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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하반신 몰래촬영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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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카메라에 촬영된 신체가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군포 수리산역을 지나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여성의 어깨 아래 신체를 촬영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김 모 씨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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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사진찍는 것
이는 여성의 성적수치심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다는 것은
찍은 사람외의 타인에게 보여질 우려가 있고 또 고의적으로 배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 노출사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어 지고 있다면 기분이 좋을리도 없고
그런 사진이 돌아 다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좋지 않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한 켠에서는 미니스커트는 보라고 입는 것이고 그걸 봐주는 것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도 하고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에게 눈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냐며
이런 것으로 법적 판단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누군가 보라고 입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입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인것을 어쩔수 없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자신의 매력을 봐주길 원할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는 것 까지
허락한다는 보는것의 정도를 자의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법적 구속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의 안전망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을정도의 이런일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자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이건 전에도 다뤘던 토론이라 긴 말은 필요없을 듯 하군요.
이번 사건도 형법(형사소송법)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더 엄격한 처벌을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려야하는 사건은
민법(민사소송법)으로 다뤄야 합니다. 처벌 기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링크는 이전에 다뤘던 토론의 링크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oronsil.com/technote6/board.php?board=hotissuedebate&page=6&command=list&command=body&no=1293

느끼한눈님의 댓글
느끼한눈 작성일제발 봐달라고 미니를 입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는 건 좀...우리가 볼 때는 주로 몰래 보잖아요...날씨가 추워지면 미니입는 여성도 줄어들테고....난 좋은데 ...

쓰리쓰리랑님의 댓글의 댓글
쓰리쓰리랑 작성일
하지만 그냥 보는것과 사진을찍는건 다릅니다.
보는건 나혼자 보고 끝나는거지만,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진이 기록되어 나의 소유가 되는거죠. 혹 그것이 인터넷에 유포될경우에는 이는 엄연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남자도 눈이 있어서 보는 건 좋지만, 사진은 쫌 아닌 듯 합니다. 연예인도 저작권 하는데~! 일반인이라고 그런거 말할 자격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죠.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본다. 찍는다...라고 하는 행위자체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문제는,
자신의 엉덩이 사진, 가슴사진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에
내가 모르는 불특정다수가, (또는 그 중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구요)
내 엉덩이 사진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분명 불쾌한 일이구요,
굳이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성적 수치심"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불쾌감"을 유발시켰다면,
어쨌거나 그것은 유죄가 아니겠습니까?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미니스커트를 입고 안입고를 떠나서 누군가가 몰래 내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불러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한겨울에 코트를 입은 여성의 사진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었을때 '성적수치심'이라는것은 후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까? 한말씀님이 여성분이신것 같아서 여쭙는겁니다.예를 들어서 6cm나 7cm나 사람들이 보기엔 같은 미니스커트인데 단순히 하반신의 노출도가 높다고 해서 촬영행위가 유죄라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일반인의 사진을 찰영,유포하여 수익금을 챙긴다면 반드시 유죄이지만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유죄라는것은 더 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앞서 예를 들었던 코트입은 여성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동일선상의 법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가령 미니스커트의 사진이 유독 문제가 되는것은 당사자의 복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저도 패션 굉장히 좋아하고 여성들의 화려한 복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겨울코트입은 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성적수치심이 미니스커트의 여성에게 느껴진다면 복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내 눈으로 은밀히 노출한 부위를 보는것은 무죄고 촬영하여 디지털기록을하면 유죄? 그렇다면 단순히 타인에게 전송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문제를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남성들의 입장에서도 노출이 심한 복장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성적수치심의 기준은 상당히 애매하여 촬영한 목적과 그에 따른 이용이 가장 주된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제가 올린 글의 의미를 잘 이해못하시는 군요.
여자인지, 남지인지의 문제도 아니구요,
한겨울 코트인지, 미니스커트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수치심의 기준이 어디냐..가 애매하다면, 대개 그 기준은 판사가 정하는 기준입니다.
