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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이버 모욕죄 정책 추진을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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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송
댓글 25건 조회 8,424회 작성일 08-11-20 02:25

본문

002_szdfds4ds54g5dfg.jpg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극단적일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수도 있어
인터넷 실명제가 현재 실시중이다.
이 가운데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예인들의 자살이
네티즌의 악플(악성 댓글)로 인한 것이라 많이 보도가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했겠지만 그로 인해
지금 국회에서는 사이버 모욕죄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대두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가 너무 보장되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002_545445dgs54g5fdgdfgd.jpg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지금 이 법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다.
이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 60조 2항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라 제시 했다.
사이버 모욕죄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이미 기존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 만약 사이버상에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가중처벌이 필요하면
기존의 법을 강화시켜서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가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가 실행된다면 사이버모욕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고 앞에 제시한 기존의 법은 친고죄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판단한다.
정부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겠다 싶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악플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피해들은 명예회손죄,
또 정보통신법에 제시된 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모욕죄 제정을 반대한다.
 
aa8.gif 여러분은 사이버 모욕죄 정책 추진을 찬성하는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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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사이버 모욕죄에 찬성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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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님의 댓글

처리 작성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이버 공간이 현실과 동떨어진 완전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현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신 비방성 댓글로 인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그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댓글과 루머가 난무하는 현재의 사이버 공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통합하는 긍정적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줄 것 같았던 사이버 공간이 온갖  언어 폭력과 거짓 정보가 얽혀 있는 거대한 정보의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사이버 공간에서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등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형사상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행의 법체계에서는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비방자를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는 도덕적 부담감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것을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모욕죄는 규제와 억압의 도구로서의 성격보다는 마땅히 지켜야할 사이버 예절의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깨달음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과 성숙한 자세를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폭력성을 볼 때 한시적으로라도 강력한 지침과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대방 인격 존중의 중요성과 언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가 정부의 통제 수단이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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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저는 '처리'님의 의견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이버 공간이 현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현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에서는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털어놓거나 무기명 투고등을 통해 현실 생활에서는 듣기 어려운 귀중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신 비방'은 댓글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로서, 협박 편지나 전화, '행운의 편지'등 공인들을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는 늘상 있어왔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이 문제를 유독 심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토론문화' 및 '인터넷 윤리'의 확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댓글'과 '루머'의 대부분은 '비방' 및 '인신공격'입니다. 저는 이 것들에도 순기능이 있음을 옹호해보고자 합니다.(뉴스위크 한국판 2008. 10. 29. 발행본, 52~55쪽, '비방광고가 정치불신을 키웠다고? - 미국대선 : 막바지로 갈수록 네거티브 공방으로 혼탁, 그러나 공격받는 후보를 잘 알 수 있는 반사이익도 있다' 참조) 우선, 미국 독립선언문 조항의 70%가 영국과 국왕 조지 3세에 대한 비방인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존 체제에 대한 비방없이 새로운 체제 성립 및 기존 체재 개혁의 유도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대기업이나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되어 있는 악플을 통해 악플을 등록한 개인이나 집단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문제화 할 수 있고, 악플에 대해 대응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통해 악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관련된 정보 또한 수집하여 사회문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진화과정에서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을 피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위험이나 위협 또는 다른 부정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고, 악플은 인간의 이런 심리적 기제를 충족시키고 관련 정보를 깊이 각인시키는데 선플보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예외는 있으니까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반박 댓글에는 '문근영 기부 사건'을 예시로 들며 재답변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앞으로도 계속 추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비방자를 상대해야 한다고 해도, 현행법은 가해자 중 특정인을 지목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민사상 재판에서는 일단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등록된 악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 재판에서도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에 도덕적 죄책감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사회적 이목'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재판에 일일이 주목하는 것은 힘듭니다. 결국 이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유명인들에 관련된 재판이 우선 주목을 끌 것이고,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언어 폭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안에서 저는 처리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예절의 지침으로는 '정보통신윤리강령'이 이미 존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처벌 조항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에 저촉되는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생들인데, 이들은 연령기준 미달로 인해 어차피 현행법 체계로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글을 마쳐야 하기에 반박 댓글에 다시 이유를 추가해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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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님의 댓글

Grace 작성일

저는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합니다. 몇몇 소수만의 희생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의 사이트의 숫자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기사의 양을 방대하고 댓글의 수는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댓글을 누가 다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의 소수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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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님의 댓글의 댓글

매미 작성일

정확한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률의 제정에 반대 한다는 말이군요.. 만약 그 체계가 똑바로 잡힌다면(질이 나쁜 악플러를 뽑아낼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설립된다면) 찬성 하실 의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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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님의 댓글

대양 작성일

저도 반대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떳떳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일방적인 비판이 아닌 비평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나아가 인터넷 댓글과 같은 문화도 높은 수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가 생긴다면 이름을 걸고 순수하게 비평한 사람들의 글이 단순히 자신의 인권 등 권리를 무시 혹은 욕보인다고 생각하여 고소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사이버 모욕죄 정책보다는 필터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글을 보는 것을 미리 막아버리는 장치등를 마련해서 사람들 사이의 자율적인 에티켓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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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님의 댓글의 댓글

