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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bs 사장 해임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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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삽질한 당신, 떠나라. 은하계 저 너머로.)
요번 kbs사태에 대해
"그래도 법원 판결이니까 불법은 아니지"라고들 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했다구요?
물론 우리 판사님들이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 '임명권'이니까 해임할 수 있답니다.
어디 백과사전에서 임명(任命)을 찾아봅시다.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
어랍쇼. 부여하는 행위라는데요. 그걸 취소하는건 해당사항없군요.
다시말해 법원의 판결은 확대 해석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맞다면 2mb는 뭘까요.
국민에게 임명권이 있으니 당연히 국민에게 탄핵할 권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2mb를 국민이 탄핵할 법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법적절차 여부를 떠나서 2mb가 지구를 떠난다면 kbs사장 해임시키는 것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판사님들도 모시고 말이죠.

정연주 사장 그 개인이 어떤 인물인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번 판결이 합법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왜 이제와서 더 시끄러운지 알수가 없군요.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친인척관련하여 주변인물에 대한 비리에 대하여 그렇게나 인색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신지.
아니면 단순히 kbs는 시위자들과 같이 촛불집회에 대하여 우호적인 지원과 언론플레이를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동지의식 때문입니까?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kbs사장의 면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전 정연주사장이 왜 더 KBS의 수장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임기 때문이라는 이유때문에요? 코드인사도 정해진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솔직히 대통령도 인간인데 비슷한 능력이라면 자신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해야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처음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란 말이 나왔을 때 코드인사란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코드인사의 능력이지요.
능력이 비슷하다는 조건일때에는 코드란 것이 대통령의 재량이 될 수 있지만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의 조건을 가진 인사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재량이 아니라 월권입니다.
즉 제말은 정연주사장의 능력보다 더 좋은 인사를 선택하게 해줄 "검증"이라는 과정이 빠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연주 사장이 게속 KBS의 수장자리를 지키려면 제대로된 검증을 거치든 아니면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제 글을 유심히 보셔야지요. 전 정연주 개인이 아니라 'kbs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하는 사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그 절차가 과연 합법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엃히지 않은 공정한 판단인지에 대해서요.
전 판사들이 '임명'이라는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조차 지키지 않고 확대해석하고 있다는걸 지적하고 있는데, 정연주가 어쨌다는게 왜 나오죠? 이 나라의 대통령과 판사들이 모범을 보여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위 법원의 판결을 침착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정치적 견해에 따라 결론부터 내리고 근거를 짜맞추는 태도는 지양하셔야지요.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제가 글을 오해한 것이라면 사과해야겠죠.
그런데 조커님 글 보시죠 정연주사장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조커님의 의도가 정치적 견해가 아닌 단순히 대통령의 공중파 방송의 사장에 해임에 대한 월권행위를 논의하시고자 하셨다면 정확하게 대통령의 월권행위로만 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그 논의에 대한 한정을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제가 말한것과 같이 오해할 만한 글이라 생각되는데요.

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제가 2mb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건 사실입니다. 판사들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정치의 최고위자리에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견해를 띄지 않아야한다고 하시는건 넌센스라고 보는데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엃히지 말아야한다는건 사법처리과정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과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으니 그것을 비판한다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게다가 '정연주 개인이 아니라'라는 말에서 오해가 생기셧나본데, kbs사장이 정연주이니 그를 명시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사법적인 판단은 그의 과거 행적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거지요.
대통령과 판사의 입장이 자신과 같다고 해서 중립을 잃은 판단에 사장이 해임되는걸 쎔통이라고 보셔선 곤란하지요.

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그리고 이건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걸로 입씨름 하는건 시간낭비지요.
제가 제시하는 핵심은 위의 법원의 판결과 저의 반론을 보고, 엄마안녕님이 사장의 해임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아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대주세요. 어떻게 임명권이 해임권까지 확대될수 있는지요.
아니 그걸로도 부족하군요. 그게 허용된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이명박대통령 그 자신의 해임권이 전제되어야지요.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요.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려면, 정연주를 해임하기전에 국민소환제를 마련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2mb를 비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조커님이야말로 제글을 제대로 읽으셔야 하겠네요.
전 분명히 대통령의 kbs사장 해임건은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띄지말라고 누가 그랬죠?
전 그런말 한적도 없거니와 조커님이 말씀하신 정치적 견해에 의한 결론의 반대는 조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이쯤에서 그만 하도록 하지요.

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아, 월권이라는걸 인정하셧다는 거군요. 근데 바로 위에선 해임이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다며, 정연주가 물러나야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중간에 견해를 바꾸신걸 명시하지 않으셧기에 제가 오해를 했나보군요.
설마 '월권은 인정하지만, 불법적으로라도 정연주는 몰아내야 된다'는 식의 편파적인 논리를 피시려는건 아니시겠지요.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전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왜 이제와서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했고 견해를 바꾼적도 없습니다.
제 글을 다시 정리해 드리지요.
이명박대통령의 행위는 분명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연주사장은 정당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인사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당한 검증을 거쳐 재신임을 받거나 검증을 통한 해임을 해야한다 입니다.

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ok, 좋습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하셔야 이해하기가 쉽죠. 저도 정연주 개인에 대해선 아는게 별로 없는지라 옹호하기엔 좀 애매하군요.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은 kbs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듭니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지요. 더구나 이번 일로 사법계가 전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은 참 씁쓸하군요.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KBS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모두 코드인사등으로 사장들을 물갈이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공기업들의 수장들이 모두 임기가 상당히 남아있었다는 것이고, 실적으로도 쫓아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협박과 압력등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라는 것이 서민들을 길들이기위한 권력자들의 수단이고, 자신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 처럼 보여서 정말 실망이네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왜 시끄러울까요?? 그건 바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독재스타일로 가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는겁니다.(제 생각일뿐입니다.) 권력을 온 몸에 둘러싸고 마구 뿌리고 다니더군요. 이명박스타일?(실패한 경제인?)
그에게 뭘 기대해야 하죠?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기대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에 보이는 희망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박과 지금의 정권은 경제회복의 가능성이 안보이네요.

무스님의 댓글
무스 작성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법적인 해석의 기준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임명권의 정의에 해임권이 명시 안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2mb가 월권 행위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안되어 있다는 규정은 백과사전에 있습니까?
법률 조항이 애매할 때는 판사들의 해석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절차입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무스님 임명권과 임면권의 차이를 아십니까?
임면권은 임명과 면직권을 함께 칭하는 것이고
임명권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명권을 말할 때 해임에 대한 권한은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률조항이 애매할 때는 판사들의 해석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되지만 이번 경우는 법률조항이 애매한게 아니라 명백합니다.
오히려 판사들이 애매하게 해석을 해서 판결을 한것이죠.

Jess님의 댓글
Jess 작성일
노무현 정권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장으로 앉히려던 사람은 정치권과 각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정연주 사장이야 말로 여러 시민단체에 의해 KBS사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아닙니까?
분명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자기사람' 한 자리 하게 해주는 행위는 KBS뿐만이 아니지요.
YTN구본홍 사장을 비롯한 언론계는 물론이며, skylife 같은 위성방송 또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서...
KBS의 사장임명은 분명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보복성 인사정책도 그렇고, KBS 미디어 포커스 폐지도 그렇고,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것 같군요. 언론의 공공성, 비판성, 제작 자율성은 대체 어디서 되찾을 수 있는겁니까? 이런식의 밀어붙이기...한숨만 나옵니다.