판사는 대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말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올린 글의 의미는, 성적수치심의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한겨울 코트를 찍으면 무죄, 미니스커트를 찍으면 유죄 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다 유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님의 허락을 얻지 않고 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이든 등짝이든 말이지요. 그 사진의 권리가, 카메라를 든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카메라에 찍힌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갑자기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시니 얼떨떨하군요.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찍는다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성적수치심'이라는것은 남성vs여성의 대립이 아니라 여성의복장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한겨울의 코트인지 미니스커트인지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저 수치심이어야지 왜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는지요? 그렇다면 가장 상위의 범주에는 수치심으로 봐야합니다.하위 그룹에 성적수치심이 있는거겠지요.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보는것은 무죄이고 촬영은 유죄라면 촬영의 목적과 그로 인한 이윤을 챙겼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는것이 더 낫지 않겠나해서 글을 남긴것입니다.왜 무슨 말만 하시면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십니까? 못하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실 배려는 전혀 없으신지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은 애매한 기준인 "사회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판사가 결정한 "사회통념"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가..하는 점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여성의 복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텐데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따로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구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이윤이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만을 갖고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이윤발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가 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윤발생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집사진을 찍었을때 그 사진의 초상권은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단순한 수치심은 육체에 제한되지 않을텐데요? 성적수치심만으로 이문제를 볼 것이냐 초상권의 문제로 볼 것이냐로도 축약시킬 수 있는데 판사의 사회통념의 기준이 옳바르지 않다는 의견이십니까? 단순히 내 눈으로 보고 뇌에 저장된것이 디지털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이고 카메라는 초상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신다면 싸이월드회원들 대부분이 이 법에앞에서 쩔쩔 매겠군요.먼저 사회통념을 주장하신다면 과도한 노출을 사회적통념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의 사회통념은 어찌 생각하시고 그에 따른 처방은 있으신지요?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왜 화를 내시는지는 참 모르겠으나 여성분이 계시면 여성분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에 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제 의견을 덧붙여서 질문한것입니다.저는 판사의 사회통념이 잘못된건지에 초점을 맞춘것이 아니라 판단기준을 놓고 말씀을 드린겁니다.수치심과 성적수치심의 차이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했구요.여성분들이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으시는지 아니신지가 알고 싶었습니다.판사의 사회통념이 잘못된다고 하시고 저한테는 화만 내시면 전 뭐 어쩌란겁니까? 채팅방 만들테니까 화를 좀 푸시고 여러가지 의견을 공유해보는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화낸 적 없습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한말씀님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전 님한테서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를 몇번 듣는지 모르겠네요.의견을 공유하는것이지 이해를 하고 못하고자 주된 관점이 아니잖습니까.님의 의견에 찬성하면 이해한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이해못한건 아니겠지요? 이번 제 의견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질문을 해본것입니다.잘 읽어보라는둥 이해를 못한다는둥의 말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끝을 쳐다보시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뿐인 듯 합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허허허...채팅방 만들었습니다.댓글을 다는 시간의 갭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달을 보든 손가락 끝을 보든 주제는 그게 아니니 채팅방에서 이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저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언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지요? 채팅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쪽지를 보내드렸는데도 답장이 없기에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군요.
님이 다른 사람의 글을 어떻게 알아 듣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동이십니다. 분명 채팅이나 쪽지는 거부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거의 3번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죄송하지만 저한테 한번도 말씀 안해주셨습니다.제가 지금 쪽지함을 봤는데 0통이라고 떴습니다.저도 계속 확인해보는 중입니다만 쪽지함은 0통으로 뜨는걸 어떻게합니까.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3번은 언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지금 얘기한다고 하십니까?
어디 안드로메다에 여행갔다 오셨습니까? 채팅안하실꺼면 주제와 벗어나는 글은 삼가해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세요.쪽지하시면 될것을 굳이 여기에 계속 쓰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채팅방 한번 들어오셔서 죄송하지만 채팅은 안합니다 이말씀 한번 하는것도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둥글둥글하게 삽시다 둥글둥글하게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를 착각했나 보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번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떤 분도, 뻑하면 채팅하자구 하시더군요.