매미 작성일

게임등에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 욕이 안나오게 하는 필터 기능을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욕이 나오는 경우 제제 되는 경우도 많고 ex)경민씨 발냄새나요 ㅋㅋ <- 욕설을 사용하셔서 1분간 채팅이 금지됩니다. <만약 띠워쓰기는 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야이 씨 x아 라고 말하면 다 나오게 되서 필터링 기능이 되지않겠죠.
뭐 이런식으로 컴퓨터는 판단하는, 즉 생각하는 그런것이 없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대로 움직이는 것이라 오히려 글을 쓸때 불편 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의 정확한 법적 기준이 생긴다면 오히려 악플러 들이 사라지고 욕설없는 논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윗분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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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않군요.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악플 사례'라는 문장을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 '악플 사례'들이 있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얼마나 커다란지 부터 가서 공부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또한 처벌이라는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류의 문제는 바로바로 처벌이 되지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고소하면 그것이 완결되기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걸립니다. 짦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수년이 걸립니다. 즉 이런류는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즉 고소인 역시 고소기간동안 지치게 되므로 고소를 안하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예초에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플사례를 보시면 쉬쉬하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플사례'를 검색해서 공부하셧으면 합니다. 또한 이법을 정치적으로만 바라 보는 사람이많은데 그건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선플달기로 악플을 없앨수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악플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을 잡을실것이고 그것이 왜 발생하는가와 또 그것을 어찌하면 막을수있을까라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대충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있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336830
이 기사처럼 선플만으로는 악플을 근절하기는 힘듭니다. 그에 따른 처벌(제도적 장치)등이 같이 수반되어야합니다. 현행법은 판결기간이 굉장히 길어 고소자가 오히려 지치고 처벌한다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확실한 체계를 확립해야합니다. 비단 유명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까지 그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있으며, 특히 청소년층들의 삐뚫어진 인성교육에 한몫을 하고있는 현상황에서 자체 정화기능만을 바라는것이야말로 소잃고 외양간고치려고 드는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할렘가에 대한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할렘가의 발생원인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를 간 집의 유리창을 어떤아이들이 깻다고 합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렸고 그런일이 늘어나 마을에 온통 유리조각 천지가 됫다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게되고 그곳은 할렘가가 되었다는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불씨 하나가 커다란 산을 태웁니다.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인성파탄의 장이 되어가고잇는 인터넷을 단순히 알아서 고쳐지겠지라는 식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결국은 이나라 전체가 파탄나는 것이 되는것입니다. 그 도가 지나쳤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온갖 궤변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려든다면 그것이야말로 한심한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악플 사례'에 대해 공부하시고 '악플'에 대해 공부 한후 와서 생각을 정리해보십시오. 안찾아보실분들을 생각해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1. 고인에 대한 기사에 ' 잘 죽었네 ㅋㅋㅋ' 등등 무수히 많은 악플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사에 ' 피해자의 외모모독,인격모독,욕설 등등

3.여성에 대한 기사에 ' 온갖 쓰레기적 욕설 및 성적 댓글' 등등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악플사례를 찾아보세요. 여기에다가는 이정도만 씁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쓰면 기분이 더러울것 같군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썼는지 구분이 안가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것을 그대로 내비둔다면 나라꼴이 안봐도 훤하죠.
지금의 법체계로는 힘듭니다. 한층더 업그레이드된 강한 법이 필요하면서 네티즌의 인식을 전환할수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악플들이 당연시 된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될거라는거 명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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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Re》와룡 님 ,
 님은 다음 4가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요약했으면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토론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둘째, 악플러들을 즉각적으로 처벌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셋째, 선플만으로 악플을 근절하기 힘드므로 처벌(제도적 장치)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없이 네티즌들의 악플 등록을 방치하면 결국은 전 국민의 인성이 파탄날 것이다.

 님의 첫번째 주장 및 관련 근거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이 악플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님이 주장한 것은 님이 근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님과 반대되는 토론자들을 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한 님은 이 전제를 증명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악플로 인한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해서, 그것이 사이버 모욕죄를 뒷받침해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현 상황이 사이버 모욕죄를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첫째, 악플로 인한 이익/손해를 따졌을 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할 만큼 손해가 큰가?
 둘째, '사이버 모욕죄'가 악플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대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셋째, 사이버 모욕죄가 악플을 지금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가?
 넷째, 사이버 모욕죄가 악플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부작용에 비해 그 이익이 큰가?
 
 님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고 이것이 친고죄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므로 '즉각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찬성은 '즉각적인 처벌 실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님은 세 번째 주장에서 링크를 걸면서 앞 부분에는 '선플달기로 악플을 없앨수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라고 해 놓고 '선플만으로는 악플을 근절하기는 힘듭니다.'라고 링크 뒤에 부연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모순이죠. 그리고, 청소년층에 대한 인성교육 부실로 인해 자체적인 정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사이버 모욕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님이 링크한 '선플달기 운동'이 자체적인 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악플은 이미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악플이 이미 넘쳐나서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앞으로 증명해야 겠지만, 님 또한 '사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 등을 활용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의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 셈이죠.

