특별한 지식인이나 권력자가 아니라는 데에서는 지지 근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수긍할 수 없군요.
'누구나 알고있고 사용하는 일반상식 '법'을 직업삼은 자는 특별보호.대우 받을 자도 아니다.'
예외가 있죠. 사법권 독립을 위해 판사의 경우 탄핵, 금고형 이상의 형벌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거나,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가 재임시에 면제되는 것 등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반대'는 '무징계, 무처벌'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본래 감사원이나 검찰, 법원 등이 징계 및 처벌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들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 위반이라면, 본문에 제시된 것 이외에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개자료'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료가 말하는 바가 정말 '공직 사회가 모조리 썩었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95명의 법관이 설령 대한 민국에서 사기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의 전체 판사수에 대비했을 때 사회문제화 될 수준인지 등등을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