님한테는 다른 토론방에서 한번 이야기한 걸루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면, 죄송하군요.
저는 채팅토론 안하구요, 개인쪽지도 받지 않습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우리집 사진 역시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우리가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집 사진을 찍든, 엉덩이 사진을 찍든, 얼굴을 찍든, 등짝을 찍든, 그 권리는 찍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찍을 때에는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집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우리가족에게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우리 가족이 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판사는 "사회 통념"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하구요.
그런데, 판사가 제시한 "사회 통념"의 기준이 맘에 안들때에는 항소, 상고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즉, 판사도 사람인 만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구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진을 누군가가 찍었을 때, 성적수치심이 일어나느냐, 불쾌감이 일어나느냐
의 문제는, 찍힌 당사자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 치마 입고 다닌 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어차피 보여주려고 입은 거니, 사진이 돌아다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매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느니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느니
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불쾌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본인을 자책할수도 있는데 제3자인 님도 왜이렇게 흥분하시는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판단기준이 될만한 사항을 제시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초상권은 찍힌 사람이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저렇게 났으면 인정해야되는거겠군요.제3인님과 저는 그냥 묵묵히 따라야하겠구요.왜냐하면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그렇지요? 채팅방 만들어서 의견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참으로 성격이 참 모지신거 같습니다.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일도 아닌것 같은데요? 채팅방 만들었다고 몇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저한테만 이해못한신다 하시구 다시 읽어보라고 하시고 제3자에게는 권한이 없다 이러시면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언제 토론을 해야할까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법원판결이 우선입니다. 그게 맘에 안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판사도 사람이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한 "사회 통념"의 기준이 과연 올바른 기준인가...에 대한 각자 "개개인의"판단에 대한 의견이지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성격이 모질든, 흥분을 하든, 님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님과 토론을 하든, 안하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님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글을 올리시든, 얼마든지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권리 한도 내에서 겠지요.
또 내가 님의 글에 대꾸를 하든, 안하든 그건 제 권리입니다.
안하겠다는 사람 자꾸 끌어내시려는 것 보면, 님도 참 집요하십니다.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님께 한말씀만 드리지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여기서나 "학벌주의" 토론방에서나,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계시구요
또 저로하여금,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님과 더이상 토론을 할 이유가 없지요.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ㅋㅋㅋ 학벌주의에 관한 토론은 님과 저와 상반된 의견이었구요.이것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입니다.왜 이렇게 속이 좁으십니까? 전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네 못하네 다시 읽네 마네는 안합니다.다른 글에서의 감정을 여기서 드러내시는것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나가서 냉수한번 들이키고 오세요.속이 쑥 내려갈겁니다.법원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판사도 인간이니 실수한다는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예전글을 봐도 님과는 대부분 토론이 아닌 말다툼으로 끝나던데 이해를 못하니 다시 읽고 오라는 둥 이런 말은 굳이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만 제외하고는 하나의 좋은 의견인데 왜 상대방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전 님한테 악감정없어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잡아먹을 생각 없구요, 저도 악감정 없어요. 저역시 말다툼 하기 싫구요.
그저 댁이 딱할 뿐이지요.
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다 했어요.
잘 읽어 보셔요.
똑같은 질문 되풀이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말씀하실게 있으면 하세요.
님의 똑같은 얘기에 두번 똑같은 대답을 하기 싫다는 것이지
토론 자체가 싫다는 것은 아니니까.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아이고~ 흥분 너무 잘하십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불쾌감"을 유발시켰다면, 어쨌거나 그것은 유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던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느니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느니
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셨으며
'법원판결이 우선입니다. 그게 맘에 안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판사도 사람이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연결해야지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초상권을 가진 자가 도촬에 대한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제 3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며 법원판결에 우리는 수긍하여야 한다.그러나 판사도 사람이기에 실수는 있다.판사의 사회통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마라.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항소할 수 있다.
이거 인가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뭐가 그리 좋은지, 혼자 좋아하시는 군요.