 님의 마지막 주장에는, 악플에 대해 단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선플 달기 운동'이 이미 전개되고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장난이라고 무시해 버린 할렘가의 어른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불씨 하나는 산에 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소한 불씨들 중 산에 불을 내는 불씨는 소수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주장을 간략히 제시해서 와룡님이 재반박을 할 경우 근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플에도 눈여겨볼만한 좋은 점이 존재한다. 악플의 폐해와 비교해 볼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악플을 잡는 것은 과잉 대응이다.
 둘째, '사이버 모욕죄'없이도 악플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사이버 모욕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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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의 질문의 첫번째 답입니다.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75171,00.htm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49524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허나 대안은 없습니다. 즉 본보기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2차 피해자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이 20대이며 20대를 흉내내는 10대가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고로 법의 처벌강화와 교육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교육을 해도 인터넷을 다시 접하면 그 교육한 효과가 사라지게 되므로 인터넷과 동시에 정화가 되야합니다.

두번째 답변입니다. 즉각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않으나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고 포털사이트내에서도 댓글삭제등이 강화되며 장기적이거나 내용에 대한 강도가 강한 악플러에대해서는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수있다는 생각을 심어줌에 따라 건전성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실명제 같은것은 악플러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걸어야한다는 심적부담감을 안겨줌에 따라 악플을 완화시키는데 커다란 효과가있습니다.

세번째답변. 모순이라고 했는데 그 기사를 안보셨군요. 그기사에 보면 선플달기 운동과 함께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링크한걸 보시지요. 위에 링크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피해가 점점 확산되어가고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있다는데에 충분한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는 나그네님의 주장인'악플의 심각성은 별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플달기 운동은 요근래에 시작된것이며 그거와 함께 제도적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그 한계를 여실이 드러내고있기에 현재 이지경까지 온것이지요. 고로 추가적으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고합니다. 불씨의 소수가 큰불이되 산에 불을 냅니다. 우린 그것을 확산이라고합니다. 소수의 불씨가 전체에게 확산되어 큰불이 되어 산이라는 사회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인터넷의 확산속도를 보면 알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님의마지막 글의 첫째내용을 보면 악플에도 눈여겨볼만한 좋은점이 존재한다 라는 것. 이걸 보면 알수있습니다. 나그네님은 악플에 대해 모른다는것을요. 악플과 비판을 동일시하는게 아닙니까? 악플이 뭔지 모르니 나오는 소리같습니다. 가서 악플사례를 찾아보고오세요. 찾아보고 오기전까지는 토론이 불가능할듯 싶군요. 찾아봤는데도 이런소리를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둘째, 둘째내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뭘 보고 가능하다는건지?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는겁니까? 그 대안을 말해주십시오. 최소화가 가능한 방법을 말해주십시오.
셋째,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님의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걸 하면 실효성이 좋아지고 악플이 사라질수있는지 그 답을 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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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제 제 차례군요.
 첫번째 답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75171,00.htm에 보면, 10대와 20대가 악플을 주로 단다는 것은 알 수 있군요. 하지만, 이 기사에 첨부된 통계는 2007년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기사만 보고 '20대를 흉내내는 1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없죠. 님이 두 번째 링크, 즉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49524의 자료를 들어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검찰이 사이버 모욕죄로 단속한 건수가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2.6배 늘어났다는 것 말이지요. 하지만, 이 것은 악플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기에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더 늘어났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자료입니다.)
 *http://isis.nida.or.kr/sub01/?pageId=010100 - kr 도메인 수.
 *http://isis.nida.or.kr/sub02/ - 개인 인터넷 통계, 인터넷 이용자수
 첫번째 링크는, 사이트 주소가 kr로 끝나는 사이트의 개수(kr도메인)만 2004년 59만 1천개에서 2007년 93만개로 1.57배가 늘었지요. 게다가, 토론실이 사용하는 com도메인, 다음의 net도메인등 다른 도메인을 가진 사이트 개수도 인터넷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숫자가 늘었다고 보는게 합당합니다. 두 번째 링크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순서대로 인터넷 이용통계, 개인 인터넷 이용통계, 인터넷 이용자수, 시계열자료를 클릭한 다음 통계를 보면 2003년 12월(2004년 1월을 클릭할 수 없어 가장 근사치인 값을 쓰겠습니다.)에 2922만명에서 2007년 12월에 3559만명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략 600만명이 늘어났다는 얘긴데요. 여기에 늘어난 인구 개개인과 사이트간의 상호 관계의 가짓수의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인터넷 이용 인구수의 증가율와 사이트 개수의 증가율을 곱한 것을 상회하고 검찰 단속 건수의 증가율보다 높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관계의 가짓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악플을 달아서 검찰이 나서야 할 사고를 칠 만한 건수도 같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사이버 공간이 보다 탁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변수를 한 두개 잘못 고려했더라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상에서 가능한 상호관계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으므로 님의 첫번째 답변엔 확실히 반박한 셈이지요. 덧붙이자면, '대안이 없다'고 말한 것과 '법의 처벌 강화'와 '교육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모순입니다.

