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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적 범죄...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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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색향기
댓글 13건 조회 9,098회 작성일 08-10-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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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다 퍼온 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관대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법이나 또는 판사 또는 검사..그리고 경찰...
모든 이들을 싸잡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결과에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s445454545sad.jpg윈프리쇼 방송후 검거된 성추행범에게 징역 52년

지난해 오프라 윈프리쇼에서 사진이 공개된 뒤
시청자의 제보로 검거된 아동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5일(현지 시간) 시카고 언론들은 2004년13세와 12세, 5세의 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연방 수사국(FBI)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해 오프라쇼 시청자의 제보로 검거됐던 윌리엄 C. 데이비스(33)에게
포시 고등법원이 징역 5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서 데이비스는 “이미 감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는 알고 있다.
거기다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이번에 감옥에 간다면 살아나오지 못할 것” 이라며 눈물로 자비를 호소하기도 했다.

sdsda14da.jpg2004년 여름 도주했던 데이비스는
지난해 윈프리쇼에서 FBI 수배 명단이 방송된지 이틀만인 10월 6일
노스 다코타의 파고에서 검거됐다.

당시 윈프리쇼를 보고 데이비스에 관한 제보를 했던 카리 밀러와 진 로젠탈은
윈프리로부터 각각 5만달러씩 총 10만달러의 사례금을 받았다.

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성추행 체벌 법...
정말 저 아이들 걱정이 된다. 백기철 죽여버리고싶다 정말....으이구

(아고라 펌)
1. 초등학생 15번 성폭행/임신시킨 50대 경비원 - 징역 6년
2. 9~12세 여아 10명 성폭행한 30대 청년 - 징역 15년
3. 밀양 성폭행사건 - 대부분 석방됨/훈방조치 / 피해자가 오히려 모욕받음
4. 출소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 징역 12년(중형이라고 보도됨)
5. 여중생 납치후 지하창고에 가두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 징역 7년(이것도 중형이라고 나옴)
6. 겁을줘서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 - 징역2년 6개월(이건 피해자를 배려한 판결이라 나옴)
7. 쌍둥이자매 성폭행한 고교생 - 징역 5년
8. 17세의 1급 정신지체장애인 폭행및 성폭행 - 무죄
아이큐30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에서 신체조절능력과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달리 증명할 방법이없으므로 무죄 판결
9. 의붓딸 상습성폭행한 아버지 - 무죄(증거불충분)
10.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 무죄(강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 있음)

11. 자신이 수사하던 여고생에게 술먹이고 성폭행한 경찰 - 징역 4년
12. 인터넷으로 만난 중학생 성폭행 - 징역 2년 6개월
13. 길가던 여성 성폭행후 알몸촬영 - 징역 8년(중형이라고 나왔군요)
14.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하던 여고생 같은곳에서 봉사중이던 20대에게 50차례 성폭행 - 구속영장
15. 원룸에 사는 여성들 15차례 성폭행/금품갈취 - 징역 20년
16. 4세,5세 아이 성추행 60대 -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17. 술취한 직장동료 성폭행 30대 - 1심 무죄,2심 2년 6개월
18. 13세 처조카 강간 및 성추행 30대 - 징역1년, 법정구속
19. 친딸 성폭행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다 만기출소한 40대가 이웃의 60대할머니 또 다시 강간 - 긴급체포
20. 주점 여주인 성폭행후 그 딸을 성추행 - 징역 12년(이것도 중형이라고 나옴)

21. 유치원생 3명 상습 성추행 체육교사 - 무죄(피고의 평소 교육태도와 성적 성향 참고)
22.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초등학생 원생 성폭행한 50대 - 원심 징역 1년,재심 징역 4년
과거에도 한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성추해안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만 인정,징역1년을 선고받았었음
23. 성기능 장애를 핑계로 친딸(초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77세 노인 - 징역 5년
24. 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 - 징역 7년(이게 중형?)
25. 여중생 상습 성폭행 40대 학원강사 - 징역 10년(이것도 중형?)
26. 40여명의 여성 성폭행 피고인 - 징역 35년
혼자사는 여자를 노림, 계획적, 잔인성, 언니 동생, 어머니와 딸을 한자리에서 성폭행 / 뉘우치지 않음
27. 여제자 성폭행 대학교수 - 징역 4년
28. 어린딸.여동생 2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오빠 - 징역 3년,2년 6개월
29. 여중생 상습 성폭행 40대 - 징역 20년(자칭 중형)
변태적, 연속 강간, 전과3범 / 이전에도 12년 복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우 성장과정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인정하며 범행 일체 자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음.
30. 13세 소녀의 흡연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한 30대 - 징역 2년 6개월

31. 친딸 2년 상습 성폭행(일주일에 1차례 이상),임신하자 강제낙태시킨 아버지 - 징역 7년
32. 성폭행사실 자백하고, 피해여성도 범인으로 지목해 1심에서 중형(5년) 선고받은 20대 - 항소심에서 무죄
증거불충분,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부족하다고 판단.
33. 3세 아이 성폭행한 60대 - 징역 1년 6개월
34. 7세아이 2번 성폭행한 74세 노인 나이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