이해를 못하시겠으면, 자신의 머리를 탓하세요.
아니면 제 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던가.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오시던가...
연결이 안되면, 제 글을 이해 못하신 거구요...
제 글에는 앞뒤 다른 말 없거든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좀더 예의를 갖춰서 다시 질문을 하시던가요.
토론을 하고 싶으면, 먼저 토론을 할 자세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타인에게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본인의 정곡을 찌르시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려.이해르 못했다면 상대방을 배려하여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진정한 토론인이 아닐런지요? 대학교졸업을 압뒀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다시해야 하나요? 다른사람한테 한말인지 저한테 한말인지 구분도 못해서 성질만 부리신분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해 못했으면 부가설명을 덧붙여주세요.아이디도 한말씀인데 한말씀 붙여주시기 그렇게 어려우신가? 님의 주장을 발췌한 부분을 나열한겁니다.반대로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초상권의 문제와 수치심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왜 동일선상에 놓이시는지요?

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님이 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초상권의 문제와 수치심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동일선상에 놓은 적 없구요. 제발 하지도 않은 말 갖고 시비걸지 말아 주세요.
앞으로 말도 안되는 동문서답 하시면, 대꾸안하고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니 님도 제 글에 댓글로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저 신경쓰지 마시구요.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불법적인 유포의 가능성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가능성의 문제죠. 사진을 찍을 권리 역시 한 개인에게 있는 걸 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찍힌 사람 즉 피촬영자의 수치심이나 법적 보호의 요구에 따라 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판결과 같은 생각입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따지고 보면 동기제공에 아예 일조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옷을 입었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라면 자신의 핸드폰이나 사진기로 찍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즉 동기부여=사진촬영과 같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등식에 피촬영자의 수치심이 들어갈 경우 수치심, 동기부여>사진촬영의 식이 되겠죠. 둘다 개인의 자유에 행한 것이지만 피촬영자는 촬영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피촬영자의 감정은 중요한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이란게 거창한 말로 하니 복잡할 뿐 간단한 서로에 대한 자유나 권리를 비교하면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권리 보다는 초상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권리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초상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그것 없이 사진을 찍었을 때 해당이 됩니다.
물론,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없다고 해서 모두 초상권침해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사진을 통해서 피사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다리만으로는 피사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집니다.
세번째, 유포를 했느냐, 안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유포여부과 관계없이,
위의 두가지 조건 (즉 동의와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지의 여부)만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졌느냐 안졌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죄냐 무죄냐는 죄를 졌더라도 그 죄가 크냐 적으냐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인임을 알 수 없는 다리 사진이라면 현행법상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의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사진을 보면, 아마 당사자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당사자와 아주 친한 사람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는 "사회 통념"이라는 범위로 정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제 글의 "유죄"취지는, 현행법상, 또는 사회통념상의 근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현행법상,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찍히지 않을 권리,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 사진, 다리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몰카를 적발해서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회통념상 찍히면 불쾌할만한 부위의 사진은 불법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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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사회통념상 찍히면 불쾌할 만한 부위"는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꿈치 사진이나 발바닥 사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아주 변태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의 팔꿈치 사진이나 발바닥 사진을 보며 므흣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다리 사진을 보며, 즐기는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이 피사체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사회통념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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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또 이야기가 진전됩니다.
그냥 보는 것은 괜찮고, 찍는 것은 안되냐....라는 반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돈내고 들어간 미술관의 미술품은 눈으로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은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미술전시품을 사진으로 찍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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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와 사진촬용은 동일시 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한 초상권침해의 조건때문에 무죄다...라는 이야기와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현행법상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죄다 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동기부여를 죄질의 크기를 따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밤늦게 길을 걸어가다가 아리랑치기를 당했습니다.
술먹고 밤늦게 다닌 것도 동기부여이므로, 아이랑치기가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일반 소매치기보다 더 죄질이 무겁습니다.
집을 깜빡잊고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지 못한 동기부여를 했으므로, 집주인에게도 잘못이 있을 까요? 그 도둑의 죄질이 좀 가벼워질까요?