 두번째 답변에 대한 반박입니다.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75171,00.htm의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1)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사이버범죄의 54.3%가 10~20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적 처벌보다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통계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청소년 범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용2)최문순(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14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의 경우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임에도 처벌위주의 정책을 앞세울 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트랜스젠더 하리수,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홍석천에 대한 악성댓글 작성자 모두 초등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지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인터넷 예절, 3,4학년은 네티켓과 윤리교육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댓글작성 비율이 가장 높아 사이버모욕죄의 법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인터넷윤리교육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지방교육청과 중복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답변에서, '악플이 이미 넘쳐나서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다'를 '악플의 심각성은 별게 아니다'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악플 문제는 이미 심각해질 만큼 심각해져서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님께서 여기에 이미 답변글 다셨으니 추가반박은 다음 글에 올리죠.

 마지막 답변을 보면, '현행법' 상의 한계가 묻고 싶군요. 게다가, 선플이 요 근래 시작했고, 악플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다면 선플의 한계를 검증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 아닌지요?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를 제외한 대안을 정부가 충분히 실행했는지도 의심스럽군요. (인용2)에서 재발췌하겠습니다. '댓글작성 비율이 가장 높아 사이버모욕죄의 법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인터넷윤리교육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지방교육청과 중복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악플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법의 한계라기보다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 주장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악플에도 눈여겨볼만한 좋은 점이 존재한다.                        (링크 : http://magazine.joins.com/newsweek/article_view.asp?aid=276342#) 악플의 정체는 사이버공간상에 달리는 인신공격성 글, 즉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댓글입니다. 링크에 담긴 글의 논지는 이겁니다. '천박한 광고와 비열한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환멸과 냉소주의를 부추기며,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정치를 외면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게 기존의 통념이었다. 그렇지만, 네거티브 선거 운동과 흑색 선전은 실은 민주주의 발전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 우선, 네거티브 선거 운동과 흑색 선전의 경우에는 우선 언론이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관심 있는 유권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방 받는 후보자들이 반응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비방받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게 만든다. 게다가, 비방받는 내용에 대한 대처를 보며 유권자들은 후보가 비방에 정면으로 맞설 의지가 있는지 등 개인적인 인품에 대해서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그 선전을 하는 후보가 거짓말쟁이임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포지티브 선거운동보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보다 민주주의에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평소에는 비밀이 될 만한 사실까지 파헤쳐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악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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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고 봅니다. 즉, 악플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괴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부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문근영 씨가 있겠군요. 문근영씨 측은 악플에도 담담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의연함과 포용력에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감동의 댓글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졍 노력 또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지요. 게다가, 악플의 내용 중 상당수는 문근영씨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는 잊어버렸을 만한 문근영씨의 인품에 대해 보다 세세하게 파악할 만한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는 네티즌들이 문근영씨를 기리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남게 될 것이죠. 게다가, 문근영씨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면면 및 주장 또한 언론의 검증 대상이 되어 관심있는 네티즌들에게는 상황 판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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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보다 많은 정보가 주어지죠. 문근영씨에 대해 단순히 선플만 달린다면, '특종'을 찾는 언론의 속성상 언론의 검증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진실된 정보'에 기반하는 민주 사회의 언론 활동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모욕죄' 없이도 악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었군요. 우선, 선플달기 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활성화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죠. 게다가, 님의 두번째 링크,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75171,00.htm'에서 보면, 정부가 인터넷 윤리교육을 외면하면서 사이버모욕죄를 통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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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지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인터넷 예절, 3,4학년은 네티켓과 윤리교육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댓글작성 비율이 가장 높아 사이버모욕죄의 법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인터넷윤리교육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지방교육청과 중복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의원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더라도, 이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지 못한다면, 님은 사이버모욕죄 없이 악플의 폐혜를 최소화할 여지는 없다고 입증할 수 없겠지요. 결국 제 대안은 선플달기 운동의 활성화와 인터넷 윤리교육의 활성화로 집약될 수 있겠군요. 사이버모욕죄는 결국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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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처벌조항과 같은 사실을 놓고 단지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고 처벌을 보다 하기 쉽도록 만든것 뿐이니까요. 게다가, 현행법 처벌 조항도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욕의 경우 1년 이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는 2년 이하, 허위의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만큼 감금되어 있는 것 또한 명예훼손 못지 않은 고통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객관적 사실과 허위사실을 동일하게 9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의사불벌죄까지 더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셋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했었습니다. 14세미만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대한 윤리교육없이 14세 이상에 대한 처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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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강화하는 것은 범법자만 양산하여 사회불만세력을 불려줄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한 악플은 인터넷 필터링으로 걸러낼 수 있고, 네티즌들은 '모욕'을 스스로 정당화 할 수 있는 한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마련할 겁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처벌의 시행을 미루는 것은 법질서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죠. 법에 의한 처벌은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사회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써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구요. 정부가 인터넷 윤리 교육을 소홀히 하고 선플 운동은 이제 초창기인데 벌써부터 사이버모욕죄를 동원하여 범법자만 양산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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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 많이 황당하군요. 사이트 갯수가 늘어났으니 악플이 늘어나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고로 악플러들은 늘지않고 기존의 악플러들이 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그 사이트로 이동해 악플을 달았다고 억지주장을 하고잇는데 어이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론을 하기위해 저런식의 글을 쓰는건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님의 대안은 악플러를 없애려면 사이트가 늘어나는것을 막으면되겠군요? 이것이야말로 사이버 모욕죄보다 훨씬 강력한 인터넷 규제수단이겟군요. 즉 현실에선 불가능한 애기죠. 누군 개설하게 하고 누군 못하게 하고 말이 안되죠?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데 악플러는 사이트가 늘어난다고 당연히 늘어나는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질투심,공격본능, 피해의식등의 개개인의 심리에 의해 생겨나는것입니다. 즉 현실에서는 그런것들이 작용하면 일단은 참고 내색하려하지않지만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에 의해서 그런것들을 인내하지못한다는것이지요. 오히려 시비를 걸고 상대를 상처주려는걸 즐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플의 시작입니다.
위에 기사에 보면 초등학생의 절반수이상이 악플을 달아본경험이 있고 죄책감은 70퍼센트 가까이가 느끼지 못했단걸 알수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른사람도 다니깐 악플은 그냥 놀이정도로 여기고잇는겁니다. 즉 보고 배웠다 할수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상이라지만 사회풍토가 그런 악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겁이 나서라도 악플을 달려하지않을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재의 기능이고 인간이기에 당연히 있어야할 규제입니다.
고로 사이트가 늘어나서 그 원인이 발생햇다는것은 억지주장이 강합니다. 즉 지금처럼 그저 악플을 우습게알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악플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님의 말은 그렇다면 인터넷을 아에 폐지해 버리면 되지않느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인터넷을 폐지해버리면 악플이 발생할 염려도없을것이다라는 말인데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두번째에서 보면 제가 올린기사를 인용했는데 통계를 제외하곤 기자의 주관적인 입장일뿐이지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즉 제생각은 처벌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겁니다. 교육만으로는 힘듭니다. 누가 20대를 교육할것입니까? 10대는 학교에서 교육받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20대를 교육하고 30대를 교육할것인지요? 설령 교육을 했다해도 인터넷상으로 돌아오면 모든것이 무시될겁니다. 왜냐? 악플러가 시비를 거는데 그냥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런지요? 대게는 싸우려들거고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에 따라 타인에게 예전의악플러가 한짓을 똑같이 되풀이할수잇는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보상심리입니다. 게다가 그로써 뭔가를 느낀다면 악플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즉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집에다 알리는게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여러차례 악플을 달면 그땐 벌금을 매겨야하고요. 악플을 한번 달았다고 다 징역처리되는게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라면 경고차원에서도 그 부모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옳은일입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이 강하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전파되겠죠. 악플을 달면 어떻게 된다드라 같은것 말입니다. 특히 아직 겁이많은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만 각인시켜줘도 악플을 썼더라도 전전긍긍하며 지우게 될거고 다시는 안쓰겠죠. 허나 그냥 내비둔다면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같은 짓을 되풀이 할텐데 그래도 내비둬야한다고 애기하십니까?
즉,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잇고 교육과 동시에 몸으로 직접 느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것입니다. 20대이상의 경우는 바로 벌금으로 처벌하고 심하면 징역처리도 불사 해야겠지요.