정말 미국과 비교가 안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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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심각한 범죄라 생각되는데...형량이 생각보다 적다 생각되는군요...
a9.gif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어느정도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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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성욕구 자체를 억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솔직히 비인간적입니다.
의식주의 욕구와는 별개의 욕구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생존함에 있어서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욕구라는 점에서
그러한 욕구를 강제로 억제하는 법안은 여성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지요.
여성의 존재가치를 위해서 성매매를 억제하는 것은 타당할 지라도......서로간의 금전적인 합의하의 관계에 대해서
성이라는 거룩한 가치를 금전적인 가격으로 하락시킨다는 등의 철학적 의미에서 생각하면 타당하지만, 문제는
욕구해결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적규제는 남성에게는 생체학적으로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알코올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욕구불만의 남성에게 성범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반의 남성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사회가 성매매불법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지는 성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법적인 규제보다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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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대나무님의 댓글

푸른대나무 작성일

제 생각으로는 아리아리아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규제가 생체학적으로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욕구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비이성적인 행동중 지나치다고 여기는 것들을 처벌하듯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등도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행동중 지나친 것이므로 가혹하기보다 당연히 가중처벌 되야할 것입니다. 또 성폭행 또는 성추행등은 한 사람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입니다. 그 것도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정신적 폭력이구요. 이건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절도나 단순한 폭행과 비교가 되지 않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절도나 폭행정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처벌로 끝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성폭행관련 법안을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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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님의 댓글

아웃사이더 작성일

근본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억제된 미국과 비교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극빈화  범죄의 통제 불가능 등등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는 건 무리고요...  만약 성범죄를 강화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까요...    사실 원인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 까요.. 일례로 2004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범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말이죠.
법의 제재보단 자유로운 매춘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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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성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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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성욕구의 충족과 성범죄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욕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욕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도 말하듯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연권에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것에 의하여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한다고 남의 권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그 행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구 충족으로 매춘을 드시는데 매춘이 불러 오는 역기능은 실로 큽니다.
청소년의 매춘업으로 이어 질수도 있고 매춘업한는 업소에 대한 위생등의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돈으로 성을 산다는 개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 남녀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할 수 도 있는데 굳이 매춘업등의 비도덕적인 방법을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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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ns님의 댓글

didrns 작성일

다른건 다 용서받을수 있더라도
이 3가지는 용서못함
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기 때문임
살인 강간 방화
그 한사람의 인생에 평생 남을 아픈기억
이런짓을 한 인간들은 인권같은것도 없음
일단 신상명세 공개하여 단체로 가서 좀 보복을
가하고 그다음 망설일 필요도 없이 사형
괜히 살려두면 또함
일단 저지르기는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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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YE님의 댓글

EUNHYE 작성일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일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성범죄자 전자발찌부착을 확대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전자발찌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착하여 최대 10년까지 성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할수 있는것으로 지난해 켈리포니아에서 전자발찌를 채운 45명가운데 재범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을보면
우리나라 또한 성폭력 재범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인권 침해 여부로 인해 많은 찬반논란이 일어나고있는데요. 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지워질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을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않을까요?
정부는 전자발찌제도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며,더불어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재활센터의 건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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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ls1846님의 댓글

dowls1846 작성일

사람의 성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압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일 전 전자팔찌를 찬채로 또다시 성폭행을 하여 구속된 사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성범죄 수를 조금 감소 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오히려 성범죄자가 살인자들에 비해 더 잔인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대폭늘여야 하며, 경찰, 검사, 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경찰이나 검사와같은 성범죄에관한 특별한 제도가 편성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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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bs2377님의 댓글

wldbs2377 작성일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적욕구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그 욕구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성을 상품화 시킨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일 뿐더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형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또 성범죄의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것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성범죄 자체를 가볍게 넘기기 마련입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범 예방을 위해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전과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주의를 주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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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님의 댓글

히틀러 작성일

《Re》wldbs2377 님 ,
문제 핵심 파악을 쫌 덜하신거 같으신데요..^^;;
성을 상품화한다는게 뭔지 아시는지?....비꼬는게 아니고 그런거 이럴때 쓰는게 아니랍니다.
성매매같은경우를 성을 상품화 한다는 거죠 상업적으로요^^ 이거는 그런문제가 아니고요 강간 성폭행 준강간등을
예로 이야기하는건데 .... 뭔가 착각을 하셧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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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님의 댓글

히틀러 작성일

아 저는 대한민국 욕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너무 관대합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어중간하게 대처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성범죄 재발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좀 더 엄격하고 확고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성범죄 만큼은
좀더 비인간적이여도 괞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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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술사님의 댓글

감정술사 작성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관대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전에 강간당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나 고쳐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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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님의 댓글

이스라엘 작성일

위에 분들 명캐한 의견을 다셨네요 제속이 다 시원합니다ㅎ

아무리 우리나라에 인구수가 적다고 성범죄를 관대하게 해줄필요가 없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울나란 천국이 따로없네요

독일은 고자만들고, 아랍은 x자로된 나무판자에 묶어 어떤 회초리같은걸로 엉덩이를 때린다고하네요(우습죠? 다음글봐봐요).

그걸 4대만맞아도 기절한댄답니다. 그걸 24대나 때린대요 (오미;;)

궁금하시면 무궁무진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아시는분 꽤있으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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