동기부여는,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추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야단을 칠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길래 그딴 옷은 왜 입고 돌아다니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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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무죄라고 말이지요.
판사의 결론은 이미 "판례"가 됩니다. 항소 상고를 해서 뒤집히지 않는 한 말이지요.
여기서 제 글의 문제는, 과연
지나가는 여자의 다리 사진을 피사체의 동의없이 찍는 것이 (유포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냥 놔두어도 된다는 얘기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다시말해
"맘대로 찍어라..."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냐 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 엉덩이를 포함하여 얼굴을 제외한 신체의 어느 부분에 카메라를 갖대 대도
아무소리 못하고 찍혀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웃사이더님의 댓글
아웃사이더 작성일
이건 불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입니다.

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사실 행위 자체에는 죄가 없다고 봅니다.
자꾸 유포 가능성을 들먹이시는데,
유포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걸 '유포 했을 때' 비로소 범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당사자 몰래 촬영을 하고, 그걸 유포하지 않은 채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범죄가 될 소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찍힌 사람 역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수치심' 자체가 없으며
찍은 사람 역시 유포하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아 문제가 없죠.
물론 유포할 경우엔 그 즉시 범죄로 성립되는거죠.

심판자의재림님의 댓글
심판자의재림 작성일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사진을 찍은 그 행위자체만으로 법적처벌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뭐, 기분 나쁜 것에 대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순 있겠죠.
이 사건에서 처벌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오로지 심증이기때문에 굳이 법적인 심판을 원한다면
민법으로 접근해야 할 겁니다. 물론, 형법과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민법이라도 100%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저는 오히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몸매를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부럽습니다.
자신의 몸매를 마음껏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미니스커트를 입고다니는 여성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남자도 사람인 이상 그런 여자분들을 보면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최소한 스스로 피해의식을 느낄만한 행동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자제하시고
다리를 꼬는 등의 남자로부터 시선을 유도하는 듯한 행동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스스로 피해의식을 느끼신다면 말이죠.
이건 사담이지만 지하철에서 계단을 올라갈때 앞에서 핸드백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가리고
올라가는 여성들을 종종 봅니다. 애초에 볼 마음이 없다가도 그런 행동을 취하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입니다.
뒤따라 오는 남성들을 죄다 치한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애초부터 그런 짧은 치마는
입고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여성분들을 보면 일부러 피해서 앞질러 갑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초상권 침해는 "민법"입니다. "형법"에 의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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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올린 긴 글에도 불구하고...
짧게 요약하자면,
현행법상, 미니스커트 다리사진과 초상권침해는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지의 여부" 내용으로 인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현행법상의 문제는
과연 초상권은 얼굴에 국한된 문제여야 하는가.
어디를 찍히든 사진을 일방적으로 찍히는 사람의 의사는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라는 것과
또한가지는
과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미니스커트 다리사진, 특히 소위 "일반인 사진"이라고 하여
레이싱걸 사진이나, 그라비아 비키니 사진 등이 올라오는 사진전문 게시판에
버젓이 미니스커트 다리사진이 올라오고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그 사진을 즐기고 있는
그런 현실을 무시한채
다리사진은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회통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고양이살코기님의 댓글의 댓글
고양이살코기 작성일
민법으로 다뤄야지
친고죄가 요구되겠지만

겸댕꼬미님의 댓글
겸댕꼬미 작성일
수치심은 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의 몸을 혹은 남성의 몸을 허락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는다는것은
수치심의 유무를 떠나 불법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이 무단으로 배포될수 있고 개인신상에 관해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상권 침해라는 법도 있는데
어째서 몸을 찍는 것에는 너그러운걸까요?
인권침해라고 보여집니다.

didrns님의 댓글
didrns 작성일
일단 찍는놈은 잡아가고
둘째 여자가 지좋아서 입는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성희롱이다 뭐라 한다는것을 좀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입어란 소리 안했고 지가 주목받고 싶어 입는것
좀 보는게 어때서 억울하면 안입으면 돼지않는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