세번째 답변은 지극히 자신만의 상상력입니다. 님 자신만의 지극히 판타지적인 상상입니다. 이미 넘쳐나서 더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다라는건 도대체 무슨말입니까? 즉 이미 썩어문드러졌으니 더이상 안좋아질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이군요. 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든 말든 내비두자는 것이군요.
이제부터 인터넷을 시작하는 아이들과 태어날 아이들이 있는데 생명의 탄생과 성장따위는 생각지 않는것입니까? 즉 지금 세대만이 이세상에 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님말대로 악화될 여지가없다고 쳐도 그 악화된걸 이제는 바로잡아 나가야겟지요. 악화된걸 그냥 내비둬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번글에 물었던 제 질문은 답변 안하셧으니 그 답변을 기다리죠.
제 저번글 마지막 문단에 첫째,둘째,셋째 질문 말입니다. 어떤 대안이 나올지 기대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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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위의 글을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님이 제가 완성한 글에까지 답변을 마쳤을 때 밑에 제 글을 추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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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이 말하는 사이트갯수 증가에 따른 문제는 곧 인터넷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맞지요? 즉, 인터넷은 광범위하게 발달하는데 현행의 제도적장치와 교육수준은 그에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고로 인터넷사이트갯수가 늘어 악플이 늘었다고 표현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로 인터넷발달에 따른 교육수준및 제도적장치를 확립하는게 중요합니다. 헌데 현재의 제도적장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로 제도적장치 역시 동시에 발달하여야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것이 급속히 발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데 제도적장치는 그대로를 유지하고잇으니 제도적장치 역시 같이 발달하여야하는것입니다.

또한 뭔가 착각하시는데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는 없어져야합니다. 그건 옳은것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판단력을 상승시키는것이 아니라 연막으로 작용해 오히려 판단력을 떨기는 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 어떻게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가 민주주의 촉매라고 말할수있습니까?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뭔지를 모르시는게 아닌지요? 또한 언론이 까발린다고햇는데 지역선거에서도 언론이 특정후보마다 까발릴거라고 보십니까? 어디까지나 그런건 인지도가 잇는 사람들의 선거일뿐입니다. 원래는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만약 사실관계를 못밝혀낸다면 국민들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에 현혹될것인데 현혹되어 찍는 투표가 옳은것입니까? 또한 그런것들은 악플의 범주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말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어필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아주 심하지 않는한 넘어가는것이지요.

그리고 문근영씨 기사에 대해 애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문근영씨의 가족관계사 까지 알아야하는지요? 유명인이라면 모든것이 다 드러나야한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라면 유명인도 못하겠군요. 일종의 연좌제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걸 그냥 넘어가면 인품이 좋은거고 참지 못해 신고한 다른 유명인들은 인품이 나쁜건가요? 도대체 무슨말을 하는겁니까? 또한 네티즌들이 뭘 안다고 상황파악을 한다는건지요? 문근영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도 문근영씨의 전체를 알지 못할터인데 인터넷상의 온갖 억측과 악플로 네티즌들이 상황을 판단한다고요? 정말 웃기십니다. 인간이 신인가요? 어찌 토론을 할때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애기하시니 답답할 따릅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제 전글에서 했는데 같은걸 계속 하시니 많이 힘들군요. 윤리교육을 강화한다해도 그것이 인터넷상에서의 제재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했습니다.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았다해도 실제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은 더욱더 길기에 악플에 훨씬더 많이 노출되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인간은 참는 본능보다는 공격본능이 더 강하기때문입니다. 또한 20대가 악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들의 교육은 누가 시킬것이며, 그들을 그냥 내비두메 따라 그것이 다음세대에도 전파된다는 제생각을 분명히 말했는데요. 왜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애기하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님은 그에 맞는 반론을 제기 해야지요.

실효성이 왜 없는지요. 삭제강화및 관리 강화에 따라서 14세 미만이라면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게 될것이고 이상이라면 벌금형부터 시작될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늘리는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받은자가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하지 못하는것으로 이런 처벌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파된다면 그것을 보고 처벌될것이 두려워 악플을 쓸려다가도 쓰지않게 되는것이지요. 즉 현실에서처럼 뭔가 제재가 있으므로 자신의 공격본능을 함부로 들어내지 못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재의 이유입니다. 고로 범죄자를 양산하는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줄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물은 질문의 답변은 전혀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부터 달고 난후에야 토론이 가능할듯 싶군요. 교육만이 모든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기시는데 그렇다면 범죄자는 왜 생겨나나요? 그들도 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배웠을텐데요.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아닌건 다 법에 따른 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였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힘있는자가 힘없는자를 착취하며 살겠지요. 이것은 초중고딩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들의 문제가 더 큽니다. 성인들에게 시작한 문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전파되어가고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것을 부정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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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이건 최진실씨 미니홈피에 달린 악플들입니다. 참고로 올립니다. 과연 이 악플들을 쓴게 인간일까요? 기생충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다 쳐 죽여도 시원치않을 인간 기생충들이 쓴 글들을 캡쳐한 어느 분의 미니홈피를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2695ab?Redirect=Log&logNo=60056106750
이런 쓰레기들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실건가요? 그냥 내비두실건가요? 확산되고 확산되 쓰레기통이 되어가고잇는 인터넷속에서의 인성. 인간이 사는 나라인지 기생충이 사는 나라인지 구별이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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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여러가지님의 댓글

방법은여러가지 작성일

인터넷을  블법화해 버리는 건 어떤가요?

그러면 굳이 악풀때문에 논란이 일어 나지 않을텐데요.

아니면 네티즌이 글을 쓰는 란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컴퓨터의 자판을 생산하지 못하데 하고 tv 리모콘으로 대체하면 악풀을 절대 쓰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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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윤님의 댓글의 댓글

한만윤 작성일

《Re》방법은여러가지 님 ,
저도 사이버 모욕죄에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님의 주장은 많은 오류가 있어보이는군요
님께서 말하신 대안말고 다른 대안을 말해주셨음 합니다.
비록 악플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로인해 그 근본적인 요소를 제거 한다는 말은,
간통이나 낙태를 막기위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의 한 성을 없애자는 이야기랑 비슷한 발언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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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사이트 개수 증가'만이 아니라, '인터넷 총이용자수 증가'라는 변수 또한 고려했습니다. '악플러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악플을 사용할 수 있고,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다른 공간에서는 선플을 다는 등 인터넷 이용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에 님이나 제가 이번 토론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이용자'가 증가하면 '자동차 관련 사건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듯이,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 '악플'또한 증가하는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향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듯이, '악플' 또한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현실에서는 그런것들이 작용하면 일단은 참고 내색하려하지않지만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에 의해서 그런것들을 인내하지못한다는것이지요.'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말'로 내뱉는 것이고 사이버 세계에서는 '댓글'을 다는 것인데, '말'은 상당 부분 사라지기도 하고 왜곡되어 원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글'은 특별히 손대지 않는 이상 원본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현실 세계에 비해 유독 사이버 세계만 욕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현실 세계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잘못을 질책할 때 욕을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이버 세계라도 친분이 있을 경우에 악플을 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 세계나 현실 세계나 친한 사람끼리는 주로 좋은 말로 대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거리가 먼 사람끼리는 나쁜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즉, 인터넷의 악플이 현실 세계의 욕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주요 원인은 '익명성'때문이 아니라, '전파되는 속도의 차이'와 '메시지의 보존가능성' 때문인 겁니다.
 
 초등생 부분은 다음 댓글에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제외하곤 기자의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맞긴 한데요.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인용한 통계는 그 기자의 주관적인 입장과 최대한 모순되지 않게 이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님이 기사와 다른 의도로 그 통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왜 기사의 통계가 기자의 입장보다 님의 입장을 보다 잘 뒷받침하는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플러가 시비를 건다'고 했는데, '악플러'라는 종족이 따로 있고, 그들의 숫자가 꽤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거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악플러가 되기도 하고 선플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플러의 시비'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효과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은 악플에 대해 악플로 맞불 놓지 말고, 이를 무시해서 악플 쓴 노력을 무위로 돌리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도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지만 님의 말씀따나 악플에 처하게 됬을 때 일일이 반응하는 경우보다는 무시하거나 그 곳을 떠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초등생의 경우 벌금을 누구에게 매길 겁니까? 현행법 상에서는 초등생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민사적 배상 책임을 질수 있어도 '벌금'은 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적 배상 책임을 국가가 독단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님의 대안이 실효성을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초등학생들에게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다고 봐야 하지, 사이버 모욕죄처럼 '징벌' 차원의 문제로 다룰 게 아닙니다. 게다가, '처벌'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욕 또한 악플에 비해 나을 것이 없으니 '초등생에 대한 처벌' 또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구요. 20대 이상의 악플의 경우는 밑에서 답하겠습니다.

 셋째, '악화될 여지가 없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타당한 말씀이군요. 그런데, 네티즌들이 상황에 따라 악플을 달기도 하고 악플아닌 댓글을 달기도 하는 등 이용 양상이 복잡하여 님이나 제가 여기서 당장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고, 게다가 네티즌 수의 증가와 사이트 개수의 증가로 인해 욕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증가한 데 비해 악플의 증가된 정도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악플 문제가 기존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상유지가 '사이버 모욕'에 대한 무대처는 아니기에 '내비둔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접수된 명예훼손, 모욕 관련 사건이 증가한다는 것은 관련 법 조항의 이용 또한 늘어난다는 셈이고 처벌에 의한 사회 정화 기능 또한 악플 증가에 맞추어 점점 활성화되는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방치'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플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효성이나 득실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보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제 주장의 후반부는 이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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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첫번째 단락에 대한 반론을 하지요. 여기서 악플러라하면 '악플만 다는 사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악플을 단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곳에서 선플을 달고 다른곳에서 악플을 달았을시 그 악플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를 발생시킨것이되죠. 고로 예초에 악플은 달지 말아야하는것입니다. 그 악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것이지요. 
또한 자동차 관련사고가 늘어나면 법이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나와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음전등등이 더 많아지며서, 자동차가 늘어난만큼 피해를 보는사람도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들어 한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을때 자동차가 많은곳이라면 연쇄충돌로 인해 사상자를 많이 낼수있게되지요. 그래서 현행법은 더욱더 강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그 예입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시 치상죄는 예전보다 2배의 징역을 살게 법이 조정됬습니다. 잘못알고계시는건지 아니면 상상을 하시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애기를 하실려면 좀 알아보시고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능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능사 맞습니다. 처벌이 강해지는것도 한가지의 방편입니다. 교육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것이죠. 나그네님은 처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주 강하신거 같은데,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의 선의를 너무 믿고있기때문일겁니다. 허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선의도 한순간에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존재로 처벌이 없다면 이세상은 아비규환이 됩니다.피해자는 아주많이 늘어날겁니다. 즉 나그네님처럼 선의를 찾다가는 그것이 악의가되서 나그네님을 덮친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즉,몸으로 깨닫게 해주지않으면, 우습게 보는게 인간이며,그런 인간들중에서 범죄자들은 몇배는 더 심하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악플을 달아 벌금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중 누가 그다음에 악플을 달 확률이 적어질까요? 답은 뻔하지요.

그리고 두번째 단락 역시 너무 반대하기위해 만들어낸것 같은 뉘앙스가 강하게 풍깁니다. 위에 제가 최진실씨 미니홈피에 달린 악플들을 링크한것을 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시는지요?
원본이 남아서 욕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나그네님은 처음보는 사람을 대할때 함부로 대하시나요? 사이버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의견이 아주 약간만 달라고 공격본능을 주체못하고 쌍욕을 하는사람, 심한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많습니다. 그걸 모르시지는 않겠죠?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나는 현정부가 아주 잘하고있다고생각한다'라고하면 그와 반대생각을 가진b라는 사람은 썅욕을 하면서 뭘잘하냐? 라는 식의 글을 답니다. 이런글들을 보셨을겁니다. 현실에서도 이와같은가요?
지금 포털사이트 기사내 댓글들을 보십시오. 좋게써도 될말들은 쌍욕과 인신공격,욕설로 도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그네님이 예로든 뒤에서 흉보는거를 인터넷에서는 대놓고 흉봅니다. 알지도 못하고 지금 본지 딱 10초도안된자들에게 욕설을 퍼붓죠, 그리고 직장상사가 하급자에게 욕설을 퍼붓지는 않지요. 비꼬는 식으로 듣기싫은 소리는 하지만 욕설을 퍼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사라면 회사내에서 평판이 안좋게 나고 오히려 부하직원들에게 원성을 사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것들을 예랍시고 들으시는지요? 그리고 사이버상에서는 아는사람보다는 모르는사람이 훨씬 많지요. 아는 사람은 어떤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자들뿐이고 그외에 인터넷을 켜는 순간 죄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님이 말했듯이 전파속도와 메시지 보존기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보게되므로 그 파급효과가 훨씬더 큽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므로 그런글들은 빠른 삭제를 하고 당국에서 글쓴자를 처벌해야 그 글쓴자가 다시는 그글을 안쓸게 아닌지요?

세번째 단락, 전 교육이 필요하다고했습니다. 교육과 제재가 동시에 있지않으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적이 없는데 교육을 무시한다는 듯한 글을 쓰셨군요.
악플에 대해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될까요? 설령 무시하고 간다고해도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을수밖에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누군가 글로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며 그들도 그것에 정신적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그런글들이 전파속도와 본존기능에 의해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온갖 혐오스러운 글들로 인해 분노하고 정신적인 타격을 입는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예는 지금의 인터넷을 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것을 알아두시고, 그 악플러를 제재하지못한다면 또다른 자에게 같은 짓을 할것이 뻔한 이치가 아닌지요? 결국 무시와 방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건데 어떻게 그런주장을 펴시는지 정말 신기할정돕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처벌문제는 일단 부모에게 알리는것입니다. 부모가 알아야 아이를 교육할게 아닌지요? 수사시 그것이 초등학생으로 판명나면 일단 부모에게 알리고 경고를 줄겁니다. 즉 부모에게 교육시켜 바로잡으라는것이지요. 그냥 내비두면 계속 같은 짓을할거고 결국은 인성이 파탄나고 바르지 못하게 자랄 확률이 큰데 그냥 내비두자는 것인지요? 징벌이든 처벌이든 일단 부모가 알아야 대책을 세울게 아닌지?

셋째단락, 네티즌들의 악플이 아닌글과 악플의 이용양상이 복잡한건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악플이 아닌 글을 달게끔 하는것이지요. 님은 악플러를 악플만 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신기한 발상입니다. 선플을 한번이라도 달았다면 악플을 달아도 그건 악플러가 아니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인지요? 선플을 1천번 달아도 악플을 한번달아 그것이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줬다면 그것으로 처벌 받는것이 옳은것입니다.
또한 악플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심각해졌는가는 통계기사를 링크했을때 봤던사실이고, 지금의 처벌에 의한 사회정화기능 또한 점점 활성화되는것중에 하나가 바로 이법의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로 규정하지는 않고있으나,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인터넷의 발달(사이트수증가,인터넷사용자증가,전파속도 등)에 발맞추지 않으면 방치하는것과 같다는것입니다. 즉 물이 정화보다는 썩는게 더 빠른데 그냥 내비두면 정화기능을 상실하고 썩어 쓸수없는 물이된다는것입니다.
실효성과 득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의견을 표현하는것이지, 악한감정을 표현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번글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한것과 중복되는것이 많은데 같은 애기를 계속하시는것 같습니다. 그점은 안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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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빈님의 댓글

장윤빈 작성일

예전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도 소통할수 있고 많은 정보들이 쉴세없이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      화      지    체    가 생겨났습니다. 우린 빠른 정보소통중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여론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진실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지나치다가 들은 소문에 불과 합니다. 매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사실여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인터넷 에티켓을 알고 있는 네티즌들은 잘못된 글을 접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할줄 알지만, 일부 쉽게쉽게 생각한대로,

남의 감정을 생각치못하고 글로 옮기는 네티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한채, 자신을 모른다는 전제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것입니다. 가한 충격의 강도에 따라 인터넷을 몇일간 금한다던가

인터넷 캐쉬나 현금을 해당만큼 배상하거나 일정수위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경우

인터넷 에티켓을 근처 관련기관(경찰분들)에서 몇시간씩 교육받는 방법,

가해자분만 실명제를 도입해서 자신의 신분을 알린뒤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는데, 그건 모든 국민에게 실명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입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남들이 직접적으로 반박할수도 있고 그러길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찬성하되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실명을 공개하고

그들이 한짓에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들에게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심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느낄수 있어야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때 상대가 느낄 감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실제생활보다 인터넷이 사람들을 알아가는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글을 쓰고 수정/삭제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생활에서는 속담처럼

뱉은 말을 물과같아서 다시 담을수 없습니다. 저 또한 미숙하지만

우리 모두 서로의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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